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작업 허가 절차
모든 공사작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모든 공사작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해양수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사작업 허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의거 아래와 같은 공사작업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공사작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사람이나 장비를 수중(水中)에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하거나 변경ㆍ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3. 기타 항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063-441-225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공사 등의 허가)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공사 등의 허가 신청)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