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를 AAA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는바, 대표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 · 소각한 것으로 보이고, AAA과 대표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도 무이자 조건에 만기, 상환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설령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AAA을 거치지 않은 채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상계해야 할 근거가 되지는 않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OOO(이하 “대표자”라 한다)이 2020.3.20. 배우자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증여한 70,000주(당시 평가액은 OOO원으로,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2020.7.17.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되, 그 대가OOO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 대표자의 가지급금(채권)과 상계하였다(이후 청구법인은 2020.7.24. 쟁점지분을 소각하였다).나. 처분청은 대표자가 감자를 통해 가지급금(대표자 입장에서는 부채)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도관으로 이용하였다고 보아 그 감자대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대표자의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2025.10.20. 청구법인에게 대표자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이 사건 경과[①배우자가 대표자(남편)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아(6억원 미만으로 과세 문제는 없음), ②청구법인에게 양도(증여가액 그대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은 미발생)하되, ③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도대금은 대표자에게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④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을 취득한 가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이후 쟁점지분 소각]는 모두 법적으로 유효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채, 대표자가 직접 감자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취득하여 소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취득가액을 지급하는 대신,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는바, 이는 대표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감자차익에 대한 (의제배당)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를 도관으로 이용한 가장거래로 보아야 하는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대표자가 직접 감자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배우자가 대표자에게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임에도 이자수수 조건이 없었을 뿐더러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해당 금원이 귀속되거나 인출되지 않았음을 그러한 변명을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도관)거래를 용인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 대표자의 배우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거래의 외형을 부인한 채, 대표자로부터 직접 취득·소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세(감자차익 의제배당)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3) 상법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다음 사항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전기(2019년)로부터 OOO원이 이월되어, 차기(2021년)로 OOO원을 이월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청구법인은 임시주주총회(2020.6.10.) 결의를 거쳐 2020.7.17. 쟁점지분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다음 2020.7.24. 이를 소각하였다.(다) 배우자는 2020.7.17. 쟁점지분의 양도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무이자 조건으로 빌려주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20.7.17.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일단 상대 계정으로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후, 다시 그 미지급금을 기존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처리를 하였으며,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현금의 이동은 없었다.

(2) 청구법인은 앞서 2. 가. 청구주장 부분에서 언급한 각 거래 단계(①~④)는 모두 법적으로 유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계약서와 당시 증여세 신고내역, 배우자와 청구법인 간의 쟁점지분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결 사항, 배우자와 대표자 간의 금전차용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금전차용계약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배우자에게 약정에 따라 차입한 금액을 매월 변제해 왔다면서 상환 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배우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한 채, 대표자에게 직접 취득·소각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드러난 사실관계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부부간의 증여 절차를 거쳐) 대표자가 아닌 배우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소각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그 취득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는바,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아닌) 대표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소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하기에 앞서, 대표자와 배우자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기에, 취득가액을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무이자 조건일 뿐만 아니라 만기 또는 상환 조건 등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고(이후 상환 내역도 금액 및 기일이 일정하지 않아 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한 상환이었다기보다 부부간에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오고 간 금액이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계약은 대표자와 배우자 양자 간의 계약에 불과할 뿐이어서, 쟁점지분의 매수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지분의 취득대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여야 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배우자는 대표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외에 청구법인과도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가액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유효한 약정 등이 필요했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배우자가 아닌) 대표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소각하였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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