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유조선 7하나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하나호하버방제호 선 적 항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B주식회사 D 총 톤 수96.00GT173.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94㎾ 1기디젤기관 955㎾ 1기 해양사고관련자주식회사 BA 직 명선박소유자선장 면허의 종류 6급 항해사(YS-G6-14-0019) 사고일시2015. 12. 7. 11:24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0초 · 동경 127도 44분 22초(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물양장부두)</span> 7하나호는 1987. 7. 일본 J(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6.00톤, 길이 29.75미터, 너비 7.20미터, 깊이 3.20미터, 디젤기관 294㎾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6. 18.부터 2019. 6. 1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부받아 보유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에서 4번까지 4개의 화물탱크, 펌프실, 연료탱크,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윗 부분에 선교가 있는 선미선교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여수항에 입항하는 외항선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을 선적하여 육상처리업체 및 해상폐수처리업체에 인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데, 2015. 12.4. 유성혼합물 처리를 의뢰받아 여수 외항으로 이동하여 2번 및 3번 화물탱크에 유성혼합물 약 80톤을 선적한 후 다시 위 물양장부두로 돌아와 선박간 접현·계류된 7척 중 6번째 위치에서 대기하였다.이 때 7하나호의 나머지 화물탱크에도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세정수 등이 적재되어 있었고, 1번부터 4번 화물탱크의 해치는 잠겨있지 아니하였으며, 7하나호 선장 및 기관장은 여수시 종화동에 정박 중이던 동일 회사(주식회사 B)의 다른 선박인 5하나호 지원 업무에, 갑판장은 회사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에 각 동원되어 선내에 선원이 존재하지 않았다.한편 하버방제호는 1982. 2. 일본 K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3.00톤, 길이 33.62미터, 너비 7.38미터, 깊이 4.61미터, 디젤기관 955㎾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방제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20. 11. 1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5. 12. 7.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함)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채 7하나호의 바로 옆인 선박간 접현·계류된 7척 중 5번째 위치에 계류하고 있었다.

선장 A는 별다른 신고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우현 외측에서 펜더를 부착하기 위한 고리를 달기 위한 용접작업을 선원에게 지시했다. 용접 지시를 받은 선원은 2015. 12. 7. 11:24경 용접작업을 하면서 7하나호 갑판에 불꽃을 튀겼고, 이 불꽃이 7하나호 갑판에 체류된 인화성 가스에 착화되어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하였다.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이 화재를 인지하고 여수소방서에 연락하였으며, 여수소방서 소속 소방정 및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하버방제호 갑판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선원이 약 6주 내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내지 3도 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7하나호의 3번 및 4번 화물탱크가 파손되었고, 특히 4번 화물탱크 해치가 심하게 연소되었다. 또한 7하나호 좌현 및 우현 선체가 팽창되고, 화물탱크 내부의 밸브 및 배관 등도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주식회사 B의 선원에 대한 부적절한 지휘·감독주식회사 B는 선장 및 기관장에게 다른 선박에서 배차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갑판장은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결국 7하나호에는 선장을 포함한 주요 선원들이 모두 부재하게 되어 선박의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선박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7하나호의 화물탱크 해치도 잠그지 아니하였다.그런데 7하나호는 주로 유성혼합물을 화물탱크에 적재하여 왔고, 그 유성혼합물에서 인화성 가스가 발생하여 화물탱크 내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잠그지 아니한 화물탱크 해치를 통하여 화물탱크 내부의 인화성 가스가 해치 주변의 갑판으로 유출되어 해치 근처의 갑판에 체류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 하버방제호의 부적절한 용접작업하버방제호 선장 A는 7하나호를 자주 보아 해당 선박의 상태를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하나호 등 주변 선박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관할 행정청에 용접작업에 대한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고 선원으로 하여금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선장의 지시를 받은 선원의 용접작업 도중 발생한 불꽃은 하버방제호의 바로 옆에 계류중이던 7하나호로 비산하였고, 비산된 불꽃이 7하나호 갑판상에 체류하던 인화성 가스에 닿으면서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하버방제호 선장의 지시로 시행된 선원의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바로 옆에 계류 중이던 7하나호의 갑판에 체류된 인화성 가스로 비산되어 발생한 것이나, 7하나호 소유자가 선원의 재선의무 이행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에 의하면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동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에 그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렇게 선장에게 용접작업을 할 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청이 신고를 수리(受理)할 때 용접작업과 관련된 실체적 요건을 살펴보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기 위함이다.그런데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하버방제호 선장으로서 이러한 신고의무를 해태하고 주변 선박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아니한 채 선원으로 하여금 용접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임이 명백하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B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B는 선박의 소유자이자 선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에 대하여 적절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B는 오히려 선장을 포함한 선원 전원이 7하나호를 비우고 다른 선박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업무를 하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선원법」 제10조에 따른 재선의무를 위반케 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위험구역 밖에서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를 하기 전 주위를 잘 살펴 불꽃이나 열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용접 등을 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원의 사용자로서 선원에 대하여 적법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원으로 하여금 재선의무 등의 법적 의무를 위반토록 하는 등의 부당한 지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하버방제호 선장의 지시로 시행된 선원의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바로 옆에 계류 중이던 7하나호의 갑판에 체류된 인화성 가스로 비산되어 발생한 것이나, 7하나호 소유자가 선원의 재선의무 이행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6-040호유조선 7하나호 폭발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57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span> 귀사가 소유하고 있는 유조선 7하나호에서 2015. 12. 7. 11:24경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이 폭발사건은 하버방제호 선장의 지시로 시행된 선원의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바로 옆에 계류 중이던 7하나호의 갑판에 체류된 인화성 가스로 비산되어 발생한 것이나, 귀사가 선원의 재선의무 이행 등에 대한 지휘·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에게 「선원법」 제10조에 규정된 재선의무 등 각종 법령에 반하는 지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8. 23.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