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1포하(NO.1 POHAH) 선 적 항 파나마(PANAMA)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 4,261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2,980㎾ x 1기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 2급기관사(**-**-**-****) 사고일시 2017. 7. 13. 12:1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56초.동경 129도 00분 35초(부산광역시 감천항 3부두 2번석 해상)</span> 1포하(NO.1 POHAH)는 총톤수 4,261톤(길이 108.47 x 너비 16.60 x 깊이 10.00 m), 출력 2,980㎾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강조 냉동운반선으로 1988년 일본 IWAN ZOSEN CO. LTD.에서 건조.진수되어 일본선급(NIPPON KAIJI KYOKAI)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1. 1. 1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주로 미국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한국, 중국, 일본 등으로 운송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미 선교형 선박으로 선수로부터 선수 탱크(Fore Peak Tank), 선수 스러스터실(Bow Thruster Rm), 제1번 평형수 탱크, 제1번 연료유 탱크, 1번 화물창, 그 밑으로 제2번 연료유 탱크, 제2번 화물창, 그 밑으로 제3번 연료유 탱크, 제3번 화물창, 그 밑으로 제4번 연료유 탱크, 기관실 및 거주구, 선미 탱크(Aft Peak Tank) 등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45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1포하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에는 총 5개의 연료유 탱크{NO. 1(C), NO. 2(C), NO. 3(P & S), NO. 4(C)} 가 있으며, 각 탱크의 용량은 1번 탱크(C)가 150.41㎥, 2번 탱크(C)가 109.3㎥, 3번 탱크가 (P & S)가 각각 146.59㎥, 4번 탱크(C)가 112.67㎥이다.이 선박은 중국에서 출항하여 2017. 7. 13. 08:00경 부산광역시 소재 감천항 3부두 2번석에 선장과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포함 총 20명의 선원이 승선한 가운데 하역작업, 연료유 수급 및 선원 교대 등을 하기 위하여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9:30경 급유선 정은호가 자선의 현측에 계류하자 연료유 탱크에 대한 측심 등 연료유 수급 준비를 마친 후 경유(MDO) 약 40톤을 전용 탱크에 나누어 수급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11:00경부터 연료유인 벙커C유를 1번 탱크(C)에 133톤(총 용량의 약 90%), 2번 탱크(C)에 85톤(총 용량의 약 80%), 3번 탱크(P)에 72톤(기존 잔량 약 5톤, 총 용량의 약 53%), 3번 탱크(S)에 40톤(기존잔량 약 37톤, 총 용량의 약 54%) 총 약 330을 받을 준비를 하고 같은 날 11:30경에 1번 탱크와 2번 탱크(C)에 동시 수급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 선박의 1번 탱크 밸브는 100% 열려 있었으며, 2번 탱크(C) 밸브는 약 50% 열려 있었다.기관장 A는 연료유인 벙커C유를 수급받으며 하역작업 등으로 인해 선박이 우현으로 기울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기관실로 내려가 3번 좌현의 연료 탱크 밸브를 약 20%정도 열은 후 갑판으로 나오던 도중인 2017. 7. 13. 12:10경 측심 중인 선원으로부터 1번 연료유 탱크와 2번 연료유 탱크에 예정된 수급량이 거의 다 수급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기관실에 해당 탱크의 밸브를 잠그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기관장 A가 갑판으로 나가는 순간 갑판에서 연료유 탱크를 측심 중이던 기관부원이 급유선에 다급하게 공급을 중단하라는 고함을 치는 것을 목격하고 주변을 살펴본바 2번 연료유 탱크의 좌현 공기관(Air vent)에서 연료유가 흘러넘쳐 완전히 밀폐되지 않은 배수구를 타고 바다로 유출되고 있었다. 이후 이 사람은 급유선에 연료유 공급을 중단하게 하고 해당 탱크 밸브를 폐쇄한 후 선원들과 같이 방제작업에 임하였다. 당시 이 선박은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선수 탱크 및 1번 평형수 탱크에 청수가 적재되어 있어 선수트림(By The Head) 상태였고, 2번 연료유 탱크에는 전체 용적의 약 84%정도 수급된 상태였으며, 연료유가 넘친 공기관은 탱크 앞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한, 당시 이 선박에서는 선용품과 기부속 수급 작업과 잠수부가 투입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기관부 선원 5명이 교대 중이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벙커C유 약 142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인근 해상을 오염시켰다.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4∼6 m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1마일이었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해양오염사건은 1포하 기관장이 벙커C유를 연료유 탱크에 수급하던 중, 2번 좌현 연료유 탱크로 수급하던 연료유 중 일부가 공기관을 통하여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에는「해양환경관리법」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와「해사안전법」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등이 적용된다.당시 이 선박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선박에 실제로 공급되는 연료유가 기관장의 예상보다 많이 들어 왔으며, 선박의 트림도 선수(By The Head)로 되어 탱크 총 용량의 약 84%가 수급되었으나 탱크 앞쪽은 선수 트림으로 인해 이미 탱크 상부까지 연료유가 찬 상태였다.
이로 인해 지속해서 공급되는 연료유가 앞쪽에 위치한 공기관을 통해 넘치게 되었고, 공기관을 통해 넘친 연료유가 밀폐되지 않은 갑판 상 배수구를 통하여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선박에서 연료유를 수급할 때에는 해상 유출에 대비하여 사전에 기관실 예정작업을 점검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인원이 연료유 수급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장은 각 연료유 탱크에 수급 후 총 용량의 85%가 넘지 않도록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며, 각 연료유 탱크의 공기관이 통상적으로 탱크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선수로 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갑판부와 협의·이행해야 하며 만일 불가분하게 트림이 선수로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심하여 연료유를 수급하여야 한다.
또한, 연료유 수급 중에는 연료수급 압력을 게이지 및 측심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수급압력이 과다하면 급유선에 이를 조정토록 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기관장은 기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인 동시에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으로서 연료유 이송작업을 확인·감독할 지위에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연료유 수급, 선용품 및 기부속 수습, 잠수부 투입 작업 등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연료유 수급압력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트림이 선수로 발생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따라서, 이와 같은 기관장의 작업 부주의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1포하(NO. 1 POHAH)가 부두 계류 중, 기관장이 연료유 수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급 중이던 연료유 저장탱크의 기름이 넘쳐서 공기관을 타고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포하의 기관장으로서 연료유 수급시 총책임자로서 안전하게 연료유를 수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며,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2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를 위한 교훈가. 선박에서 연료유를 수급할 때에는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선원을 투입하도록 사전에 기관실 작업에 대한 점검 및 조정을 해야 하며 연료유 수급에 투입된 선원은 연료유 수급 외 다른 작업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선박이 연료유 수급 중에는 반드시 수급압력의 적정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시 급유선에 공급압력을 조정토록 지시해야 한다.
다. 선박에서 연료유 수급시에는 공기관이 앞쪽에 있으므로 트림을 가능한 한 선미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1포하(NO. 1 POHAH)가 부두 계류 중, 기관장이 연료유 수급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급 중이던 연료유 저장탱크의 기름이 넘쳐서 공기관을 타고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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