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과 같은 처분에 대해 여러 차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모두 기각결정 받은바 있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심판청구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14.3.12. 체납자 A 소유의 경기도 광명시 OOO 소재 토지 263.5㎡ 및 미등기건물 5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5.7.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이하 “쟁점공매”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5.11.23.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결정한 후 2015.12.23.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한 사람으로, 처분청이 쟁점공매 등을 함에 따라 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공매 등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12.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3.3. 이를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공매에 관한 직접적인 당사자 또는 이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조심 OOO, 2016.4.14.)하였다.

(3) 청구인은 위와 같거나 유사한 취지로 이후 심판청구를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를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청구 또는 중복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모두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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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의 위법함을 확인하는 취지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미 청구인은 2015.12.14. 같은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결정이 있었고(조심 OOO, 2016.4.14.), 그 이후에도 이 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로 여러 차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공매의 위법함을 확인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또한, 위 청구에 더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과거 제기한 심판청구에 관한 우리 원 결정(조심 OOO, 2026.3.25.)에 대하여 재청구를 하였으나, 이 또한 재결에 대한 재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