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현대쥬베일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현대쥬베일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0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22. 4. 20. 04:16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1분 30초.동경 126도 31분 42초(인천항 수상구역 중 팔미도 서쪽 약 0.7해리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예인설비 등현대쥬베일호는 1996년 8월 1일 은성선박(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가 138톤(길이 33.70m, 너비 7.50m, 깊이 3.60m)인 인천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2,20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2024년 7월 28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수선교형 선박이다. 이 선박의 상갑판 아래는 선수로부터 평형수탱크, 창고, 공소, 연료유탱크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원거주구역, 조타실, 기관실 케이싱(Engine Room Casing) 등이 있다.이 선박은 전라남도 광양항에서 철강 슬래그(鐵鋼 Slag)를 실은 부선 현대럭키호(선박소유자 B, 총톤수 2,883톤, 길이 87.86m, 선적항 인천광역시)와 예인선단을 구성하고 출항하여 인천항, 군산항, 평택항까지 부정기적으로 화물을 운송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8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현대쥬베일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은 부선을 예인할 때 길이 약 250m, 지름 약 69.7㎜인 PP(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예인용 줄(이하 ‘예인줄’이라 한다)을 사용한다.

이 예인줄은 길이 약 50m의 예인줄을 연결한 것으로 예인줄 연결부의 지름은 약 150.7㎜이다([사진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85"></img><span style="display:none;"> 예인줄 얇은 구간 지름 69.7㎜예인줄 50m 지점 연결부 지름 150.7㎜[사진 1] 현대쥬베일호 예인줄 두께 비교</span> 이 선박의 선미 공간에는 로프릴(Rope Reel), 예인볼라드(Towing Bollard), 예인줄 지지대(Towing Rope Guide Bar) 등의 예인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중 예인줄 지지대는 예인줄이 갑판에 스치거나 다른 구조물 등에 걸리지 않게끔 선미루 바로 앞의 양 현측 난간에 지름 약 25㎝의 강관(鋼管)을 [사진 2]와 같이 설치한 것으로 상갑판으로부터 예인줄 지지대 중앙부까지의 높이는 약 125㎝이다. 예인줄 지지대는 난간 바깥쪽 끝단으로부터 수 ㎝ 정도의 공간을 띄우고 설치되어 있다([사진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8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예인줄 지지대 등 주요 예인설비</span> 이 선박의 선체 바깥쪽에는 여러 개의 타이어 방충재가 설치되어 있다.

예인줄 지지대의 선미 방향 바로 뒤쪽에도 [사진 3]과 같이 아이 플레이트(Eye Plate) 형태의 고리와 체인, 타이어 방충재가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8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3] 현대쥬베일호 우현 예인줄 지지대 확대 모습</span> 이 선박은 출항 후 연안을 항해할 때는 예인줄 약 200m를 예인줄 지지대 위로 내어 주고 예인줄을 로프릴 쪽에 있는 예인볼라드에 고정하여 부선을 선미 예인하다가 목적항의 항계에 도착할 즈음부터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예인선의 항법 등에 따라 선박의 예인줄을 200→100→50m 정도의 길이로 순차적으로 줄여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입항한다.이 선박의 예인줄 지지대에는 부선을 선미 예인할 때 예인줄이 선체 종방향중심선으로부터 지나치게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갈고리 턱(Cleat)이 없고, 별도로 설치된 예인줄 연결용 쵸오크(Choke)도 없다.

다만, 이 선박에는 예인줄을 ‘0’ 자 모양의 섀클에 넣어 선미 방향으로 곧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인장구(Gob 또는 Gog Rope, 이하 ‘연결장구’라 한다)가 있다.해양사고관련자 현대쥬베일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은 2021년 11월 이 선박에 승선하였는데, 이 사람은 이 선박에 연결장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인줄을 연결장구에 넣어 부선을 예인하면 항해 중 조타 효율이 떨어져 불편하다는 이유로 출항 때는 연결장구를 사용하지 않다가 위와 같이 예인줄을 줄이는 과정에서 적당한 때에 연결장구를 예인줄에 채우도록 하였다.이처럼 연결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채 부선을 선미 예인하다 보니 이 선박이 목적항 부근에서 감속하고 예인줄 길이를 조절할 때 이따금 예인선과 부선의 상대 위치 및 상대 속도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예인줄이 예인줄 지지대의 끝단 만곡부 부근에 걸렸다가 상당한 장력이 걸린 상태에서 이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선박에는 선장 A 외에 항해사 C, 기관장, 조리장이 승선(당시 부선 현대럭키호에 승선한 선원 1명은 제외하였다)하였다.이 선박에서 예인줄 길이 조절작업을 할 때 선장 A은 조타실에서 조선하다가 적절히 선속을 낮춘다.

항해사 C은 예인줄이 느슨해지길 기다리다가 예인줄에 연결장구를 채운다. 그러고 나면 기관장이 로프릴을 조작하여 예인줄을 감아 들이고, 항해사 C과 조리장이 예인줄이 로프릴에 바르게 감기도록 보조한다.예인줄 길이 조절작업 때는 선장 A이 조타실에서 마이크 장비로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현장 작업자와 휴대용 무전기를 이용하여 의사소통하는데, 항해사 C은 청력이 약하여 주로 기관장이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선장 A과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교신하였다.선장 A은 십여 년 이상 예인선 등에서 선장이나 항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현대쥬베일호에 승선한 뒤 선원들에게 예인줄 작업 중 준수하여야 할 선내 안전수칙에 대하여 교육한 적이 없고, 선원들이 예인줄 작업 때 안전모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한편 항해사 C은 2017년에 예인선 선장으로 근무하는 등 십여 년 이상 예인선 등에서 선장이나 항해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갑판작업 때 안전모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이 선박 조타실에는 선미 갑판 상황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2022년 4월 초 CCTV가 고장이 나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조타실의 CCTV 모니터로는 선미 갑판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나. 사실의 경과현대쥬베일호는 2022년 4월 17일 01:30경 선장 A, 항해사 C 등 4명이 승선하고 철강 슬래그 약 7천톤을 실은 부선 현대럭키호(다른 선원 1명 승선)를 예인줄 길이 약 200m로 선미 예인하고 광양항을 출항한 뒤 인천항 북항을 향해 항해하였다.출항 후 항해사 C과 교대로 항해당직을 서던 선장 A은 2022년 4월 20일 03:00경부터 당직 중이던 항해사 C과 같이 조타실에 있다가 같은 날 03:40경부터 직접 수동조타를 하며 조선하였다.선장 A은 이 선박이 인천항의 수상구역에 진입한 뒤 팔미도 남쪽을 지나던 같은 날 04:00경 선원 호출 벨을 눌러 기관장을 조타실로 호출하였다.

선장 A은 기관장과 항해사에게 10여 분 더 가서 예인줄 조절작업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항해사 C과 휴대용 무전기를 챙긴 기관장은 조타실을 떠났다.선장 A은 04:10경 예인줄이 느슨해지도록 기관을 정지하였다가 잠시 후진으로 사용하는 등 감속하였고 이때까지 4노트 이상이었던 선속(대지속도를 말하며 이하 같다)은 3노트 미만으로 떨어졌다.선장 A은 예인줄 길이 조절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예인줄이 느슨해졌다고 판단하고 휴대용 무전기로 기관장에게 우선 예인줄을 100m로 감아 줄이고 상태가 좋으면 50m로 더 감아 줄이라고 지시하였다.선미 갑판에 있던 선원들은 예인줄이 느슨해지자 예인장구를 채우지 않은 상태로 예인줄을 길이 약 100m로 감아 들였는데, 작업 선원들 모두 안전모,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이후 정확한 예인줄 조절작업 계획을 알지 못했던 항해사 C이 조타실로 이동하자 기관장은 조타실로 가 항해사 C과 함께 다시 선미 갑판으로 이동하였다.선미 갑판으로 돌아온 기관장은 선미 갑판에 내려가지 않고 기관실 케이싱 우현 통로에 있었고, 조리장은 기관실 케이싱 좌현 통로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항해사 C은 선미 갑판에 내려가 있었다.

이때 예인줄은 느슨한 상태였다.당시 예인선단이 있는 해역에는 약 1.5~2.0노트의 조류가 북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서 현대쥬베일호와 부선 현대럭키호는 모두 순조를 받으며 1.6~3.0노트의 속력으로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선장 A은 기관 클러치를 중립에 둔 상태에서 조타실 우현 측에 나가 선미 쪽을 보았는데, 예인줄이 예인줄 지지대 우측 만곡부에 걸려 느슨한 상태였다.이 사람은 예인줄이 선미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려고 같은 날 04:15경 기관을 약 150rpm으로 하여 약 1분간 전진 방향으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람은 기관을 사용하기 전에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기관장에게 연락하여 선미 갑판에 작업자가 있는지와 선원들이 모두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선장 A이 기관을 사용하자 현대쥬베일호의 선속은 같은 날 04:16경 4노트 이상으로 빨라졌는데, 이때 선미 갑판에 있던 항해사 C이 예인줄이 걸려 있는 예인줄 지지대 우측에 다가갔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사고 당시 현대쥬베일호 항적</span> 이 과정에서 예인줄 지지대 우측에 걸려 있던 예인줄이 갑작스레 이탈하며 2022년 4월 20일 04:16경 인천광역시 중구 팔미도로부터 서쪽으로 약 0.7해리 떨어진 북위 36도 21분 30초.동경 126도 31분 42초 인천항의 수상구역에서 항해사 C이 이탈된 예인줄에 안면부 등 신체를 가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항해사 C은 선장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인천구조대 등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하였다.이 사고 당시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2~4m로 불고 파도는 0.5m로 일었으며, 시정은 2해리 정도였다.선장 A은 이 사건 사고 관련으로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였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선장의 부적절한 기관 사용예인선이 예인줄로 부선을 예인할 때는 예인줄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특히 예인줄 길이 조절작업 중 조류가 세거나 기관을 사용하면 예인선과 부선의 상대 속도나 상대 위치가 변하며 예인줄이 크게 요동하거나 끊어질 수도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현대쥬베일호에 있는 연결장구는 [그림 3]과 유사한 방식으로 예인줄을 처음 연결할 때부터 이 예인장구를 적절히 사용하면 예인줄이 움직이는 공간이 제한되므로 예인줄이 선체 구조물 등에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189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3] Gob / Gog Rope 방식의 예인줄 연결장구 사용 방법</span> 선장 A은 현대쥬베일호에 연결장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항해 중 불편하다는 이유로 평소 예인줄 연결 시 이를 사용하지 않다가 선원들에게 입항 전 예인줄을 줄이면서 연결장구를 채우도록 하였다.이처럼 현대쥬베일호에서는 연결장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항해하다가 입항 전 예인줄 길이를 조절하다 보니 길이 조절 과정에서 이따금 예인줄이 예인줄 지지대의 만곡부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예인줄이 이탈하며 장력 상태에 따라 선미 갑판에서 크게 요동칠 위험이 있었다.그러나 선장 A은 이 사고 발생 당시 아직 연결장구가 채워지지 않은 예인줄이 예인줄 지지대 우측 만곡부에 걸려 느슨해진 것을 보고 기관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람은 기관을 사용하기 전에 휴대용 무전기로 기관장과 교신하여 선원들이 안전한 곳에 있는지 여부 등 선미 상황을 확인해 보거나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선원들에게 기관을 사용할 것임을 알리지 않았다.이 상태에서 선장 A이 기관을 사용하여 현대쥬베일호의 속도가 높아지자 예인줄 지지대 만곡부에 걸려 있던 예인줄이 갑작스레 이탈하였고, 이때 인근에 있던 항해사 (망)C(이하 ‘사고선원’이라 한다)이 예인줄에 안면부 등을 가격당해 사망하였다.따라서 선장 A이 선원들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기관을 사용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원의 작업부주의예인선의 선원은 선장의 지시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인줄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예인줄이 예인줄 지지대 만곡부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선원은 안전한 곳으로 즉시 이동해서 대기하여야 한다.사고선원은 선장 경험 등 오랜 기간 예인선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예인줄이 구조물 등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선미 갑판에 머물러 있거나 예인줄에 접근하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고선원은 기관실 케이싱 통로 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관장과 조리장과는 달리 혼자 선미 갑판에서 예인줄이 걸려 있는 곳에 접근했다가 예인줄에 신체를 가격당했다.따라서 사고선원이 부주의하게 예인줄 지지대 만곡부에 걸려 있는 예인줄 부근으로 접근한 것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장 측 주장에 대한 검토선장 A은 심판정에서 CCTV 고장으로 선미 갑판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인줄 길이 조절작업이 이루어지는 선미 갑판으로 가 작업 상황을 확인하였고 이때 선미 갑판에 있던 사고 선원에게 선미 갑판에서 나오라는 취지의 경고를 했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이 사람의 이러한 주장은① 이 사람이 조사관 조사 과정 또는 인천해양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이와 비슷한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② 이 사람이 인천해양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사고 발생 전 사고선원이 있는 위치를 확인하였더라면 기관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③ 인천해양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진술한 선원은 선장의 현장 확인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예인선 현대쥬베일호에서 예인줄 길이를 조절하던 중 선장이 선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기관을 사용하다가 구조물에 걸려 있던 예인줄이 이탈하며 선미 갑판에 있던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이 부주의하게 예인줄에 접근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줄로 부선을 선미 예인하여 운항하는 현대쥬베일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을 조종하고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는 사람이다.그러나 이 사람은 예인줄 길이 조절작업에 선원들을 배치하고도 선원들의 위치 등 작업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기관을 사용하여 이 선원사망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의 작업부주의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양사고관련자 A이 형사처분을 받은 점은 이 사람에 대한 징계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다.아울러 이 선원사망사건의 경우 사고발생 원인과 해양사고관련자의 면허(3급)를 종합해 보면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직무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예인선 선장은 예인줄 작업 중 기관을 사용하려는 경우 선원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한 후 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예인줄 작업 과정에서 예인줄이 선체 구조물 등에 걸리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 선원은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선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선장과 선원은 작업 시 안전모, 구명조끼 등 필요한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현대쥬베일호에서 예인줄 작업을 하던 중 선장이 선원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기관을 사용하다가 구조물에 걸려 있던 예인줄이 튕겨 나가면서 선미 갑판에 있던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원이 부주의하게 예인줄에 접근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