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준 옥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진켐스 선 적 항제주특별자치도 선박소유자B주식회사 총 톤 수7.098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3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192㎾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1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10. 31. 22: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52초.동경 128도 43분 30초(경상남도 통영시 홍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span> 우진켐스는 1999. 9. 25. 일본 에히메 소재 아사카와 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098톤(길이 116.00 × 너비 20.20 × 깊이 11.20 m), 출력 4,192㎾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사단법인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4. 6.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공소(Void Space), 1∼12번 화물창(각각 좌ㆍ우 총 24개), 기관실, 선미탱크(APT)가 있고, 상갑판 상부에 선원거주구역 및 선교가 있다<그림 1 참조>.이 선박은 B주식회사의 소유이고, 선박안전관리 및 선원관리는 ㈜C쉬핑에서 담당한다.이 선박은 평소 한국, 중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운항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7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우진켐스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선원들은 ㈜C쉬핑으로부터 승선 전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은 선박 운항, 안전 및 화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다.
이 선박의 신규 승선자들이 받는 교육 중 「유류 및 탱크 세정수의 해상 배출 방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교육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상에 클리닝 세정수를 배출하기 위한 지침은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수심 25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선박의 속도가 7노트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 탱크 세정수를 바다에 배출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육지’라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 당해 영역의 영해를 설정하기 위한 기선으로 부터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탱크 세정수 배출규정에 대한 갑파 사관들의 정확한 이해 및 시행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야한다.① 선장은 해도위에 빨간색 볼펜을 이용하여 기선을 표시할 것② 선장은 기선으로부터 13해리 간격의 평행선을 빨간색 볼펜으로 표시 할 것③ 기선과 평행선 사이의 공간에 ‘Prohibited zone to discharge’라고 연필로 표시할 것과 탱크 세정수의 해상 배출 절차로는① 일등항해사는 선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탱크 세정수 배출 지점을 포함한 탱크 세정 계획을 세운 후 선장 허락을 득한 후 탱크 세정을 시작할 것② 일등항해사는 탱크세정수를 배출하기 전에 당직사관에게 항상 통보를 해야 하고 당직사관은 본선의 위치가 배출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 일등항해사에게 통보해 줄 것③ 일등항해사는 화물기록부에 탱크 세정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본선의 위치를 해도 상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선장도 최종 서명을 하기 전에 본선의 위치를 재차 확인 할 것④ 선장은 탱크 세정 작업을 끝낸 후 화물기록부, 지피에스 기록부를 확인 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교육 완료 후에 피교육자는 교육완료에 대한 확인 서명을 한다.이 선박은 2017. 10. 30. 17:15경 전라남도 여수항 석유화학부두에 접안하여 1번 화물창 좌ㆍ우, 8 번 화물창 좌ㆍ우 및 9번 화물창 좌ㆍ우 총 6개의 화물창에 선적되어 있던 TBA(Tert-Butyl Alcohol) 약 3천 톤을 하역하고 같은 달 31일 15:30경 선장, 해양사고관련자 일등항해사 A(이하 ‘일등항해사 A’라 한다.)
포함 2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일등항해사 A는 이 선박이 여수항을 출항하고 난 후 조타실에서 선장에게 화물창 세정 작업을 지시받고 갑판 작업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2017. 10. 31. 22:30경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홍도 북방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34분 52초, 동경 128도 43분 30초 해상에서부터 화물창의 세정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세정 작업과 동시에 세정수를 해상에 배출하였다.
당시 세정작업을 수행한 화물창의 이전 화물은 TBA(Tert-Butyl Alcohol)로서, 유해액체물질 분류 기준에 의해 Z류 <각주>1</각주> 로 분류된 화물이다.일등항해사 A는 화물창 세정작업 및 세정수 배출작업을 같은 날 24:0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남형제도 남동방 약 6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8분 21초, 동경 129도 02분 52초에서 완료하였다. 이 선박이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할 당시 조타실에는 선장과 당직항해사로 필리핀 국적의 항해사가 근무하고 있었고, 일등항해사는 선장이나 당직항해사에게 배출위치 등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았고, 또한 선장이나 당직항해사로부터 배출 위치 등에 대한 어떠한 보고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일등항해사 A는 화물창 세정수의 배출작업을 완료한 후 세정 작업의 시작 및 종료시간, 위치 및 작업내용 등을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 기록한 후 선장에게 확인 서명을 받았다.이 선박은 같은 해 11월 1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역 작업 중 승선 임검을 하던 해양경찰에 의해 상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사실이 적발 되었으며, 배출량은 세정수 약 120㎥(120,000리터)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였다.
2.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해양오염사건은 우진켐스가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 제한 구역에 배출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에는「해양환경관리법」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이 적용되며, 이에 화물창 세정수가 배출 제한 구역의 해상으로 배출된 원인에 대해 살펴본다.「해양환경관리법」중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예비세정방법 및 배출방법에 의하면, 유해액체물질, 선박평형수, 탱크 세정수의 잔류물 또는 이러한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의 배출기준은 ‘① 자항선은 7노트 이상, 비자항선은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 중일 것② 수면하 배출구를 통하여 설계된 최대 배출률 이하로 배출할 것③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진 수심 25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배출할 것.
다만,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리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되어있다.또한 이 선박의 선박안전관리 및 선원관리회사인 ㈜C쉬핑의 신규승선자 교육시에는 ‘유류 및 탱크 세정수의 해상 배출 방지’에 대하여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별도의 추가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을 시행한 후에는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사항에 대한 확인 서명을 받고 있다.따라서, 이 선박이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배출해역에 대한 위치확인을 하여, 배출 제한 구역 외에서만 배출을 하여야 한다.
만일 선박의 위치가 배출 제한 구역 내이면, 선내 보관하였다가 육상으로 처리, 나중에 배출가능해역에서 배출 또는 화물창 세정을 나중에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일등항해사는 회사 절차서에 규정된 대로 화물창 세정 작업 전ㆍ후 및 세정수 배출작업 전ㆍ후에 선박 위치에 대한 확인 없이 배출작업을 시행하였다.따라서 이러한 일등항해사의 ‘화물창 세정수 배출하기 위한 지침 및 배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선위 확인 없이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일등항해사가 선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해액체물질이 포함된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제한 구역에 배출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우진켐스의 일등항해사로서 화물창을 세정할 때에는 적절한 세정 계획을 수립하고 세정수를 배출할 때에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배출이 제한 된 해상에 세정수를 배출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최운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유조선에서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하기 전에는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배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실무책임자는 자기의 담당 직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일등항해사가 선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해액체물질이 포함된 화물창 세정수를 배출제한 구역에 배출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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