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1(주위적) 쟁점유사재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전부로 환산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2(예비적)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1 쟁점유사재산의 지분에 관한 각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당해 감정평가는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고, 쟁점유사재산 전체 기준 비준가액에 지분율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유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감정평가로 취급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임2 유사재산의 감정평가사례는 매매사례와 같이 공식적으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극히 제한되는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쟁점유사재산의 감정평가사례를 파악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고, 쟁점유사재산의 감정평가사례를 쟁점아파트의 시가 산정에 반영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임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3.10.10. 부친 A 및 모친 B이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OOO아파트이며, 전용면적 OOO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과 근저당권 설정에 기한 금융기관 대출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등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증여일 현재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고 2023.10.16.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하였다.

다. 국세청장은 2025.4.8.부터 2025.4.25.까지 처분청을 대상으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기간(2023.7.10.~2023.10.16.) 내에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OOO(이하 “쟁점유사재산”이라 한다)의 지분 1/8의 증여 건에 대한 증여세 신고에서 감정평가(감정평가 기준시점 2023.8.29. 및 작성일 2023.9.8.ㆍ2023.9.18.)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등에 따라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1/8의 감정가액을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전부로 환산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증액하여 2025.12.8. 청구인에게 2023.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감정가액은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1/8에 대한 감정가액을 전체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감정평가의 목적 및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것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할 것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위배한 것이다.(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은 당초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1/8에 대한 감정가액으로서 당해 감정평가서에도 1/8 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1/8을 증여하고 그 시가를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처분청은 이를 쟁점유사재산 전체에 대한 감정가액이라는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나)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산의 전체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일부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는 일부 지분의 가치만을 평가한 것이고, 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은 전체 물건의 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지분 매각의 특성(환금성, 권리 관계)으로 인하여 전체 가액을 지분 비율로 나눈 금액과 다를 수 있어 처분청이 단순 8배로 한 쟁점감정가액이 객관적인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다) 일부 지분의 매매가액을 전체 부동산 가액으로 역산하는 방식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 지분의 거래는 공유물 분할의 위험, 사용ㆍ수익의 제한, 처분의 곤란성 등 공유지분 특유의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부 지분의 거래가액이 전체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히 소수 지분권자 사이의 거래나 특수한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단순히 지분율로 나누어 역산한 금액을 해당 부동산 전체의 시가로 보는 것은 개별 부동산의 특성을 무시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라) 공유지분 상태만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공유물 전체의 가치 합계와 지분 가액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왜곡이 발생한다.

따라서 전체 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한 후 이를 지분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이 공유지분이라는 특수사정에 따른 가치 왜곡을 방지하고 형평을 기하는데 타당하다.또한, 국세청은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감정평가하여 전체 지분으로 환산한 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하여 시가에서 제외한다고 명백하게 해석하였다(과세기준-2022-법무재산-177, 2023.3.29.).(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감정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가액이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려면, 당해재산에 대한 감정이어야 하고 타인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감정은 유사재산의 사례일 뿐인데, 이를 다시 환산이라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산 전체를 평가하거나 유사재산의 경우에도 원형 그대로의 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따라서 처분청과 같이 당초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1/8을 감정평가한 가액을 8배로 환산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할 수 없다.(바) 감정평가의 실무상 부동산 전체를 평가할 때와 일부 지분을 평가할 때는 평가방법(비교 사례 선정 등)이 달라지며, 따라서 일부 지분 평가액을 전체로 환산하는 방식은 감정평가 이론상 존재하지 않는 자의적인 계산법으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납세자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쟁점유사재산의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전부로 환산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이 건 처분에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하기를 통하여 일반 납세자도 조회가 가능하여 이러한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매매가 아닌 증여의 경우, 이러한 조회 시스템이 없으므로 증여를 한 사실을 파악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야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아파트를 수증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하는 날까지 같은 단지 내 유사한 모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발부받아야 하며, 이 또한 증여 등기를 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유사재산의 수증자가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는지는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나) 쟁점아파트의 증여 당시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2020년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를 개정하여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내용은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이 아니었는데, 감정평가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성실신고를 하기 위하여 번거로운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평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자발적으로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따라서 청구인이 감정평가 대상이 아닌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이 통상적인 일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서면-2023-징세-3175, 2023.10.30.)에서도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라) 조세심판례(조심 OOO)에서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감정평가액(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인지하여 시가로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드엥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므로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마) 쟁점유사재산의 일부 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이 있다는 사실은 과세정보를 보유한 처분청도 이 건 증여세 신고시인을 하고 만 2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파악하지 못하였고, 정기종합감사 시 파악하였음에 비추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처분청이 유사재산 감정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은 당초 쟁점유사재산의 전체에 대한 감정가액이며,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시가이다.(가) 처분청이 유사재산 감정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은 당초 쟁점유사재산의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쟁점유사재산의 감정평가서 ‘I. 감정평가의 개요’, ‘5. 그 밖의 사항’ 중 ‘4)’에는 “본건은 ‘강

○

○氏’ 지분(1/8)만의 평가로서 해당 지분의 특정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바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하였음.”이라고 평가방법 및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었고, 쟁점유사재산 전체에 대한 감정평가 후에 전체 기준 비준가액(거래사례비교법 산출가액) 산정을 하였고, 여기에 지분율을 반영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감정평가서를 통해 확인된다.(나) 따라서, 유사재산 감정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이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1/8의 감정가액을 8배한 가액이거나 감정평가 시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시가이다.

(2)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가) 청구인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평가기간 내 및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된 사례 등을 확인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고, 이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나)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가 시스템상 평가기준일 전 2년을 경과하였으나 쟁점아파트와 동일 면적의 아파트가 2021년 7월 OOO원, 9월 OOO원에 매매된 사실이 확인되고, 2023년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과 비교하였을 때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이 OOO원 이상 낮아 시가의 적정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별다른 노력 없이 낮은 가액의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반영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쟁점감정가액에 해당하는 유사재산 감정가액의 당해 납세자 ‘강

○

○’는 성실신고를 위하여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함으로써 시가로 산정한 감정가액 OOO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반면, 청구인은 공시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OOO원으로 신고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동일한 상황에서 평가기준일 차이가 불과 2달이 채 나지 않는 유사재산임에도 증여재산 가액은 OOO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되었으며,감정가액으로 신고한 납세자와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한 청구인 간의 증여세 납부세액이 달리 산정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납세자 간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 따라서, 청구인이 통상적인 일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주위적) 쟁점유사재산 일부 지분의 감정가액을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전부로 환산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② (예비적)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2023.10.10. 청구인의 부친 A 및 모친 B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아파트에 관련된 임대보증금 OOO원과 근저당권 설정에 기한 금융기관 대출금 OOO원 합계 OOO원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증여받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쟁점아파트 부담부 증여계약서(2023.10.10. 작성)>(나)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평가기간 이내에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 등에 따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일 현재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OOO원으로 산정하고 2023.10.16. 증여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증여세과세가액의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아파트 증여세과세가액 신고 및 경정내역 일부(다) 처분청은 쟁점감정가액을 유사재산 감정가액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였는데, 비교 대상으로 삼은 쟁점유사재산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인 OOO아파트이며, 전용면적 OOO 및 증여일 현재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OOO원으로 확인된다.<표2> 쟁점아파트 및 쟁점유사재산 비교내역(라)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1/8의 증여 건에 대한 증여세 신고에서 감정평가(감정평가 기준시점 2023.8.29. 및 작성일 2023.9.8.ㆍ2023.9.18.)에 따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산정하였는데, 각 감정평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쟁점유사재산의 지분 1/8에 관한 각 감정평가서 내용 일부>(마) 위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유사재산의 감정가액은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1/8의 감정가액으로서 감정평가의 목적 및 범위가 쟁점아파트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전부로 환산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것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할 것을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위배한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처분청은 쟁점유사재산의 감정가액은 해당 지분의 특정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바,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하였고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1/8의 감정가액을 8배한 가액이거나 감정평가 시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적법한 시가라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유사재산 전부가 아닌 지분 1/8에 대한 당초 감정가액을 쟁점유사재산 지분 전부로 환산한 쟁점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한 것이 아니라 당초 쟁점유사재산의 감정가액을 단순히 8배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1/8에 관한 각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당해 감정평가는 상증세법에 따른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일반거래(세무서제출용) 목적으로서 그 제출처 또한 과세관청(세무서)인 점, 당해 감정평가는 해당 지분(1/8)의 특정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바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지분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유사재산 전체 기준 비준가액(거래사례비교법 산출가액) 산정을 하고 여기에 지분율을 반영하여 감정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증여재산으로서 쟁점유사재산의 지분 전부에 대한 감정평가로 취급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하기에 현저히 불합리한 이유가 있다거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유사재산의 매매사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세청 홈택스 상속ㆍ증여재산 평가하기 등을 통하여 공개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나, 유사재산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감정평가사례의 경우에는 매매사례와 같이 공식적으로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극히 제한되는바, 광범위한 과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관청과는 달리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쟁점유사재산의 감정평가사례를 파악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써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증여일 현재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유사재산의 감정평가사례를 쟁점아파트의 시가 산정에 반영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라.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 상속세 및 증여세법(가)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나) 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3억원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라.

제15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2. 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일부 개정된 것)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④ 영 제49조 제8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으로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 1년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지형·이용상황·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25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6월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 9월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 1년

주문

강남세무서장이 2025.12.8. 청구인에게 한 2023.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60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국세기본법」 제48조 등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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