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제시한 정산자료와 일부 따이공 명단만으로는 따이공 알선·송객 용역의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매입처는 모두 국세를 체납한 후 직권폐업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용역제공대가로 보기 어려우 ᄂ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시한 정산자료와 일부 따이공 명단만으로는 따이공 알선·송객 용역의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매입처는 모두 국세를 체납한 후 직권폐업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용역제공대가로 보기 어려우 ᄂ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16.2.12. 경기도 양평군 OOO에서 설립되어 OOO 도·소매 및 수출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22.1.12. OOO업을 업종 추가 후 2022.1.1.부터 2022.12.31.까지 ㈜A(이하 “쟁점매출처”이라 한다)에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B 외 2개 여행사(이하 “쟁점매입처”라고 한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 총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6.부터 2025.6.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처 이용객(중국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代工))의 모집·송객 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매출처에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하고, 매입·매출 거래를 모두 합하여 “쟁점용역거래”라 하며,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25.8.19.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표1>청구법인의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OOO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쟁점① 주위적 청구)청구법인은 계약상·법률상 거래당사자로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상호 합의한 방법으로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가)청구법인은 2016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OOO을 포함한 각종 생활용품을 중국 등지에 수출하고 있는 정상적인 업체로서 2020년경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이 어려워지자 회사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2022.1.12. OOO업을 업종에 추가한 후 쟁점매출처와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을 맺었으며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바,공동마케팅 제휴협약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속칭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관광객들을 소개(알선)하고 그 관광객들을 통해 각종 면세물품의 구매가 이루어지면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에게 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며, 사업협력계약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따이공을 중국에서 모집하여 국내로 데려와 체재하게 하면서 청구법인과 계약된 쟁점매출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처 이용객(중국 보따리상, 이하 ‘따이공’이라 한다) 모집 및 송객용역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따이공 송객용역 거래는 쟁점매입처가 따이공을 알선하여 청구법인에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이들 따이공을 쟁점매출처에 송객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와 같은 따이공 송객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쟁점매출처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였을 리가 없는 것이다.(다)처분청은 ①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따이공 명단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점, ②대표자 이외 가이드를 고용한 이력이 없는 점, ③실비변상적인 경비 지출내역이 없는 점, ④쟁점매입처를 포함한 중하위 여행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점 등을 지적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명단과 이들의 여권·항공권 사진 등을 제출받아 쟁점매출처의 전산시스템에 사전등록한 후 따이공이 쟁점매출처에서 물품 구입시 본인을 송객한 여행사(이 건 청구법인을 의미)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송객 실적(청구법인이 송객한 따이공의 구매액)이 쟁점매출처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집계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수수료 정산 또한 청구법인의 계좌거래 내역 및 이메일 내용과 같이 정확히 이루어졌다.아울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따이공 송객용역의 핵심업무인 고객 데이터 관리 및 정산업무가 대규모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직원 채용없이 단독으로 가이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같이 소수의 인력으로 청구법인을 운영한 까닭에 따이공 송객용역과 관련한 실비변상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것은 되려 당연한 것이며 달리 의심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통상 가공거래의 목적은 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부당이득 취득에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거래로 얻은 이익이 OOO원에 불과하고 이에 청구법인의 제비용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2)(쟁점② 예비적 청구)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부산지방법원 2023.4.14. 선고 2022구합23464 판결, 대법원 2024.6.13.자 2024두3411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따르면 따이공 송객용역 거래와 관련하여 중·하위여행사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채 폐업하였더라도 중·하위여행사가 체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최상위여행사(이 건 청구법인의 지위와 동일)의 용역 거래가 가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인바,청구법인 또한 위 판례와 같은 견지에서 쟁점매입처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였음은 물론 실제 따이공 송객 실적에 근거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바 일부 쟁점매입처가 조세포탈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1)(쟁점①에 대하여)청구법인의 매입처 다수가 자료상으로 이미 확정되었고, 청구법인 또한 실제 송객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청구법인은 따이공 모집 및 송객 거래의 근거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계약서, 정산서, 금융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용역을 주고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제 따이공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정산서 등 뿐만 아니라 중·하위여행사 등을 통하여 따이공을 모객한 후 그들이 실제 쟁점매출처에 출입하여 물품을 구입하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청구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추가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2)(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음에도 쟁점매입처를 비롯한 중·하위 여행사들의 과실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송객수수료 정산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점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매출처에 송객한 따이공 명단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매입처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점에서야 형식적으로 따이공의 여권·영수증을 징취하여 정상거래로 가장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수수함에 있어 분명한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가.쟁점①(주위적 청구)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D 처분의 당부②(예비적 청구)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률부가가치세법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5.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6.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청구법인의 대표자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2022.1.12. 청구법인의 업종에 OOO업을 추가하였으며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내역OOO(나)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2022.1.17. 작성한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표3>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발췌)OOO(다)이 건 조사 결과 조사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표5> 청구법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명백하나 선의의 당사자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표4>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OOO<표5> 청구법인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발췌)OOO(라)처분청이 제출한 <표6> C 심문조서에 따르면 C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명단을 제공받아 쟁점매출처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였으며 마케팅 수수료의 정산업무는 관련 자료(정산표)를 쟁점매출처에서 사후에 제공받아 처리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표6> C 문답내용(발췌)(마)처분청이 이 건 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마케팅 수수료 정산자료에 따르면 쟁점매출처는 아래 <표7>과 같이 매월 청구법인에 마케팅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D
○월별 알선료 정리.xls’라는 제목의 정산표를 제공하였는데 그 내용은 각 일자별 청구법인의 입점코드에 부합하는 매출실적을 정리한 것으로서 상품코드, 판매실적, 수수료율,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실제 물품을 구입한 따이공의 여권번호, 영수증번호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표7>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정산표(발췌)OOO(바)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사업협력 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동 계약에 따르면 ‘을(쟁점매입처)’은 ‘갑(청구법인)’에게 소속 가이드 명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8> 사업협력 계약서(제5조 ‘을’의 역할 부분 발췌)OOO(사)처분청은 이 건 조사 결과 <표9>와 같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전부 가공으로 확정하였는데, 쟁점매입처 중 (유)E와 ㈜F의 경우 조사청의 거래사실 확인 요청에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G만이 <표10>과 같이 수수료 정산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표9>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OOO<표10> ㈜G가 제출한 수수료 정산자료(발췌)OOO(아)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매입처의 조사이력, 불복이력은 아래 <표11>과 같다.<표11> 쟁점매입처의 조사이력 및 불복이력OOO(자)<표12> ㈜G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G는 청구법인 등 상위여행사에서 수령한 수수료를 전부 하위여행사로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 또한 하위여행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표13> ㈜G 대표 H의 심문조서에는 ㈜G와 청구법인을 포함한 상위여행사 간 사업협력 계약이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을 시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12> ㈜G 조사종결 보고서(발췌)OOO<표13> ㈜G 대표(H) 심문조서(발췌)OOO(차)<표14>(유)E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유)E는 조사과정에서 송객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대표인 I(I)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4> (유)E 조사종결 보고서(발췌)OOO(카)<표15>㈜F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F 대표 J(J)는 2022.8.5. 출국하여 해외 체류 중이며 ㈜F는 세무조사 착수시 사업장이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 조치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5> ㈜F 조사종결 보고서(발췌)OOO(타)청구법인은 대표 C이 실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표16> OOO공항 내 카페 신용카드 결제내역,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용역을 실제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표17> 쟁점매출처가 발송한 수수료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메일과 <표18> ㈜G가 발송한 수수료 정산내역 및 여권·영수증 자료를 제출하였다.<표16> 청구법인의 OOO공항 내 카페 신용카드 결제내역OOO<표17> 쟁점매출처가 발송한 수수료 확인 및 세금계산서 요청 메일OOO<표18> ㈜G가 발송한 수수료 정산내역 및 여권·영수증 자료OOO(파)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 처분청은 OOO공항 내 신용카드 결제이력은 쟁점용역 제공 여부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가치가 전무하고 쟁점매출처에서 받은 매출실적을 쟁점매입처에 전달한 후 뒤늦게 쟁점매입처로부터 따이공의 여권·영수증 자료를 징취한 것 또한 쟁점용역거래를 정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은 원칙적으로 따이공의 인적사항을 쟁점매출처의 전산시스템에 사전 등록하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등록번호로 물품을 구매할 수 없기에 청구법인은 위챗(중국 등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바일 메신저)을 통해 따이공의 여권사진을 받아 인적사항을 쟁점매출처 전산시스템에 사전 등록 하였으며 현재 위챗의 메시지 보관 기간이 경과되어 여권을 사전제출 받았던 메시지의 확인이 불가한 까닭에 수수료 정산 시점에 주고 주고받은 메일을 증빙으로 대신 제출하였을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ㆍ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이 수반된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실제 이 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려면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에게 따이공 알선ㆍ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모객한 따이공들을 쟁점매출처에 알선ㆍ송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매출처의 정산자료와 일부 따이공 명단 등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 제공하였거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따이공의 알선·송객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매입처는 모두 국세를 체납한 후 직권폐업되거나 과세관청에 의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작성한 정산서를 토대로 쟁점매입처에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해당 정산서 내용만으로는 쟁점매입처가 동 수수료에 해당하는 모객용역을 제공한 주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자금흐름을 살펴보면 위 정산서 등에 따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액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여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따이공 등에게 귀속될 판매장려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한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0서1626, 2021.2.10. 등, 같은 뜻임), 쟁점거래의 구조는 쟁점매입처 및 그보다 하위여행사들이 최종적으로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등 필연적으로 국세의 일실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의의 거래대상자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밖에 없을 정도가 제출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바(조심 2010중2716, 2011.1.18., 같은 뜻임),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성립될 수 없고, 설령 이 건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조사내용상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쟁점용역을 제공할만한 인력과 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따이공 명단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연락 내용 등에 대하여 파기 또는 유실을 주장하며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