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조광12호 · 통선 백조7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조광12호백조7호 선 적 항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C선박(주)D항업 총 톤 수162톤1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066㎾ 2기디젤기관 271㎾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08 06. 21:26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53초.동경 129도 21분 45초(온산항 제11호등부표 서쪽 해상)</span> 조광12호는 2011. 06. 07. 인천광역시 소재 삼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2톤(길이 29.01m × 너비 8.60m × 깊이 3.80m), 출력 1,066킬로와트(kW)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울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기타선(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21. 06. 2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조광12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인이 승선하여 2016. 08. 06. 19:30경 울산항 남화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날 20:00경 온산항 OTK부두에 계류 중인 ‘스톨트 썬’에 도착하였다.

선장 A는 08. 06. 21:00경 ‘스톨트 썬’의 이안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21:22경 본선에서 ‘스톨트 썬’에 내어 준 예인줄을 푼 후 예인작업을 위하여 온산항 정일2부두 방향으로 향하였다. 선장 A는 침로 167도, 속력 약 7.5노트로 항해 중 약 2시 방향, 약 15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백조7호가 접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으로 변침하였으나 같은 날 21:26경 상대선의 정선수가 본선의 우현선수 휀더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25도로 충돌하였다.(표1 참조) (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시 간속 력침 로선수방위위 도경 도비 고조광12호21:237.315617235도27분09초129도21분39초 조광12호21:247.416117535도27분09초129도21분39초 조광12호21;257.316518435도27분01초129도21분43초 조광12호21:267.516718535도26분54초129도21분45초 조광12호21:264.914716435도26분53초129도21분45초충 돌조광12호21:263.914016535도26분52초129도21분45초 조광12호21:271.617421935도26분51초129도21분46초</span> [표 1] 조광12호 AIS 항적 자료한편, 백조7호는 1997. 06. 건조.진수된 총톤수 12톤(길이 14.64 × 너비 3.60 × 깊이 1.62m), 출력 271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울산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기타선(통선)으로 2015. 04. 13.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를 받아 2017. 07. 0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운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백조7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2016. 08. 06. 20:20경 선박대리점인 E주식회사로부터 온산항 동북부두 3번석에 계류 중인 ‘스톨트 프라이드’의 선박검사원을 싣고 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선장 B는 08. 06. 20:30경 혼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21:10경 온산항 동북부두 3번석에 계류하고 있던 ‘스톨트 프라이드’에 접안, 선박검사원을 태우고 장생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선장 B는 출항 후 1분 만에 침로 약 142도, 6.5노트로 가속하여 항해하면서 조타실의 불을 켜고 승객명단을 작성하느라 조광12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표2 참조) (그림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7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시 간속 력침 로선수방위위 도경 도비 고백조7호21:230.302451135도26분51초129도21분37초 백조7호21:240.415651135도26분51초129도21분37초 백조7호21:251.302751135도26분51초129도21분37초 백조7호21:257.307051135도26분50초129도21분38초 백조7호21:266.214351135도26분53초129도21분45초 백조7호21:266.514251135도26분53초129도21분45초 백조7호21:264.714751135도26분52초129도21분45초충 돌백조7호21:262.914651135도26분52초129도21분45초</span> [표 2] 백조7호 AIS 항적 자료이 충돌사고로 조광12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백조7호는 정선수부가 파손되었으며 선장과 승객이 부상당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고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7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1] 충돌 전 양 선박운항 상황(전자영상심판시스템 자료)</span>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온산항 항계 내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조광12호와 백조7호는 같은 법 제2조(정의)에 의거 우선피항선으로서 법적 지위가 동등하다. 따라서 양 선박간의 항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해사안전법」 및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그러나 백조7호가 ‘스톨트 프라이드’의 선박검사원을 태우고 장생포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약 142도로 정침한 후 충돌 지점까지 약 0.2마일, 약 1분 후 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항법을 적용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리가 따르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따라서 백조7호는 ‘스톨트 프라이드’로부터 출발하기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여 항해 중인 선박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고, 주변에 지나가는 선박이 있는 경우 감속 등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광12호는 작업을 마치고 온산항 정일2부두로 항행하면서 주변에 선박이 없는지 경계근무를 철저히 함은 물론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였어야 한다.2) 백조7호의 경계 소홀백조7호는 출항 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백조7호는 ‘스톨트 프라이드’의 승객을 태우고 충돌 1분 전인 21:25경 속력 약 1.3노트에서 21:26경 약 6.5노트로 속력을 높이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건 충돌사고 원인이라고 판단된다.3) 조광12호의 경계소홀조광7호는 온산항 OTK부두에 접안 중인 ‘스톨트 썬’의 이안 작업을 마치고 속력 약 7.5노트로 항행하면서 본선 우현으로부터 접근 중인 백조7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건 충돌사고 발생의 일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 발생 원인1) 사고 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백조7호가 온산항 동북부두 3번석에 접안 중인 ‘스톨트 프라이드’의 승객을 태우고 약 6.5노트로 항해하면서 본선 전방을 가로지르는 예인선 조광12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광1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백조7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 동작을 조기에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의 각 선박별 사고 발생원인 제공비율은 경계 소홀로 조광12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백조7호의 행위가 주인이라는 점과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조광12호의 행위가 일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백조7호 측이 60퍼센트, 조광12호 측이 4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백조7호의 선장으로서 온산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 시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백조7호를 운항하면서 본선 전방에 있는 조광12호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광12호와 충돌하게 되었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조광12호의 선장으로 온산항 수상구역을 운항하면서 전방 및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전방 및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조광12호의 진로 우현 쪽에서 접근 중인 백조7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조기에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항행할 때에는 다른 선박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피항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야간에 항행 중일 경우 조타실의 불을 켜고 작업을 하는 등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 단서규정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온산항 내에서 백조7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 진로를 가로지르는 조광12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광1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조기에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7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예인선 조광12호.통선 백조7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7-02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6. 08. 06. 21:26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26분 53초.동경 129도 21분 45초(경상남도 울주군 온산항 제11호등부표 서쪽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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