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토지는 OO구역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26.0.00.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장래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반드시 우선 매입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물납허가 시 국가로서는 오히려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구역이라는 입지여건으로 인해 당초 평가한 쟁점토지의 시가(감정가액)보다 재산가치가 더 상승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쟁점토지는 OO구역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26.0.00.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장래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반드시 우선 매입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물납허가 시 국가로서는 오히려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구역이라는 입지여건으로 인해 당초 평가한 쟁점토지의 시가(감정가액)보다 재산가치가 더 상승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등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0.27.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대 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4.10.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는바, 당해 상속세 중 OOO원에 대하여 쟁점토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대 68㎡를 물납재산으로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여 처분이 제한되고, 무허가 구축물이 존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2026.1.13. 청구인에게 물납불허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6.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가 CC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CCC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가) 「국유재산법」 및 물납에 관한 법령 등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도시계획상 처분이 제한된 재산을 물납 불허 사유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물납불허 및 물납재산 변경 사유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물납 대상 재산에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는 무허가 건축물 및 공유재산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훈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제3항에서는 물납 신청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1조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국유재산법」제11조에서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권설정 이외의 사유로 국가의 국유재산 취득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따라서 쟁점토지는 물납을 규율하고 있는 「국유재산법」및 조세법령 어느 규정에서도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의 물납재산 검토표(별지 제47호 서식)상 ‘도시계획상 처분제한 재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물납불허 통지를 하였는바, 상위법령에서 도시계획상 처분제한 재산을 물납불허 사유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납재산 검토표의 내용은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다.(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26.4.30. CCC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는바,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이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처분이 가능하다.쟁점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8조 제3항에 따라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으나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재개발조합)에게는 우선적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소유권 이전이나 처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위 규정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의무를 지운 것이지, 절대적인 처분 금지를 의미하거나 조세의 물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쟁점토지는 CCC재개발사업 내 핵심부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실제로 착수하기 위해서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를 필수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토지가 물납될 경우, 해당 토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자에 의해 조속히 매입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장기간 보유로 인한 관리 곤란이나 처분 지연이 발생할 여지가 낮다.
이는 공매를 통한 불확실한 현금화보다 훨씬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므로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목적제한이 있는 재산이라도 국가가 공공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관리·처분하거나 활용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국유재산법」 제54조 및 제55조는 국유재산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용도에 맞게 관리·처분하거나 교환·양여 등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상 제한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처분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다) 2025.12.21. 한국경제 기사 등에 따르면, OOO재개발 예정 구역 일대의 빌라 및 토지에 대한 수요는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이후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실거래가와 호가 수준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특히 OOO구역은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고 재개발 기대감이 가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매수 수요가 집중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또한,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의 물납신청가액을 OOO원으로 하였으나, 위 토지는 2025년 11월 해당 가액을 상당히 초과한 OOO원에 매각되어 2025.11.25. 상속세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는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물납가액보다 실제 매각가액이 크게 상승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쟁점토지는 위 토지와 유사한 입지이므로 쟁점토지의 물납신청가액을 상회하는 가격으로 충분히 매각될 수 있다.
나아가 쟁점토지는 최근까지도 매수 문의가 많았는바,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와 환금성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라) 관련 심판례에서도 “법령에 따라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매각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제한만으로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7전4936, 2018.5.31., 같은 뜻임).또한, 대법원은 법령상 이용 제한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효용 및 가치에 영향을 미칠 뿐, 곧바로 처분 불가능이나 거래 불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8.2.27. 선고 2003두2564 판결),이와 같이 쟁점토지는 법률상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국가로의 귀속 및 관리에 실질적인 장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 이후 사업시행자가 우선적으로 매수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매수 수요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상 단차 및 잔여 구축물 등 물리적 현황은 이미 하자가 치유되었거나 관리상 중대한 장애가 되지 않는다.(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인접토지(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사이에 단차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해당 단차 구조물은 약 30년 전 서울특별시가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집결·작업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당시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피상속인과 협의한 후, 서울특별시가 직접 H빔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하였다.
이후 인근 민원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 차량 집결지는 다른 장소로 이전되었으나, 해당 구조물은 철거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공공목적에 따라 행정청 주도로 형성된 구조물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토지의 관리·처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또한, 쟁점토지는 항공사진 및 현장 확인 결과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맹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차로 인해 감정평가액에 반영할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관련 심판례는 지형적·물리적 불리함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실제 통행 가능성, 독립 필지로서의 이용 가능성, 매각 수요의 전면적 차단 여부 등 실질적 곤란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조심 2019전3091, 2020.2.4. 참조).(나)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형제인 DDD은 약 30년 전 쟁점토지 일대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카센터 용도로 임대하였으나, 2025년 8월경 처분청이 물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자진하여 해당 가건물을 철거하여 이미 제거하였다.이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처분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당자가 쟁점토지의 구축물까지 철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구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사로 붕괴 및 인근 도로(서울특별시 소유)·전신주 등 공공시설 훼손 위험이 존재하여 안전 문제와 행정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환경정비과·건설관리과·건축과·도로과 및 서울특별시 시설 관련 부서에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서울특별시는 용산구청에 위임된 사안이라고 회신하고, 용산구청은 토지 소유권이 서울특별시에 있다는 이유로 최종 판단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철거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양 기관 간 책임 소재가 정리되지 않은 행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고, 안전사고 및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토지의 구축물을 철거하지 못하였다.(다) 쟁점토지가 속한 CCC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주민 이주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즉, 쟁점토지의 구축물 및 인접 시설물은 개별 토지 소유자의 관리·처분하지 않아도 단기간 내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철거가 예정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쟁점토지의 구축물을 현시점에서 철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의 관리·처분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또는 용산구청이 쟁점토지의 구축물 철거에 대한 명확한 권한 행사와 책임 주체를 특정하여 허용한다면, 즉시 이를 철거할 의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행정기관 간 책임 소재가 정리되지 않아 철거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을 청구인의 귀책으로 돌려 쟁점토지에 대한 물납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의 물납이 부적당하다고 할 경우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를 대체하여 물납할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아 물납대상 재산의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쟁점토지의 물납이 불허될 경우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상속세를 체납하게 될 상황이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다른 상속재산 또는 청구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공매로 인한 저가 처분으로 실질적인 재산가치 하락에 따른 중대한 재산상 손해도 초래된다.
이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제도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는다.상속세의 물납제도는 납세자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신청 및 물납재산의 지정은 법률에 규정된 납세자의 고유 권한이다. 납세자는 물납 요건을 충족한 물납재산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청은 해당 물납재산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 후 요건이 충족된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조심 2008중242, 2008.6.12., 같은 뜻임).나.
처분청 의견(1)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CCC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는바, 도시정비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은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규정으로 위임하였으므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 제5항 및 별지 제47호 서식(물납재산 점검표)은 상위법령에서 적법하게 위임받은 것이다.물납재산 점검표에서는 ‘도시계획상 처분제한 재산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CCC재개발사업 구역내에 위치하여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으므로 국가가 물납으로 취득하더라도 공매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
(2) 쟁점토지와 연접된 토지의 경계에 단차가 존재하고, 무허가 구축물이 미철거된 상태로 매각·입찰을 진행할 수 없는 물리적 하자가 있으므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가) 세법상 물납제도는 취득재산의 처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부동산 등에 관한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세편의 및 조세징수 확보를 위해 현금납부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현금납부에 비하여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물납재산 관리·처분의 징수비용이 발생하므로 처분청 및 물납재산의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 허가에 충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나) 2025.8.27. 처분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연접된 토지(OOO)와의 경계에 단차가 있고, 그 단차에 무허가 구축물이 존재하여 연접된 토지와의 경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연접된 토지의 소유자와의 마찰 등 민원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이므로 단차를 보완하고 경계를 명확하게 해 줄 것을 청구인에게 보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물납불허 통지 시점까지 위의 하자를 치유하지 않았다.(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단차에 잔존하는 무허가 구축물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받지 않은 건축물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에 해당한다.
(3) 세금의 납부는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납세자의 납부상 어려움을 덜어줌과 동시에 조세 수입의 확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금전 이외 재산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납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대하여 관리·처분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에 대한 물납신청은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물납의 요건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물납신청의 대상적격을 가진 부동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이외에 관리·처분의 적격 요건까지 필요하다.(나) 물납허가 여부는 납세자가 신청한 재산의 환가 가능성, 관리 용이성, 처분 제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히 물납요건에 대한 기계적 충족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목적과 실질적 환가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환가성, 관리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불허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 상속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대 68㎡을 상속하였으며, 당해 상속세 중 OOO원에 대하여 쟁점토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대 68㎡을 물납재산으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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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5.8.27. 쟁점토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의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과 같이 현장확인 결과를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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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은 2025.12.18.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처분이 제한되었다는 사유로 물납재산 변경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26년 1월경 작성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 검토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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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지도상 구역은 아래 <그림1> 내지 <그림3>와 같은바, 쟁점토지의 남쪽방향에는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가 있고, 쟁점토지의 북쪽방향에는 연접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가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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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설치된 가건물(카센터)을 철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 방향으로 내리막 경사에 위치하여 이를 보완할 목적의 구축물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연접토지와의 경계에 단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바) 쟁점토지는 CCC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는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26.4.30. CCC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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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청구인은 2025.8.29.~2025.9.15.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와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담당자 등과의 통화 녹취록 7건을 제출하였는바,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건물철거 허가와 무허가 건물철거 후 발생한 도로와의 단차를 보완하는 작업에 관한 상담 내용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재개발사업구역 내 위치하여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어서 국가가 쟁점토지를 물납으로 취득하더라도 제3자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연접토지와의 단차 및 무허가 구축물로 인한 매각·입찰상의 제약 등 토지이용현황, 환가성, 관리난이도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도시정비법 제98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국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바, 쟁점토지는 CCC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2026.4.30.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장래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반드시 우선 매입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물납허가 시 국가로서는 오히려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구역이라는 입지여건으로 인해 당초 평가한 쟁점토지의 시가(감정평가액)보다 재산가치가 더 상승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당초 물납신청 토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는 실제 감정평가한 시가(OOO원)보다 높은 27.5억원에 매각됨],상속세는 상속개시 시점을 예측할 수 없고, 조세부담을 위한 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납세자에게는 조세부담의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국가로서는 조세채권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 원칙에 대한 예외로 도입된 물납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상속재산 대부분이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상속세 미납세액(약 OOO원)을 충당할 만한 ‘물납대상 변경을 위한 대체가능 부동산’도 없어 보이는 점,처분청이 관리·처분상의 장애요소로 든 연접토지와의 단차 및 구축물은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 향후 관리처분계획 등 쟁점토지 재개발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구역 내 토지·건축물의 일괄 매각이나 철거가 충분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당 단차나 구축물을 굳이 철거하지 않아도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우선 매각(처분)하는 데에 큰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나.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 제71조 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 후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5(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제49조(물납에 관한 허가여부 검토 및 업무지휘 등)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신청내용(국세물납 재산명세 포함)을 전산입력하고, 물건 소재지에 현지출장하여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검토하여 물납재산점검표를 작성하는 등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의 적정성이 불확실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동현장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물납신청재산이「국유재산법」제11조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9조의5에서 정하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인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④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자치유(사권소멸, 무허가건물 철거, 건축폐자재처리, 묘지이장, 공유지분 분필 등)를 조건으로 물납허가 하는 경우 조건성취 전까지는 국(기획재정부)으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거나 수납증서를 교부하지 말아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의 검토 후 물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90일(고지분 및 연부연납신청분은 7일) 이내에 물납허가신청 검토조사서(별지 제60호 서식)와 물납재산점검표(별지 제47호 서식) 등을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현장확인한 경우에는 물납재산 공동현장확인보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요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세무서장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3항의 기간 내에 국세물납의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할 수 있도록 지휘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물납의 필요성 여부2. 국세물납재산평가의 적합 여부3. 물납재산의 소유권 이전 및 처분청 하자 유무4. 「국세물납재산 취급규칙(대통령령 제358호, 1950.5.22, 제정)」,「국유재산법」,「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등에 어긋나는지 여부5.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 해당 여부6. 그 밖의 필요한 사항(5) 국유재산법제11조(사권 설정의 제한) ①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④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⑥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ㆍ공유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매각가격은 평가금액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ㆍ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
용산세무서장이 2026.1.13. 청구인에게 한 2024.10.27. 상속분 상속세에 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토지(대 76㎡)의 물납허가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상증세법」 제73조,「같은 법 시행령」 제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