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발행법인의 소속 직원의 배우자(A)가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장기간 소유하였어야 하는 동기나 경위가 불분명하고, A는 쟁점주식을 양수도한 경위나 주주 권한 행사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며,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가. ㈜A(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은 2005.12.15. 대표자를 B으로 하여 개업하였고, 광주광역시 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C㈜ OOO공장을 주 매출처로 에어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성능검사에 필요한 계측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나. 발행법인의 최초 주주는 청구인, B, D 3인으로 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30%), B은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40%), D은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30%)를 각각 보유하였다가, 2008.12.15. 주주 B이 보유하던 주식 OOO주 전부를 E에게, 주주 D이 보유하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전부를 F(G으로 개명하였으며, 발행법인 소속 직원 H의 배우자로 이하 “G”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2023.12.26. 주주 G은 보유하던 쟁점주식 전부를 특수관계 없는 12명(NㆍTㆍJㆍOㆍKㆍUㆍLㆍVㆍQㆍRㆍSㆍW)로, 양수인 12명 전부를 이하 “쟁점양수인들”이라 하고, 각 양수인을 “쟁점양수인”이라 한다)에게 1인당 OOO주(1주당 가액 OOO원)씩 각각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OOO원(OOO주, 1주당 가액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4.1.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발행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역(2008~2023년)>다.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2.11.부터 2025.4.21.까지 청구인, G, E, 쟁점양수인들을 대상으로 증여세 세목별조사(주식변동조사로 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당초 청구인이 발행법인 소속 직원 H의 배우자인 G의 명의로 신탁해두었던 쟁점주식을 자신에게 환원하지 아니하고 2023.12.26. 쟁점양수인들에게 이를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7.1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3.12.2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이 건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가) 청구인, B, D은 2005년 12월경 발행법인을 설립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전자부품 임가공)을 영위하던 중 남북관계 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2008년(대금지급 2008.12.31.) B은 E에게 발행법인 주식 OOO주를, D은 G에게 발행법인 주식 OOO주(쟁점주식)를 각각 양도하였다.(나) G은 발행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의결 등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귀속분 배당금 총 OOO원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및 OOO중앙회 적금불입, 부동산투자, 어린이집 사업투자 등에 사용하였다.(다) G은 2023.12.26. 쟁점주식을 12명의 쟁점양수인들에게 1주당 액면가액 OOO원으로 각 OOO주씩 총 OOO원에 양도하고, 2024.1.2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가) 상증세법 제2조에서 “상속”, “상속개시일” 등에 대하여 개념을 정의한 것과는 별개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나) 명의신탁은 첫째,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주식의 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양자간 명의신탁(대법원 OOO 전원합의체 판결), 둘째, 명의신탁자가 매도인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그 주식의 명의를 제3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3자간 명의신탁(대법원 OOO 판결), 셋째, 명의수탁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는 계약명의신탁(대법원 OOO 판결)이 있다.(다) 하지만, G은 2008.12.15. D으로부터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수받은 사실에 있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며, ① 양자간 명의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나 D으로부터 G에게 이전된 OOO주의 주식은 청구인이 소유했던 바가 없고(양자간 명의신탁 불성립), ② 청구인이 D으로부터 OOO주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주식의 명의는 D으로부터 G에게 이전하기로 하거나(3자간 명의신탁 불성립), ③ G이 직접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없으며(계약명의신탁 불성립) 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도 없다.(라) 처분청은 명의신탁에 대한 실체 판단에 대한 규명 없이 의심스럽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과 G 사이에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 보았으니, 위와 같은 처분청의 논지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과세요건에 근거한 것이므로 종국적으로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3)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가) 대법원은 “구 상증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의 관련 법령을 해석ㆍ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OOO 판결). 즉, 처분청의 결정이 조금이라도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면, 이는 타당한 결정이 아니다.(나) ‘명의(名義)’라 함은 어떤 일이나 행동의 주체로서 공식적으로 알리는 개인이나 기관의 이름 또는 문서상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이름을 뜻하고, ‘신탁(信託)’이라 함은 믿고 맡김 또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을 뜻하며,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전(移轉)’이라는 개념 또한 권리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넘겨받음을 의미하므로 본래 그와 같은 재산 등의 권리를 신탁자가 소유하고 있음이 전제되는 것이다.(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주식을 소유했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G의 명의로 신탁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이를 쟁점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 대법원 역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을 분명히 한바(대법원 OOO 판결 참조), G은 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받은 사실만 있을 뿐, 청구인이 G 앞으로 쟁점주식을 직접 이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실도 없으므로 위 명의신탁 증여 의제 규정이 이 건에 적용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다.(마) 결국, 청구인의 경우 애초에 쟁점주식을 보유했던 사실이 없으므로 G에게 명의신탁을 한다던가, 더 나아가 쟁점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다.

(4)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부존재한다.(가)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OOO 판결 등).(나) 처분청은 “B이 작성한 확인서는 G이 실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이와 더불어 D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2025.7.17. 발급)를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한 바 있으나,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 없이는 기재내용을 배척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OOO 판결 등),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은 처분문서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 즉 G이 실제 쟁점주식을 양수하지 않은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다) 즉, D으로부터 G에게 이전된 쟁점주식이 실질은 청구인으로부터 G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점을 입증해내지 못하고, 그저 G의 쟁점주식 양수 과정에 대해서만 의심하여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즉, 이러한 처분청의 결론은 논리칙과 경험칙에도 위배되고 처분문서에 관한 법리에도 반하는 것이다.(라) 만일, G이 2008.12.15. 양수한 쟁점주식을 전제로 그 주식을 청구인이 실제 소유하기로 하고 G 명의의 두기로 한 것이라면, 이 역시 처분청의 의견과는 모순되는 결과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처분청은 “처음부터” G이 실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마)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G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주식을 쟁점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쟁점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바) 쟁점양수인들의 쟁점주식 양수 경위에는 각자의 명분이 있고, G(H)으로서는 상장주식이 아닌 발행법인의 주식을 더는 소유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발행법인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대상자 물색의 도움만 받았던 것이다.(사) 결론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은 오로지 쟁점주식의 매도인인 G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서는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주주가 되는 것보다는 G(H)과 자신이 서로 아는 사람들이 주주가 되기를 바랐던 마음이 컸을 뿐, 결코 쟁점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다시 말하면, 청구인과 이들과의 명의신탁 합의 자체가 부존재한다.

(5)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 내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한다.

따라서,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OOO 판결).(나) D으로부터 G에게 이전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소유했던 바가 없고, 각 명의신탁 유형에 관한 처분청의 입증도 없다. 처분청이 이러한 입증도 없이, 막연히 G과 H가 쟁점주식의 양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추단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즉, 처분청은 여전히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다) G(H)은 주주로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했다고 봄이 옳다. 실제로 G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의결 등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사실이 있는바, 처분문서로서 확인되는 사실을 추측으로서 그 기재내용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대법원 OOO 판결 등).(라) G(H)은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X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 위 투자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울러,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명의신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위 배당금이 청구인 앞으로 다시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마) G은 쟁점주식의 매도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G이 쟁점주식을 12명의 쟁점양수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양도하는 것에 경제적 합리성을 요건으로 하는지 의문이다. 부당행위계산에서나 사용되는 ‘경제적 합리성’이라는 요건을 이 건 판단 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식 양도의 자유를 아무런 근거 없이 제한하는 그릇된 해석이다.(바) 쟁점주식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이 청구인도 아닌 청구인의 자녀 I에게 이체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양수인들에게 이체한 돈이 쟁점양수인들의 주식의 양수대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위와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양수대금도 청구인이 부담했어야 하지만, 그러한 입증은 게을리하고 있다.

(6) 청구인은 항변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청의 의견에 반박한다.(가) 처분청은 G과 그 배우자인 H가 쟁점주식의 양수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적 없다는 청구주장을 배척하였으나, 15년 이상 지난 쟁점주식 양수에 대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도 없이 착수 당일 갑자기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점이 감안되어야 한다.D으로부터 G에게 이전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소유했던 바가 없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입증한 사실도 없으며, 더 나아가 청구인이 D으로부터 OOO주의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주식의 명의는 D으로부터 G에게 이전하기로 하거나, 더 나아가 G이 직접 주식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 등에 대한 입증도 없다.처분청이 이러한 입증도 없이 막연히 G과 그 배우자인 H가 쟁점주식의 양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추단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

즉, 처분청은 여전히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G 명의로 등재된 주식에 대한 주권행사 등에 있어서 직원임을 강조하여 주주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H(G)의 경우 쟁점주식의 소유자 및 청구인의 직원이었던 이중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간과한 의견이다.이를테면,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또는 상여로서 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그 임직원들이 대주주와 같이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H(G)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H(G)로서는 주주로서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했다고 봄이 옳다. 실제로 G은 쟁점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의결 등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사실이 있다. 문서로서 확인되는 사실을 추측으로써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다) 처분청은 G이 배당금을 본인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부동산 투자 약정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 명의는 H로 되어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투자 계약은 유효한 것이다.

처분청이 유효한 투자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는 없다.아울러, 처분청의 입증의 정도 역시 매우 부족하다.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OOO원이 배당되었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 배당금은 전액 소외 3, 소외 2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중 OOO원이 원고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위 배당금 OOO원 중 OOO원(34.4%)은 소외 1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고, OOO원(47.4%)은 원고들의 수익증권계좌에 입금되는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OOO원(8.8%)은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4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여 명의신탁의 근거로 삼은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즉, 위 법리에 의할 경우, 배당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는 등의 사정이 밝혀져야 하나, 그러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이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 역시 매우 부족하다.(라) 처분청은 일관하여 G이 쟁점주식을 매각한 사유가 평가가액 OOO원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각하여야만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그러나, 「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에 있어 그 회사의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OOO 판결).이처럼 법원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분쟁 중으로 그 회사 경영에 간섭할 목적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식을 양도해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보지 않는데, 더 나아가 G이 쟁점주식을 12명의 쟁점양수인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양도하는 것에 경제적 합리성을 요건으로 하는지 의문이다.(마) G이 쟁점주식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자녀 I에게 이체한 사실은 다투지 않으나, 일부 금액이 청구인도 아닌 청구인의 자녀 I에게 이체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3.12.15. 쟁점양수인 J에게 입금자를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OOO원을 이체하고, J이 같은 날 쟁점양수인 K에게 OOO원, 쟁점양수인 L에게 OOO원, 쟁점양수인 N에게 OOO원, M에게 OOO원, 쟁점양수인 O에게 OOO원을 이체한 사실을 들어 매매거래가 아닌 재차 명의신탁임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위와 같이 이체한 돈이 각 쟁점양수인의 주식 양수대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위와 같은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주식 양수대금도 청구인으로부터 나와야 하나, 그와 같은 입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처분청은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였고 그에 근거하여 명의신탁으로 보았다.(가) G이 2008.12.15. 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거래에 관하여 청구인은 G 명의로 쟁점주식을 소유한 적 없다고 주장한다. 쟁점세무조사 당시 G의 진술에 따르면, G과 그 배우자인 H는 쟁점주식을 양수한 원인에 대하여 이를 매수를 원인으로 양수하였는지 발행법인 설립 시에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는지조차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였다.(나) 쟁점주식에 대한 주권행사 여부와 쟁점주식의 가치 인식에 대하여 질문한바, 주주로서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주식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직원으로서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일 뿐, 실제 주주 권한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아 실제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양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갖고 있는 쟁점주식에 대해 G 명의로 보유만 한 것으로 보았다.(다) 청구인은 G이 받은 배당금을 생활비 및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G이 2008.12.15.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형식적으로 배당금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외양은 있으나, G은 6번에 걸쳐 수령한 배당금 OOO원으로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청구인의 권유에 의해 OOO원을 투자, 발행법인의 직원인 E에게 OOO을 대여, 청구인의 지인인 P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배우자인 H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OOO원에 대해서도 계좌에서 일시에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G이 자신 몫의 배당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 G은 2023.12.26.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발행법인의 주주로서 과거 OOO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G은 수년간 발행법인의 장부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 N 및 세무담당 직원 J을 포함한 12명의 쟁점양수인들에게 각각 OOO씩 1주당 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OOO원씩 총 OOO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았다.G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4.1.24.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비상장주식평가서를 제출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한 비상장주식 평가액으로 산정하면, OOO원의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였다.(마) G과 그 배우자인 H는 3차례의 진술에서 쟁점주식의 매각을 결정한 계기에 대하여 퇴사하면서 돈이 필요했고 쟁점주식을 정리하고 싶었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는데, 배우자인 H가 퇴사하면서 돈이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발행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으로 E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금을 회수하면 될 것이며, 쟁점주식으로 인하여 자녀가 대학교 장학금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가 보충적 평가가액이 OOO원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각하여야만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바) G의 배우자인 H에게 동업을 권유한 지인이 사업상 기밀이 새어나갈까 걱정하여 배우자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을 액면가에 매각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동업을 권유받은 사실이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OOO원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각하여야만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사) 청구인과 쟁점양수인들 모두 거래물건인 쟁점주식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고, 가격 흥정을 한 사실도 없으며, 거래주식수를 1인당 OOO주, OOO주가 아닌 OOO주로 결정된 사유에 대하여 양도자인 G 또는 청구인의 결정이라고 진술하였다.(아) G과 그 배우자인 H는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자녀 I에게 이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코인에 간접투자한 것이라고 소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의 학비 등 문제로 돈이 필요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하여야만 했던 상황에서 G과 그 배우자인 H가 가상계좌 개설 등록비가 OOO원이나 소요되는 코인에 OOO원을 투자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코인의 계정은 청구인의 자녀 I 명의의 계정으로 H가 코인과 관련하여 계정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는 명의수탁자인 G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을 청구인의 자녀 명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2) 금융거래내역, 주식평가서를 통하여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3.12.15.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쟁점양수인 J에게 입금자(적요란)를 사업소득자인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쟁점양수인 J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당일에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양수인 K(舊 세무담당 사무장)에게 OOO원, 쟁점양수인 L(청구인의 지인)에게 OOO원, 쟁점양수인 N(現 세무담당 세무사)에게 OOO원, M(쟁점양수인 QㆍR의 부친)에게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쟁점양수인 J은 쟁점양수인 O(쟁점양수인 J의 자녀)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다.(나) 청구인은 당해 금융거래에 관하여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쟁점양수인 J에게 자금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주식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4.1.24. G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2024.3.26. 처분청에 제출된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의 평가기준일이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23.12.26.이 아니라 2023.12.13.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는 2023.12.13.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청구인이 2023.12.15.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쟁점양수인 J에게 입금한 OOO원이 쟁점양수인 J을 거쳐 쟁점양수인 2인당 주식 거래대금인 OOO원 등이 쟁점양수인 L(청구인의 지인)ㆍK(舊 세무담당 사무장)ㆍN(現 세무담당 세무사) 등에게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다) 쟁점양수인 J은 수년간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하며 발행법인의 장부를 담당해왔는데, 당해 금융거래 외에도 자신의 계좌를 가공경비 계상에 사용하도록 청구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당일 다른 쟁점양수인에게 쟁점주식 일부의 양수대금 상당액을 이체해준 이유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양수인 JㆍN의 금융거래를 보면, 쟁점양수인 J이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자금을 직접적인 원천으로 하여 쟁점주식 일부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따라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쟁점양수인 J의 계좌를 통하여 K(舊 세무담당 사무장), L(청구인의 지인), N(現 세무담당 세무사)에게 지급한 OOO원과 M(쟁점양수인 QㆍR의 부친)에게 지급한 OOO원, 나머지 J 계좌에 남아있는 OOO원에 대하여 쟁점주식 일부의 양수대금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라) 쟁점양수인 S은 발행법인이 발행법인의 직원이 퇴사하면서 반환된 주식을 인수해줄 것을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마) 청구인은 퇴사한 직원인 H에게 G 명의의 쟁점주식에 따른 배당금부터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정작 G이 내용증명을 보내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OOO원에 매수하여달라는 의사를 표현하였을 때에는 발행법인의 매출이 제일 높을 때여서 곤란하다고 답변한 점,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의 0.4%에 불과한 OOO원이라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도록 청구인의 지인을 소개한 점 등으로 보아 G 명의의 쟁점주식은 실제 청구인 소유의 주식인 것으로 보인다.(바) 청구인은 실제 자신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발행법인 소속 직원 H의 배우자인 G의 명의로 오랜 기간 신탁하였다가 명의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쟁점주식의 명의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환원하지 않고 이를 비특수관계인간의 저가 거래(OOO원 이하)로 가장하여 다수의 쟁점양수인들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재차 명의신탁한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처분청은 추가 답변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주장에 반박한다.(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G은 2008.12.15.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취득대금 OOO원을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G과 그 배우자인 H는 청구인이 참여의사를 물어보고 직원으로서 주식을 양수하게 되었고 주주의 권한은 없었으며, 주주의 권한은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나) 쟁점양수인들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대금 OOO원 중에 OOO원이 2023.12.15. 청구인의 계좌(OOO은행, 186-121-08****)에서 출금되어 같은 날 기장세무대리인의 직원인 쟁점양수인 J의 계좌(OOO, 35210369****)를 거쳐 쟁점양수인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 G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에 OOO원을 배우자인 H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의 자녀 I의 계좌(OOO은행, 186-121-19****)로 돌려받은 사실, G과 그 배우자인 H는 쟁점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금을 청구인과 동일한 투자처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2023.12.15. 입금자(적요란)를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쟁점양수인 J의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쟁점양수인들의 계좌로 이체를 한 사실에 관하여 각 쟁점양수인의 쟁점주식 일부의 양수대금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쟁점양수인 N(現 세무담당 세무사)에게 입금한 OOO원은 쟁점양수인 NㆍT(N의 처) 2명의 양수대금으로, 쟁점양수인 K(舊 세무담당 사무장)에게 입금한 OOO원은 쟁점양수인 KㆍU(K의 처) 2명의 양수대금으로, 쟁점양수인 L(청구인의 지인)에게 입금한 OOO원은 쟁점양수인 LㆍV(L의 처) 2명의 양수대금으로, 쟁점양수인 J에게 남긴 OOO원은 쟁점양수인 JㆍO(쟁점양수인 J의 자녀) 2명의 양수대금으로, M(쟁점양수인 QㆍR의 부친)에게 입금한 OOO원은 쟁점양수인 QㆍR 2명의 양수대금 일부로 확인하였다.이에 대하여 J은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다른 양수자들에게 차입금 상환(N), 해외여행경비 선금(M), 명품백 구입요청(L, K) 등의 목적으로 이체하였고 J은 동 자금을 모친의 조의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입금자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쟁점양수인 J에게 자금을 이체한 사실은 거래를 은폐하고 조작하기 위한 목적이다.(라) G이 2023.12.18. 발행법인에 발송한 내용증명을 보면, 자녀 학비 등의 사유로 발행법인에서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실제로는 발행법인이 매수하지 않고 청구인의 지인이 OOO원의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게 된 결과에 대해 G과 그 배우자인 H는 누가 양수하는지, 얼마에 거래되는지, 매각하고자 하는 자산의 평가가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평가가격에 대해 관심이 없는 이유에 대해 직원으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G이 쟁점주식의 실제보유자로서 주주 권한이 있었다면, 쟁점주식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쟁점주식을 제값에 매각하는 등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주권한 행사를 포기하면서까지 “퇴사를 했기 때문에 주식을 정리하고 싶었다”는 H의 진술 역시 G이 쟁점주식을 실제 보유한 사실이 없다는 중요한 증거이다.(마) 청구인의 권유에 의하여 G이 2008.12.15. 쟁점주식을 양수했고 배당금의 투자처가 청구인과 거의 유사한 점, G과 그 배우자인 H가 본인은 “직원이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보유한 것이지 주주권한은 없고 그 주주권한은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쟁점양수자들의 주식 양수대금 OOO원 중에 OOO원의 원천이 청구인으로부터 나왔음이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된 점, G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 청구인의 자녀에게 최종 귀속되었음이 금융거래내역상 확인된 점 등으로, 청구인이 G 명의의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하였다는 것을 객관적ㆍ정황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다.(바)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부존재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합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참여 권유를 받아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주주로서 권한은 없었으며 직원으로서 쟁점주식 OOO주만 보유하고 있었다는 H의 진술을 통해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발행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및 2023사업연도 말 재무제표 내역은 각각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표1> 발행법인 법인세 신고내역<표2> 발행법인 2023사업연도 말 재무제표 내역(나) 발행법인의 총 발행주식수는 OOO주이고 1주당 액면가는 OOO원이며, G은 2008.12.15. 주주 D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2023.12.26. 보유하던 쟁점주식 전부를 특수관계 없는 12명의 쟁점양수인들에게 1인당 OOO주(1주당 가액 OOO원)씩 각각 양도하였는데, 쟁점주식 거래를 포함한 2008~2023사업연도 발행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발행법인의 출자지분 변동내역(2008~2023사업연도)(다) 청구인과 G의 배우자인 H를 포함한 관련인들의 발행법인 근무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발행법인 근무내역(라) 쟁점법인의 배당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쟁점법인의 배당내역(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G이 2008.12.15. 주주 D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실제로 양수하였고, G은 2008.12.31. 자신의 계좌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G의 금융거래내역, 최초 주주 B과 G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최초 주주 D의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D은 G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대금은 G의 배우자인 H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쟁점주식 양수 당시 G의 금융거래내역><최초 주주 B의 사실확인서><최초 주주 D의 사실확인서>(나) 청구인은 G이 쟁점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주총회 의결 등 주권을 정당히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발행법인의 주주총회 참석자료를 제출하였다.<G 주주총회 참석자료>(다) 청구인은 G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배당금 사용처와 부동산 투자 약정서, 무안 도시형 생활주택 시행사에 투자한 것과 관련하여 G의 금융거래내역과 배우자인 H가 ㈜X에 입금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청구인 제출 G 배당금 사용처><부동산 투자 약정서>(라) 청구인은 G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유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G과 그 배우자인 H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쟁점주식 양도 이유><쟁점주식 양도 이후 가상자산 투자 배경><쟁점주식 액면가 양도 이유>(마) 청구인은 2023.12.15. 청구인이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쟁점양수인 J에게 OOO원을 입금하고 쟁점양수인 J은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당일에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쟁점양수인 K(舊 세무담당 사무장), 쟁점양수인 L(청구인의 지인), 쟁점양수인 N(現 세무담당 세무사)에게 각각 OOO원씩을, M(쟁점양수인 QㆍR의 부친)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쟁점양수인 J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J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차용하고 다음해 1월에 모친상 조의금으로 이를 현금 변제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쟁점양수인 J 소명서>(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G이 2008.12.15. 쟁점주식을 양수한 원인과 대금 지급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으며, 직원(G의 배우자 H)으로서 주주 권한을 구체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는 등 G이 쟁점주식의 명의만을 보유하였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G과 그 배우자인 H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G과 그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2.11. 작성) 2쪽 일부><G과 그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2.11. 작성) 3쪽 일부><G과 그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2.11. 작성) 4쪽 일부><G과 그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2.11. 작성) 5쪽 일부><G과 그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2.11. 작성) 10쪽 일부><G의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2.26. 작성) 4쪽 일부>(나) G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생활비나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G과 그 배우자인 H가 배당금을 청구인과 동일한 투자처에 투자하였으며 그 자금을 회수하였는지 불분명하는 등 G이 수령한 배당금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며,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G과 그 배우자인 H가 배당금을 ㈜X(OOO 생활주택), K(OOO 부지)에 투자한 사실 등과 관련한 조사 내용을 제출하였는데, G과 그 배우자인 H는 아래 <표6> 및 <표7>과 같이 청구인의 권유를 받아 G의 2012년~2014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같은 시기인 2014~2015년에 청구인과 함께 투자하였다는 내용과 G과 그 배우자인 H의 진술내용이 나타난다.<표6> 청구인 및 G의 배우자인 H가 ㈜X(OOO 생활주택)에 입금한 내역<표7> 청구인 및 G이 K(OOO 부지)에게 입금한 내역<G의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4.16. 작성) 2~3쪽 일부><G의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4.16. 작성) 5쪽 일부><청구인의 진술서(2025.4.16. 작성) 4쪽 일부><G의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4.16. 작성) 5쪽 일부><청구인의 진술서(2025.4.16. 작성) 5쪽 일부><G의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4.16. 작성) 6쪽 일부><G의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4.16. 작성) 7쪽 일부><G의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4.16. 작성) 9쪽 일부>(다) 처분청은 G이 평가가액 OOO원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OOO원에 매각한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G과 그 배우자인 H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G과 그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2.11. 작성) 5~6쪽 일부><G의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2.26. 작성) 5쪽 일부><G의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4.16. 작성) 9쪽 일부>(라) 처분청은 G과 쟁점양수인들 모두 거래물건인 쟁점주식의 가격이나 수량 등 거래내용을 알아보려 하지 않거나 이를 알지 못하고 청구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결정한 가격과 수량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쟁점양수인 LㆍSㆍJ 등의 진술서를 다수 제출하였다.<쟁점양수인 L의 진술서(2025.2.11. 작성) 2쪽 일부><쟁점양수인 L의 진술서(2025.2.11. 작성) 4쪽 일부><쟁점양수인 S의 진술서(2025.2.11. 작성) 3쪽 일부><쟁점양수인 S의 진술서(2025.2.11. 작성) 4쪽 일부><쟁점양수인 J의 진술서(2025.2.14. 작성) 4~5쪽 일부><쟁점양수인 J의 진술서(2025.2.14. 작성) 7쪽 일부>(마) 처분청은 아래 금융거래내역 등과 같이 2023.12.15. 청구인이 입금자(적요란)를 사업소득자인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쟁점양수인 J에게 OOO원을 보냈고, J을 거쳐 일부 쟁점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전달되었으며,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재차 명의신탁임이 확인된다는 의견인데,구체적으로는 쟁점양수인 N(現 세무담당 세무사)에게 입금한 OOO원은 쟁점양수인 NㆍT(N의 처) 2명의 양수대금으로, 쟁점양수인 K(舊 세무담당 사무장)에게 입금한 OOO원은 쟁점양수인 KㆍU(K의 처) 2명의 양수대금으로, 쟁점양수인 L(청구인의 지인)에게 입금한 OOO원은 쟁점양수인 LㆍV(L의 처) 2명의 양수대금으로, 쟁점양수인 J에게 남긴 OOO원은 쟁점양수인 JㆍO(쟁점양수인 J의 자녀) 2명의 양수대금으로, M(쟁점양수인 QㆍR의 부친)에게 입금한 OOO원은 쟁점양수인 QㆍR 2명의 양수대금 일부로 확인하였다는 의견이다.<처분청 제시 2023.12.15. 쟁점주식 양수대금 흐름><청구인 및 J 등 쟁점양수인들의 금융거래내역>(바) 처분청은 G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 중에 OOO원을 청구인의 자녀인 I의 계좌로 반환하였으며, G의 배우자인 H는 이에 대하여 코인에 간접투자한 것이라고 소명하나, 이는 이치에 맞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한 재차 명의신탁임이 확인된다는 등의 의견인데, 이를 입증하고자 아래와 같이 G의 배우자인 H의 진술 내용을 제시하였다.<G의 배우자인 H의 진술서(2025.4.16. 작성) 12쪽 일부>(4) 이 건 쟁점과 관련하여 상증세법의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또한,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은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명의신탁재산을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합산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각각 다음과 같다.<상증세법 제4조의2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상증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나)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과 제47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제정ㆍ개정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증세법 제정ㆍ개정문 일부>(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은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위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관하여 청구인과 G 간의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부존재하였으며, G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주식의 배당금을 자신이 사용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등 쟁점주식을 실제로 소유하였으므로 쟁점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OOO 판결 등 참조), 발행법인의 소속 직원 H가 아닌 그 배우자 G이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를 장기간 소유하고 있을 만한 동기나 그 경위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G은 쟁점주식을 장기간 소유하며 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쟁점주식을 양수한 경위나 주주 권한 행사 등에 대하여 스스로 진술하거나 직접 설명하지 못하고 그 배우자인 H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대신 진술하거나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08.12.15. G이 최초 주주 D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상 이에 따른 현금 출금 또는 이체 내역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아니한 점,G과 그 배우자인 H의 진술서 내용들을 종합하면, G에게 배당권ㆍ의사결정권 등의 권한은 없었으며, H가 직원으로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G과 그 배우자인 H는 G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주식의 배당금 대부분을 청구인의 권유에 의하여 청구인이 기존에 투자하던 부동산 등 투자처에 실제로 함께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나, 그에 비례하여 투자 수익이나 이익금은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정작 G과 그 배우자인 H에게는 이에 따른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점,(나) 청구인은 G과 쟁점양수인들이 각기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거래주식수를 1인당 OOO주씩 균등하게 정하여 주식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쟁점양수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양수인들은 공통적으로 청구인을 통하여 청구인이 결정한 가격과 수량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발행법인은 2020~2023사업연도 기간에 수입금액 및 보유자산 등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2023사업연도 말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을 초과하는바, 발행법인의 지분 30%를 소유한 G이 쟁점주식 전부를 1주당 보충적 평가액 OOO원의 0.38%에 불과한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한 것은 실제 성사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래이며, G이 주주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수자, 주식가격 및 거래주식수를 결정하는 등 명의만 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또한, G이 쟁점양수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직전에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쟁점양수인 J에게 입금자(적요란)를 사업소득자인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OOO원을 입금하였으며, 쟁점양수인 J이 이를 쟁점양수인들에게 쟁점양수인 본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인 쟁점양수인의 양수대금 상당액으로 나누어 각각 전달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G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중에 OOO원이 코인투자라는 명목으로 청구인의 자녀 I에게 전달되어 그 양도대금이 실제 G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당초부터 청구인이 G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질 개연성이 희박한 금융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매의 형식을 가장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G의 명의에서 쟁점양수인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쟁점주식을 재차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G 명의의 쟁점주식이 쟁점양수인들에게 재차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가)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나)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삭제 <2015.12.1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② 삭제 <2018.12.31>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다)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2. 법 제45조의2 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9506333"></img>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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