핵심 요약
요지과세관청이 종전 거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에 대하여 실체적 재심사 없이 종전과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종전 처분을 관념적으로 반복·확인하는 통지에 불과함
과세관청이 종전 거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에 대하여 실체적 재심사 없이 종전과 같은 사유로 다시 거부한 경우, 이는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 종전 처분을 관념적으로 반복·확인하는 통지에 불과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00.3.11. 경기도 성남시 OOO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AA’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청구인이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OOO 외 1필지 지상에 소재한 건물 증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업체인 (주)BB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과 구두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경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2023.5.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른 거래사실확인 신청(이하 “제1차 거래사실확인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가 불명확하고, 쟁점거래처가 폐문부재 및 연락 두절 상태로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확보한 자료를 첨부하여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2025.7.9.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이하 “제2차 거래사실확인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5.7.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1.27. 처분청에 제2차 거래사실확인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거래사실확인 신청(이하 “제3차 거래사실확인 신청”이라 한다)을 다시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1.14.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6. 이의신청을 거쳐, 2026.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 등을 준용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과거와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반복하였고, 그에 대해 관할 행정청의 실체 판단 없이 종전과 동일한 신청이라는 형식적인 사유로 거부회신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라면, 행정청의 거부회신은 과거의 거부처분을 재확인하는 통지에 불과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수원지방법원 2021.4.1. 선고 2020구합67194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5.7.9. 제기한 제2차 거래사실확인 신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기간(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25.7.16.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제2차 거래사실확인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5.11.27. 처분청에 제3차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일한 이유로 2026.1.14. 청구인에게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거부처분을 재확인하는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된다.설령, 이 건 불복대상을 처분청이 2025.7.16. 청구인에게 한 제2차 거래사실확인 신청 거부통지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2025.7.16.)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6.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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