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업을 조부와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해당 임대료의 청구인 지분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임대료 합계액과 청구인에게 분배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일치함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임대업을 조부와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해당 임대료의 청구인 지분을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임대료 합계액과 청구인에게 분배된 금액이 대략적으로 일치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조부 AAA(이하 “조부”라 한다)로부터 2012.8.17. 광주광역시 서구 OOO 상가(324.97㎡,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지분 30%를 OOO원에, 2013.11.14. 광주광역시 서구 OOO 토지(17,967㎡, 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상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50%를 OOO원에 각 취득한 것으로 하여, 쟁점상가 지분과 쟁점토지 지분을 각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 조부는 2013.1.17.∼2013.10.4.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로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이체하고, 2016.5.31. OOO원(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8.12.∼2025.9.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과 쟁점금액①·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6.1.22., 2026.1.23. <별지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2.8.17. 증여분 증여세 등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처분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가) 쟁점부동산 관련 거래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2012.8.17., 2013.11.14. 조부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조부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적법하다고 시인한 바 있다.또한, 처분청은 2014.6.12. 청구인에게 10년(2003.1.1.∼2013.12.31.)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원천을 소명하라고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취득자금 원천을 소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그런데, 처분청은 2025.8.12.∼2025.9.2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 펀드를 조부에게 명의변경을 해주고, 조부에게 금액을 이체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나)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시는 반드시 문서에 의할 필요는 없고 구두로 해도 상관없고, 공적인 견해 표시는 명시적인 견해 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견해 표시도 포함된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각 취득한 2012년과 2013년 당시, 조부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 시인을 통하여 그 신고내용이 정당함을 묵시적으로 견해 표시를 하였고, 2014년에 청구인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해서도 그 취득이 정당하고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묵시적인 견해 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신뢰를 뒤집고 12년 뒤인 2026년 1월에 와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처분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부과제척기간(10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가)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 각 지분의 증여일은 2012.8.17., 2013.11.14.이고, 처분청은 2026.1.5.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10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과세는 처분청의 의무이자 권리이지, 청구인의 신고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는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지, 청구인이 신고할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증여세 무신고자로 보는 것 자체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처분청의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가 위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처분청은 2014.6.12. 청구인에게 10년(2003.1.1.∼2013.12.31.)에 걸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취득자금 원천을 소명하라고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취득자금 원천을 소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받았다.이는 세무조사처럼 급여 등 소득신고 금액, 부동산 양도 신고금액, 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금액, 현금, 예금, 세무상 확인된 부채, 기타의 합계 금액으로 소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따라서, 위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는 세무조사보다도 더 엄격한 행정행위에 해당하는바,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터잡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의 조사 사유가 된 부동산 및 예금 증여 혐의 자료는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과세자료로 수집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즉, 처분청은 어떤 선량한 국민을 특정하여 명분 없이 금융 비밀이 보장된 통장내역을 임의로 볼 수 없고, 또한 어떤 선량한 국민을 특정하여 명분 없이 재산조사에 해당하는 자료를 임의로 조회할 수 없는 것이다.그럼에도 처분청이 위법·부당하게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한 것이라면,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력으로 쟁점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취득자금(OOO원)의 원천은 청구인이 2005년에 취득한 광주광역시 서구 OOO(이하 “EEE”이라 한다)의 임대료 수입(OOO원)과 임대보증금(OOO원)으로, 그 자금출처가 분명한바, 청구인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을 반박하면 다음과 같다.1) 조부가 2017.7.28. 사망함에 따라 조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BBB(청구인의 삼촌)이 CCC(청구인의 부친)와 DDD(청구인의 조모)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위 각 재산(쟁점부동산 포함)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과정에서 조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조부와 청구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조부가 청구인에게 위 각 재산(쟁점부동산 포함)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광주고등법원 OOO 결정), 처분청은 위 법원 판결문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조부가 쟁점부동산 지분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와 채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서광주세무서장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서광주세무서장은 이를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가 적법하다고 신고 시인한 사실이 있었는데, 정작 쟁점소송의 당사자인 CCC(청구인의 부친)는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쟁점소송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청구인도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대금을 조부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조부가 생전에 청구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여,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또 청구인과는 상관없는 일이었기에, 재판부에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따라서, 쟁점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어,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이지, 실질적인 증여가 있어서 증여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2) 또한, 처분청은 쟁점상가 지분에 대한 계약금(OOO원)의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은행계좌(OOO은행 OOO) 거래내역을 보면, 2012.7.20. 동 계좌에서 조부에게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쟁점금액①·②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임대료 수입과 임대보증금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①·②를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가) 쟁점금액①에 관한 부분1) 청구인은 2013.1.17. 조부로부터 OOO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청구인은 2012.8.17. 조부로부터 쟁점상가의 지분(30%)을 취득하여 조부와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는데, 2012년 쟁점상가의 총 임대수입은 OOO원으로, 청구인의 지분(30%) 해당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그 중 일부인 OOO원을 조부로부터 분배받은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2) 청구인은 2013.10.2., 2013.10.4. 조부로부터 각 OOO원과 OOO원을 계좌로 이체받고, 2013.10.4. 조부의 계좌로 OOO원을 다시 이체하였는바, 청구인 계좌로 순입금된 금액은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이다. 그 중 OOO원은 조부가 쟁점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OOO원)에 대한 청구인 지분 해당액(OOO원)이며, 나머지 OOO원은 임대료 분배금으로, 이는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나) 쟁점금액②에 관한 부분청구인은 2016.5.31. 조부로부터 OOO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부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 분배금은 OOO원이나, 해당기간 동안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분배금은 총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없다.<표1> 쟁점상가의 2012년∼2016년 임대료 분배내역 등(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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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분청 의견(1)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 아니다.법원은 “피고가 당초 부과처분이 법령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다가 다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직권취소를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1999.10.22. 선고 99누5056 판결),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또한,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1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 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아니다.
(3)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가 아니며, 처분청은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가) 「국세기본법」 제2조 및 법원 판례(대구고등법원 2023.2.10. 선고 2022누3743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지분 취득 시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소명(보정)자료 제출요구서는 취득자금에 대하여 해명기회를 부여한 것일 뿐, 이를 강제력이 수반되는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다.(나)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 규정된 질문조사권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4)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가) 조부가 2017.7.28. 사망함에 따라 조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BBB(청구인의 삼촌)이 CCC(청구인의 부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소송에 대하여, 법원은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위 각 재산(쟁점부동산 포함)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과정에서 조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조부와 청구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조부가 청구인에게 위 각 재산(쟁점부동산 포함)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CCC(청구인의 부친)에게 인정되는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다(광주고등법원 OOO 결정).(나)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 및 제3항은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예외적으로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 매매대금으로 조부에게 명의변경 해준 청구인 펀드계좌의 자금 형성에 대한 자금원천에 대해 소명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또한, 쟁점상가의 지분과 관련하여 조부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계약금 OOO원에 대한 지급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쟁점금액①·②를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한다.(가) 쟁점금액①에 관한 부분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①을 조부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다고 소명하였으나, 심판청구 과정에서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분배금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다.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상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분배내역을 살펴보면, 분배금액 및 분배시기 등이 일정하지 않는 등 쟁점금액①은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의 분배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2016.12.30. 입금액 OOO원은 이미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2019.7.30. 증여세가 결정·고지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나) 쟁점금액②에 관한 부분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일정하게 입금된 내역이 없는 등 쟁점금액②는 임대료의 분배금으로 볼 수 없다.또한, 쟁점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쟁점금액②는 조부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고, 손자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금액②를 임대료의 분배금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처분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처분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부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⑤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①·②는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상가의 임대료를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이 쟁점상가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과 조부는 2012.7.20. 매도인을 조부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매매대금을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하여, 쟁점상가의 지분 10분의 3을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2) 청구인은 2012.7.20. 조부에게 쟁점상가 지분 매수에 대한 계약금(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2>의 청구인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표2> 쟁점상가 계약금 지급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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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조부에게 청구인 명의 펀드 계좌를 양도하고, 동 펀드 계좌의 평가금액(OOO원)에서 잔금(OOO원)을 초과하는 금액(OOO원)은 조부로부터 무통장입금을 통해 정산받는 방식으로 조부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3>의 펀드 양수도 명세서, 예금 양도 승낙 신청서,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표3> 쟁점상가 잔금 지급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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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과 조부는 2013.10.15. 매도인을 조부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매매대금을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 1을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2) 청구인은 조부에게 쟁점토지 지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동 증빙자료에 따르면, 2013.11.6. 총 3건의 ELS 신탁 계좌(평가금액 합계 OOO원)의 위탁자가 청구인에서 조부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청구인의 계좌에서 조부의 계좌로 총 OOO원이 입금되었다.(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지분의 취득자금(OOO원)의 원천은 OOO의 임대료 수입과 임대보증금으로,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1) 청구인은 2005.7.20. 상호를 EEE으로, 사업장소재지를 광주광역시 서구 OOO으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2) OOO의 2005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해당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합계는 OOO원으로 확인된다.<표4> EEE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주요 내용)(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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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EE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따르면, 보증금은 OOO원, 월 임대료는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표5> 참조).<표5> EEE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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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이 쟁점금액①·②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부로부터 받아야 할 쟁점상가의 임대료 분배금은 총 OOO원이나, 해당기간 동안 청구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금액은 총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의 쟁점상가의 임대료 분배내역 및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표6> 쟁점상가의 2012년∼2016년 임대료 분배내역 등(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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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상가의 부동산등기부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표7> 쟁점상가의 부동산 등기부(주요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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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상가의 2012년 제2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8> 및 <표9>와 같다.<표8>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주요 내용(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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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임차인의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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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과 조부가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상가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표10>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주요 내용 발췌)(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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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광주고등법원 OOO 결정) 주요 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표11> 쟁점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문(주요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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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4.6.12. 청구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취득자금 원천을 소명하여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두1115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지분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분(2012.8.1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11.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는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국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명자료 제출요청은 세무조사보다 더 엄격한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대답하거나 수인할 의무가 없고, 이는 서면확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소명자료 제출요청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 사유가 된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한 증여 혐의 자료는 과세관청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은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증여세를 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행정절차에 어떠한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부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가의 일부는 청구인 명의 펀드 계좌를 조부 명의로 변경하는 방식을 통해 조부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조부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소유한 OOO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5.7.14. 조부로부터 OOO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만18세에 불과했던 청구인이 OOO을 취득할 자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청구인은 OOO의 취득자금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부가 2017.7.28. 사망함에 따라 조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BBB(청구인의 삼촌)이 CCC(청구인의 부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소송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은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과정에서 조부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조부와 청구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 지분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CCC(청구인의 부친)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점(광주고등법원 OOO 결정)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조부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양도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어 증여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1) 먼저 쟁점금액①(OOO원)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2012.8.17. 쟁점상가의 지분(30%)을 취득한 후 조부와 쟁점상가의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면서, 2013.1.17. 조부로부터 OOO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는데, 쟁점상가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료 합계는 OOO원이고,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상가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13.1.17. 조부로부터 이체받은 OOO원은 쟁점상가의 위 임대료(OOO원) 중 청구인 지분(30%) 해당액의 일부를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또한, 청구인은 2013.10.2., 2013.10.4. 조부로부터 각 OOO원과 OOO원을 계좌 이체받았고, 2013.10.4. 조부에게 OOO원을 다시 계좌 이체하여, 청구인 계좌로 순입금된 금액은 OOO원(= OOO원 + OOO원 - OOO원)이고, 청구인은 그 중 OOO원은 조부가 쟁점상가의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OOO원)에 대한 청구인 지분(30%) 해당액이고, 나머지 OOO원은 임대료 분배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2012.8.17. 임차인(FFF)이 보증금 OOO원에 쟁점상가를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상가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임대료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상가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조부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순입금된 OOO원은 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의 일부를 분배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분배금액 및 분배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쟁점금액①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분배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2) 다음으로 쟁점금액②(OOO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5.31. 조부로부터 OOO원을 계좌 이체받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쟁점상가의 임대료 분배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 조부로부터 받아야 할 임대료 분배금은 총 OOO원이나, 청구인이 실제로 수취한 분배금은 총 OOO0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2년∼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상가의 2012년∼2016년 귀속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상 청구인의 수입금액 합계는 OOO원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료 분배금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금액②는 쟁점상가의 임대료 분배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조부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쟁점금액②가 이체된 사실만으로 쟁점금액②를 조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②를 청구인이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처분청 고지내역(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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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1.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1항 제4호나. 「법인세법」 제75조의8 제1항 제4호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광주세무서장이 2026.1.22. 및 2016.1.23.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2013.1.17.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10.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10.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6.12.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국기법」 제2조, 제15조, 제26조의2,「상증세법」 제2조,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