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과거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장의 신빙성·합리성도 부족함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과거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장의 신빙성·합리성도 부족함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3.12.28. 특수관계자(a)로부터 비상장법인 ㈜A(물류업)가 발행한 주식 9,000주(30%)를 1주당 OOO원에 취득(이하 각 “발행법인”, “쟁점주식” 및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a은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OOO원/주)을 시가로 하여 그 차익에 대해 2025.11.10. 청구인에게 2023.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쟁점거래는 과거 명의신탁했던 것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 202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발행법인의 설립·(유상)증자 당시 신용불량 상태(사업실패)였기에 부득이 발행법인의 직원 a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취득·보유해 오던 중(a은 형식상 2008·2009년부터 쟁점주식을 취득·보유해 왔으나, 쟁점주식의 실질적 주주권은 청구인이 행사하였다), a이 2023년에 발행법인을 퇴사하게 되어 명의신탁 관계를 종료할 유인이 발생하였던바, 이에 쟁점거래를 통해 원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주장(과거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오히려 청구주장을 배척할 정황은 상당하다),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거래를 통해 저가 양수자인 청구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사실은 명확히 드러나는바,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저가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소득세법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발행법인 설립(2008.12.12.) 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어 법인의 주주가 되거나 재산권 행사에 치명적 장애요인이 있었기에 직원(a)의 명의를 빌려야 할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나) a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할 뿐이며, 쟁점주식을 (형식상) 보유했던 기간 중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다) 청구인과 a은 명의신탁 관련 약정 및 해지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로 날인하였다.(라) 발행법인의 거래처들이 청구인을 단순히 직원으로 호칭하지 않고 “사장” 또는 “대표이사” 등으로 호칭했던 사실이 그간의 이메일 등 자료에서 확인된다.(마) 쟁점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양도자인 a이 아닌) 거래형식상 양수자인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바) 설령, 거래의 외형 측면에서 청구인이 저가 양수자였다 하더라도, 세법은 외형에 앞서 실질소유자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을 표명하고 있는바, 실질을 무시한 채 형식에만 의존하여 부과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나타난다.(가)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는 (청구인이나 a이 아닌) b(2008.12.29.∼2013.11.15.)와 c(2013.11.1.~2024.3.31.)이었던 반면, a이 보유한 발행법인에 대한 지분은 약 30% 수준에 불과하였기에(지배주주가 아니었다), 청구인이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8.6.8. 면책허가를 받았기에, 명의신탁 관계를 2023년까지 계속 유지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나) 주주인 직원도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에 제한이 없으므로 a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주주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을뿐더러, a은 발행법인 외에도 청구인의 배우자(d)가 지배주주인 ㈜OOO의 지분(31%)을 보유했었고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에는 2000.8.18. 감사로 취임했던 사실도 확인되는바, 단순한 근로자의 지위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다) 발행법인의 설립·증자 시 주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자가 미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아닌) 명의상 주주인 a을 실질주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명의신탁 약정 및 해지 서류는 소명요청을 받은 이후 작성된 것으로 청구주장(명의신탁)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 특수관계인 간의 고저가 거래에서 단순히 증권거래세를 대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및 그에 대한 환원을 확정할 수 없다.(마)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자신이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였다면서 제시한 이메일은 2014.6.13. 이후의 것들로, 당시 발행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는 c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a이 아닌) c을 대신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a과의 명의신탁 관계를 입증하는 정황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대외적으로 그렇게 불리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명의신탁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거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쟁점거래를 통해 환원받았을 뿐이라며,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부당한 저가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제시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는 반면, 그에 앞서 과거에 명의신탁을 한 사정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장의 신빙성·합리성도 부족한 점(명의신탁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 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서야 환원받았다는 것으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결국,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않은 이상(발행법인의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주체도 드러나지 않았다) 받아들이기 어려울뿐더러, 청구인은 스스로 선택한 법률관계에 대해 이후 그 책임도 감수함이 타당한 점(자기 편의에 따라 거래 형식 등을 부인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는 등 조세법률주의도 위배된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거래로 보아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