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6.4.14. 현재 국세 체납세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직접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2026.3.18.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체납세액을 인수하였으나,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청구인의 국세 체납세액 내역OOO나. 청구인은 2026.4.9. 본인의 체납세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6.5.6.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의 체납세액이 OOO원에 미달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불이익한 처분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