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용역을 제공할 인적·물적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매출거래를 위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들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락두절 상태인 점, 제시한 자료만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용역을 제공할 인적·물적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매출거래를 위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들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락두절 상태인 점, 제시한 자료만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19.3.2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OOO층(OOO)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한 법인으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국내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마케팅 활동에 대하여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중국인 보따리상인 이른바 ‘따이공’을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등의 업무를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하고, B와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였다.
나.청구법인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출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OOO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매출거래”라 한다)를 발급하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OOO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뒤,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신고를 하였다.
다.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6.부터 2025.10.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이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11.14. 청구법인에게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처분청은 2025.12.9. 위 고지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액 상당액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위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6.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은 국내 면세점 활성화를 위하여 따이공을 유치·송객함으로써 면세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공동마케팅 용역을 공급하였다.1) 우리나라가 2016년 7월경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한 뒤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국내 여행사들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해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영업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실적에 따라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거래구조가 형성되었다.2) 쟁점매출처는 면세점 활성화를 위해 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에게 따이공 모집 및 송객 등의 공동마케팅 용역을 의뢰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용역을 중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들에게, 이들은 이를 다시 하위여행사에게 (재)하도급하여 따이공 모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단계별로 모집된 따이공이 청구법인을 통해 국내 면세점에 송객됨으로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요구한 공동마케팅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공동마케팅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정찰제 판매 및 품질보장을 통한 거래질서의 정상화와 국제적 신용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을 체결하였다.4) 또한 청구법인은 중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들과 중국 관광객의 유치 등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아울러 쟁점매입처들이 유치한 고객이 쟁점매출처의 국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쟁점매출처가 청구법인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또는 청구법인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 면세점을 방문한 고객 수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였다(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 이에 대하여 별도로 협의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게 실제로 공동마케팅 용역을 제공하였다.1) 청구법인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브랜드별 수수료율을 협상하고, 우량재고 선점을 위한 품목별 재고 현황 및 브랜드·품목별 입고 시기를 파악하며, 배송 방식 및 민원 처리 등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업무협의를 진행하였다.2)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그룹번호를 부여받고 따이공이 입국하면 구매예정리스트를 제출받은 뒤 쟁점매출처에 해당 품목의 재고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의 여권 정보 및 출국 항공권 정보를 제공받아 구매예정리스트와 함께 이를 쟁점매출처에 전달하였다.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정산서 등의 자료를 송부받은 뒤 이를 면세점별·일자별 구매내역과 대조하여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였고, 매출일자, 그룹번호, 가이드명(또는 가이드코드), 매출액 및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확정함으로써 쟁점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다)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조사청 의견은 위법·부당하다.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을 통해 따이공을 유치하여 쟁점매출처에 송객함으로써 국내 면세점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점과 이러한 송객 용역을 제공하는 상위여행사로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로, 만일 청구법인이 중·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쟁점매출처의 매출 또한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2) 하급심 판례는 면세점과 송객계약을 체결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최상위여행사와 면세점 사이에 송객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업무 협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련 매출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한 바 있고(서울행정법원 2024.8.22. 선고 2023구합50813 판결 참조), 최상위여행사가 수취한 대가를 실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3.4.14. 선고 2022구합23464 판결 참조).3) 쟁점매출처 입장에서는 수많은 중·하위여행사를 직접 관리할 경우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어 일정 규모를 갖춘 소수의 상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공급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위여행사 또한 더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에 송객할수록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중·하위여행사에게 모객용역을 하도급할 유인이 있는바, 이러한 따이공 모집용역이 다단계 구조로 수행된다고 하여 그 방식 자체를 불필요하다거나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0922 판결 참조).4)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설령 그 선택이 과중한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장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참조).5)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거래 과정에는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이나 외부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단지 그 거래의 최종 결과만으로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라) 코로나 발생 이후 여행가이드가 오프라인에서 여행객을 인솔하는 방식의 면세점 송객은 사라졌고, 현재는 따이공이 개별적으로 면세점에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개별관광객(FIT)’ 형태로 면세점 송객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산서에 가이드 이름이 기재되는 것은 과거 인솔방식에 따라 면세점의 전산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일 뿐이며, 여행가이드가 오프라인에서 여행객을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고 하여 면세점 송객 용역의 존재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따이공 인적 사항을 사후적으로 전달받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사전 모객 용역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정산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코로나 발생 이후 개별관광객 형태로 운영되는 면세점 송객의 구조상 따이공 인적 사항은 면세점에 직접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바) 쟁점매출처의 면세점측과 청구법인의 직원 사이의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이 실제로 재고 파악, 수수료 파악 및 조정 등의 마케팅 용역을 구체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사)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세금계산서 발행 IP, 랜카드 고유번호 및 물리적 사무실을 공유하고 전담 직원이 1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청구법인을 도관업체로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D은 동일한 경영진에 의하여 경영되는 법인들로서 고정비용 절감을 위하여 사무실 등을 공유하는 것은 흔한 효율화 조치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았다.(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국내 면세점 활성화를 위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1) 청구법인은 따이공 유치 및 쇼핑 관련 용역과 관련하여 따이공 구매고객 송객 사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제고하고 유치된 따이공의 국내 관광·쇼핑을 체계적으로 지휘·관리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들과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따이공 유치와 관련한 현지 전략, 자금 및 홍보 등의 사항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따이공의 여권, 출국 항공권, 구매 예정 물품 리스트를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들 직원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전달받았고, 쟁점매입처들의 요구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3)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상호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수령하였으며 독립된 경제주체로서 계약상 역할을 실제 수행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사업협력계약의 제6조에 따라 면세점의 매출전산자료를 검증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 매출액에 합의된 수수료율을 적용해 산출한 유치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그 공급가액을 매입액으로 신고하였다.2) 청구법인은 면세점의 전산자료를 기초로 정산금액을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바, 관련 정산서는 거래의 핵심 증빙에 해당하고,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 역시 확인된다.3)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시 이들이 모객수수료를 지급받고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거나 그 대표자가 행방불명되는 등 거래증빙 확인이 곤란해지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용역 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모든 거래처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면세점 전산자료, 정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거래 증빙을 성실하게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4)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모객용역을 실제 제공받았다는 분명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쟁점매입처들이 각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객용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다)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은 계약상·법률상 당사자로서 쟁점매입거래에 참여하였으므로 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1)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대외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자의 사업자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세금계산서에는 매출·매입의 상호검증 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계산서의 가공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2) 계약상 당사자의 이면에 있는 실질적 거래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소송 등의 복잡한 법률적 평가를 통해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는바, 당사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한다면 세금계산서의 기본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3) 대법원 또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사법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참조).(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에는 쟁점매입처들이 따이공의 구매예정리스트를 보내면서 선급금을 요청하는 것,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하위여행사에게 전달하는 것, 따이공 정보 및 구매영수증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청구법인과의 수수료를 정산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업무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은 청구법인의 직원과 쟁점매입처들의 직원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내역으로도 확인된다.(마)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의 수수료율은 중국 시장의 정책과 시장 논리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므로 계약서에 이를 고정적으로 명시할 수는 없었는바, 고정 수수료율이 없음을 이유로 용역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바) 따이공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 중인 유학생이나 조선족이었다 할지라도, 현재 구매대행 시장은 중국 현지의 중위여행사들이 위챗 등을 통해 영업을 한 뒤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등을 대리구매자로 섭외하는 방식이 통용되고 있어, 이들이 중국 본토로 물품을 조달하는 따이공 역할을 수행하면서 면세점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면 관련 모객 및 송객 용역은 실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사) 조사청은 하위여행사에서 출금된 수표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직원의 개인 계좌 등으로 재입금된 사실을 두고 이를 용역의 대가가 아닌 불법적인 페이백 자금으로 단정하였으나, 이는 따이공의 짧은 체류 기간 중에 원활한 물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위여행사에 미리 지급한 선급금 중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아 미사용된 잔액을 정당하게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아)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이사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으로 세무조사 당시 출국하여 연락두절된 상태였고, 조사청은 쟁점매입처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 제공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통장사본을 받고 대표자와 대면하여 신분을 확인한 뒤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정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의 사업협력계약 제7조 제6항은 ‘협력사는 부가가치세 등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납세절차와 질서를 준수하며 업계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하여 협력사에 면세점 송객 관련 역무를 제공하는 업체나 개인도 납세자의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협력사는 제6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매대행발전협회가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집중관리방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협회와 이행약정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매입처들에게 ‘성실 납세의무(부가가치세 납부) 요청’ 공문을 보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고, 납부영수증 등을 요청하는 등 쟁점매입처들을 관리·감독하였다.(라)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상대로 한 국내 여행업을 오랜 기간 영위하여 온 E 회장(청구법인 대표이사 F의 부친이다)은 면세점 모객용역을 제공하는 중위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관행이 궁극적으로 국내 여행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여 2021년 8월경부터 국회에 접촉하며 모객·송객 용역거래 전용계좌 제도 도입을 지속 건의하여 왔고, 그 결과 2024년 12월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후 2025년 7월경 해당 제도(같은 법 제106조의11)가 시행되었다.(마) 조세 포탈 의도를 가진 가공거래의 주동자라면 강력한 징수 제도의 입법을 위하여 수년간 국회를 설득하는 행동을 할 리가 없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염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시 해당 환급액을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정산내역상 가이드로 기재된 G은 조사청 문답 시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 바 없다고 답변하였고, 청구법인의 실행위자로 조사된 H 또한 가이드에는 형식적으로 ‘이름만 올려두었을 뿐’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에 면세점 코드만 알려주었을 뿐 모객 및 송객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사이의 제휴협약에는 송객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청구법인은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1)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매출처에 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수수료 협상 등에 관한 자료)와 따이공 명단을 면세점에 ‘사전등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로부터 따이공 인적 사항 및 영수증 등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사후적으로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2)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9.30. 선고 2022구합57473 판결)는, ‘실제로 송객용역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는 직·간접적으로 따이공을 관리하고 이를 면세점에 안내 혹은 알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것이고, 하위 단계의 여행사에 단체코드를 인계하여 주는 역할 이외에 여행사들이 따이공을 면세점에 실제로 안내하거나 알선하여 주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송객용역에 관한 수수료는 단지 단체코드를 인계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에 불과할 뿐, 송객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대가라 할 수 없다’고 하며, ‘따이공 정보를 사전에 등록했음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여행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여행사들의 역할은 수수료 정산 업무 이외 알선, 송객하는 내용의 용역 업무를 수행할 여지가 없게 된다’고 설시하였다.3)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사이의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에는 세부적인 송객용역의 내용, 수수료율 및 그 결정기준 등의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다.4)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E 및 H에 대한 조사청의 문답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수취한 송객수수료가 송객 또는 모객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페이백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다) 청구법인은 여행사업부를 운영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1) 청구법인의 여행사업부 매출은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 중 95%를 차지하나, 청구법인의 직원 OOO명 중 따이공 관련 사업을 전담한 직원은 경영관리부 소속 I뿐인 것으로 나타난다.2) 위 I은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E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상위여행사 D의 조선족 직원 J 및 K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3) 청구법인은 D과 기본 설비를 공유하였고, 두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IP 주소, CPU 고유번호 및 랜카드 고유번호도 일치하며, 매출 현황표를 통합 작성·관리하는 등 사실상 두 법인의 업무 구분 또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법인이 수행한 정산업무는 면세점에서 하위여행사로 이르는 자금흐름의 통로(도관)로서 행한 것에 불과하다.1) 동일한 따이공이 같은 날짜에 서로 다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서로 다른 상위여행사(청구법인 또는 D)를 통해 면세점에 송객된 것으로 정산된 내역이 나타난다.2) 이는 상위여행사가 실제로 송객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면세점 매출에 비례하여 단지 대금수수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정산 업무만 수행한 것임을 방증한다.(마) 청구법인은 따이공 송객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중(하)위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용역에 관한 어떠한 관리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1)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를 정산하여 이체하는 도관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달리 청구법인이 송객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2) 따이공 모객을 위해서는 따이공 섭외를 위한 숙박비, 교통비, 여비 등의 지급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비용도 지출하지 않았다.3) 청구법인은 중(하)위여행사들이 따이공 모객 과정에서 고객인 따이공들을 위해 어떠한 편의를 제공하는지 관리하는 바 또한 없다.4)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액 대비 마진은 0.85%(OOO원)에 불과하여, 평균적인 서비스업 영업이익률인 5.4%에 비하여 매우 낮은바, 이를 청구법인이 자신의 주된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모객 및 송객 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얻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5) 한편, 면세점에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서울고등법원 2023.11.24. 선고 2023누44919 판결 참조).(바) 쟁점매출처에서 하위여행사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되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페이백에 해당한다.1) 청구법인은 선급금 명목으로 중위여행사에 대금을 일부 지급한 뒤 쟁점매출처로부터 대가를 수취하고 소액의 마진(0.2∼0.5%)과 기 지급한 선급금을 제외한 차액을 중위여행사에게 정산하였는바, 이는 따이공에 대한 페이백이 면세점에서 물품 구매 시 즉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쟁점매출처의 수수료 지급이 따이공의 구매 시점으로부터 약 7∼10일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들어진 구조이다.2) 따이공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따이공의 실제 구매내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결정한 뒤 차액만을 정산하는 것은 관련 수수료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따이공에 대한 물품 구매 지원금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3)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선급금 중 일부를 수표로 재입금받은 사실이 있는데, 따이공이 면세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사용되지 않은 선급금을 반환받는다는 것 자체가 해당 선급금이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닌 따이공 구매지원금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실제 용역 거래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1) 청구법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에서 청구법인측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그 대화 내용이 청구법인이 면세점 등을 통해 조달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청구법인은 명품 유통 플랫폼인 ‘L’를 운영하였다)과 구분되는 송객용역에 관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2) 하급심 판례(서울고등법원 2025.9.26. 선고 2025누4236 판결)는, ‘원고가 따이공을 직접 수송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처와의 물품재고 확인, 수수료 협의, 그룹번호 부여 및 전달, 수수료의 수취와 지급을 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고와 매출처의 업무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따이공 모객 및 송객으로 인한 매출의 발생, 수수료, 페이백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내용뿐이거나,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재고 확인을 부탁하였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고가 없다고 답변하는 내용으로, 그 대화가 원고 및 이 사건 매출처의 각 직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라거나, 따이공이 원하는 물품과 관련된 재고확인과 관련된 대화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 주장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쟁점매입처들은 실제로 모객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다.1) 쟁점매입처들은 가이드를 채용한 사실이 없고 따이공에게 숙박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모객용역 제공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과 비용 지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B의 실행위자 M는 중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되었고, C의 대표자 N도 중국으로 출국한 뒤 연락두절되었다.3) 쟁점매입처들의 매입처인 다른 중위여행사 2곳과 해당 중위여행사의 매입처인 하위여행사 3곳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들 또한 실제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의 사업협력계약은 쟁점매입처들의 모객용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 한편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다.1) 위 사업협력계약의 계약서상 쟁점매입처들이 따이공 모객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없고, 용역에 대한 수수료율도 기재된 바 없다.2) 쟁점매출처에서 하위여행사까지 이르는 단계별 자금 흐름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각 단계의 여행사들은 위챗이나 카카오톡의 단체 대화방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대화방에서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입금 여부 등에 관한 대화만 있을 뿐 모객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3)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직후(물품 구매 당일 혹은 익일) 청구법인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사후적으로 따이공의 인적사항을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공받았으나, 이는 수수료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후적인 확인 절차일 뿐인바 따이공 송객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4) 조사청은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다) 쟁점매입처들과 그 하위여행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가 일치한다.1) C는 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P와 세금계산서 발급 물리주소인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가 일치하는데, 이들 하위여행사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영업하다가 폐업한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직접 모객용역을 제공한 사실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2) 최하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최종적으로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페이백)를 수취하면서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할 수 없다.3) 이러한 폭탄업체가 포함된 거래구조를 설계하였다는 것은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래구조에 포함된 여행사들이 자금 흐름에 따라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 상당수의 따이공은 이미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던 자들로서, 이러한 점에서도 모객용역의 실체는 불분명한 것이다.1) 청구법인은 따이공의 인적 정보를 쟁점매출처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따이공의 여권, 비행기표 및 영수증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따이공이라고 주장한 이들의 상당수는 모객된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이었던 사람들로 확인되었다.2) 국내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선해 준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해당 수수료가 송객 및 모객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물품구매대금의 지원(페이백)에 불과함을 의미하는 것이다.3)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E은 조사청과의 문답 시, 유학생이나 국내에 있는 조선족이 대리 구매를 하기도 한다고 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하였다.(마) 입출국일이 동일한 따이공이 거래 시점에 따라 다른 중위여행사로부터 모객된 것으로 정산되어 있는바, 이 또한 모객 용역의 실체가 없음을 보여준다.1) 2022년 11월경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위여행사는 B에서 C로 변경되었는데, 변경 시점 전후로 동일한 따이공이 같은 날 같은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였음에도 각기 다른 중위여행사를 통해 모객된 것으로 정산되어 있다.2)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H에게 위 사안에 대한 경위를 질문하였으나, H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뒤 추가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3) 이는 정산대금이 송객 및 모객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단지 상품의 할인액에 불과하고, 실제 송객 및 모객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바) 하위여행사까지 전달된 수수료가 수표로 청구법인에게 재입금되기도 하였는바, 면세점에서 하위여행사까지 전달된 수수료는 송객 및 모객에 대한 대가가 아닌 페이백에 불과한 것이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1) 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O가 2022.10.21. 발행한 수표 3천만원이 청구법인의 재무담당 직원을 통해 실행위자 H의 개인 계좌로 2022.10.27. 입금되었다.2) 조사청은 H에게 그 경위를 질문하였으나 H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가, ‘D이 중위여행사인 B에 지급한 선급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3) 다른 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Q가 2022.12.6. 발행한 수표 OOO원이 2022.12.6. H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기도 하였는바, H는 이 또한 당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가 이후 ‘D이 중위여행사인 C에 지급한 선급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소명하였다.4) 중하위여행사에 지급되는 선급금이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따이공의 면세품 구매자금 지원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임이 드러나고, D도 매출처가 되는 면세점만 다를 뿐 청구법인과 사실상 하나의 여행사처럼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 또한 청구법인측 소명에 의하면, D이 중위여행사로부터 회수한 선급금이 청구법인측에 입금되어 H의 대여금 회수 및 대표이사 F의 가지급금 회수 등에 사용되었는바, D이 중위여행사에 지급한 선급금이 청구법인측에 재입금되었다면 이는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 등으로 회계처리되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H 및 F의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회계처리하였다(이에 따라 H 및 F에게 경제적 이익이 생겼다).(사) 정산 업무 사실만으로는 모객 용역의 수행을 입증할 수 없다.1) 하급심 판례(서울고등법원 2025.6.25. 선고 2024누60994 판결)는, ‘정산서의 작성은 대금의 지급을 위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를 「부가가치세법」이 말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역무로서 용역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이드명 및 단체번호로 수수료를 특정하여 정산서가 작성된 후 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다.2) 한편, 청구법인이 면세점으로부터 제공받아 중위여행사에 제공한 수수료율은 모객 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할인율(다단계 거래구조를 통해 최하위여행사까지 전달되어 최종적으로 따이공에게 페이백되는 금액의 요율)에 불과하다.(아) 조세심판원은 따이공의 상당수가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 등으로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모객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보아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4서574, 2024.5.13.)을 한 바 있다.(자) 한편,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섣불리 단정지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의 조사와 관련 증빙의 확인 등을 거쳐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조사하였다.
(3)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가)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H는, 정산서에 기재된 명목상 가이드 G을 통하여 쟁점매입처들을 소개받았고 이들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 없이 G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개업한 직후부터 모객업무를 위탁하였고, 무려 OOO원에 달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쟁점매입처들에 지급하면서도 쟁점매입처들의 업력이나 사업장 소재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다) 부가가치세 체납은 상위여행사와 거래하는 중위여행사가 아닌 최하위여행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바, 청구법인이 중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부친인 E이 국회에 모객 용역 거래 전용계좌 제도 도입을 건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건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고 이는 이 건 쟁점과도 무관하며, 만일 제도 도입의 건의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역설적으로 청구법인이 송객 및 모객용역의 수수료 정산 구조와 하위여행사의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당초 환급신고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기환급세액으로 보아 납부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후 청구법인의 환급신고세액 OOO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고(그 결과 남은 고지세액은 OOO원이다), 2025.12.9. 해당 환급세액을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에서 위의 청구주장을 다툴 실익은 없다.
3.심리 및 판단가.쟁점① 당초 환급신고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기환급세액으로 보아 잘못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고지(2025.11.14.)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당초 환급신고에 따른 세액이 환급된 것으로 보아 환급신고세액을 음(-)의 기납부세액으로서 고지세액에 가산하였다.<표1>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및 경정 내역OOO(나) 처분청은 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 2025.12.9. 청구법인의 환급신고세액 OOO원이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를 기납부세액에 다시 가산하여 해당 금액만큼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을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남은 고지세액은 OOO원이다.(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감액경정한 세액 OOO원을 청구법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2) 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가 2022.7.21. 체결한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표2>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의 공동마케팅 제휴협약 주요 내용OOO(나) 청구법인과 C가 2022.11.1.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표3> 청구법인과 C 사이의 사업협력계약 주요 내용OOO(다) B는 OOO. 개업하였다가 OOO. 폐업(직권폐업)하였고, C는 OOO. 개업하였다가 OOO. 폐업(직권폐업)하였다.
(3)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이 포함된 따이공 관련 일련의 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나) 2022년 기준 청구법인의 근로자는 OOO명이고, 인적용역 제공 소득자는 OOO명이며, 따이공 관련 거래 및 업무의 실행위자는 대표이사 F의 부친 E(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종을 영위한 D의 대표이사이다) 및 F의 이모 H(D의 직원이자 또 다른 여행사인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다)이다.(다) 쟁점매출거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OOO1)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그룹코드를 부여받아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하였고, 따이공을 면세점에 송객한 청구법인 소속 가이드는 없으며(관련 정산서에 기재된 가이드 G은 따이공을 면세점에 직접 송객한 사람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직접 모객한 따이공은 없고, 나아가 청구법인이 따이공 모객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숙박비, 항공비 및 교통비 등의 비용도 없는바, 이와 관련된 H의 진술 내용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표4> H 문답 내용 중 일부OOO2) 조사청은 2025.4.7. 청구법인에게 따이공 등록 절차에 관한 증빙, 면세점과의 수수료 협상과 관련한 사례와 증빙자료 및 면세점에 제공한 용역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H는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전화로만 협상을 하여 제출할 자료가 없다’라거나 ‘서면이나 전산자료는 없다’고 답변하였다.3) E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따이공들은 자신들이 페이백으로 얼마를 받는지 알고 있다’거나, ‘청구법인이 D의 상위여행사 지위를 이어받았다’고 진술하였다.<표5> E 문답 내용 중 일부OOO4) 청구법인의 직원 I은 조사청과의 문답에서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혼자서 청구법인의 여행업 업무를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다.<표6> I 문답 내용 중 일부OOO5) 청구법인이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 주소, CPU 고유번호 및 랜카드 고유번호는 D의 것과 일치하고, 2022년 1∼12월간 청구법인과 D의 매출현황표가 통합 관리된 것으로 확인된다.(라)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정산, 세금계산서 발행, 입금 여부에 관한 사항만 논의되고 있고 송객 또는 모객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는 아래 <표8> 기재의 H 진술 내용과도 일치한다.<표7>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사례OOO<표8> 카카오톡 대화와 관련한 H의 진술OOO2) 쟁점매입처들 중 하나인 C는 그 하위여행사인 주식회사 O 및 주식회사 P와 세금계산서 발행 물리주소인 랜카드 고유번호 및 CPU 고유번호가 일치하는데, 이들 하위여행사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뒤 1년 이내의 단기간 동안만 영업하고 폐업한 전형적인 폭탄업체이다.3) 청구법인이 모객하였다고 주장하는 따이공들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이들 중 상당수는 모객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자들로 확인되고, E 또한 아래 <표9>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표9> E 문답 내용 중 일부OOO4) 동일한 따이공이 거래 시점에 따라 아래 <표10> 기재와 같이 각기 다른 중위여행사로부터 모객된 것으로 정산되기도 하였다.<표10> 동일한 따이공에 대한 중위여행사의 중복 모객 정산 사례OOO5) 하위여행사까지 전달된 수수료는 수표화되어 아래 <표11> 기재와 같이 H 및 청구법인의 계좌로 재입금되기도 하였다.<표11> 재입금된 수수료(수표) 내역OOO(마) H는 쟁점매입처들의 업력이나 사업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들과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아래 <표12>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표12> H 문답 내용 중 일부OOO(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와의 ‘공동마케팅 제휴협약서’(작성일 2022.7.21.) 사본 및 쟁점매입처들 중 C와의 ‘사업협력계약서’(작성일 2022.11.1.)를 각 제출하였다.(나) 청구법인은 그 직원이 면세점 재고 파악, 수수료율 파악 및 조정 등의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3> 기재의 화면을 제출하였다.<표13>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와의 대화내역이라 하며 제출한 자료OOO(다)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율을 B에게 제공하였고, B로부터 구매할 리스트와 함께 선지급 요청을 받아 수수료를 선급하였으며, 수수료를 정산하고 확인하는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4> 기재의 화면을 제출하였다.<표14> 청구법인이 B와의 대화내역이라 하며 제출한 자료OOO(라) 청구법인은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율을 C에게 제공하였고, C로부터 구매할 리스트와 함께 선지급 요청을 받아 수수료를 선급하였으며, 수수료를 정산하고 확인하는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5> 기재의 화면을 제출하였다.<표15> 청구법인이 C와의 대화내역이라 하며 제출한 자료OOO(마) 청구법인은 선량한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및 통장 사본을 각각 제출하였다.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관리·감독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6> 기재 등과 같은 공문 및 전자우편을 제출하였다.<표16>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문 및 전자우편 사례OOO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4) 청구법인은 실행위자 E이 국회에 모객용역 관련 제도 개선 건의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국회의원실 등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는 OOO이 2025.3.28. 작성한 진술서를 아래 <표17>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표17>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진술서OOO(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고지세액 OOO원) 이후 2025.12.9. 청구법인의 환급신고액 상당액(OOO원)을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고 그 결과 남은 고지세액은 OOO원인데, 청구법인은 2026.2.10. 위의 감액경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고지세액 전체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는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실제로 쟁점매출처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은 모객·송객 용역을 제공할 인적·물적 시설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출거래를 위한 책임·비용부담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편 쟁점매입처들은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락두절 상태로서 청구법인과의 쟁점매입거래는 전부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청구법인이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매출처에게 제공하였거나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공받았다는 모객 등 용역의 구체적인 실체나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매출거래 및 쟁점매입거래는 최종적으로 최하위 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이는 결국 부가가치세 회피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5서4387, 2026.2.24., 같은 뜻임),한편,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쟁점매입거래와 같은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조심 2023중9043, 2023.12.5., 같은 뜻임)이고, 설령 쟁점매입거래를 위장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실행위자로 조사된 H는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를 모르며 직접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의 신빙성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부가가치세법(2025.12.23. 법률 제212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4. 작성 연월일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2)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3)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3. 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강남세무서장이 2025.11.14.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강남세무서장이 2025.12.9. 감액경정한 세액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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