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7하나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주)J(대표이사 B)이 목포해심 제2016-040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7하나호하버방제호 선 적 항 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주식회사 K 총 톤 수 96톤173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ㆍ294㎾ 1기디젤기관ㆍ955㎾ 1기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B) A 직 명 선박소유자선장 면허의 종류 6급 항해사 사고일시 2015. 12. 7. 11:2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0초 · 동경 127도 44분 22초(여수시 돌산읍 우두리물양장부두)</span> 7하나호는 총톤수 96톤(길이 29.75 x 너비 7.20 x 깊이 3.20 m), 출력 294㎾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1987. 7. 일본국 아무라조우센(주)에서 건조.진수되었고, 2016. 1. 25.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9. 6. 1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B, 이하 “(주)J”이라 한다.)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舊 여수해양경찰서장)에게 유창청소업 및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하고 여수항 일원에 입항하는 선박에서 폐유, 유성혼합물 등을 수거하여 육상처리업체 및 해상폐수처리업체로 운송하는데 이 선박을 주로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선미 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제1 ~ 4번 화물창, 펌프실, 연료탱크,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윗 부분에 조타실이 있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7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7하나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선장, 기관장, 갑판장 등 3명이 승선하고 2015. 11. 26. ~ 12. 3.까지 예정된 선박 검사를 받기 위해 전 화물창의 청소(cleaning)을 마치고 여수시 돌산읍에 소재한 우두리물양장부두에서 계류 대기하다가 익명의 선박(외항선)에서 발생한 항공유 등이 포함된 유성혼합물의 처리를 의뢰받고 같은 해 12. 4. 17:00경 여수 외항으로 이동하여 제2번 및 제3번 화물창에 유성혼합물 약 80톤을 선적한 후 같은 날 21:00경 다시 위 물양장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하버방제호에 접현 계류하였다.

당시 우두리물양장부두에는 여러 척의 선박이 서로 접현 계류 중이었으며, 하버방제호는 7척의 선박이 연이어 접현 계류 중인 선박 중 부두로부터 6번째 위치에 계류하였다.이 때 7하나호의 나머지 화물창에도 인화성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등이 적재되어 있었고, 1번부터 4번 화물창의 출입구 덮개(hatch)는 잠겨있지 아니하였으며, 상갑판은 철판이 부식되어 다수의 파공이 존재하였고 가까운 시일 내 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와 선박검사를 받을 예정으로 파공 부위를 철판과 강화플라스틱(FRP)판으로 덮어 임시 조치한 상태였다.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은 폭발사고가 발생한 당일인 2016. 12. 7. ㈜하나환경의 현장관리부장 C의 지시에 따라 여수시 종화동에 계류 중이던 같은 회사 소유의 5하나호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갑판장은 ㈜J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하느라 이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아무도 없었다.한편, 하버방제호는 총톤수 173톤(길이 33.62 x 너비 7.38 x 깊이 4.61 m), 디젤기관 955㎾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방제선으로, 1982. 2. 일본 나라사키조선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20. 11. 1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K는 유조선 간의 화물이송, 대형선의 급유 등 작업 시에 선박과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펜더(fender)를 설치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일펜스(oil fence)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선박을 매입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하버방제호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있었고, 우두리물양장부두에 접현 계류 중인 선박들 중 7하나호와 접현하여 부두로부터 5번째 위치에 계류한 상태로 운항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었다.하버방제호 선장 A은 2015. 12. 7. 기관장 D에게 이 선박의 우현 외측에 자동차타이어로 구성된 펜더를 부착하기 위한 고리를 달기 위해 용접작업 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하버방제호 선장 A는 용접작업 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항계 내에서 선박이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여수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수리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버방제호 선장 A가 기관장 D에게 용접지시를 한 후 이 선박의 좌현 쪽에서 그라인딩 작업을 하던 중, 2015. 12. 7. 11:24경 용접하며 발생한 불똥이 7하나호 갑판으로 튀면서 “퍽”하는 소리와 함께 2회 폭발이 일어나며 화재가 발생하였다.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이 화재를 인지하고 여수소방서에 연락하였으며, 여수소방서 소속 소방정 및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하버방제호는 갑판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기관장 D가 약 6 ~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 ~ 3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7하나호는 3번 및 4번 화물창 상부 갑판과 화물창 출입구 덮개가 파손되고, 선체가 좌현 및 우현 쪽으로 팽창되었고, 화물창 내부에 설치된 밸브 및 배관 등도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여수시 돌산읍 소재 우두리물양장부두에 여러 척의 선박과 함께 접현하여 계류하고 있던 하버방제호가 항만장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작업 시 발생한 불꽃이 함께 계류되어 있던 7하나호의 갑판 상에 머물러 있는 유증기와 접촉하면서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폭발이 발생한 7하나호의 갑판에 유증기가 폭발범위 농도로 잔류하게 된 이유와 양 선박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검토하여 폭발의 원인을 살펴본다.1) 유증기의 발생 원인과 폭발에 관한 검토폭발 당시 7하나호의 화물창에는 다른 선박으로부터 처리를 의뢰 받은 유성혼합물(수분, 항공유, 슬러지 등)이 약 80톤 적재되어 있었고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실시한 유성혼합물의 성분 분석 결과,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 C3-알킬벤젠류(C3-alkylbennenes), C4-알킬벤젠류(C4-alkylbennenes), 나프탈렌류(naphthalenes), 지방족탄화수소류(C12-C27) 등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성분은 휘발류와 경유의 구성 물질이다.

휘발유는 소방기본법 상 위험물 제4류로 분류된 인화성물질로서, 인화점 -45℃, 발화점 250℃, 폭발(연소)범위 1.4 ~ 7.6 %이고 발화원(불씨, 전기스파크, 정전기, 고온체 등)과 접촉 시 인화 및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고, 경유 또한 소방기본법 상 위험물 제4류로 분류된 인화성물질로서, 인화점 65℃, 발화점 257℃, 폭발(연소)범위 1 ~ 6 %이고 발화원(불씨, 전기스파크, 정전기, 고온체 등)과 접촉 시 인화 및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상기 물질이 물과 섞인 유성혼합물은 시간이 경과하면 물과 상기의 유성분이 분리되어 유성분이 물의 표면에 떠오르며 증발하여 가연성가스가 발생하고, 이때 발생하는 가연성가스의 량은 표면적에 비례하며 이러한 유성분이 화물창 적재물의 표면을 이루면 유성혼합물의 유성분의 함량과 상관없이 가연성가스가 분출된다.폭발 이후 국립과학수사원이 현장에서 실시한 가스 측정에서 각 화물창의 가연성가스 농도가 2.7 ~ 11.3 % 였으며 폭발에 의해 가연성가스가 상당량 연소되었다고 가정하면 폭발 당시의 농도는 보다 높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러한 고농도의 가연성가스가 닫혀져 있지 아니한 화물창 덮개와 갑판의 파공부위를 통해 새어 나와 상갑판과 선박 주변에 체류하고 있었고, 이 선박의 좌현 쪽에 접현 계류하고 있던 하버방제호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용접작업을 실시하며 발생한 불똥(최대 섭씨 2,000도)이 고농도의 가연성가스에 점화되면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하버방제호의 부적절한 용접작업하버방제호와 7하나호가 계류되어 있던 여수시 돌산읍 소재 우두리 물양장부두는 주로 유조선과 폐유 등을 운반하는 선박이 서로 접현ㆍ계류되어 있는 부두로 하버방제호 선장은 옆에 접현 계류하고 있는 7하나호의 상태를 비롯한 부두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용접작업이 필요한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항만당국에 선박수리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항만당국에서 잘 허가해주지 아니하는 점과 하버방제호가 할 용접작업이 펜더를 고정할 고리를 하나 다는 것으로 간단한 작업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항만당국에 용접작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기관장에게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선장의 지시를 받은 기관장의 용접작업 도중 발생한 불꽃은 하버방제호의 바로 옆에 계류 중이던 7하나호로 비산하였고, 비산된 불꽃이 7하나호 갑판상에 체류하던 인화성가스에 닿으면서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하버방제호의 부적절한 용접작업이 이 폭발사고의 주요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주)J의 부적절한 안전관리 및 선원의 지휘·감독(주)J는 선박에 재선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는 선장 및 기관장에게 자사 소유의 다른 선박에서 배차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갑판장은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결국 7하나호에는 선장을 포함한 주요 선원들이 모두 부재하게 되어 옆에 계류한 선박에서 발생한 용접 불꽃이 위험물을 적재한 자선에 떨어지는 상황을 경고하거나 제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평소 7하나호는 화물창 출입구 덮개를 잠그지 아니한 채 운항하였고, 갑판에 발생한 파공에 대해 적절하게 수리하지 아니한 채 철판과 FRP 등으로 임시조치하고 유성혼합물을 화물창에 적재ㆍ보관하였으며, 그 유성혼합물에서 인화성가스가 발생하여 화물창 내에 쌓여 있다가 잠그지 아니한 화물창 출입구 덮개와 갑판의 파공부위로 갑판에 체류하다가 하버방제호에서 발생한 용접 불꽃에 점화되며 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여러 척의 선박이 서로 접현 계류하고 있는 여수항의 우두리물양장에 계류하고 있던 하버방제호가 용접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관할청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를 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용접작업을 하다가 작업 중 발생한 용접 불똥이 바로 옆에 접현 계류 중이던 7하나호의 화물창에서 새어나온 인화성가스에 점화되너 발생한 것이다. 7하나호의 소유자가 인화성물질이 포함된 유성혼합물이 적재된 화물창의 출입구 덮개를 닫지 아니하고 파공 난 갑판을 적절히 정비하지 아니하여 인화성가스가 새어 나오게 하고, 선원의 재선의무를 이행하도록 지휘ㆍ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에 의하면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동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 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렇게 선장에게 용접작업을 할 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受理)할 때 용접작업과 관련된 실체적 요건을 살펴보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기 위함이다.그런데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하버방제호 선장으로서 이러한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주변 선박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선원으로 하여금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이 폭발사건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B)해양사고관련자 (주)J는 선박의 소유자이자 선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에 대하여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회사는 오히려 선장을 포함한 선원 전원이 7하나호를 비우고 다른 선박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원법」 제10조에 따른 재선의무를 위반케 하였고, 선박의 화물창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되는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여 이 폭발사건의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이 회사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주)J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를 하기 전 주위를 잘 살펴 불꽃이나 열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용접 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사용자로서 선원에 대하여 적법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원으로 하여금 재선의무 등의 법적 의무를 위반토록 하는 등의 부당한 지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항내 유류 보급선 등 위험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이 집단으로 계류하는 물양장에서 불꽃이나 열을 발생하는 용접 등의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여러 척의 선박이 서로 접현 계류하고 있던 물양장에서 하버방제호가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용접 불똥에 옆에 접현 계류 중이던 7하나호의 화물창에서 새어나온 인화성가스가 점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7하나호 소유자가 선박의 안전관리와 선원의 재선의무 이행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시정권고서》중앙해심 제2017-002호유조선 7하나호 폭발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77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대표이사 J) </span>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 7하나호에서 2015. 12. 7. 11:24경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이 폭발사건은 7하나호에 접현 계류하던 하버방제호가 항내에서 허가 받지 아니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이 7하나호의 화물창에서 새어나온 인화성가스를 점화시켜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선원의 재선의무 이행 대한 지휘·감독 및 선박의 안전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에게 「선원법」 제10조에 규정된 재선의무 등 각종 법령에 반하는 지시를 하지 아니하고 화물창에서 인화성가스가 갑판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선박을 관리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1. 13.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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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