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급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대비 대표이사 급여비중이 12~27.2%에 달하나, 타계열사의 경우1.5~4.32%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은 고액의 급여를 정당화할만한 대표이사의 기여도나 경영성과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7.8.16. 설립되어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점을 두고 OOO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제조업체이고, 그 대표이사인 A(이하 “쟁점대표이사”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로 2021년 입사하여 2022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매년 OOO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4.8.~2025.7.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급여가 계열회사 대표이사들의 급여 평균액(OOO원)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대표이사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급여 중 계열법인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는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적출사항 등을 포함하여 2025.12.5. 청구법인에게 2022~202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4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대표이사에게 쟁점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으나, 정당한 사유는 직무·책임·경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지배주주인 임원에 대한 보수가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 보수를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여기서 “동일 직위” 및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등기부상 직함이나 보수의 명목 금액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임원의 직무 범위, 권한과 책임의 수준, 경영상 위험부담, 보수 결정의 경위와 절차, 법인의 경영성과 등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실질과세원칙의 당연한 귀결임에도 처분청은 정당한 급여의 산정 방식이나 고려 요소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직무의 실질이 상이한 계열회사 대표이사들의 급여 평균액(OOO원)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그 초과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이와 같은 처분 자체는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처분청은 “입사 6개월차 임원의 연봉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OOO배 급증하였다”는 점을 이 건 처분의 주요 과세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보수 변동의 실질을 개인 단위의 단순 인상률로 치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가) 청구법인은 2022.1.1.자 결재라인 변경으로 인하여 경영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회장으로부터 쟁점대표이사에게 이전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직함 변경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실질적 이전이었으므로, 쟁점급여는 “동일 직무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최고경영자 지위의 승계에 따른 새로운 직무에 대한 보수”에 해당한다.(나) 청구법인이 최고경영자 지위에 지급한 보수의 총액 관점에서 보면, 회장이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을 수령하다가 2022년부터 무보수로 전환되고 쟁점대표이사가 OOO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그 변동은 최고경영자 보수의 승계·이전이라는 연속선상에 있다.

즉, 회장 보수가 동시에 유지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쟁점급여가 법인 소득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이중적·형식적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다) 쟁점대표이사의 보수는 취임 이후 2024년까지 OOO원 수준에서 사실상 동결되었다. 성과가 회복·실현된 이후에도 보수를 추가로 인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쟁점급여가 성과에 편승한 자의적 보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3) 처분청의 비교기준(계열회사 대표이사들의 급여 평균액 OOO원)은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임가공 중심의 현장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개별 계열회사 대표이사와 그룹 전체의 자본배분·투자·구조개편·해외사업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면서 관계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 제공 및 지급보증 등 재무적·법적 책임까지 부담하는 쟁점대표이사는 계열회사 대표이사들과 직함만 동일할 뿐 직무의 실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동일 직위”를 직함으로 해석하여 쟁점급여를 기계적 평균치와 대조하는 것은 형식적 비교에 불과하고, 나아가 처분청은 기준급여의 산정 방식·산식·고려요소를 특정하지 못한 채 평균치 초과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였는바, 정당한 보수의 범위에 관한 아무런 판단 없이 초과분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판단 구조상 과도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은 F에 대한 지배·관리 기능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 처분청은 조직도상 지원조직이 회장 아래에서 분기되어 있고 청구법인 소속 지원 인력이 1명뿐이라는 점, 기획팀·해외사업팀 등 전담 조직이 없다는 점, 계열회사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경영지원용역” 항목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의 지배회사 기능을 부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배·관리 기능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가) 조직도상 “정공” 표기는 소속 법인이 아닌 근무지의 표시이고, 조직도상 선의 위치는 그룹 내 보고·관리 체계 내지는 작성 방식을 나타낼 수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 ㈜B, ㈜C의 조직도를 비교하면 각 회사별로 지원조직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고 인원 구성도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특정 직원 옆의 근무지 표기만으로 법인의 지원조직 전체 규모를 단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직도상 선의 위치로 업무 권한을 판단하는 것이 기업 운영의 일반 원리와 상식에 부합한다’고 반박하였으나, 조직도는 기업 내부의 보고·협업 관계를 간략히 표시한 자료일 뿐 법인 간 최종 의사결정권과 책임의 귀속을 단정하는 절대적 자료가 아니다.

청구법인은 조직도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의 귀속은 조직도상 선의 위치가 아니라 실제 의사결정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도상 표시와 권한의 귀속에 관한 직접 증거가 충돌하는 경우는 후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나) 지배·관리 기능의 실질은 별도 전담부서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의 권한과 책임의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같은 규모의 기업집단에서 지배회사 기능은 대표이사를 정점으로 한 의사결정 체계와 기존 조직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대기업 지주회사와 같이 전담 기획조직의 존재를 요구할 근거는 없다.(다) 세금계산서에 ‘경영지원용역’ 항목이 없다는 사정 역시 지배기능의 존부와 무관하다.

지배회사의 지배·관리 기능은 계열회사에 대한 유상 용역의 제공 형태로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권 행사, 이사회 참여, 자본 배분과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 지급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고, 그 경제적 회수는 용역수수료가 아니라 배당과 지분가치의 상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계열회사에 경영지원수수료를 부과할지 여부는 그룹 내부정책의 문제이다.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따른다면 계열회사로부터 용역매출이 없는 순수 지주회사는 모두 지배회사 기능이 부정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5) 쟁점대표이사는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바, 국내체류일수는 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가) 처분청은 쟁점대표이사의 국내 체류일수(2022년 44일, 2023년 72일, 2024년 78일)와 비거주자 신분을 들어 직무수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지배·관리 기능의 존재와 쟁점대표이사의 수행은 별개”라는 의견이나, 대표이사의 본질적 직무는 생산계획·인원투입·현장가동과 같은 현장 실무의 직접 수행이 아니라 주요 투자, 자금조달, 계열회사 조정, 리스크 관리 등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있고, 이러한 직무는 물리적 상주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나) 쟁점대표이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정례(매주 수요일) 및 수시 화상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최종 의사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그룹 통합 자금수지표 및 주요 재무집행 문서에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란을 두고 있으므로 그 승인 없이는 주요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쟁점대표이사는 관계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 등 재무·법적 책임을 개인적으로 직접 부담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기능의 존재”를 넘어 쟁점대표이사가 그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정이다.(다) 또한, 쟁점대표이사의 해외 체류는 개인적 사유가 아니라 그룹 중장기 전략의 핵심 거점인 OOO 자회사의 사업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었다.

OOO 자회사는 매출액이 2021년 약 OOO원에서 2024년 약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총자산이 2024년 약 OOO원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연결 기준 총자산 역시 2020년 약 OOO원에서 2024년 약 OOO원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해외 체류를 곧 직무수행의 부재로 등치시키는 것은 그룹의 글로벌사업 구조를 도외시한 것이다.(라) 한편, 처분청 스스로도 쟁점대표이사가 지출전표 등 자금집행에 관하여 결재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자금집행에 대한 최종 승인은 법인 경영의 핵심 권한에 해당함에도 이를 “형식적 날인”으로 평가절하하면서 조직도상 선의 위치를 “권한의 실질”로 보아 더욱 중시하는 처분청의 판단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다.

(6) 그룹의 모든 성과와 역할을 회장에게 귀속시키는 처분청의 판단은 근거가 없거나 기업 경영의 실질에 반한다. 처분청은 지배회사의 기능이 있다는 것과 쟁점대표이사가 이를 실제 수행한 것은 별개라는 전제 하에 그룹의 성과를 회장 D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쟁점대표이사의 역할을 소거하고 있다. 즉, 처분청은 E 인수는 회장의 친분에 의한 것이고, 미국 진출은 2019년 회장의 투자 결정이며, 청구법인의 재무성과는 회장이 설계한 거래구조의 결과라는 의견이나, 이와 같은 성과 귀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가) 처분청의 성과 귀속에 관한 판단은 스스로 요구하는 증명 수준에 미달한다.

처분청은 쟁점대표이사의 역할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반복하여 요구하면서도 정작 처분청의 핵심 논거인 “E 인수는 회장의 친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회장의 구두 진술 외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 즉, 처분청은 구두 진술과 추정만으로 그룹의 모든 성과를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면서 청구법인에게만 엄격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은 증명 수준의 이중 기준으로서 그 자체로 판단의 공정성을 결여한 것이다.(나) “인수 기회의 발굴”과 “거래의 실행”은 구분되는 국면이다.

설령, 회장의 오랜 대외 네트워크가 인수 기회의 단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수 실행단계의 자금조달 구조 설계, 기업가치 평가, 거래조건 협상, 인수 후 통합에 따른 재무적 위험의 검토 등은 이와 구분되는 재무전문 영역의 업무이다. 청구법인이 국제 금융기관 구조화금융 경력을 보유한 쟁점대표이사를 영입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창업주의 네트워크와 후계 경영자의 재무 전문성이 결합하여 성과가 실현되는 것은 경영권 승계 기업집단의 통상적인 모습이다.

어느 한 국면의 기여를 들어 성과 전체를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는 처분청의 논리는 기업 경영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다) 처분청은 OOO 진출이 2019년 회장의 투자 결정이므로 쟁점대표이사의 성과가 아니라고 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쟁점대표이사가 ‘OOO현지법인에 실제 근무하며 그 역할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019년의 투자 “결정”과 그 이후 수년에 걸친 현지법인의 “경영과 성장”은 별개의 국면인바, OOO법인의 매출은 쟁점대표이사가 경영에 참여한 이후인 2021년 약 OOO원에서 2024년 약 OOO원으로, 총자산은 약 OOO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투자 결정 당시 사실상 매출이 없던 법인이 이후 그룹 연결자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한 과정에서 현지 상주 경영진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처분청 스스로 인정한 사실과도 배치된다.(라) “재무성과는 회장이 설계한 거래구조의 결과”라는 처분청 의견 역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추정에 불과하고, 나아가 이러한 의견은 처분청의 다른 의견과도 충돌한다. 처분청의 논리대로 회장이 2022년 이후에도 그룹의 모든 총괄업무와 거래구조 설계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회장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2022년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았다는 이례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다.

회장에 대한 보수지급이 경영권 이전과 동시에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쟁점대표이사에게 보수가 지급되었다는 객관적 사실은 권한·책임과 그 대가의 귀속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마) 청구법인은 회장의 관여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경영권 승계기에는 창업주가 생산현장과 영업 네트워크에서 일정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고, 후계 경영자가 재무·투자·해외사업 등 새로운 영역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나, 회장의 관여 사실이 곧 쟁점대표이사의 직무수행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결국 처분청은 “성과의 귀속”에 관한 증명되지 아니한 추정을 근거로 “보수의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고 있는바, 임원 보수는 개별 성과에 대한 사후 정산이 아니라 직무와 책임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도 그 판단 구조는 타당하지 않다.

(7) 보수 책정 시점과 M&A 등 성과 실현 시점의 차이는 쟁점급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M&A 2건 및 기업분할 1건이 2023~2024년의 사건이므로 2022년 초 책정된 쟁점보수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이는 임원 보수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것이다. 임원 보수는 개별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사후적 정산이 아니라, 해당 임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범위와 책임 수준에 대한 사전적 대가이다.

취임 시점의 보수 책정은 최고경영자 지위와 최종 의사결정 권한의 승계 및 그에 수반되는 재무적 책임, 쟁점대표이사의 경력과 전문성(OOO대학교 OOO학 전공, OOO은행 OOO지점 구조화금융 이사 근무 등 국제 금융·재무 분야의 실무 역량) 등에 근거한 것이고, 직전 최고경영자(회장)의 보수 수준(연 OOO원)과의 연속성도 갖추어야 한다.(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M&A 및 구조개편 사례는 보수 책정의 원인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취임 시 예정된 직무 범위가 실제로 존재하고 수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사후 실증자료이다.

오히려 위 성과가 실현된 2023~2024년에도 보수가 동결되었다는 점은 쟁점급여가 성과에 편승한 자의적 보수가 아니라 직무·책임에 대한 정액의 대가임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보수 비율은 2022년 27.18%에서 2023년 15.09%, 2024년 12.0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다) 따라서 쟁점급여의 정당성은 2023년 이후 개별 성과의 발생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2022년 보수 책정 당시 쟁점대표이사에게 이전된 최고경영자로서의 직무범위, 최종 의사결정 권한, 재무적 책임 및 직전 최고경영자의 보수 수준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쟁점급여는 성과 발생 후 임의로 증액된 보수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직무·책임의 대가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8) 쟁점대표이사의 OOO현지법인 수령 급여와 청구법인 수령 보수는 직무범위와 책임 주체가 각각 다르다. 쟁점대표이사가 OOO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현지법인 재무이사(CFO)로서 수행한 개별 직무에 대한 대가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 관리, 자금조달, 글로벌 사업위험 관리 등 지배·관리 차원의 총괄적 책임에 대한 대가로서 그 성격과 범위가 구분된다. 하나의 임원이 복수의 법인에서 각각의 직무에 상응하는 보수를 수령하는 것 자체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며, 미국법인으로부터의 급여 수령 사실이 청구법인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범위와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9) 쟁점급여의 지급이 이익 몰아주기 및 승계목적 설립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 건 쟁점과 관련이 없거나 사후적 추정에 불과하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계열회사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을 “이익 몰아주기 창구”로 규정하고 이를 쟁점급여 부인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계열회사 간 거래단가의 적정성 문제는 정상가격 내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별도의 법률요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인바, 처분청 스스로도 계열회사 간 거래가격을 부인하거나 청구법인의 소득을 재계산하는 처분을 한 바 없다.

이 건 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원 보수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것이므로, 영업이익률의 높고 낮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나)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대표이사의 지분승계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의견은 설립 당시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약 20년이 경과된 현재의 지배구조와 과세상 쟁점을 전제로 한 사후적 추정이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장기간 동안 실제로 제조·임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쟁점대표이사의 경영 참여는 설립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설령 설립 당시 장기적 지분구조에 대한 고려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의 사업 실체와 지배·관리 기능이 부정되거나 쟁점급여의 정당한 사유가 배척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이 쟁점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니라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쟁점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가) 일반적으로 급여는 법인의 손금이 되는 것이 타당하나, 국내 비상장법인들은 최대 사주 1인이 운영하는 1인 지배회사가 다수 존재하고 그 1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가 좌우되고 있어서 그의 보수로 비용 계상한 것이 지배주주의 이익처분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인지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임원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다투는 다수의 판례는 대표자 등 지배주주인 임원들의 급여에 대하여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지배주주인 임원의 급여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나) 대법원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판단하기 위하여 고려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고, 해당 보수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 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등, 참조).(다) 청구법인은 이사의 보수 한도액만을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 외에는 쟁점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지급기준 등 대표이사 보수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배당결의를 한 사실도 없다.(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서는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동일 직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상의 직무에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 내 동일직위 임원은 없었으나 이와 유사한 직위로 청구법인의 계열법인 대표이사들을 선정하였는데, 그들의 급여는 쟁점대표이사의 급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마) F의 회장이자 창업주인 D의 장남인 쟁점대표이사는 동종업종 근무이력이 전무함에도 2021년 7월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22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증감과 상관없이 영업이익의 최대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표이사의 보수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쟁점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D 회장이 2021년 수령한 급여 OOO원과 비교하여도 특별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보수를 인상하여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설립 이후 지속적인 매출성장을 통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배당이 아니라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급여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2) 쟁점급여는 결정에 있어서 절차적 흠결이 있고 객관적 산정 근거가 없는 지배주주의 과다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가) 보수에 대한 지급 규정은 보수를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은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 제43조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보수에 대한 지급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15기(2021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주주총회는 2022.3.31. 개최되어 주주 전원이 출석하여 이사의 보수 총액 한도를 정하였고, 2022.4.14. 개최한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각 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대표이사와 이사 G은 각각 청구법인의 주식 60%와 10%를 보유한 주주로서 주주총회 개최 당시 모두 해외 체류 중이어서 참석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쟁점대표이사 등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위 의사록은 실제 주주총회 개최 없이 임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정관에 규정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를 충족하지 못한 결의로서 절차적 흠결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이사회 또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쟁점급여는 무효인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된 급여로서 통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다.(다) 또한, 청구법인은 사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로서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쟁점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흠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사록에서 대표이사 급여의 객관적인 산정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이후 불복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연봉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급여 산정의 임의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 쟁점대표이사의 급여를 급격히 인상한 사업연도는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에도 지배주주인 쟁점대표이사의 급여만 인상되었는바, 이는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사는 자동차완성업체의 1차 협력사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계열법인으로부터 자동차부품 관련 원소재를 사급받아 선삭가공 및 열처리공정의 임가공용역과 자동화설비시설 제작·납품을 담당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2021년 OOO원에서 2022년 OOO원으로 전년보다 OOO원(10.5%)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2021년 OOO원에서 2022년 OOO원으로 전년보다 OOO원(64.2%)이 감소하였음에도 쟁점대표이사의 급여는 2021년 OOO원에서 2022년 OOO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매년 대표이사의 연봉을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였으므로 실적 상승률 대비 보수 비율은 매년 하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이익률의 증감은 매년 변동되었음에도 매년 동일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전문성 및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대표이사의 보수가 책정·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계열법인과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이익과 자산의 증대를 쟁점대표이사의 경영성과라고 주장하나, 전체 그룹사 매출은 자동차완성업체의 매출과 관련이 있을 뿐 재무제표상 기말재고 증가에 따른 매출원가 감소로 인해 매출총이익이 증가하는 등 쟁점대표이사의 보수에 상응할 만한 특별한 업무성과나 기여를 찾을 수 없고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바) 따라서 쟁점급여의 지급기준을 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실제 주주의 참석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의사록이 임의 작성되는 등 절차적 흠결이 명백한 무효에 해당하므로 쟁점급여는 근거 없이 결정된 급여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사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로서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쟁점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급여의 급격한 상승 당시 영업이익률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쟁점급여가 책정·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는 절차적 흠결이 있는 급여로서 객관적 산정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과다지급한 인건비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가 제조부문 전반 및 그룹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대표이사가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정황이나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가) 쟁점대표이사는 제조업 근무경력, 국내체류일수 등으로 보아 제조부문 전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대표이사는 2021년경 최초로 청구법인에 입사하였고 그 전에 제조업종에 근무한 이력은 없다. 입사 전 외국계 은행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하나 이는 제조업과 무관한 것으로 입사 6개월여 만에 그룹 내 제조부문 총괄업무를 수행할 전문능력이나 경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창업주 D의 아들인 쟁점대표이사가 2021년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21년 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F을 회장 D이 지배하고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동차부품 가공업, 자동화라인 제작업, 알루미늄 전문 소재사업 분야에서의 경험이 전무한 사람을 지배회사의 대표이사로 채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쟁점대표이사가 입사 후 단기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급여를 수령한 것은 성과 등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는 지배주주인 쟁점대표이사에 대한 배당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나) 쟁점대표이사는 각 계열회사의 근무 대가를 별도로 받고 있어서 청구법인의 고액급여가 청구주장과 같이 그룹 총괄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

쟁점대표이사는 각 계열회사에 기여한 부분은 각 계열회사로부터 별도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쟁점대표이사는 미국현지법인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2022년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H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2023년에 별도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쟁점급여를 그룹 제조부문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다) 또한, 쟁점대표이사는 2023년부터 비거주자로서 근로소득명세서를 제출하였는바, 본인 스스로 비거주자로 판단한 사실과 쟁점대표이사의 해외체류일수가 국내체류일수보다 2배~3배로 많은 사실 등을 보더라도 국내에서 제조부문 총괄 및 그룹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대표이사에 관한 그룹 내 인사발령문서를 보면 2024년 말에서야 그룹 내 부회장으로 발령이 났으므로 쟁점대표이사가 그 이전에 그룹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입사 이후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며 주로 OOO현지법인의 CFO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가 그룹 총괄업무를 수행한 근거로서 인수·합병 등 3건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쟁점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가 취임한 후 직접 수행한 경영성과의 증거로 2023년 M&A 2건, 2024년 기업분할 1건을 제시하였는데, ㈜H이 I㈜를 인수한 것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H이 주도하여 합병한 것일 뿐 쟁점대표이사는 단지 이사로서 참여하였고, 이로 인한 보상으로 쟁점대표이사는 2023년 ㈜H으로부터 별도로 급여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또한, 이 건 조사 시 D 회장은 E를 인수한 것은 본인과 E의 J 회장의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를 쟁점대표이사의 성과로 보기 어렵고, 기업분할 건은 ㈜C이 주도한 것으로, 쟁점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사록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또는 직접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그룹차원의 인수합병 등은 회사의 성장을 위한 각 계열회사의 내부적인 판단과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회장 D의 결정과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배회사라고 하여 쟁점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성과를 만들어낸 사안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마) F의 총괄업무는 쟁점대표이사가 아닌 회장 D이 수행하고 있다. D은 1995년 2월 F의 모태가 되는 ㈜B를 창립하였다.

㈜B는 기계가공 및 자동화라인 제작사업을 시작으로 자동차부품 가공 수주가 증가하자 2007년 청구법인을 설립·운영하였고(설립 당시 20대 초인 쟁점대표이사를 대주주로 하였다), 2011년 자동차부품 경량화 추세에 맞추어 알루미늄 소재사업 분야에도 진출하여 ㈜C을 설립하였으며, 이후 2019년경 미국현지법인인 K와 국내기업인 ㈜H을 설립하였고, 2023년경에는 I㈜를 인수하여 2024년 ㈜L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회장 D은 그룹 총괄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 각 계열회사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또한, F 내 계열회사의 모든 업무는 회장 D이 결재하고 있다.

D은 매주 수요일 계열회사 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정기 업무보고 및 주간회의를 실시하는 등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22년 D에서 쟁점대표이사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룹회장의 총괄업무까지 변경된 것은 아니며, 그룹 내 총괄업무의 수행자는 현재까지도 D이고, D은 2021년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장남인 쟁점대표이사가 2022년부터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청구법인의 급여를 포기하고 쟁점대표이사에게 넘겨 주었는데, 이는 쟁점대표이사가 그룹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회장의 장남이자 지배주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문서를 확인하여도 그룹 총괄업무의 수행은 쟁점대표이사가 아닌 회장 D이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지배회사로서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은 계열법인 대표이사들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그룹사 내부 공문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대표이사는 타 계열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그룹사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B 및 ㈜H 등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사주인 D으로 확인되며, 구매·생산 등 법인의 주요활동에 관한 내부결재 공문상 결재권자는 회장 또는 계열법인의 사장으로 나타난다.또한, 청구법인은 보수의 적정성 판단을 고려할 때 단순히 직함이 아닌 책임과 위험, 성과의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룹의 총괄 책임과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쟁점대표이사의 보수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실제 그룹사의 최종 결재권자는 회장인 D이고 쟁점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그룹사의 재무담당에 불과할 뿐 그룹 전체의 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내부문서 등에 의하면 쟁점대표이사의 위치가 타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타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쟁점대표이사는 유사한 직위에 위치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 시 제출한 회장과 대표이사의 약력, 그룹사 홈페이지 및 대외활동 자료에도 사주 D이 F 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대표이사가 아닌 D을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봄이 타당하다.(바) F의 주축은 모태기업인 ㈜B와 ㈜C이고, 청구법인은 계열회사가 고객사로부터 수주한 물량의 임가공업무 매출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그룹 제조부문의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한다. F의 주요 사업은 자동차부품 가공, 자동화라인사업, 소재(알루미늄 주조)사업으로, 기계가공과 자동화라인사업은 ㈜B가, 소재 및 가공사업은 ㈜C이 각각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B와 ㈜C이 고객사인 M㈜, N㈜ 등으로부터 수주한 부품의 임가공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연결재무제표가 외부회계감사규정 등에 따라 F의 계열사를 포함하여 기재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제조부문 총괄이나 지배회사 차원의 총괄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회장 D은 1995년 ㈜B를 창업하여 자동차부품 가공업 및 자동화라인 제작업 등을 영위하며 경쟁력을 갖춘 후 2007년경 생산공장을 추가 확대하면서 ㈜B의 소속 지점법인이 아니라 별도로 청구법인을 신설하면서 청구법인의 지분을 장남인 쟁점대표이사가 60%, 딸인 G이 10%, 본인이 30%를 각각 보유함으로써 차후 경영권 승계 및 상속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가 지배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유의미한 의사결정과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주 일가가 100% 소유한 청구법인이 계열법인의 지분을 일부 소유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배회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없다.한편, 청구법인의 그룹 내 역할은 모태기업인 ㈜B 설립 이후 M㈜ 등 고객사의 자동차 부품 발주량이 증가하자 ㈜B의 생산공장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임가공업을 수행하는 것뿐이므로, ㈜B와 ㈜C과 달리 영업부서나 연구개발부서 등이 없으며, 쟁점대표이사가 취임하였다고 하여 임가공생산 외에 특별히 수행할 직무가 추가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사)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가 취임하여 F의 제조부문 전반 및 그룹을 총괄하였으므로 쟁점급여의 지급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대표이사의 국내·외 체류일수 등을 감안하면 국내 제조부분 전반을 총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 및 계열사로부터 직위에 따른 별도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서야 그룹의 부회장으로 발령이 났고, 청구법인이 그룹 총괄업무를 수행한 근거로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M&A 등 성과가 쟁점대표이사의 단독 성과임을 확인할 수 없으며, 회장 D이 매주 정례회의에서 각 계열사 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사항을 하달하는 등 D이 직접 그룹을 총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표이사가 계열법인 대표이사의 업무 이상을 수행한다고 볼 정황이나 근거는 없다.

(4) 쟁점대표이사의 적정급여를 직무와 직책의 역할이 유사한 계열법인 대표이사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함은 충분히 합리적이다.(가) 쟁점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서 수행한 업무는 제조업을 수행하는 계열법인 대표이사의 수행업무와 유사하므로, 계열법인 대표이사들의 급여와 비교함이 가장 합리적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외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법원은 ‘동일 직위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실상의 직무에는 완전히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대표이사는 계열법인 대표이사와 비교할 때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어서 국내 제조생산부문에서의 역할이 계열법인의 대표이사들의 역할에 미치지 못함에도 조사청이 계열법인 대표이사들의 급여 상당액 전액을 적정급여로 인정한 것으로 충분히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나) 창업주 겸 회장인 D이 그룹 총괄업무를 여전히 수행하는 조직하에서 쟁점대표이사의 직무와 역할은 생산과 납기의 관리가 주된 업무로 다른 계열법인 대표이사들의 직무 범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 시 제출한 회사소개서를 보면 쟁점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생산부문을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미국현지법인 근무에 따른 급여도 별도로 지급받고 있어서 국내에서 수행한 직무와 역할이 제한적임에도 조사청은 국내 상시 근무하는 계열법인 대표이사들의 급여 상당액을 감안하여 적정급여를 산정하였기에 이는 충분히 합리적이다.(다) F의 2022.1.1.자 인사발령 공문에 따르면, 쟁점대표이사의 대표이사 발령일에 계열법인 3곳의 대표이사들도 동시에 대표이사로 발령을 받았는데, 이들 대표이사들 3명의 급여액은 쟁점대표이사와 달리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라)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를 이전 대표이사인 D의 급여와 비교하여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D의 급여는 창업주이자 회장의 역할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D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쟁점대표이사가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음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총액은 차이가 없으므로 쟁점급여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회장으로서 D이 받던 급여를 아들이 유사한 총괄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급여만 승계받는 경우는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D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재직 시에 받던 급여는 그룹 회장직 수행에 따라 각 계열회사들이 비슷한 수준(약 OOO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이를 입사 6개월 만에 대표이사로 발령받은 쟁점대표이사의 급여액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마) 쟁점대표이사의 청구법인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이고 발령 이후에도 여전히 회장 D(사업총괄 임원, 계열법인 사장 포함)이 청구법인의 생산·구매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실질적인 역할은 그룹 내 계열법인의 임가공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어서 쟁점대표이사의 직무역할도 임가공 및 생산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 쟁점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생산과 관련한 업무는 쟁점대표이사가 결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쟁점대표이사는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서 생산 및 납기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예컨대 청구법인의 2023.3.16.자 구매생산 관련 내부문서인 “업무분장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가공생산 품목의 결재라인이 ‘담당자→중간관리자→사업총괄임원→㈜B 대표이사→회장’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D에서 쟁점대표이사로 변경된 이후에도 D이 여전히 청구법인 임가공품목의 생산업무 결재라인에 존재하는 반면, 쟁점대표이사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생산업무를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다.또한, 청구법인의 2022.5.23.자 구매생산 관련 내부문서인 “업무조정(구매품 품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모든 구매신청서는 전부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지원팀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법인의 구매업무도 D이 직접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022.12.22.자 내부문서인 “2023 업무(생산) 계획/결산 보고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각 사업장별 월 생산계획은 대표이사 이외 사장의 결재를 거치는 것으로 계열회사에 공지하여 해외 체류 중인 쟁점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제조생산에서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역할을 임원들이 대신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지배·관리기능을 수행할 조직이 조직도상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하고 계열회사를 위한 경영지원용역 제공도 확인되지 아니한다.(가)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은 다른 계열회사의 경영지원팀과 마찬가지로 인사, 경리, 회계, 구매업무 등 통상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계열회사의 조직도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지배·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차별화된 조직과 인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나) 청구법인은 지배회사로서 주요 투자·자금·구조개편 관여, 계열회사 간 사업전략 조정, 해외사업관리 등 지배·관리 기능 등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조직도에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기획팀이나 해외사업팀 등의 조직이 없고,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관리 기능으로서 중요한 업무인 계열회사를 위한 경영지원용역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계열회사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거래 품목을 보면 ‘물품대, 설비매각, 식대지급’이 전부이고 ‘경영지원용역, 경영지원수수료’ 등의 항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배·관리 기능은 일반론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실태에 비추어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일부 지배·관리 기능이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쟁점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조직을 통해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조직 현황, 인력 규모 및 대표이사의 업계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룹 차원의 지배·관리 기능은 회장 D이 각 계열법인에 소속된 직속 조직을 활용하여 수행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

(6) 쟁점대표이사는 비거주자로서 국외에 상주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지배·관리 기능의 업무가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를 쟁점대표이사가 실제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가) 청구법인이 지배회사로서 지배·관리 기능이 있는 것과 실제 쟁점대표이사가 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서로 별개이며, 쟁점대표이사의 실제 지배·관리 기능의 수행은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 쟁점대표이사는 주로 가족과 함께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는 명절을 포함한 기간에 입국하여 단기간 체류하다가 출국하고 있으며, 2022.1.1. 대표이사로 발령이 난 후에도 국내 체류일수가 44일(2022년)에 불과한 비거주자 신분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대표이사가 지출전표의 결재 등과 같은 형식적인 업무 외에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업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나) 쟁점대표이사가 제조업 분야 근무 경험이 없고, 입사 6개월 만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을 감안하면 지배·관리업무를 수행할 만큼의 업무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대표이사는 입사 전에는 국외에 주로 근무하였고, 입사 후에도 OOO으로 출국하여 OOO현지법인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해외 사업확장 등과 관련하여 쟁점대표이사의 업무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다)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가 지배·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인수합병 2건, 기업분할 1건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대표이사가 아닌 회장 D이 성사시키거나 이루어낸 성과이고, 일부는 쟁점대표이사가 참여조차 하지 아니하는 등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실제 수행한 역할이 없거나 불분명하다.

또한, 위 3건의 사건도 2023년과 2024년 말경의 것으로 2022년 초 보수를 연 OOO원에서 연 OOO원으로 급격히 인상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라) 반면, 회장 D은 조직도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그룹 총괄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배·관리 기능의 실질 수행자는 쟁점대표이사가 아닌 D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출한 계열회사의 조직도를 보아도 지원조직은 모두 회장 D의 직속 조직으로 D의 지휘 아래 있다.

조직도상 직위와 보고체계는 법인 내 각 업무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조직도상 선의 위치는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권한과 지휘라인을 함축하여 표시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조직도상 선의 위치는 형식적인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기업 운영의 일반적인 원리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회사의 조직도도 선의 위치로 그 업무 권한을 판단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할 이유는 없다.

(7) 청구법인의 재무성과나 높은 영업이익은 내부거래로 인한 이익 몰아주기로 인한 결과이지 지배·관리 기능 수행의 결과로 볼 수 없다.(가) 청구법인의 재무성과는 사주 2세 승계를 위한 목적의 청구법인에 내부거래로 이익 몰아주기의 결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의 설립은 쟁점대표이사가 대학생인 20세 무렵이고 쟁점대표이사의 지분을 60%로 한 것은 사전에 승계를 염두에 두고 회장 D이 만든 구조이므로 조사청은 청구법인을 승계 목적의 법인으로 보았다.(나) 청구법인은 그룹 내부거래인 임가공역할만 수행함에도 외부 고객사가 있는 계열회사보다 영업이익률이 3~4배 수준으로 월등히 높은 것은 이익 몰아주기 창구역할을 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계열회사인 ㈜B와 ㈜C은 청구법인보다 매출액의 규모가 크고 외부 고객사를 상대로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고, ㈜B는 그룹의 모태기업이자 주력기업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내부 임가공역할만 하는 청구법인이 주력 계열회사보다 영업이익률이 매년 3~4배 수준으로 월등히 높은 것은 이익 몰아주기 창구역할을 배제하고는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급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대표이사에게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計上)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법인이 지배주주 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상법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제363조【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83조【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대표이사에게 쟁점급여를 계열법인 대표이사들의 급여 평균액(OOO원)에 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급여 중 계열회사 대표이사들의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는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적출사항 등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2022~202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표1> 쟁점급여 손금불산입액 산정 내역OOO(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2007.8.16. 열처리업 및 차량용 부품가공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점을 두고 있고, 설립 시 자본금은 OOO원으로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09년 말 이후 주주 변동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표2> 청구법인의 주주현황OOO(나) 청구법인의 2021년 말 기준 종속법인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종속법인 현황(2021년 말)OOO(다) 청구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종속법인 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표4> 종속법인 현황(2024년 말)OOO(라) 청구법인의 연결감사보고서, ㈜H의 연결감사보고서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F의 지배구조는 다음과 같다.OOO(마) 청구법인의 (개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영업이익 및 그 증감률은 아래 <표5>와 같다.<표5> 매출액 및 영업이익 증감률OOO(바) 또한, 청구법인의 (개별)감사보고서 중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배당 내역과 이익잉여금은 아래 <표6>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7년 OOO원, 2018년 OOO원 및 2019년 OOO원의 중간배당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그 외 사업연도에는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표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내역OOO(사) 청구법인은 계열법인들이 고객사로부터 수주한 물량에 대한 임가공매출이 전체 매출의 95% 이상을 차지하는바, 청구법인의 총매출액 중 관계사 매출액의 비중은 아래 <표7>과 같다.<표7> 청구법인의 관계사 매출액 비중OOO(아) 청구법인의 정관 중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방법, 이사의 직무, 이사의 보수, 대표이사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대표이사는 2010.8.16.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 직을 유지하다가 2022.1.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회장 D은 2013.9.24.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2.1.1.까지 그 직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 직위를 갖지 않다가 2025.9.1.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차) 청구법인의 2022~2024사업연도 임원보수 한도를 정한 주주총회 의사록과 개별 보수를 정한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등기이사의 보수 한도를 OOO원 내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주주 전원이 출석·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의 보수를 OOO원 한도 내(퇴직금 포함)로 정하는데 이사 및 감사 전원이 출석·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임장에 따르면 쟁점대표이사와 이사 G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행사를 O에게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대표이사는 2022.2.1. 연봉 OOO원(기본급)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대표이사와 D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내역은 아래 <표8>·<표9>와 같다.<표8> 쟁점대표이사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내역OOO<표9> D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 내역OOO(타) 쟁점급여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 <표10>과 같다.<표10> 쟁점급여의 비중OOO(파) 청구법인은 쟁점급여는 동일 직무에 대한 인상이 아니라 최고경영자 지위의 승계에 따른 새로운 직무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고, 쟁점대표이사는 제조부문 총괄 및 그룹총괄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1) 청구법인은 전자공시된 사업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업종·지배구조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각 대표이사의 보수를 아래 <표11>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 동 자료에 따르면 ㈜P와 ㈜Q의 경우 지배회사 대표이사 보수는 OOO원, 종속회사 대표이사 보수는 약 OOO원으로 약 6배의 격차가 나고, ㈜R과 ㈜S의 경우 지배회사 대표이사 보수는 OOO원, 종속회사 대표이사 보수는 공시기준금액(연 OOO원) 미만으로 확인되어 최소 3.2배 이상의 격차가 있다고 주장한다.<표11>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대표이사의 보수 비교OOO2) 청구법인은 2022.1.1.자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회장 D으로부터 쟁점대표이사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쟁점대표이사는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실질적 최고경영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게시된 공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OOO3)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을 중심으로 경영체계를 강화한 결과, 초기에 외부환경 악화로 일시적인 실적 변동이 있었으나, 아래 <표12>와 같이 비용구조 효율화와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수익성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표12> 청구법인의 주요 경영성과 및 재무지표 증감률OOO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 취임 직후인 2022년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보수 비율 상승은 대표이사 보수 인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것이고, 급여를 증액하지 않고 취임 당시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2023년 이후 성과 지표가 회복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개선되었으며, 쟁점급여를 취임 당시 수준으로 유지함에 따라 아래 <표13>과 같이 영업이익 대비 보수 비율 및 당기순이익 대비 보수 비율이 각각 하락하였다고 주장한다.<표13> 쟁점급여의 성과 대비 보수 추이OOO5)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가 그룹 전체의 자본배분·투자·구조개편·해외사업에 관한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관계사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 등 재무적·법적 책임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대표이사는 2022.3.2. ㈜C의 수출성장자금대출(OOO원)에 개인 신용(OOO원)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6)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가 결재(승인)한 일일업무보고서, 품의서, 지출결의서, 연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하) 반면, 처분청은 쟁점급여는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아닌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쟁점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은 과세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1) 처분청은 비거주자인 쟁점대표이사의 해외체류일수가 국내체류일수보다 2배~3배 많은 사실 등을 보더라도 국내에서 제조부문 총괄 및 그룹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쟁점대표이사의 출입국 내역과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일자별 쟁점대표이사의 체류장소 내역을 아래 <표14>·<표15>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표14> 쟁점대표이사의 출입국 내역OOO<표15>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일자별 쟁점대표이사의 체류장소OOO2) 처분청은 아래 <표16>과 같이 쟁점급여는 청구법인의 계열법인 대표이사들의 급여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다.<표16> F 대표이사들의 보수OOO3) 처분청은 아래 <표17>과 같이 쟁점급여를 인상한 2022사업연도에 영업이익률이 급감하였음에도 쟁점급여를 인상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의견이다.<표17> 영업이익 증감률 대비 쟁점급여의 비중OOO4) 한편, 처분청은 F 내부 공문에 따르면, 쟁점대표이사는 타 계열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룹사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B, ㈜H 등 계열법인의 최종의사결정자는 회장인 D으로 확인된다며 F 내부결재 공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OOO5) 처분청은 F의 인사발령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발령서에 따르면 쟁점대표이사는 2021.12.28. 계열법인의 대표이사인 T 외 2명과 동일 직위로 인사발령이 난 것으로 나타난다.6) 그 밖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조사 시 제출한 회장 및 쟁점대표이사의 약력 자료와 청구법인의 조직도를 제시하였는데, 동 자료에 따르면 쟁점대표이사는 청구법인에 입사하기 전에 금융회사에 근무한 이력 외에 다른 것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경영지원팀은 인사, 회계, 구매업무 등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가 최고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청구법인의 제조부문 및 그룹의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그 대가로서 쟁점급여가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나,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같은 뜻임).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대비 쟁점대표이사의 급여비중을 보면 2022사업연도 27.2%, 2023사업연도 15.1%, 2024사업연도 12.0%에 달하나, F의 타 계열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1.5% 내지는 4.3%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영업이익과 관련없이 쟁점대표이사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대표이사에 대한 급여(OOO원)를 청구법인의 사장인 심창호의 급여(OOO원)와 비교하더라도 직무집행의 대가로 임원에게 지급되기에는 이례적인 금액으로 보이는 반면, 고액의 급여를 정당화할 만한 쟁점대표이사의 특별한 기여도나 경영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쟁점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청구법인이 이사의 보수 한도액만을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외에는 쟁점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지급기준 등 대표이사 보수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대표이사는 쟁점급여 지급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국내 체류한 기간도 주로 명절 연휴인 점을 고려하면 쟁점대표이사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F 내부 결재문서 등을 확인하더라도 실제로 그룹의 총괄업무는 창업주인 D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대표이사는 2021.12.28. ㈜C의 대표이사 T, ㈜H의 대표이사 U 및 ㈜B의 대표이사 V와 동일한 직위로 인사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처분청이 쟁점대표이사에 대한 적정보수를 위 계열법인 대표이사들의 급여 평균액(OOO원)으로 산정한 것이 달리 불합리하다거나 관련 법령에 어긋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급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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