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근무 경력(경리담당자)상 동종업계의 인력공급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한 무과실 등의 특별한 사정(쟁점매입처를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 등)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체 “OOO”와 “OOO”(이하 “쟁점사업장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23.3.1.~2024.5.1. 중 ㈜OOO 등 13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OOO 등 3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매출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내용이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5.7.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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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6. 이의신청을 거쳐, 202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매출이 존재하기에 그에 대응한 매입이 존재함은 당연한 결과이다), 단지 그 인력을 공급한 형식적 주체(쟁점매입처)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매입 자체를 부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설령, 쟁점매입체가 가장의 도관(폭탄)업체에 해당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바(솔직히 알려고 해도 알 수도 없었다), 실제 인력을 공급받고 그 대가까지 정당하게 지급한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공급할 인력을 실제로는 a(인력모집 딜러)로부터 공급받았으면서도, 그와 달리 마치 b(소위 “폭탄업체” 운영)을 통해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청구인은 선의의 (매입)거래당사자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를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과거 이력 등을 고려하면, 이미 이와 같은 거래구조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청구인은 부당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거래구조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선의의 (매입)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 사항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의 매출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매입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이 a(인력공급 딜러)에게 인력모집(조달)을 요청하면, a는 청구인에게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하면서, b에게 쟁점매입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b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나) 쟁점매입처들은 b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소위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이들(폭탄업체) 모두를 고발·조치하였다.(다) b의 진술(202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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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a에게 연락하여 받은 청구서만 확인한 후, b이 발급한 거짓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이 청구인의 진술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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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을 개업하고, 당초에는 직접 인력을 모집하려 하였으나 쉽지 않아, 인력모집자인 a를 신뢰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조달받게 된 것이었다며, 자신으로서는 쟁점매입처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은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으며(거래 당시의 여러 정황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설령 쟁점매입처가 도관 업체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고 알려고 해도 알 길도 없었다며, 자신은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인력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다면서, 그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거래하는 것은 자연스러웠으며 쟁점매입처의 위장 등 문제는 자신으로서는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선의의 거래당사자란 공급받은 자가 공급한 자의 명의위장사실 등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그 알지 못한 데에 공급받은 자의 과실은 없어야 하고, 그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공급받은 자가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공급할 인력을 실제로는 a(인력모집 딜러)로부터 공급받았으면서도, 그와 달리 마치 b(소위 “폭탄업체” 운영)을 통해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자신은 선의의 (매입)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들을 개업하기 전부터 쟁점사업장들의 전신인 도원개발의 경리담당자로 근무했던 자로 동종업계의 인력공급 구조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한 무과실 등 특별한 사정(쟁점매입처를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 등)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자신을 선의의 (매입)거래당사자로 보아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오히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외부근로자들을 직접 모집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할 경우 매출세액만 발생하고 매입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점을 알고, 사실상 유사한 형태로 거래하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제3의 위장업체(쟁점매입처)에게 공급받은 것으로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기에 충분하며, 이는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는 발급해 주었으면서도, 청구인이 부담할 세액은 매출세액으로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지 않고 체납하는 소위 “폭탄업체”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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