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대법원은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징역형이 확정된 반면, 청구인은 위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할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A의 회장이며,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의 실질적 지배자이다. B는 C(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B와 우호 관계에 있는 D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D은 2012.7.20. 발행법인의 대표자인 E로부터 발행법인 주식 4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명의개서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9.∼2025.4.6. 기간 동안 D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D에게 주식 취득 자금을 제공하는 등 D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D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7.23. D 및 청구인(연대납세의무자)에게 2012.7.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주식은 D이 스스로의 계산과 책임하에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고, 설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쟁점주식 거래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가) 2011년경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였던 E는 발행법인의 경영권 매각을 위해 보유한 발행법인주식 300만주를 B에게 일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F의 유동성 부족으로 2012.7.3. 170만주를 양도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130만주에 대해서는 B와 관련성이 있거나 우호적인 재무적 투자자가 인수하도록 하였다.(나) B에 우호적이었던 D은 E의 주식 130만주를 인수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는 B의 계열사 G에게 2012.7.2. OOO원(이자율 9%)을 대여하였고, B의 부사장 H에게 OOO원(이자율 9%)을 대여하여, 2012.7.3. E의 주식 130만주를 취득하였다.(2) G는 D에게 주식 인수자금을 단기대여하고 이를 회수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사업인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고, H 역시 B의 임원으로서 자신의 자금을 동원하여 B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돕고자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과는 관계 없다.(가) 조사청은 G는 청구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이고, H은 청구인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G와 H이 D에게 대여한 자금은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이고, 나아가 D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도 청구인이라고 보았으나, G와 H이 D에게 대여한 자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G의 경영에 참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G를 자신의 개인적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이르러 G의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과 H의 행위 역시 오직 그 형식만 존재하고 사실상 모두 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나, 조사청은 이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나) G는 목적사업이 대부업, 금융 컨설팅업인 법인으로, 2012.7.2. 이사회 의결을 통해 D에게 OOO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D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 자금 집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및 계약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다) D은 2012.7.3. 대여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12년 7월말부터 2012년 8월 중순까지 쟁점주식을 분할 매도하였고, 2012.8.16. G에 대여원금 및 이자를 합산한 OOO원을 상환하였다.

G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도 D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전액 회수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라) H은 과거 D과 여러 차례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해 온 관계로, D의 상환능력을 신뢰하여 D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2년 8월 중순경 대여금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수표로 지급받았다.

(3)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며(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같은 뜻임), 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타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여 이것이 반드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의 분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즉, 자금 조달의 경로와 소유권 귀속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명의신탁 여부는 자금의 출처가 아닌 주식의 실질귀속과 명의를 분리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원 역시 “명의신탁 관계는 당사자 사이 명의신탁에 관한 내용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지, 명의신탁 목적물이 반드시 신탁자의 자금으로 취득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 판결).(4) 조사청은 청구인과 H 등을 피고로 하여 기소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횡령) 등에 대한 법원 판결(이하 “쟁점형사판결”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고 있으나,(가) D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하고, B가 쟁점주식을 고가로 인수한 이유는 B의 주식 취득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었고, B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재무적 투자자들을 주식 인수거래에 참여시킨 이상 그들에게 더 좋은 거래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D의 경우 쟁점주식 인수 이후 매도순서를 후순위로 하는 조건하에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약정으로 인수자별로 주식 거래가격이 달라진 것이다.(나) 쟁점형사판결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목적은 주식 매수에 따른 부담을 B에 전가하고, 이후 매도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득하는데 있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D의 명의를 차용한 것은 횡령 행위를 은폐하고 용이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을 뿐이다.

(5) 조사청 의견대로 B의 실질 사주인 청구인이 D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라면, 명의신탁까지 동원할 만큼 상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구조를 마련하였을 것이나, D은 쟁점주식 40만주를 OOO원에 매수한 후 OOO원에 처분하여 약 OOO원의 손실을 입었다. 결국 쟁점주식은 재무적 투자자인 D이 자신의 계산과 판단하에 취득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손익 역시 모두 D에게 귀속되었는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조사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6) 설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주식 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가) D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발행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4.2%에 달하므로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쟁점주식은 누구 명의로 매수하든 조세부담이 동일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나) 또한, 청구인이 타인 명의를 이용한 이유는 단순히 주식 취득에 따른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업 사냥꾼’이라는 청구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투자자들이 발행법인 주식을 건전하지 않은 주식으로 인식하여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를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이 D 명의로 쟁점주식을 저가 매수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점, 조사청이 실시한 금융거래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매수한 차액을 B에 변제하였으나, 이에 대해 D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고액체납자로서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D의 명의를 이용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가) 쟁점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I의 소개로 B와 발행법인의 M&A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B와 당시 발행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E 사이에 B가 E가 보유한 발행법인 주식 300만주를 1주당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B의 요청에 따라 E는 2012.7.3. 당초 B에 양도하기로 한 발행법인 주식 300만주를 아래 <표1>과 같이 B와 B의 재무적 투자자라는 D, J 등에게 나누어 매도하고, 총매매금액은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매수인별로 1주당 매매가격을 달리 책정하는 내용(D, J에게는 당초 협의한 1주당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표1> 발행법인의 주식양수도 내용

○

○

○검찰은 청구인이 위 <표1>과 같이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인 B로 하여금 발행법인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 청구인의 차명인 D, J의 명의로 발행법인 주식을 저가에 매수한 행위에 대하여, B의 자금을 청구인의 개인 주식 취득자금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으로 기소하였고, 대법원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J 명의로 발행법인 주식 각 40만주를 저가매수하고, 차액 OOO원을 B가 고가매수하게 하여, 차명 주식대금을 B에 전가한 행위에 대한 횡령죄를 확정(대법원 2018.12.13. OOO 판결)하였다.(나) 조사청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내역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D은 쟁점주식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은 G로부터, OOO원은 H으로부터 입금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G는 청구인이 사실상 지배하여 경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H은 청구인의 동생으로 청구인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임을 볼 때, 결국 D은 청구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D은 G로부터의 차입이 정상적인 차입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청구인과 D, J의 관계를 비추어 이를 정상적인 금전대차거래로 인정하지 않았다.(다) 이후 D의 쟁점주식 매도대금 OOO원 중 약 OOO원은 G에 계좌이체로 자금이 반환되었고, 나머지 약 OOO원은 D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되어 H의 계좌로 입금된바, 쟁점주식의 매도대금 귀속 과정에서도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보여주는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었다.

쟁점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거래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라면, D이 H에게 상환할 금액은 OOO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일 것이나 조사청에서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한 상환금액은 약 OOO원으로 차액 약 OOO원은 상환되지 않았는바, 이는 해당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거래가 아니라, 청구인의 차명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저가매수한 차액을 B에 변제하였으나, 이에 대해 D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다.(가)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쟁점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B의 자금을 횡령한 금액 OOO원(B가 쟁점주식을 고가에 매입하고 D이 저가매수한 차액)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B는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B로부터 확인받은 변제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나)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D이라면,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해 금액을 B에 변제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범죄에 대한 양형을 감경하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면, 이후 D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보전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D의 명의를 이용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과세관청에서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을 피하고자 발행법인의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쟁점주식을 D에게 명의신탁하여 재산을 은닉한 점으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이 이화그룹을 경영하면서 본인에 대한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 등이 고발서 및 검찰 공소장상 범죄사실에서 확인되는바,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형사판결의 내용 및 관련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J·D 명의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80만주를 저가매수하는 대신 B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70만주를 고가 매수하게 하고, 차명 매입 주식대금(OOO원)을 B에 전가하여 B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최종적으로 2018.12.13. 대법원 판결로 횡령죄가 확정되었는데, 이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은 D이 B(구 K)의 진정한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D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횡령죄를 인정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은 2018.8.22. 해당 사건의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2018.12.13. OOO 판결로 확정되었다.(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수사 과정에서, 이 건 거래 당시 G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L는 본인은 G의 바지 사장에 불과하고, G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며, L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L 진술조서(2025.10.14.)>

○

○

○(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 증인 신문조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J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여 청구인의 쟁점주식 매수는 본인의 차명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J 증인 신문조서(2018.7.4.)>

○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이력 명세를 아래 <표2>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청구인의 2020.8.1. 기준 체납현황 및 차명계좌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표2> 청구인의 체납이력 명세 내역

○

○

○(마)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체납처분의 면탈을 위해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있었다는 증빙자료로, 아래와 같이 2023.5.30.자 OOO 기사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사건번호 OOO)을 각 제출하였다.<2023.5.30.자 CBS노컷뉴스>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

○

○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D과 G가 2012.7.2. 대여자를 G로, 차입자를 D으로 하여, 연 9% 이율로 OOO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아래와 같으며, 같은 날 D이 G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다.< G와 D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

○(나) 청구인은 D 명의의 은행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12.7.2. G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고, 2012.8.16. G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D OOO은행 계좌입출금내역>

○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G는 2012.7.2.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구인과 J에게 각 OOO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자금 대여의 건을 가결하였다.<G의 이사회 회의록>

○

○

○(라) G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G는 아래와 같이 2012.7.2. 거래처명을 D으로 하여 차변에 단기대여금 OOO원을 계상하고, 2012.8.16. 같은 금액을 회수하였다.<G 계정별원장(단기대여금)>

○

○

○(마) 쟁점형사판결 수사기록상 계좌추적도에 따르면, 쟁점주식 취득과 매도에 관한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다.<쟁점형사판결 수사기록 중 계좌추적도>

○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D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G와 H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공소 제기된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건에 대하여, D이 B의 진정한 재무적 투자자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D 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식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 OOO 판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12.13. OOO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의 쟁점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또한,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 건 거래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액(OOO원)의 국세를 체납한 자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청구인이 가족과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처분 면탈 행위를 한 혐의로 「조세범 처벌법」제7조 위반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D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