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취소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4.2. 본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와 용지임대차 계약(기간 : 2021.4.1.∼2022.6.30., 목적 : 인천도시철도 OOO 건설공사와 관련한 가적치장 용도)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연장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도∼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임차인이 쟁점토지 등 전체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25.1.13. 청구법인에 2021년도∼2024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8.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인천도시철도 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이 건 임차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가)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을 인천도시철도 OOO 자체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무상임대한 쟁점토지는 인천도시철도 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임대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건설공사의 가적치장 용도로 이 건 임차인이 사용ㆍ수익하여 이익을 향유한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다)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다면, 고도의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청구법인에 전가되는 불합리함이 초래된다.

(2)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의ㆍ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가) 청구법인은 2021.3.31. 처분청(OOO출장소)에 “쟁점토지를 이 건 임차인에게 무상임대 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2021.4.1. 처분청(OOO출장소)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인천도시철도 OOO 건설공사와 관련한 가적치장 용도로 1년 이상 무상 사용한다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바, 이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나) 처분청(OOO출장소)은 청구법인의 질의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임차인에게 무상 임대하고 쟁점토지를 가적치장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4년까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다.(다) 이 건 임차인은 청구법인과의 용지임대차 계약 제6조에 따라 2021.5.10. 처분청(OOO출장소)에 쟁점토지가 비과세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처분청에 재산세 비과세 조치를 요청하였음을 2021.5.12. 청구법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회신한바, 용지임대차 계약서에 별도 조항을 두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산세 비과세 여부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쟁점토지가 비과세 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무상 임대하지 않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다.(라)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청구법인에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으나 처분청이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1) 쟁점토지는 단지 이 건 임차인의 OOO 건설공사와 관련한 가적치장 용도로 사용되는 일부 토지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 전체를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였다거나 직접적으로 이 건 임차인 자신의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이 건 임차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기간에만 사용하였으며, 다시 청구법인에 환원되는 토지이므로 그 사용에 있어 지속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인이 무상으로 1년 이상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건 임차인이 2021.5.10. 등에 처분청(OOO출장소)과 청구법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각 송부한 공문은 쟁점토지에 대해서 처분청(OOO출장소)에 비과세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만 있을 뿐,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이 아니다.또한, 처분청(OOO출장소)이 2021.4.1. 청구법인에 회신한 내용은 조세법령의 규정을 단순 회신한 것일 뿐, 추후 비과세 규정의 조항에 저촉되어 추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추징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지방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OOO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청구법인은 2021.4.2. 쟁점토지(OOO)에 대하여 이 건 임차인과 계약기간을 2021.4.1.~2022.6.30.로, 계약목적을 인천도시철도 OOO 건설공사와 관련한 가적치장 용도로 하여 용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해당 계약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연장되었다.

○

○

○(나) 이 건 임차인은 2021.5.10. 쟁점토지 용지임대차 계약 제6조에 따라 처분청(OOO출장소)에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요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공문으로 회신한 사실은 없다.(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1년도~2024년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2024.12.4. 청구법인에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2025.1.13.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21.3.3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여부를 처분청(OOO출장소)에 질의(청구법인 판매사업처-OOO, 2021.3.31.)하였다.<질의 사항><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인천도시철도 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부지 일부를 1년 이상 사용(가적치장)할 목적으로 이 건 임차인에게 무상 임대 시 <a href="#here14" title="지방세법제109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법제109조', '', '', '2025지1825', '20260901', '1'); return false;">「지방세법」 제109조</a><a name="here14"></a>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 해당 여부 </p></td></tr></tbody></table>(마) 처분청(OOO출장소)은 2021.4.1. 청구법인에 아래와 같이 회신(OOO출장소-OOO, 2021.4.1.)하였다.<회신 내용><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class="tbl3"><tbody><tr><td><p><a href="#here15" title="지방세법제109조 새창 열림" onclick="javascript:lawJomunHistoryPopup_content_new('지방세법제109조', '', '', '2025지1825', '20260901', '1'); return false;">「지방세법」 제109조</a><a name="here15"></a>(비과세)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이 건 임차인이 인천도시철도 OOO 건설공사와 관련한 가적치장 용도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이상 무상 사용한다면 무상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p></td></tr></tbody></table>(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를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였다거나 직접적으로 이 건 임차인 자신의 사용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은 인천도시철도 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이 건 임차인과 쟁점토지에 대해 무상으로 1년 이상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점, 이 건 임차인이 인천도시철도 OOO 건설을 위하여 가적치장 용도로 쟁점토지를 사용한 것은 공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2) 지방세기본법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주문

인천광역시 OOO구청장(인천광역시 OOO구청장)이 2025.1.13. 청구법인에게 한 2021년도∼2024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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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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