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우남머큐리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우남머큐리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1,59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713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등기관사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5. 7. 26. 04:00경 사고장소북위 34-46-19.동경 127-45-59 해점(여수신항 북방파제 북방 약 2km 해상 정박지)</span> 우남머큐리호는 1995년 6월 1일 울산광역시 소재 방어진철공조선(주)에서 건조된 총톤수 1,599톤(길이 78.01 x 너비 14.00 x 깊이 6.60m), 디젤기관 1,713㎾ 1기를 장치한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2015.6.5. 한국선급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2020년 8월 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1번지에 주소를 둔 J(주)은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직접 이 선박을 운항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 선박의 모습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72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여수의 엘지화학에서 메탄올을 적재한 후 일본으로 운송한 후 다시 공선으로 여수항에 입항하는 방식으로 운항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년 7월 23일 18시 05분 경 일본국 니하마항에서 하역을 마치고 공선상태로 출항하였으며, 2015년 7월 24일 야간에 여수항에 도착하였으나 당시 태풍 할롤라의 영향으로 여수 엘지부두에 접안하지 못하고 이날 22시 50분 경 여수항 A 묘박지인 신항 북방파제 북쪽 약 2km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19초, 동경 127도 45분 59초 해상에 투묘를 하고 대기 중에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1등기관사 A(이하 “1기사 A”라 한다)는 기관실의 상황종료가 된 후인 이날 23시 00분을 지나 본인의 침실에 올라갔다가 다음날인 2017년 7월 25일 03시 50분경 2기사와 교대를 하고 혼자서 기관실 정박당직 근무를 시작하였다.

1기사 A는 며칠 전 발전기 냉각수펌프의 냉각수파이프라인에서 누수가 있었지만 임시적으로 테이프로 감아놓았던 파이프(직경 80mm, 길이 70mm)를 수리하려고 생각하였다. 1기사 A는 발전기 냉각수펌프를 주기관 냉각수펌프로 교체하려고 별 생각 없이 주기관 냉각수펌프 스위치를 눌러 작동시켰다. 그러나 부하가 엄청나게 많이 걸리자 급히 작동을 멈추었다. 작동을 멈추고 자세히 확인해 보니 자신이 작동한 것은 주기관 냉각수펌프가 아니라 빌지 및 지에스펌프(Bilge & GS Pump: 이하 “빌지펌프”라고 한다)였다.

빌지펌프와 주기관 냉각수펌프 작동스위치는 기관실 콘트롤룸에서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으나 1기사 A는 깜빡하는 착오로 인하여 다른 스위치를 작동시켰다. 그러나 1기사 A는 빌지펌프의 작동 후 바로 정지하였기 때문에 빌지가 선외로 배출되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다시 주기관 냉각수펌프를 작동하여 발전기 냉각라인을 전환하고 누수였던 파이프 수리작업을 완료하였다.같은 날 21시 00분 경 여수해양경비안전서(이하 “여수해경”이라 한다) 직원이 본선을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이 선박의 빌지가 선외로 배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즉, 선박의 빌지펌프와 연결된 빌지흡입밸브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아 펌프의 작동에 따라 이 밸브를 통하여 기관실 빌지가 흡입되어 선외로 배출된 것이다. 한편, 빌지펌프는 2015년 7월 초에 여수에서 수리를 하였으며, 이때 시운전을 위하여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빌지흡입밸브는 사고 당시까지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선박은 다음 날인 2015년 7월 26일 오전에 엘지화학 부두에 접안을 하여 선작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에서 중질성 폐유 약 2,0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폭 50미터, 길이 300미터 범위로 여수엑스포 박람회장 해안과 그 일원 해상을 오염시켰다.

이 사고와 관련, 1기사 A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으며, J(주)도 역시 벌금 1,5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초속 6 내지 7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해양오염)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착각에 의한 빌지펌프의 오작동이 해양오염사건은 1기사 A가 주기관 냉각수펌프를 작동시킨다는 것이 순간적인 착각에 따라 빌지펌프를 작동시켰고, 공교롭게도 이때 빌지펌프와 연결된 빌지흡입밸브가 열려 있어 이 밸브를 통하여 기관실 빌지가 선외로 배출되었다.2) 빌지펌프의 오작동에 대한 대책 부족빌지펌프를 오작동 하면 빌지가 바로 선외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기관사의 착오에 의하여 시동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빌지펌프 스위치 주변에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시를 하거나 스위치에 쉽사리 벗겨지지 않는 보호뚜껑(cap)을 씌워 놓는 방법이 있으며, 빌지흡입밸브에는 잘 보이는 글씨로 “비상시 이외에는 반드시 폐쇄상태를 유지하시오”라는 팻말을 부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선박에서는 이러한 예방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3) 빌지흡입밸브의 완전한 폐쇄상태 유지 미비선박의 빌지흡입밸브는 파이프라인 및 펌프의 오작동에 따라 빌지가 선외로 배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빌지를 훕입할 경우 외에는 항상 완전히 잠겨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남머큐리호의 경우 2015년 7월초 빌지펌프에 대한 수리 및 시운전을 행한 후 약 20일을 지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빌지흡입밸브가 완전히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빌지흡입밸브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직기관사가 착오로 주기관 냉각수펌프 대신 빌지펌프를 작동시킴으로써 기관실의 빌지가 선외로 배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1) 조사관의 의견1기사 A는 기관실의 정박당직의 책임사관으로서 수리작업 전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된 펌프, 밸브 등을 철저히 점검함은 물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오염사고 발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가 커졌던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되며, 이는 중과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 6개월 정지할 것을 요구한다.2) 심판부의 판단1기사 A는 순간적인 착오로 인하여 주기관 냉각수펌프 대신 빌지펌프의 시동스위치를 눌렀고, 공교롭게도 완전히 폐쇄되지 아니한 빌지흡입밸브를 통하여 빌지를 선외배출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특히 빌지펌프는 오작동할 경우 해양오염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펌프작동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는 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동스위치를 눌렀다. 그러나 이 선박은 빌지펌프 수리 후 빌지흡입밸브가 완전히 폐쇄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운항되어 온 점, 이 선박에서는 빌지펌프 시동스위치가 오작동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운항되어 온 점, 일반적으로 중과실이라 함은 일방 통항로에서의 역주행, 상사의 지시를 어기는 등 거의 고의에 준할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한다는 점,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 이 사람은 사고 당시 수면부족 상태라서 주의력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람의 과실은 경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람의 이러한 직무상 경과실에 대하여는 이 사람의 3급 기관사 업무 4개월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이미 벌금 1,5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며, 2016년 1월 하선한 이후 지금까지 계속 실직상태에 있으며, 이 사람의 처가 유방암, 감상선암, 뇌종양 등의 각종 질병을 앓고 있어 계속적으로 치료비용이 필요하며, 현재도 어려운 이 사람의 경제형편에 업무정지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이 사람의 가계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개월로 감면한다.

아울러 이 사람의 해기사 면허는 3급 기관사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징계량 결정지침」제9조 단서규정에 따라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빌지펌프 오작동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빌지펌프를 오작동할 경우 바로 빌지가 선외배출 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선박은 빌지펌프 시동스위치에 주의를 환기하는 문구를 기재하거나 보호 캡을 씌움으로써 우발적인 오작동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빌지흡입밸브에는 비상시 이외에 항상 완전폐쇄를 유지하도록 하는 팻말을 부착하는 한편, 폐쇄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빌지흡입밸브가 완전히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직기관사가 착오로 주기관 냉각수펌프 대신 빌지펌프를 작동시킴으로써 기관실의 빌지가 선외로 배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기관사 면허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