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여객선 슬로아일랜드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준 영

이유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51" alt="2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슬로아일랜드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유)C 총 톤 수223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373㎾ ×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4급항해사 사고일시2024. 7. 27. 06:23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56초 ㆍ 동경 126도 23분 08초(전라남도 목포시 연안여객선터미널 앞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와 운항 형태슬로아일랜드는 2001. 9. 20. 인천광역시에 있는 D(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23톤(길이 49.17m × 너비 12.50m × 깊이 2.00m), 출력 373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목포시 선적의 강으로 만든 카페리여객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5. 10. 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 탱크, 1번∼6번 공소, 기관실, 7번∼8번 공소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위에 거주구역이 있으며, 선수에 램프(Ramp)가 있다.

거주구역은 3층 구조로 1층은 창고, 2층은 객실, 3층은 선교가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연료유 탱크는 저장 탱크(용적 6,955㎥) 2개와 서비스 탱크(용적 1,000㎥) 1개가 있으며, 저장 탱크는 상갑판 아래 6번 공소 내부에, 서비스 탱크는 상갑판 위 기관실 출입구 옆에 설치되어 있다. 연료유 저장 탱크 공기관(에어 벤트, Air vent)은 양현 불웍(Bulwark)에 각각 설치되어 있고, 서비스 탱크 공기관은 좌현 거주구역 벽면에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의 상갑판 측면에 설치된 방수구는 폐쇄 장치가 없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5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슬로아일랜드 일반배치도</span>이 선박의 주기관 연료유는 경유이고, 1일 소모량은 약 550ℓ이며, 이 선박은 당일 운항 시작 전 또는 운항 종료 후 서비스 탱크에 연료유를 보충한다. 1일 소모량 약 550ℓ의 이송 소요 시간은 약 6∼7분이다.이 선박의 연료유 이송 작업은 자동과 수동 모드로 할 수 있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고 한다)는 자동 모드 사용 시 가끔 오동작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연료유 이송 작업을 수동 모드로 하였다.(유)E는 선박소유자 (유)C와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이 선박을 확보한 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이 선박을 운항한다.이 선박은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달리도, 장좌도, 율도, 외달도를 매일 4회 순회ㆍ왕복 운항하고, 1항차는 약 2시간 소요된다. 이 선박은 매일 07:00경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을 출항하며 운항을 시작한다.

나. 사실의 경과슬로아일랜드는 2024. 7. 26. 18:30경 당일 운항을 마치고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부두에 접현계류하였다.기관장 A는 다음 날인 같은 달 27. 05:30경 접현계류 중인 이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05:40경 당일 운항을 위해 발전기와 주기관 시동을 걸었다.이후 기관장 A는 기관실 안에 있는 서비스 탱크의 연료량이 약 350ℓ 남아 있음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5:55경 우현 저장 탱크에 있는 연료유가 서비스 탱크로 이송되도록 밸브를 개방하고 연료유 이송펌프를 작동하여 연료유 이송을 시작하였고, 서비스 탱크의 연료유 넘침에 대비하여 연료유가 서비스 탱크의 일정 높이까지 차면 서비스 탱크의 연료유가 좌현 저장 탱크로 이송되도록 밸브를 개방 해두었다([그림 2]에서 ①, ④, ⑤, ⑥, ⑧번 밸브를 개방한 상태).기관장 A가 연료유 이송을 시작할 당시 좌ㆍ우현 연료유 저장 탱크에는 연료유가 각각 5,750ℓ(용적의 82%) 남아 있었으나, 기관장 A는 저장 탱크의 연료유 잔량을 확인하지 않고 연료유 이송 작업을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연료유 이송을 시작한 후 갑판으로 나와 갑판을 청소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5025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슬로아일랜드 연료유 이송 계통도</span>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고 한다)는 승선한 직후 같은 날 06:15경 접현계류 중인 이 선박을 이안시켜 이동한 후 여객부두에 램프를 내리고 선수계류하였다.기관장 A는 연료유 이송을 망각한 상태로 갑판 계류줄을 정리한 후 선수 갑판에서 승객의 짐 옮기는 것을 도와주던 중 2024. 7. 27. 06:23경 전라남도 목포시 연안여객선터미널 앞 북위 34도 46분 56초 ㆍ 동경 126도 23분 08초 해상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기름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자, 고개를 선미 쪽으로 돌리며 연료유가 좌현 저장 탱크 공기관과 서비스 탱크 공기관을 통해 넘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며 파고 약 0.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기관장 A는 즉시 기관실로 달려 들어가 연료유 이송을 중지하고 좌현 통로로 나와 출근한 갑판장과 함께 방수구를 막고 갑판에 넘친 연료유를 유흡착포로 제거하였다.이후 갑판장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유)E 화물담당 F와 여객담당 G는 갑판에 넘친 연료유 제거 작업을 하였다.선교에 있던 선장 B는 기관장 A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해 기름유출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같은 날 07:00경 출항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유)E 화물담당 F와 여객담당 G가 여객부두 주변 해상에 떠 있는 기름에 퐁퐁을 뿌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해상에 기름이 유출되었음을 인지하였다.선장 B는 (유)E 화물담당 F나 여객담당 G와 의사소통하지 않은 채 (유)E 화물담당 F와 여객담당 G가 기름유출 상황을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으로 추정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항하였다.해양경찰은 같은 날 07:35경 국제여객선터미널 앞 해상에 분홍색 기름이 많이 퍼져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충돌하여 해상에 유출된 경유 약 359ℓ를 수거한 후 같은 날 17:45경 해양오염방제작업을 종료하였다.(유)E 화물담당 F와 여객담당 G는 이 선박의 기름유출을 해양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해양오염 방제 작업을 하지 않았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연료유 이송 작업 중 현장 이탈연료유 이송 작업자는 작업 시작 전 이송펌프의 용량, 탱크의 용적과 잔량, 밸브의 개폐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하고, 연료유 이송 작업 중 이송 작업 감시를 방해하는 다른 작업을 병행해서는 아니 되며, 현장에서 이송 작업을 계속 감시하면서 탱크의 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탱크에서 연료유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기관장은 연료유 이송 작업 소요 시간이 약 6∼7분에 불과함에도 이송을 시작한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갑판 작업을 하였고, 갑판 작업을 하느라 연료유 이송을 망각하고 제때 연료유 이송을 중지하지 않았다.그 결과 우현 연료유 저장 탱크에서 서비스 탱크로 이송 중이던 연료유가 서비스 탱크와 좌현 연료유 저장 탱크에 가득 찬 후 공기관을 통해 갑판으로 넘치고 해상으로 유출된 이 건 해양오염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이처럼 이 선박의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 작업 중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작업을 병행한 것은 이 건 해양오염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기름유출 후 신고 및 방제조치 미이행연료유 이송 작업자는 작업 중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면 즉시 이송펌프를 정지하고 선장에게 알려서 해상오염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선장은 보고받은 즉시 해상오염비상대응을 하고, 해양경찰에게 신속하게 신고하여 해양오염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해양환경관리법」 제63조, 제64조).그러나 이 선박의 기관장은 연료유 이송 작업 중 해상으로 기름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선장에게 기름유출을 보고하지 않았고, 선장은 출항하면서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신고 및 방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항하였으며, 이후 (유)E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기름유출 신고가 약 1시간 지체되었고, 지체된 시간만큼 해양오염이 더 확산되었다.이 선박의 기관장이 기름유출 발생 직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선박의 선장이 기름유출을 인지한 후 신고 및 방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해양오염 확산을 방치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슬로아일랜드 기관장이 혼자서 연료유 이송 중 현장을 이탈한 후 갑판 작업을 하느라 연료유 이송을 망각하고 제때 연료유 이송을 중지하지 아니하여 연료유 탱크 공기관을 통해 갑판으로 넘친 연료유가 폐쇄되지 않은 방수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사고 이후 해양오염 확산은 선장과 기관장이 신고 및 방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었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슬로아일랜드 기관장으로서, 연료유를 이송할 때는 연료유 이송 작업을 방해하는 다른 작업을 병행해서는 아니 되며, 현장에서 이송 작업을 계속 감시하면서 탱크의 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탱크에서 연료유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이송 작업 중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면 즉시 이송펌프를 정지하고 선장에게 알려서 해상오염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연료유 이송을 시작한 직후 현장을 이탈하여 갑판 작업을 하느라 연료유 이송을 망각하고 제때 연료유 이송을 중지하지 아니하여 연료유가 연료유 저장 탱크에 가득 찬 후 공기관을 통해 갑판으로 넘치고 해상으로 유출된 이 건 해양오염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기름유출을 인지한 후 선장에게 기름유출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은 징계양정의 감경 요소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슬로아일랜드 선장으로서, 기름유출을 발견할 때는 해양경찰에게 신속하게 신고하고, 방제조치를 취하여 해양오염 확산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목포항 부두에서 이안하면서 기름유출을 인지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및 방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항함으로써 해양오염이 더 확산되게 하였다.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한편, 이 사람은 2024. 1. 28. 등부표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우리 원으로부터 업무정지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2024. 8. 22. 재결, 목포해심 제2024-040호).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연료유 수급ㆍ이송 작업자는 연료유 수급ㆍ이송 작업 전 배치표에 따른 인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갑판상의 모든 스커퍼를 확실하게 폐쇄하여야 하며, 연료유 수급ㆍ이송관과 연결된 밸브 중 해당 밸브 이외의 다른 밸브는 모두 폐쇄하여야 한다.

나. 연료유 수급ㆍ이송 작업자는 작업 중 모든 연료유 저장 탱크의 유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작업을 병행하지 않아야 한다.

다. 연료유 수급ㆍ이송 작업자는 작업 중 현장을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라. 연료유 수급ㆍ이송 작업자는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면 즉시 수급ㆍ이송 작업을 중지하고 선장에게 알려서 해상오염비상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 선장이나 연료유 유출 행위자는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면 해양경찰에게 신속하게 신고하여 해양오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슬로아일랜드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 중 현장을 이탈한 후 갑판 작업을 하느라 연료유 이송을 망각하고 제때 이송을 중지하지 아니하여 연료유 탱크 공기관을 통해 갑판으로 넘친 연료유가 폐쇄되지 않은 방수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사고 이후 해양오염 확산은 선장과 기관장이 신고 및 방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일부 원인이 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