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1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합산배제 제외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2 처분청이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발송 및 장기간 미부과 후 과세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법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정한 20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16.6.27. 서울특별시 D(이하 “D”라 한다)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5개호(전용면적 각 18.9㎡, 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6.17. 서울특별시 E(이하 “E”이라 한다)에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9.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되었다.

다. 처분청은 2021.9.14.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고,청구법인은 2021.9.28. E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으로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21.9.30.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점검 계획(2025년 7월)’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합산배제 제외 대상으로 보아, 2025.11.17.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6.3.3.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쟁점①>가. 청구법인 주장쟁점임대주택은 전용면적 18.9㎡ 규모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핵심 취지인 일반 분양형 아파트를 활용한 매입임대 투기 억제의 규제대상 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1.3.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은 매입임대가 제한되는 아파트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으므로 재등록 및 합산배제 권리가 회복되었다.

이 건 임대사업자 재등록은 정부의 일방적 직권말소에 따른 불가피한 권리회복 절차이지 신규 투기 진입이 아니므로, 등록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라는 형식적 사유만으로 합산배제를 부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법인은 2016.6.17.부터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적법하게 등록하여,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협조하며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적법하게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며 기득권을 형성해 온 선의의 기존 임대사업자이다.(2) 2020.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단기임대 제도가 폐지되고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이 폐지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의사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2020.9.18.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 자동말소되었다.

이는 청구법인이 자발적으로 신규 취득하여 등록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 행정조치로 상실당한 기존 임대사업자 지위이다.

(3) 이후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한 획일적 강제 말소 조치가 선의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정하고, 2021.3.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마련하였다.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아파트에서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1.9.28. 행한 재등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자발적으로 행한 신규 등록이 아니라, 상실당한 기존의 임대사업자 지위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권리를 연속성 있게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정적 절차이다.(4) 2020년 8월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핵심 취지는 일반 분양형 주거 아파트를 활용한 매입임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대상은 투기성 아파트이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의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므로 아파트 구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나, 본 개정의 목적 자체가 정부 정책 변경으로 억울하게 쫓겨난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사업자의 구제와 지위 회복에 있었으므로, 개정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자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제한하면 정부가 마련한 보완 지침과 입법 취지는 무의미해진다.(5)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면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20년 8월 직권말소 이후 2021년 9월 재등록 완료 시까지 단 한 순간도 임대 행위를 중단한 적이 없고 임대료 5% 상한 제한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실질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였으므로, 일시적으로 등록 지위가 공백 상태였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단절시키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6) 결국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강제 자동말소 후 보완 입법에 따른 권리 회복이라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문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잘못된 처분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하면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이미 공고된 경우 2020.6.17.) 이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제외 주택이다. 쟁점임대주택은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청구법인이 2021.9.2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하였으므로 위 규정의 합산배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며,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세무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를 규정한 특혜조항이므로 같은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배제 제외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20.8.7. 개정 후)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의하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6.17.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쟁점임대주택의 소재지인 D는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최초 임대등록일인 2016.6.17.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2020.9.18. 자동말소된 후 2021.9.2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2020.6.17.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정의를 개정하여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제외하되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분류되어 매입형의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등록이 자동말소되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범위에서 원룸형 주택을 제외하여 그 등록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는 이 법 시행 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에까지 소급하여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취지는 이 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5) 결론적으로 쟁점임대주택은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6.17.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2020.9.18. 자동말소된 후 2021.9.2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2020.6.17.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쟁점②>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은 2021년 9월 임대사업자 재등록 당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을 공식 발송하여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적용 대상임을 안내하고 신고를 유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완료하였다. 이후 수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수년이 지나 입장을 번복하여 소급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며, 가산세를 전액 면제한 것은 처분청 스스로 행정 오류와 납세자 무과실을 인정한 것이다.(1)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이 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처분청은 2021년 9월 청구법인이 주택을 재등록할 당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안내문을 공식적으로 발송하여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적용 대상임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신고를 유도하였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적 안내와 표시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성실히 완료하였다.

(2) 처분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홍보물이 아니라 국세청 전산망(NTIS)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구법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사업자 정보를 분석하여 혜택 대상자로 특정하여 발송한 개별적·구체적 통지이다. 청구법인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여 재등록과 합산배제 신고를 마쳤으므로, 이를 단순 오안내로 치부하며 소급 과세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법인은 2021.9.30. 민원봉사실에 직접 방문하여 합산배제 신고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으며, 그 후 2025년 11월까지 장기간 과세하지 않은 행위는 묵시적인 공적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공적견해 표명은 명시적 문서뿐만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장기간의 불부과 조치를 통해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서 접수 후 홈택스 시스템에서 합산배제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합산배제 대상 여부라는 정보를 처분청이 독점하고 있어 오직 처분청의 안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처분청의 공적 안내를 믿은 것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장기간 과세하지 않았다는 것과 안내를 신뢰하여 쟁점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다른 조세절약방안(매각 등)을 강구하지 않았다. 만약 2021년 당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다면 2022.5.31.까지 쟁점임대주택을 처분하여 2022년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뒤늦은 소급 과세는 납세자의 경제적 예측 가능성과 재산 처분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6)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가산세를 전액 면제한 것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공적 안내를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서 본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논리는 자기모순이므로, 동일한 신뢰를 바탕으로 발생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처분청이 발송한 안내문은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신고기간, 작성·제출방법, 유의사항 및 합산배제 요건에 관한 일반적 신고 안내문일 뿐, 청구법인에게 합산배제를 적용하겠다거나 청구법인의 쟁점임대주택을 특정하여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명시한 것이 아니다. 장기간 불부과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부과제척기간 내의 과세이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산세 미부과는 본세의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발송한 안내문의 주요 내용은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합산배제 신고기간, 신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신고 시 유의사항 및 합산배제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신고 안내문일 뿐, 안내문 수령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여 주겠다거나 수령자의 과세대상물건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합산배제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단순 안내문을 처분청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의사표명으로 보아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의 이익에 반하는 신의성실 위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 단순히 합산배제 신고서 제출 이후 수년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의 공적견해를 묵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처분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신의성실의원칙 내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러한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이때 묵시적 견해표시는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장기간 과세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처분청은 부과징수권이 소멸될 때까지 정당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4)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1.6.1.·2022.6.1. 이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아니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의 결정·경정 규정에 따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과세한 처분으로서 새로운 법률이나 해석·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5)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과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본세 부과 시 가산세를 감면할지 여부는 납세자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어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본세의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합산배제 제외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처분청이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발송 및 장기간 미부과 후 과세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이 건 처분의 경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표1> 청구법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이 건 처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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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쟁점임대주택의 등록 현황 등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표2> 쟁점임대주택의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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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임대주택 소재지인 D는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3.1.5. 해제되었으며, 2025.10.16.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내문은 아래 <그림1>과 같다.<그림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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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는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6.17.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직권말소 후 보완 입법에 따라 종전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재등록한 것이므로 신규 등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위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예외를 정한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점, 쟁점임대주택의 소재지인 D는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청구법인이 쟁점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2021.9.28. 당시에도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인으로서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정한 20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전제로 그 등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은 2020.9.18.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되어 그 효력이 소멸하였고 2021.9.28.자 등록은 이와 별개의 새로운 등록에 해당하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다시 등록한 경우 종전의 등록일 또는 임대기간을 승계하거나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바, 명문의 규정 없이 종전 등록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임대행위를 계속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이 법령이 정한 등록 요건 자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발송, 장기간의 불부과를 신뢰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라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 원칙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을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처분청이 2021.9.14. 발송한 안내문은 합산배제 신고대상자, 신고기간, 신고서 작성ㆍ제출방법, 유의사항 및 합산배제 요건 등을 알리는 일반적인 신고 안내문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보유한 개별 물건을 특정하여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고,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려면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합산배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다가 합산배제 점검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장기간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국세행정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건 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의 새로운 세법이나 새로운 해석ㆍ관행에 따라 과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내에 종합부동산세를 결정ㆍ고지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금지하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의 부과 여부에 관한 판단일 뿐 본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점,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이 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종합부동산세법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제17조(결정ㆍ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 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제8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항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목 전단을 적용하지 않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8.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가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나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외되는 주택2)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20년 6월 17일을 말한다)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하며, 제7항 제7호에 따라 임대기간이 합산되는 경우는 멸실된 주택에 대한 신청을 말한다)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⑨ 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5) 주택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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