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카페리선 미래9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미래9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65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92킬로와트 × 2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 소유자 면허의 종류1급기관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8. 5. 19. 15:55경 사고장소북위 37도 57분 18초.동경 124도 44분 14초(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소재 백령도 용기포신항 부두)</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미래9호는 2010. 4. 27. 경남 고성군 소재 ㈜동성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657톤(길이 80.77m × 너비 20.00m × 깊이 4.70m), 출력 1,492킬로와트 디젤기관 2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카페리선으로,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2. 8. 15.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공소(Void Space), 바우 쓰러스터실(Bow Thruster Room), 공소, 1∼2번 연료유탱크,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 선원거주구역 및 선교가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의 선교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조타가 가능하다.이 선박은 일주일에 3항차 정도 인천항에서 출항하여 소청도, 대청도, 백령도를 거쳐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운항패턴을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미래9호 일반배치도</span>나.

미래9호의 연료유 이송관련 안전관리 실태미래9호의 연료유 이송작업은 항해 중일 때에는 당직선원이 1시간 마다 1회씩(1회 이송량 약 500ℓ, 3∼5분 소요), 정박 중일 때는 해양사고관련자 미래9호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가 각 수행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미래9호 기관실 내 세틀링탱크, 서비스탱크 위치</span> 이 선박의 연료유(벙커A유)는① 연료유 저장탱크(Fuel Oil Main Tank, 용량 97.4㎘),② 연료유 세틀링 탱크(Fuel Oil Settling Tank, 용량 6.4㎘),③ 연료유 서비스 탱크(Fuel Oil Service Tank, 용량 6.4㎘)를 거쳐 주기관으로 공급된다(그림 2 참조).연료유 이송작업은 통상 작업자가 세틀링 탱크의 잔량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눈금상 모자란 부분이 채워질 때까지 세틀링 탱크를 채우는 방식으로 수행되는데, <각주>1</각주> 작업자가 부주의로 세틀링 탱크(용량 6.4㎘)가 가득 찰 정도로 연료유를 이송시키면 연료유가 드레인 탱크(Drain Tank, 용량 4.0㎥)로 흘러들어갔다가 드레인 탱크마저 가득차면 공기배출구(Air Vent)를 통해 배출되게 된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미래9호 연료유 이송절차 흐름도(기관장 A 작성)</span> 해양사고관련자 미래9호 소유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 11. 19.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받아 2018. 11. 18.까지 유효한 안전관리적합증서를 소지하고 있고, 미래9호는 2018. 11. 28.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관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B는 총 5척의 카페리선(미래3호, 미래7호, 미래9호, 미래13호, 미래15호)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세틀링 탱크에 연료유가 과다주입되었을 때 연료유가 저장탱크로 순환되지 않고 공기배출구를 통해 흘러나오는 구조를 가진 선박은 미래9호가 유일하다.㈜B 안전관리책임자는 미래9호가 다른 선박과 달리 세틀링 탱크에 연료유가 과다주입되었을 때 유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선박검사기관의 설비기준에는 부합한다는 이유로 선원들에게 미래9호의 연료유 이송구조와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관리매뉴얼에 연료유 이송과 관련된 작업절차·점검표를 마련하지 않았다.또한, ㈜B는 2016. 1. 6. 기관장 A을 미래9호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였으나, 기관장 A으로 하여금 소속 선원들에게 미래9호의 연료유 이송구조 및 기름유출사고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기관장 A는 1등기관사에게는 기름유출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었으나, 2등기관사에게는 이를 알려준바 없다.

다. 사실의 경과미래9호는 2018. 5. 19. 02:3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도항에서 선장 D를 포함하여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07:10경 백령도 용기포신항에 입항하여 부두에 계류하였다.기관장 A는 같은 날 15:40경 출항준비를 위해 연료유 저장탱크에 있는 벙커A유를 세틀링 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연료유 이송작업 중 2등기관사로부터 “바우 쓰러스트 엔진소리가 이상하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연료유 이송펌프를 정지시키는 것을 망각한 채 바우 쓰러스터실로 향하였다.기관장 A가 바우 쓰러스터실에서 엔진 이상여부를 점검하던 중 2018. 5. 19. 15:55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용기포신항 부두, 북위 37도 57분 18초.동경 124도 44분 14초 해상에서, 미래9호 우현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세틀링 탱크로 이송되던 벙커A유가 세틀링 탱크에 가득찬 후 드레인 탱크를 거쳐 공기배출구를 통하여 갑판상으로 흐른 뒤 배수구를 통하여 해상으로 유출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9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4] 미래9호 드레인 탱크(좌), 공기배출구(우)</span> 기관장 A는 바우 쓰러스터실에서 엔진을 확인하던 중 선장 D로부터 “우현 선미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기관실로 이동하여 연료유 이송펌프 가동을 중지시켰다.이 사고로 벙커A유 약 888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방제작업을 위해 4일간 225명, 선박 16척이 동원되고, 유흡착재 약 700kg이 소요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95"></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5] 사고위치(좌), 기름유출 모습(우)</span>2.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해양오염사건은 미래9호 기관장이 벙커A유를 연료유 저장탱크에서 연료유 세틀링 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중 세틀링 탱크가 가득 차면서 넘친 연료유가 바다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에는「해양환경관리법」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와「해사안전법」제46조(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등) 등이 적용된다.1) 기관장의 부주의한 연료유 이송작업선박에서 유류탱크 간 유류이송작업을 할 경우 작업자는 이송작업 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에게 작업사실을 미리 보고한 뒤, 이송펌프의 작동상태, 유류가 이송되는 배관의 상태, 탱크의 저장용량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자는 이송작업이 진행 중일 때에는 현장에서 이송작업을 계속 감시하면서 탱크의 용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탱크에서 유류가 넘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그러나 기관장 A는 미래9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자인 동시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서 연료유 이송작업을 확인·감독할 지위에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작업 보조자 없이 연료유 이송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이송작업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2등기관사의 호출을 받고 작업현장을 벗어나 다른 작업에 몰두하다가 연료유 이송작업 중인 사실을 잊어버리는 등 연료유 이송작업을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은 기관장 A의 작업 부주의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2) 연료유 이송작업 지휘·감독체제 미비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규정에 따라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거, ㈜B는 2016. 1. 6. 기관장 A을 미래9호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였다.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주요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을 살펴보면,① 폐기물기록부와 기름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②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③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④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점검,⑤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훈련의 이수 및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 등이다.위 규정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인 기관장 A는 평소 작업자들이 연료유 이송작업을 할 경우 자신에게 보고한 후 지휘.감독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특히 미래9호는 세틀링 탱크에 연료유가 과다주입되었을 때 연료유가 저장탱크로 순환되지 않고 공기배출구를 통해 흘러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선원들에게 기름유출 가능성 및 안전한 작업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무 숙지도를 증진시키고, 선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식별된 위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그러나① 미래9호의 연료유 이송업무는 기관장 A가 연료유 이송업무를 보고받거나 지휘·감독함이 없이 당직근무자가 단독으로 수행하여 왔고,② 기관장 A는 미래9호의 연료유 이송작업시 연료유가 탱크에서 넘칠 경우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원들에게 교육하지 않았는바, 언제라도 사소한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이 해양오염사고 이후 ㈜B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미래9호에 방선하여 ‘기름유출 사고의 원인 및 사고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점을 보더라도, 이 선박의 연료유 이송작업체계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3) 안전관리체제 미비해경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해양오염사고(총 729건) 중 해양종사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372건(51%)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 ‘선박 내에서 탱크간 이송 중 기름이 넘치는 사고’가 91건에 이르렀다.

이는 넘침방지설비가 없는 선박은 언제라도 사소한 인적 과실(Human Error)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B는 미래9호가 다른 소유선박들과 달리 연료유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의 인적 과실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면,① 세틀링 탱크에 넘침방지설비를 설치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② 설비 변경이 어렵다면 인적 과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안전관리매뉴얼에 작업자 안전수칙·점검표 등을 마련하고, 작업 선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미래9호의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어야 했다.그러나 ㈜B는① 미래9호의 설비가 선박검사기관의 기준에는 부합한다는 이유로 설비변경을 하지 않았고,② 선박 내 유류이송시 작업절차가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안전관리매뉴얼에 안전수칙·점검표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각주>2</각주> ,③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인 기관장 A에게 교육교재를 제공하였을 뿐 미래9호의 구조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④ 방선시 연료유 이송작업 지휘·감독체제의 미비점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 해양오염사고 이후 ㈜B가 세틀링 탱크와 연료유 저장탱크를 연결하는 파이프를 제작하여 넘침방지설비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바, 이는 작업자의 인적 과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B으로서는 설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미래9호의 선박 내 유류이송절차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류이송점검표를 만들어 안전관리매뉴얼에 반영하고, 선박 직원간의 직무를 구분하여 미래9호의 연료유 이송작업에 관한 지휘·감독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하여금 미래9호의 연료유 이송구조 및 기름유출 가능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같이 ㈜B가 미래9호의 소유자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은 이 해양오염사건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부두에 계류 중이던 미래9호의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다가 이송펌프를 끄지 않고 작업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연료유가 공기배출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미래9호의 기관장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서, 선박 내 연료유 이송작업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작업자를 지휘·감독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등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① 이 사건 이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선박 내 연료유 이송업무와 관련된 지휘·감독체제를 구축하지 않고 당직근무자 1인이 단독으로 이송업무를 수행하도록 방치하였고,② 평소 선원들에게 미래9호의 기름유출가능성 및 안전한 작업 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③ 이 사건 당시 작업 보조자 없이 연료유 이송업무를 직접 수행하다가 이송작업이 진행 중인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장소로 이탈함으로써 이 해양오염사고를 야기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다만, 선박소유자인 ㈜B가 기름유출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넘침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안전관리매뉴얼에 점검표를 마련하지 않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징계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미래9호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관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회사는 미래9호에 넘침방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소한 인적 과실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안전관리매뉴얼에 선내 연료유 이송작업과 관련된 안전수칙·점검표를 만들어 시행하지 않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하여금 선원들에게 미래9호의 구조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않는 등 미래9호의 기름이송작업 체제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에서 연료유 이송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는 이송작업시 연료유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을 임의로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된 자는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고,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해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넘침방지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은 선내 기름이송작업시 안전관리 준수사항과 선박직원의 직무를 명확히 정하여 안전관리체제에 반영하고, 기름유출가능성에 대하여 선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부두에 계류 중이던 미래9호의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다가 이송펌프를 끄지 않고 작업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연료유가 공기배출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시정할 것을 명한다.

별지

《시정명령서》인천해심 제2018-039호카페리선 미래9호 해양오염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48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대표이사 C)</span>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래9호가 2018. 5. 19. 15:55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 용기포신항 부두, 북위 37도 57분 18초.동경 124도 44분 14초 해상에서 약 888리터의 벙커A유를 바다에 유출하는 해양오염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이 해양오염사건은 부두에 계류 중이던 미래9호의 기관장이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다가 이송펌프를 끄지 않고 작업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연료유가 공기배출구를 통해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미래9호의 소유자로서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귀사는 미래9호에 넘침방지설비가 설치될 때까지 ① 선내 연료유 이송작업에 관련된 선장, 기관장 및 갑판원 등의 직무를 문서로 명확히 할 것, ② 선내 연료유 이송작업에 관한 안전수칙 및 점검표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매뉴얼에 반영할 것, ③ 해양오염방지인으로 하여금 선원들에게 미래9호의 연료유 이송구조 및 기름유출 가능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사에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1. 27.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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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