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간 분양·판매계약서는 작성되었으나, 대표자와 수분양자간 차용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적 차입금이 아닌 분양선수금으로 보이고, 개인적 자금이라면 대표자와 별개의 인격인 청구법인이 이를 책임(담보)지는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는바, 청구법인에 귀속될 분양선수금(쟁점자금)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간 분양·판매계약서는 작성되었으나, 대표자와 수분양자간 차용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적 차입금이 아닌 분양선수금으로 보이고, 개인적 자금이라면 대표자와 별개의 인격인 청구법인이 이를 책임(담보)지는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는바, 청구법인에 귀속될 분양선수금(쟁점자금)을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골프장비 등 판매)은 2000년부터 필리핀 현지에서 골프장 및 풀빌라 운영 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데, 쟁점사업에 필요한 자금 약 OOO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 ①일부는 청구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대표자(a)의 기존 가지급금과 상계하였고, ②나머지는 대표자 계좌로 입금하되 청구법인의 장부상으로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자금에 대해, 청구법인이 향후 쟁점사업의 회원권 등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선수금이었다며, ①가지급금과 상계한 처리를 부인하는 한편, ②대표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2025.12.18. (가지급금 관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는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표> 이 건 처분내역(단위 : 천원)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표자는 개인자격으로 지인(14명)들로부터 약 OOO원 이상(쟁점자금)을 차용하면서, 그들에게 담보제공 목적으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을 뿐인데, 처분청은 개인(대표자) 채무와 법인의 매출(선수금)을 오인한 채, 위법·부당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실질측면에서, 쟁점계약서는 (분양계약이 아닌) 차용증 성격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쟁점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왔던 점(일부는 상환) 등이 이를 입증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주장(쟁점자금을 대표자의 개인 채무로 조달)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차용증 등)은 없는 반면, 실제 작성된 것은 쟁점자금을 제공한 자들에게 향후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쟁점사업과 관련한 회원권 등을 분양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된 분양계약서인바[고액의 쟁점자금을 차용증 없이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그 책임(담보)을 채무자(개인)가 아닌 청구법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다], 쟁점자금은 청구법인이 향후 회원권 등을 분양하는 대가로 받은 선수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청구인이 그 자금을 개인계좌에 입금한 이상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자금은 청구법인이 추후 회원권 등을 분양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선수금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조달한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2020.1. 필리핀 현지 “ROYAL GOLF CLUP” 부지의 사용권을 취득하여, 골프장을 리모델링하고 풀빌라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대표자의 지인(14명)들과 쟁점계약서를 체결[쟁점사업과 관련한 (풀빌라)분양권 및 (골프장)회원권 등 판매]하여 쟁점자금을 조달하였다.한편, 쟁점계약서 중 풀빌라분양권 판매계약서에 명시된 입금계좌는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자 명의의 것이며, 쟁점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약서 외에 다른 서류 등은 작성되지 않았다.<표> 풀빌라분양권 계약 내역(단위 : 건, 천원)
○
○
○(나) 청구법인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사업은 필리핀 OOO 지역 인근에 조성되는 컨트리클럽 겸 리조트로, 27홀 골프장과 카지노,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등 편의시설 및 호텔(124실), 아파트(124세대) 등의 건물과 풀빌라(70세대)를 조성하려는 것인데, 현재까지 공사는 완료되지 않았으며, 공사대금은 2023.3.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현지(공사)법인에게 총 OOO원을 송금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공사비 충당 등을 위해 2021년부터 분양권 등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장부상으로는 쟁점사업과 관련한 금액을 수익이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1) 쟁점계약서 판매금액 중 법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회수(상환)하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대표자의 개인 계좌로 받은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에서는 계상하지 않았다.2) 필리핀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여 청구법인은 필리핀에 토지 임대료를 송금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이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어, 사실상 분양할 수 없는 상태라며, 쟁점자금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차입하거나 투자받은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며, 각 지인들과의 금전거래 내역에 대해 소명하는 한편(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부분은 가지급금에서 모두 제외하였다는 의견이다),쟁점자금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받아, 기존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은, 어차피 쟁점자금은 쟁점사업을 위해 사용될 것이기에 청구법인에게 바로 입금한 것이며, 그에 대한 상계는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것이어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에 대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차입하여 조달한 금원일 뿐,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회원권 등을 분양하는 조건으로 수령한 선수금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심리자료를 통해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쟁점자금의 수수에 맞춰 청구법인과 지인들 간에 분양·판매계약서는 작성된 반면, 대표자와 지인들 간의 차용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자금은 개인적 차입금이었다기보다는 분양선수금이었다고 보이는 점(이러한 추정을 배척하려면, 청구법인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 간 고액의 차입거래에서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이 사건 분양·판매계약서가 대표자의 개인차입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려면, 형식상으로는 분양·판매계약서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계약의 실질에는 자금의 차용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최소한의 정황은 있어야 하는데, 분양·판매계약서에서 그러한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설령, 이 사건 분양·판매계약서가 정상적인 분양 과정에서 작성되는 일반적인 분양계약서에 비해 어느 정도 하자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계약서를 차용증으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만약, 청구주장에 따라 쟁점자금이 대표자의 개인적 차입금이라면, 대표자와 별도의 인격인 청구법인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는데도,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 책임(담보)을 부담하였는바, 결국 대표자는 청구법인을 이용해 일정한 이익을 분여 받았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금을 (대표자의 개인적 차입금이 아닌)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분양선수금을 대표자가 가지급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부과 등을 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각목 생략)(3) 법인세법 시행규칙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 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제44조(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해당 소득을 실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ㆍ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5.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6. 직원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7.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7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