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매도인 A(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2010.8.13.(등기원인 2010.8.12. 매매) 부산광역시 서구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12.13.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원)을 체결하고, 2014.2.28. 매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과 매수인 B(개명 전 C,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2014.12.30. 약정대금총액 OOO원으로 하는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2014.12.30.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금을 송금받았다.
라. 쟁점부동산은 2015.2.25.(등기원인 2015.1.6. 매매)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5.12.14.(등기원인 2015.12.11. 매매예약)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2016.2.5.(등기원인 2016.2.5. 해제) 이를 말소하였고, 매수인의 청구인에 대한 대금 이체는 2016.2.5. 이후까지 이루어졌다.
바. 매수인은 2017.3.31.(등기원인 2017.3.31. 매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7.5.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중부산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매수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회복할 당시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과 매수인 간 합의약정서상 거래가액이 OOO원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5.8.29.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소명자료 미제출 및 기한후신고서 접수가 없자, 쟁점거래를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판단하고 양도가액 OOO원, 양도시기 2016.2.5., 취득가액 OOO원(취득시기 : 2010.8.13.)을 적용하여 2026.1.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거래는 미등기 전매를 통한 양도이지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다. 청구인은 2013.12.13.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융자금 승계 포함)하였으며 그 대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부동산 취득세 관련 조세심판(조심 OOO, 2019.11.6.)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를 통해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아가 쟁점부동산은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15.2.25.이고 귀속연도는 2015년이므로, 2016년 귀속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귀속연도를 오인한 것이다. 또한 미등기 전매를 전제로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청구인의 보유기간을, 세율은 미등기양도자산에 따른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로 보아 산출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의 적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
(1) 미등기 전매 해당 여부청구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조심 OOO, 2019.11.6.)의 결정서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매매거래는 2013.12.13. 1차로 매도인과 청구인 간에, 2차로 2015.1.6.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각각 이루어졌다고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를 통해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청구인은 매도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융자금 승계 포함)하였으며 그 대금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과 매도인이 2013.12.13.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매대금 OOO원 중 2013.12.16.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 중 매도인 명의 융자금 OOO원을 승계하면서 2014.2.28.에 대금을 완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다.또한 매수인은 2017.3.31.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실제 양도하고 2017.5.3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한 진정한 최종 소유자인바, 매수인 명의 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의 무효등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미등기 전매를 통한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양도시기(귀속연도)양도소득의 귀속연도는 양도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규정되어 있다.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를 대금청산일인 2016.2.5.이 속하는 2016년으로 보았으나, 쟁점부동산은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귀속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15.2.25.이고, 그 귀속연도는 2015년으로 봄이 타당하다.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바, 2016년을 귀속연도로 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귀속연도를 오인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처분청은 행정해석을 근거로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인용한 행정해석은 양도시기의 원칙(대금청산일)만을 서술한 일반적인 해석으로서 「소득세법」 제98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포함되지 아니한 해석이다.
또한 그 사례는 잔금지급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앞선 경우이므로 이 건 처분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임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적인 해석·적용을 배제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관련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적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의 귀속시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대금청산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또한 심사청구 결정(국세청 2012양도1, 2012.5.17.)에서도 미등기 전매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 역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양도소득세 산출내역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같은 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그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세율은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취득가액에 매도인의 취득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매도인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세율에 기본세율을 각 적용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미등기 전매를 통한 양도로서 취득가액은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청구인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세율은 미등기양도자산에 따른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그 취득가액,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 적용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명의신탁 약정서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 작성된 합의약정서·합의서·내용증명 등에 근거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 및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는 청구인이고, 매도인과 청구인 간 매매계약서나 청구인의 매도인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는 미등기 전매가 아닌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쟁점부동산의 이전등기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경료된 무효의 등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6.2.5.이고, 가사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더라도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므로 2016년 귀속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양도차익은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로서 매도인의 취득가액 OOO원 및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산출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며, 가사 미등기 전매로 보더라도 산출세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이 구할 이익이 없다.
(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해당 여부처분청은 2025.8.29.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한후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하여 당초 통보된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명의신탁 약정서는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작성된 합의약정서, 합의서, 내용증명 등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 및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된다.즉, 실제 매매대금 등 계약 조건을 결정하고 계약서 및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 행위를 한 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쟁점부동산의 후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매수인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전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또한 매도인과 청구인 간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매매계약 시 잔금 OOO원 중 매도인 명의 융자금 OOO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매도인의 융자금을 청구인이 승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미등기 전매 부동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거래는 미등기 전매가 아닌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양도시기(귀속연도)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2015.2.25.이며 청구인과 매수인 간 매매대금 청산일은 2016.2.5.로 확인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 건 이전등기는 청구인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경료한 등기로서 무효이고, 무효인 등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5.2.25.이 아닌 실제 대금청산일인 2016.2.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청구인은 쟁점거래가 미등기 전매이므로 그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5.2.25.이라고 주장하나, 미등기 전매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므로,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더라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6.2.5.이 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양도소득세 산출내역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 작성된 합의약정서와 내용증명 등 서류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매수인의 계좌거래내역서상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지급기간 초과이자 및 집기구 대금 OOO원을 제외하더라도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매수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근거할 때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OOO원이 타당하다.쟁점거래는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서 양도차익 산정 시 매도인의 취득가액 OOO원을 청구인 취득가액으로 하고, 매도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의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매도인의 취득시기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거래가 미등기 전매라 하더라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 양도소득기본공제 미적용, 세율 70%를 적용하여 OOO원(가산세 미포함)으로 산정되므로, 이는 당초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구할 이익이 없다.
결국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거래를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2016.2.5.)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사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가) 쟁점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권 변동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1) 매도인은 2010.8.13.(등기원인 2010.8.12. 매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2) 매수인은 2015.2.25.(등기원인 2015.1.6. 매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3) 청구인은 2015.12.14.(등기원인 2015.12.11. 매매예약) 쟁점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을 하였고, 2016.2.5.(등기원인 2016.2.5. 해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었다.4) 매수인은 2017.3.31.(등기원인 2017.3.31. 매매)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나) 쟁점거래에 대한 2015.3.11.자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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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2015.1.6.(계약금 OOO원), 중도금은 없으며, 잔금지급일은 2015.2.13.(잔금 OOO원)로 확인된다.(다) 매수인의 계좌 거래내역서상 매수인이 청구인 등에게 이체한 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표2> 매수인의 계좌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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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합의약정서·합의서·내용증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2014.12.30.자 합의약정서 : 약정대금총액 OOO원, 계약금 OOO원(2014.12.30. 지급, 그중 OOO원은 김영화에게 지급), 잔금 OOO원(2015.2.28. 지급), 계약금 지급 후 2015.1.15. 전에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 잔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별도의 권리설정을 하기로 한다.2) 2015.2.27.자 합의서 : 잔금 OOO원의 지급기일을 2015.9.30.로 연장하고, 이자 및 집기구대금 OOO원 별도 지급하며, 어린이집 운영권은 2015.3.1.부터 인수·인계한다.3) 2015.12.24.자 내용증명 : 매수인의 잔금 OOO원 및 지급기간 초과이자·집기구대금 OOO원의 미지급 사실을 통지하고, 2015.12.30.까지 미지급 시 행정조치 및 민사소송을 예고하였다.4)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부동산 취득세 관련 심판청구(조심 OOO, 2019.11.6.) 결정서에는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매매거래가 2013.12.13. 1차로 매도인과 청구인 간에, 2015.1.6. 2차로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각각 이루어졌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는 매매대금 거래 사실이 없으며,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수차례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쟁점거래가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고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2016.2.5.이라는 의견이다.(나) 그러나, 쟁점거래가 미등기 전매임을 전제로 하는 산출세액이 이 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 스스로 명의신탁 약정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뒷받침할 약정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우리 원 선결정례(조심 OOO, 2019.11.6.)에서도 쟁점부동산은 사실상 2013.12.13. 매도인과 청구인 간에, 2015.1.6.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매매거래가 각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매수인에게 전매하고 매도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도록 한 이른바 ‘미등기 전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매수인 간 대금이 청산되기 전인 2015.2.25.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15.2.25.로서 그 귀속연도는 201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대금청산 전에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과세단위가 구분되므로 쟁점거래에 대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16년 귀속분으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당초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그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소득세법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10. 미등기양도자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 국세기본법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①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②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