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압수수색 관련 재항고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대법원 2025모560)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경찰수사와 별개로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의 근거를 확보한바, 설령 경찰이 수집한 근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압수수색 관련 재항고 소송이 대법원 계류 중(대법원 2025모560)으로 위법성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은 경찰수사와 별개로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처분의 근거를 확보한바, 설령 경찰이 수집한 근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5.3.16. 설립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 소재하는 전자부품 제조법인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기기를 연구 개발하여 대학교 및 기업체에 공급하거나 방위산업체 등에 관련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나. 서울금천경찰서장은 2023.12.28. 청구법인의 OOO 납품사건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 경영기획실장 BBB, 기장 세무사 CCC(이하 “AAA 외 2인”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4조에 따른 고발을 의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고발서 및 수사보고서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 관련자료를 검토한바 범칙행위 혐의가 있어 2024.5.16. 조세범칙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24.5.16.부터 2024.8.22.까지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 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DDD 외 7개 업체로부터 실물 재화의 공급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 및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총 OOO원 중 환급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024.10.15. 서울금천경찰서장에 AAA 외 2인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또한 처분청은 노원세무서장이 파생한 주식회사 EEE의 2021년 제2기 가공거래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2025.11.6.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 결정하였으며, 쟁점세무조사 종결 이후 가공거래 확정으로 파생된 법인세 자료를 처리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2021년도 귀속 총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고, 손금불산입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5.11.14.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표1> 2021사업연도 가공거래 확정내역(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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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세무조사 및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와 ‘OOO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FFF는 방위사업청에 ‘OOO 장비 일체’를 총 OOO원에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FFF에 위 ‘OOO 장비’ 중 일부인 ‘OOO 훈련장비(아래 <그림1> 참조)’와 ‘기타 HW’를 총 OOO원에 공급하였다.<그림1> 청구법인이 개발한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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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은 2022.5.3. 서울금천경찰서장에 청구법인의 직원인 GGG이 청구법인 소유의 그래픽카드를 횡령(시가 OOO원 상당)하였다는 이유로 GGG을 고소하였으나, 서울금천경찰서장은 청구법인이 고소한 GGG의 ‘횡령 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 제기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3.4.19. 청구법인 등을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인지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범죄사실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FFF에 그래픽카드를 내장한 컴퓨터를 공급하면서, ‘새 그래픽카드’가 아닌 ‘중고 그래픽카드’를 공급하여, 거래처인 FFF를 기망하여 약 OOO 원 상당의 컴퓨터를 공급하였다는 내용이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서울금천경찰서장은 2023.4.26. 수사관 30명을 청구법인에 투입하여 광범위한 압수수색(이하 “쟁점압수수색”이라 한다)을 하여, 다량의 청구법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다) 이후 서울금천경찰서장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청구법인이 수취 및 발급한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전달하여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상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의뢰 협조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전달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같은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세무조사 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가) 세무조사에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및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상 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 적용된다고 결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이러한 헌법 규정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역시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권 행사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911 판결)하였다.또한 대법원은 ‘세무조사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조사 절차에 당연히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굳이 준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5578 판결)하였다.이와 같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조사 절차에 당연히 적용되므로, 그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역시 세무조사 과정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나) 이 건과 관련한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다.쟁점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청구법인이 2019.10.25.경부터 FFF에 OOO(계약대금 OOO원)을 순차로 납품하던 중,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2021년 10월까지 중고 OOO를 내장한 컴퓨터 141대(총 6식)를 FFF에 납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그래픽카드 차액을 기준으로 OOO원의 피해액)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따라서 위 쟁점압수수색영장으로는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2021년 10월까지 중고 OOO을 내장한 컴퓨터 납품’에 대한 범죄사실 관련 자료만을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위 범죄사실과 유사하거나 동종의 범죄사실 관련 자료는 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압수된 자료가 있다면 이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위 쟁점압수수색영장으로 위 범죄사실과 유사하거나 동종의 범죄사실 관련 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장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유사·동종 범죄사실 관련 자료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관들이 압수한 것처럼 2015년부터 2023년 4월까지의 모든 자료를 압수할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그럼에도 서울금천경찰서장은 실제로 이 사건 범죄사실(중고 그래픽카드 탑재 컴퓨터 납품)과는 전혀 관련 없는 2015년경부터 2023년 4월까지의 OOO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OOO 이외의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 자료, 청구법인의 각종 내부 보안자료, 청구법인 직원의 개인자료까지 대대적으로 압수하였다.이처럼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청구법인의 범죄사실(중고 그래픽카드 탑재 컴퓨터 납품)에 대한 수사목적이 아닌, 청구법인 또는 FFF의 방산비리 관련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따라서 영장에서 기재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수집된 증거 이외에, OOO 사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집된 증거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압수영장 미제시, 참여권 미보장, 포괄적인 압수목록 교부, 압수방법 및 제한의 위반 등의 이유로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따른 수사 절차는 당연히 위법하고, 이는 세무조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바, 처분청이 서울금천경찰서장으로부터 받은 위법한 자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세무조사 역시 위법하다.(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사건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서울금천경찰서장의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러한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수사기관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사용하여 수사 및 기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음은 당연하며, 처분청의 이 사건 세무조사 역시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위배된 위헌적인 절차 진행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2023.6.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금천경찰서장의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 진행에 대한 준항고장(OOO사건)을 제출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2025.2.19. 위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있으나, 이에 서울금천경찰서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기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2025.3.11. 재항고하였고 현재 대법원(OOO)에 계류 중이며 현재까지 그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바, 적법절차에 위반된 위법수집 증거에 의한 세무조사로 보아 세무조사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시, 서울금천경찰서장의 고발의뢰서에 포함된 내용뿐 아니라 처분청에 신고된 세무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적법절차에 위반된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세무조사 종결 이후 가공거래 확정으로 파생된 자료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위법한 압수·수색에 근거한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헌법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4)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제21조(고발)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6)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가) 서울금천경찰서장은 AAA 외 2인을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인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2023.12.28. 방위사업청 OOO 시뮬레이터 납품사건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AA 외 2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4조에 따른 고발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된다.<표2> 쟁점압수수색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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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서울금천경찰서장의 쟁점압수수색절차 진행에 대하여 2023.6.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2.19. 쟁점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OOO.)을 하였으며, 서울금천경찰서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계류 중(대법원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표3>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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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2023.6.22. 제기한 준항고 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쟁점세무조사를 중지해 달라하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2024.5.29.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예방차원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아래 <표4>와 같이 2024.6.19. 기각결정(OOO)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표4> 세무조사 집행정지 신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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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처분청은 2024.5.16.부터 2024.8.22.까지 쟁점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DDD 외 7개 업체로부터 재화의 공급 없이 아래 <표5>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내지 2021년 제1기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심문조서에서 가공거래임을 시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결과에 의거 AAA 외 2인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사항에 대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의거 고발 조치하였다.(마) 처분청은 노원세무서장이 파생한 주식회사 EEE의 2021년 제2기 가공거래 매출자료를 처리하면서 2025.11.6.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 결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쟁점세무조사 종결 이후 가공거래 확정으로 파생된 법인세 자료를 처리하면서 2021년도 귀속 총 OOO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25.11.12.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바) 청구법인이 위법한 쟁점압수수색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산 및 자료가 압수되었고, 이에 기반하여 진행된 쟁점세무조사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은 압수내역을 제출하였다.<표6> 쟁점압수수색에 따라 압수된 청구법인 관련 자산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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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법한 세무조사인 쟁점세무조사에 기인한 이 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서울금천경찰서장이 2023.12.28. AAA 등 2인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후 처분청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4조에 따른 고발을 의뢰한 것에 불과하고, 서울금천경찰서장의 수사건과 별개로 처분청이 실시한 세무조사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는바, 이 건 처분이 서울금천경찰서장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만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설령 서울금천경찰서장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조심 2025서3000, 2025.11.24., 같은 뜻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3.6.22. 쟁점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OOO)에 대하여 인용결정하였으나, 서울금천경찰서장은 이에 재항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대법원 OOO)이므로, 준항고 사건의 인용결정만으로 서울금천경찰서장의 쟁점압수수색이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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