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고 AAA을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 계좌에 매달 120만원씩 쟁점법인 계좌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 등에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8.25.부터 2019.7.31.까지 충청남도 당진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인력 도급(공급)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다.

나. 예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 및 영공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한 것으로 보아,2024.7.1.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2017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2025.1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2019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6.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쟁점법인의 감사인 EEE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연락처에는 청구인이 아닌 EEE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출된 법인세 신고서에도 EEE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다.(나) 쟁점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2016.8.25.∼2019.7.31.) EEE과 그 배우자 FFF을 소득자로 하는 지급명세서가 매년 제출되었으나 청구인을 소득자로 한 지급명세서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자로서 활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다) EEE은 쟁점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EEE과 FFF은 쟁점법인의 지분 60%(EEE 30%, FFF 30%)를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지배하고 있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할 것이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라) EEE은 쟁점법인 외에도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HHH, BBB, DDD 등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주도하였고, 특히 주식회사 GGG과 주식회사 HHH은 EEE이 명의상 대표로 설립된 법인임이 세무조사결과로 확인되었다.(마) 청구인은 조사청의 문답 과정에서도 “EEE씨가 거의 실무를 하다시피 하였다”, “인력관리 및 거래처 관리는 주로 EEE씨가 하였다”, “계좌관리는 EEE과 경리가 하고 나중에 보고에 대하여 결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사회 결의, 중요 계약 체결, 사업방향 결정 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판결[OOO(병합)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따르면, EEE이 쟁점법인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라고 판시하고 있다.(사) 조사청은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기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하였는데, 수사 결과 청구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매달 OOO원(합계 OOO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소득을 이전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매월 수령한 OOO원은 EEE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약속한 금액으로서, 대표자로서의 급여나 상여가 아니다.EEE은 청구인에게 “인력일도 보내주면 월 OOO원을 드리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는데 승낙하였다.

청구인은 이전에 감사 EEE에게 사업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어 EEE의 부탁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다.실제 대표자라면 쟁점법인의 사외유출 총액(2017년 귀속 OOO원, 2019년 귀속 OOO원)에 상응하는 대규모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청구인이 수령한 월 OOO원은 이러한 규모에 전혀 상응하지 아니하며,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이익을 향유하는 패턴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나) 쟁점법인의 설립일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EEE과 그의 배우자 FFF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매년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신고)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활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다.(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조사 과정에서 명의상 대표자라고 주장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EEE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실제로 거래한 업체에 발행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고, 청구인은 EEE의 부탁(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으로 인정상 거짓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 경기안산단원경찰서의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실제 경영자는 EEE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언급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또한 청구인이 EEE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OOO(병합)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EEE)은 충남 당진시 OOO에 있는 자동차부품기타도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일관되게 판시하였는바, 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EEE의 실질적 운영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OOO원을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언급하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에 관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 직후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은행 계좌 개설, 세무관련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등 자금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EEE에게 맡겼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외형적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를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 실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바)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위의 사실관계는 청구인을 실질적 경영자로 추정하는 간접적 사유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 이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바(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두4764 판결),여기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1) 쟁점법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5회 총 OOO원(매월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소득을 이전받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조사청의 문답과정(범칙혐의자 심문조서, 2020.8.4. 작성)에서 쟁점법인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사업이 어려워 대표자(청구인)의 지급명세서는 작성하지 못하였고, 정해진 급여가 따로 없어 이익이 남을 경우, 쟁점법인으로부터 보상이나 이익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거래처 선임부터 계약 등 책임이 있는 결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법인의 매입 관련하여 거래 대금 일부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였다.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관리·감독에 소홀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명의상 대표자라고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나)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을 제시하며, EEE이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EEE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실질적으로 운영·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으로, EEE이 쟁점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 경영자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형사판결에서 EEE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인정상여 역시 EEE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재판은 범죄의 성립 여부 및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한 절차이고,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는 사외유출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세법상의 제도인바, 두 제도는 목적과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고,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이 곧바로 세법상 인정상여 귀속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소득의 귀속 관계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고, 그 입증 역시 충분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인정상여 상당액이 EEE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회계자료 등 객관적·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관계인의 진술이거나 형사절차에서 작성된 자료에 불과하여 소득의 실질 귀속 관계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 쟁점법인의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국세청 전상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및 EEE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및 법인세 신고서상에는 EEE의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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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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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의 사업자등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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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법인은 2016.8.25. 충청남도 당진시 OOO에 설립되어 인력 도급(공급)업을 영위하다가 2019.7.31. 폐업(신고)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명부상 40%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이다.<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단위 : 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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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에는 2017년 귀속부터 2018년 귀속까지 감사 EEE과 그 배우자 FFF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제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라) 쟁점법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회, 총 OOO원(매월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마) 조사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거래처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범칙혐의자 신문조서(2020.8.4.) 일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의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일부,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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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사청이 고발한 청구인 및 쟁점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의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2023.9.8. 청구인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다.이에 따라 조사청은 경기안산단원경찰서장에게 위 불송치 결정과 관련된 수사종결서류 및 신문조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회신된 청구인과 EEE의 대질 신문조서(2021.2.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과 EEE의 대질 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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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은 EEE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GGG의 「조세범 처벌법」위반 관련 사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문[OOO(병합)], [OOO(병합),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피고인(EEE)은 충남 당진시 OOO에 있는 자동차부품기타도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AA(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아) 청구인은 EEE의 부탁으로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본인이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며 쟁점법인의 OOO계좌(2016.8.25.∼2019.7.31.)를 제출하였다.<금융거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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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은 2019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4회, OOO원(현금, 입금자 : 청구인)을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2017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5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2) EEE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0회, OOO원(계좌이체 : OOO원, 현금 : OOO원, 입금자 : EEE)을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서 EEE에게 2018년 5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총 5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3) 쟁점법인 명의 계좌에서 FFF에게 2018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자) 청구인은 III, JJJ 유한공사 한국지사, KKK 주식회사, 쟁점법인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되었고, EEE은 LLL, GGG, BBB, 쟁점법인에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확인되며, 이외 청구인은 2026.5.6.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EEE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의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같은 뜻임)이다.또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같은 뜻임)인바,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2.23.부터 2022.12.5.(해산등기 2022.12.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EEE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폐업일 2019.7.31.) 청구인에게 OOO원(매달 OOO원)이 출금되었고, 청구인은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법인 운영·관리 등의 권리행사에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EEE에게 쟁점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이 실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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