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지방세법령상 종합병원 건립용 공공분양 의료시설용지로 공급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5.9.12.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현재(2025.6.1.) 소유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OOO㎡(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쟁점토지 외 34필지를 합하여 2025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6.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유휴·투기 목적의 나대지가 아니라 공공분양 목적사업용 토지이다.(가) 「지방세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일정한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나) 이러한 체계에 비추어 보면, 종합합산과세는 일반적으로 유휴·비사업용·투기성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기능을 가지는 반면, 별도합산과세는 경제활동 또는 사업 수행과 밀접하게 결부된 토지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여 과세하는 취지를 가진다.(다) 그런데 쟁점토지는 단순한 투자 또는 자산보유 목적의 일반 나대지와 현저히 다르다.

쟁점토지는 여수시가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특정 공익 목적을 전제로 공급한 공공분양 의료시설용지이고, 지정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며, 일정 기간 내 착공의무가 부과되고, 장기간 전매도 제한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임대·주차장 등 다른 수익용도로 활용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라) 즉, 쟁점토지는 구조적으로 투기적 보유나 유휴적 이용이 차단된 토지이고, 오직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유·사용될 것이 예정된 토지이다.

그럼에도 이를 일반적인 나대지와 동일하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토지 과세구분 체계의 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2) 과세기준일 현재의 외형만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한 것은 토지의 실질적 이용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가) 「지방세기본법」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재산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형평과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2025.6.1. 현재 쟁점토지에 물리적인 공사 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만을 근거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였다.그러나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이전 이미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설계, 시공 관련 협의, 금융조달 절차 등을 진행하였고, 2024.12.26. 건축허가까지 받은 상태였다.

이는 단순히 토지를 방치하거나 유휴상태로 보유한 경우와는 명백히 다르다.(다) 현행 법령 및 판례는 “건축 중인 건축물”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착수 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단순한 준비행위만으로 곧바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심판례와 판결 또한 공사착수 여부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라) 그러나 이 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핵심은 단지 쟁점토지가 시행령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점만이 아닌, 보다 본질적으로는, 쟁점토지가 일반적인 유휴·투기성 나대지와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지 여부이다.

쟁점토지는 공공분양계약에 의하여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특정 공익목적이 부여되고, 지정용도 외 사용과 전매가 장기간 제한되며, 일정 기간 내 착공의무까지 부담하는 토지이므로, 일반적인 유휴 나대지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마)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기준일 현재의 외형만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일반 나대지와 동일하게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쟁점토지의 법적·경제적 이용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다.

(3) 쟁점토지에 부과된 강한 사용·처분 제한은 일반 나대지와의 실질적 차이를 분명히 보여준다.(가) 쟁점토지는 분양계약에 따라 10년간 지정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고, 5년 이내 건축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8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쟁점토지가 자유로운 처분 및 활용이 가능한 일반 토지와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나) 특히 지정용도 외 사용금지와 전매제한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를 임의의 투자수단으로 보유하거나 다른 경제적 용도로 전환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5년 이내 착공의무는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목적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것을 강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는 곧 쟁점토지가 애초부터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목적사업용 토지로 계획·배정·분양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다) 더구나 종합병원 건립사업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대규모 자금조달, 각종 영향평가, 설계확정, 인허가 협의, 시공사 협의 등 복합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므로, 착공까지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분양자인 여수시가 계약상 5년 이내 착공의무를 둔 것 역시 그러한 사업 특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와 같은 토지의 특수성과 사업의 공익성, 장기 준비기간의 불가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과세기준일 현재 외형상 공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은, 일반 나대지와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서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분양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과세처분청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의 특수성은 과세단계에서 더욱 신중히 고려되었어야 한다.(가) 쟁점토지는 여수시가 직접 종합병원 건립용 공공분양 의료시설용지로 공급한 토지이고, 재산세 부과처분 역시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처분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나)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경위, 공공분양 목적, 분양계약상 지정용도 제한, 착공의무, 전매제한 및 종합병원 건립사업의 특성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나대지에 적용되는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구체적 타당성의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다) 이 점은 세법상 명문의 별도합산 요건을 직접 변경하는 근거는 아니더라도,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적용에 있어 과세형평과 납세자 재산권 보호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상 원칙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정이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와 같은 토지의 특수성과 사업의 공익성, 장기 준비기간의 불가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과세기준일 현재 외형상 공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를 한 것은, 일반 나대지와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서 과세형평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5) 관련 법령과 판례의 엄격한 태도를 고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일반적 나대지와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가) 관련 심판례와 판결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성을 엄격하게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착공신고 및 실제 공사착수가 없는 경우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건축허가 준비나 심의 진행만으로는 나대지 상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나) 반면 실제 착공신고와 함께 터파기 작업 등 실질적인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된 사례도 존재한다.(다) 청구인 역시 위와 같은 법령 및 선례의 태도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건은 일반적인 사적 개발목적의 나대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공급한 의료시설용지로서 사용·처분이 강하게 제한되고, 종합병원 건립이라는 공익성이 강한 목적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건축허가까지 완료된 상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나대지와는 실질을 달리한다.(라) 따라서 이 건에서는 단순히 “과세기준일 현재 물리적 공사착수 여부”만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 목적, 공공분양의 성격, 사용 및 처분 제한, 사업추진 경과,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나대지와 동일하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다.

(6) 본건 처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유사한 공공분양 토지의 과세기준 적용에 관한 처분청의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가) 이 건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할상환 또는 소유권이전 유예 방식이 아니라 잔금 일시납부 및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정이 본건 재산세 부담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나)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관계 등을 기초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다) 공공분양 토지의 공급방식, 대금지급 방식, 소유권이전 시기 또는 연부매매 여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질을 가진 토지에 대한 과세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쟁점토지는 공공분양 의료시설용지로서 사용목적과 처분가능성이 강하게 제한된 토지인바, 취득 또는 대금지급 방식의 차이만으로 재산세 부담이 현저히 달라진다면 이는 실질과세 및 과세형평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정에 해당한다.(라) 따라서 처분청은 본건과 유사한 공공분양 토지에 관하여 공급방식, 소유권이전 시기, 연부매매 여부 등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 및 종합합산과세 적용 여부를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본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2024.12.26.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병원 건립 사업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설계, 시공 관련 협의, 금융조달 등 복합적인 절차를 필요로 해 착공까지 상당한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이 예정된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따라서 조세법률주의 및 지방세 법령에 의하면 공사 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준비기간 장기화의 불가피성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여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의 본문에서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조심 2024지260, 2024.12.18., 같은 뜻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반적인 사적 개발 목적의 나대지와 달리, 처분청이 공공분양으로 공급한 의료시설용지로서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간 지정용도인 종합병원 외 사용금지, 5년 이내 건축공사 착공 및 8년간 전매 제한되어 있고 건축허가를 완료한 점, 일반적인 나대지와는 실질이 다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 목적, 공공분양의 성격, 사용 및 처분 제한, 사업추진 경과, 공익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토지에 관하여 일반 나대지와 동일하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바 없고, 토지의 특수성, 사업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로 과세형태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다.

(3) 또한 청구인은 공공분양 토지의 납세의무자 판단기준에 관해 처분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운영예규 법107-1은「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취득의 시기가 도래한 때를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동조 제2항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하되,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청구인은 2024.12.20. 잔금 납부 후,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2025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2025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신고 사실이 없어,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표> 2025년도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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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분청은 2021.7.22. OOO 내 의료시설용지 매각(분양)공고(제2021-OOO호)를 하였는바, 공고문상 공급대상토지는 쟁점토지, 매각예정금액은 OOO원, 공급방법은 추첨으로 기재되어 있고 “2필지 일괄공급하며, 계약체결 후 5년 이내 건축공사 착공, 지정용도(종합병원)사용(10년) 전매제한(8년, 단 소유권 등기 시기가 8년을 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시 까지) 조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다) 청구인은 처분청과 2021.8.10. 쟁점토지에 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12.20. 잔금을 납부하여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라) 청구인은 2023.11.3.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료시설(종합병원)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2024.12.26. 건축허가(2024-허가과-신축허가-OOO)를 받았으나,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마) 청구인은 2025.6.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위에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설계, 시공 관련 협의, 금융조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추진경과 내용을 제출하였다.(바) 처분청이 2025년 12월 현지 출장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 첨부된 현황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잡풀이 나 있는 나대지 상태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 나대지와 동일하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서 공사에 착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공사, 규준틀 설치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데(조심 2017지639,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현재까지 착공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2025년 12월에 쟁점토지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터파기공사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지방세법령상 종합병원 건립용 공공분양 의료시설용지로 공급받은 토지 등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삭제 <2019.12.3.>나. 삭제 <2019.12.3.>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가. 읍ㆍ면지역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015.12.31.>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②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016. 12. 27. 개정)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축법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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