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재영77호 피예인부선 선진13호 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이 부산해심 제2019-01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윤 종 호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1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재영77호선진13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B 외 1C 총 톤 수 37톤432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1기, 470kW부선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 사고일시 2017. 2. 21. 08:22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5초.동경 129도 06분 40초 (부산광역시 오륙도 방파제 북서방 약 75m 해상) </span>가.

사고 발생 해역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은 오륙도 방파제등대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부산항 북항의 해군부두남방파제 남단에서 오륙도 방파제 사이에 약 250m 길이로 설치되어있으며, 해저케이블의 구조는 도체(Conductor), 절연체(Insulation), 피복(Sheath)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케이블은 2008. 8. 13. 공사를 시작하여 2009. 1. 10. 준공되었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2013. 4. 12. 발행한 항행통보 <각주>1</각주> (Notice to mariner)를 통해 정식으로 공표되었고,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해도와 전자해도에 모두 표시되어 있었지만 이 해저케이블 부근 수역에 정박을 금지하는 피험구역은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1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손상 해저케이블 위치 및 전자해도에 표시된 모습 </span>나.

조도방파제 보강공사 개요조도방파제 공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건설된 지 약 20년이 지난 조도방파제를 보강하기 위해 발주한 사업으로, 총 공사 기간은 2015. 3. 20.∼2020. 2. 21.이며 D건설이 주 시공사이다. 예인선 재영77호와 부선 선진 13호는 주 시공사인 D건설의 하청을 받은 E개발(주)에 임대되어 E개발(주)의 지시를 받고 동 공사에 투입되었다.재영77호는 조도방파제 보강공사에 투입된 이후 매일 06:0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하리항에서 출항하여 약 10분 거리의 조도방파제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작업현장에 투입된 부선들 옆에 계류하고 있다가 E개발(주)의 지시를 받아 지정한 부선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1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조도방파제 공사 시설계획 평면도</span>다.

사실의 경과예인선 재영77호는 총톤수 37톤(길이 21.00 x 너비 5.00 x 깊이 2.00 m), 연속최대 출력 470㎾인 디젤기관 1기를 설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95. 11. 1. 부산광역시 소재 F선박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2. 8.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3] 참조}.이 선박은 중앙 선교형으로, 항해 장비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레이더(RADAR), 선박무선전화(VHF) 등이 있으며, 자동식별장치 안테나로 부터 예인줄을 잡는 예인주(Bitt)까지 거리는 8m이고, 예인주에서 선미까지 거리는 약 7m로, 안테나로부터 선미까지의 총 길이는 15m이다.사고 당시 이 선박은 2003년도 발행된 부산항 해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항행통보에 따른 해도 소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선박이 보유한 해도에는 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지피에스플로터도 설치된 이후 내장된 전자해도에 대한 갱신(Update)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1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예인선 재영77호 모습 </span> 부선 선진13호는 총톤수 432톤(길이 47.52 x 너비 16.00 x 깊이 3.00 m)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부선으로, 2010. 2. 12. 인천광역시 소재 G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0. 3. 4.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그림 4]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1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선진13호 일반배치도</span> 예인선 재영77호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평소처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하리항에서 출항하여 2017. 2. 21. 06:46경 조도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정박 중인 부선 선진13호의 현측에 계류하던 중, 같은 날 07:00경 E개발(주)로부터 ‘금일 기상이 좋지 않으니 부선 선진13호를 신선대 쪽으로 피항 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이에 선장 A은 부선 선진13호를 양묘하도록 한 후, 길이 약 40m의 예인줄을 내어 부선 선진13호의 선미 쪽에 걸어, 같은 날 08:07경 오륙도 방파제를 우현에 두고 부산항 항로를 가로질러 이동하였다.이후 선장 A은 해군부두남방파제와 오륙도 방파제 사이의 해저에 매설된 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같은 날 08:22:03경 예인선 재영77호가 해군부두남방파제 끝단을 지날 무렵 예인 중이던 부선 선진13호의 선두에게 선수 쪽 닻을 투묘토록 지시하였고, 앞쪽으로 계속 이동하여 같은 날 08:22:34경 부선 선진13호의 선미가 해군부두남방파제 끝단 인근에 도달했을 때 부선 선진13호의 선미 쪽 닻을 투묘하도록 지시하였다{[그림 5]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1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부선 선진13호 투묘 당시 예인선 재영77호의 AIS 항적</span> 곧이어 부선 선진13호의 선두는 선수 쪽 닻 체인을 감으며 선미 쪽 닻 체인의 길이를 조정하여 부선 선진13호가 선수ㆍ미 닻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정박하였고, 선장 A은 부선 선진13호를 예인한 예인줄을 회수한 후 부선 선진13호의 정박상태를 확인한 후 예인선 재영77호를 조선하여 하리항으로 회항하였다{[그림 6] 참조}.같은 달 23일 10:30경 선장 A은 부선 선진13호에 선적되어 있던 크레인을 하륙하기 위해 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 위치에 정박해있던 부선 선진13호의 선수ㆍ미 닻을 양묘하도록 한 후 예인선 재영77호를 조선하여 부산항 2부두로 예인하였다.한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2017. 2. 22. 23:03경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오륙도 방파제등대가 소등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3일 현장 점검을 시행한바, 등대 전원부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해군부두남방파제에 있는 육상 전원부의 누전 차단기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19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2017. 2. 21. 선진13호가 해저케이블 근처에 정박 중인 모습</span>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수중에 매설되어 있는 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잠수부를 동원하여 매설된 해저케이블을 점검한 결과, 해저케이블의 피복이 [그림 7]과 같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920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 해저케이블 손상상태(피복 손상)</span> 사고 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약 5m로 불었고, 해상 상태는 잔잔하였다.

2.원 인이 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이 사건은 오륙도 방파제등대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산항 북항의 해군부두남방파제 남단에서 오륙도 방파제 간 해저에 매설된 케이블이 손상된 사고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륙도 방파제등대의 소등을 인지하고 점검한 결과 위 [그림 6]과 같이 해저케이블이 외부에서 가해진 물리적인 충격으로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고, 오륙도 방파제등대 소등 당시 해저케이블 인근에 부선 선진13호가 정박해 있던 것을 CCTV 녹화화면으로 확인하였으므로 해저케이블의 손상과 부선 선진13호의 정박 간 인과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1) 해저케이블 손상과 예인선 재영77호와 부선 선진13호의 관련성이 사건과 관련된 오륙도 방파제등대의 소등이 확인된 것은 2017. 2. 22. 23:03경이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영상 및 선박 자동식별장치(AIS)의 항적 조회 등을 통하여 오륙도 방파제등대의 소등 전날인 같은 달 21일부터 22일 야간까지 이 해저케이블 근처에 투묘한 선박에 관해 확인한 바, 예인선 재영77호가 예인한 부선 선진13호 밖에 없었고 이 해저케이블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어떠한 선박도 없었다.따라서 오륙도 방파제등대 소등 직전에 해저케이블 주변 해역의 투묘한 선박은 부선 선진13호가 유일하므로 부선 선진13호가 정박 과정에서 해저케이블을 손상시킨 것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2) 부선 선진13호의 투묘 과정 및 투묘 위치에 대한 검토부선 선진13호의 투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이 선박은 선미에 예인줄을 걸어 거꾸로, 즉 선미가 진행 방향을 향하고 선수가 예인선열의 가장 후미에 위치하는 형태로 예인되고 있었다.통상적으로 예인선이 선미 예인하는 부선을 정박할 경우에는 정박 예정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먼저 부선의 선미 쪽 닻을 놓은 후 닻줄을 내어주면서 부선이 정박 예정 위치를 지나면 부선의 선수 쪽 닻을 놓는다.

이후 부선은 선미 쪽 닻줄을 감아 들이고, 선수 쪽 닻줄을 내어주어 부선이 정박 예정위치에 도달하면 선수 및 선미 닻줄을 고박하여 정박한다.따라서 부선 선진13호는 예인선 재영77호에 의해 선수, 선미가 바뀌어 거꾸로 예인되고 있었으므로 선수의 닻을 먼저 투묘하고 선미 닻을 나중에 투하하였다.그 중 첫 번째 투하된 선수 쪽 닻은 해저케이블과 거리가 있는 위치이므로 두 번째 투하된 선미 쪽 닻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1심 부산해심에서 현장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예인선 재영77호의 선박 자동식별장치(AIS)에서 선미까지의 거리가 약 15m, 예인선의 선미에 있는 예인줄 볼라드(Bollard)에서 선미까지의 거리가 약 7m, 사고 당일 사용한 선미 예인줄 길이 약 40m인 점을 고려하면, 예인선 재영77호의 위치(AIS 위치)부터 부선의 선미 닻(두 번째 닻) 투하 위치까지의 거리는 약 48m가 된다.

이에 따라 예인선 재영77호가 부선 선진13호의 닻 투묘를 지시한 위치에서 투하지점을 산출하면 투하지점은 [그림 6]과 같이 해저케이블 위치이거나 바로 그 부근으로 투묘과정이나 양묘과정, 또는 정박 중 부선의 움직임에 의해 닻 또는 닻줄이 해저케이블과 접촉할 수 있는 위치이다.3) 해저케이블 손상과 소등과의 인과관계 검토부선 선진13호의 정박 위치는 투ㆍ양묘 과정이나 정박 중 해저케이블과 접촉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오륙도 방파제등대 소등 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잠수사를 통해 수중에서 확인한 해저케이블은 위 [그림 7]에서와 같이 완전히 절단된 것이 아니라 피복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이 해저케이블의 구조는 도체(Conductor), 절연체(Insulation), 피복(Sheath)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중에서 피복이 손상되면 절연체가 해수에 노출되면서 절연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누전이 발생하고, 이에 누전차단기가 전력을 차단함으로써 케이블의 기능을 못하게 되어 복구를 위해서는 해저케이블 전체를 교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의 손상 모습과 정도는 외부에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 발생한 손상의 형태이고, 케이블이 손상된 부분만이 펄 밖에 노출되어 최근에 손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륙도 방파제등대가 소등될 당시 해저케이블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치에 부선 선진13호가 정박 중이었고, 부선 선진13호가 정박 중이던 21일과 오륙도 방파제등대가 소등된 23일까지 해저케이블 위치를 지난 선박이 없고, 손상을 가했을 어떠한 요인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의 손상은 부선 선진13호가 투묘하는 과정, 혹은 정박 중 부선의 움직임에 의해 닻 또는 닻줄이 해저케이블과 접촉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외 다른 요인은 찾을 수 없다.따라서 부선 선진13호가 투묘하는 과정, 혹은 정박 중 부선의 움직임에 의해 닻 또는 닻줄이 해저케이블과 접촉하면서 해저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되었고, 이후 피복이 손상된 해저케이블에 해수가 침투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며 케이블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오륙도 방파제등대에 전원을 공급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4) 예인선 선장의 행위에 대한 검토선장은 출항 전 항해에 적합한 장비의 구비 및 상태, 항로 및 항해계획의 적정성, 선박의 항해와 관련한 기상 및 해상 정보 외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검사하여야 하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주의의무가 있다.또한, 선장은 정박지를 선정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수심, 적절한 저질, 해저의 장애물 유무, 조류의 세기, 예상되는 기상에 대한 적절한 파주력 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에 선장은 우선하여 관련 해도를 통하여 정박지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따라서 선장은 운항지역에 적합한 해도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항행통보 등을 확인하여 보유한 해도의 소개정 작업을 하여 최신화 하거나, 미흡한 경우 개정된 신간 해도를 구입하도록 선박소유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이 사건에서 해저케이블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 1. 10. 현재의 위치에 매설되었고, 이후 2013. 4. 12.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 항해통보를 통하여 공표되었다.

이에 선장은 항행통보의 해도 소개정 사항은 선박의 선장들에 의해 신간이 발행될 때까지 보유 해도에 소개정을 하여 항행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구역에 해당하는 해도는 사고 발생 이전인 2016년에 신간이 발행되었고, 해저케이블이 표시되어있다.그러나 예인선 재영77호에는 사고 당시 2003년에 발행한 해도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해도의 소개정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해저케이블이 해도에 반영되어있지 아니하여 해도를 통해서는 해저케이블의 존재를 알 수 없었다.또한 사고 발생 해역은 항만당국에서 정박지로 지정된 장소가 아니므로, 선장은 정박 예정지에 대한 제반 정보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투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항만당국에 투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장은 항만당국에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투묘하였고, 선장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다만,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예인선 재영77호가 부선 선진13호를 예인하여 사고장소에 정박할 때뿐만 아니라 부선 선진13호가 정박 후 2일 동안 계속해서 정박하고 있었으나 정박하지 말라는 지시나 이동명령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선 선진13호가 정박해 있는 동안 정박해있던 오륙도 방파제와 해군부두남방파제 사이를 통과한 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고장소가 지정된 정박장소가 아니지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상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 우선피항선에 해당하는 부선들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된다.5) 해저케이블 관리자의 관리 소홀해저케이블이 매설된 해역은 선박이 정박하거나 어선이 어로작업을 할 경우 해저케이블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정박 및 어로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저케이블이 매설된 곳으로부터 좌.우로 일정거리를 피험구역으로 정해 해도에 표시하거나 “정박 및 어로행위 금지” 문구를 해도에 주석(Note)으로 기재하고 있다.그러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을 2009. 1. 10. 설치하고 2013. 4. 12. 항행통보를 통해 공표한 후 해도에 표시하였으나, 해저케이블 부근 수역에 정박을 금지하는 구역을 피험구역으로 정해 표시하거나 주석을 기재하지 않았고,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도 예인선 재영77호가 부선 선진13호를 예인하여 사고장소에 정박할 때뿐만 아니라 부선 선진13호가 정박 후 2일 동안 계속해서 정박하고 있었으나 정박하지 말라고 경고하거나 이동명령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더구나 부선 선진13호가 정박하고 있던 약 2일 동안 해군부두남방파제와 오륙도 방파제 사이를 통과한 다른 선박이 없었을 정도로 통항량이 적은 수역임을 고려하면 부선 선진13호와 같은 우선피항선인 선박들은 다른 선박의 통항을 피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로 오인하고 정박할 가능성이 많은 장소이었음으로 더욱 명확히 해도에 표시하고 적극적으로 관제하는 등의 관리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 발생 원인이 해저케이블 손상사건은 예인선 재영77호 선장이 부산항내 정박지에 대한 제반 정보를 파악하지 아니한 채 부선 선진13호를 선미 예인하여 부산항 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이 부설된 수역에 부선 선진13호를 정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해저케이블 관리자가 해저케이블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예인선열의 선장으로서, 출항 전 해도를 포함한 항해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 검사하고, 정박하고자 할 경우 해도 등을 통하여 정박지에 대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 부근에 부선의 닻을 놓아 정박시킴으로써 해저케이블이 손상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이 사람이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개선조치 등의 검토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9. 1. 10. 오륙도 방파제등대 해저케이블을 설치하고 항행통보를 통해 공표한 후 해도에 표시하였으나, 해저케이블 부근 수역에 정박 및 어로행위를 금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도 부선 선진13호가 사고장소에 2일 동안 계속해서 정박하고 있었으나 정박하지 말라고 경고하거나 이동명령 등을 하지 않는 등 관제에 소홀히 하였다.따라서 이 건 해저케이블 손상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저케이블의 관리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해저케이블 부근에 정박금지구역을 정해 해도에 명확히 표기하고,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해저케이블 부설 수역에 정박하는 선박이 없게 적극적으로 관제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그러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 건 해저케이블 손상사고 이후 오륙도 방파제등대의 전원을 해저케이블을 매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도 배터리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따라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하여 해저케이블 매설에 따른 개선 요청의 실효가 없으므로 굳이 개선요청을 하지 아니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박이 보유하고 있는 해도에 대해 항행통보 등을 반영한 소개정 작업을 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해도의 신간이 발행되면 선박소유자에게 이를 확보하도록 요구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투묘위치를 정할 때는 최신화 된 해도를 통해 해저 장애물 유무, 수심의 적정성, 저질의 적정성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지피에스플로터에 내장된 해도는 공인기관으로부터 승인·검증된 항해용 해도가 아니므로, 사용선박에서는 이를 최신화하여 항해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상당수의 연안 소형선에서 해도 소개정 작업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간 해도가 발행되어도 이를 알지 못하여 적기에 구입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연안선에서 사실상 항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피에스플로터에 대해 정부의 승인·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저케이블 손상사건은 예인선 재영77호 선장이 정박지에 대한 정보 파악 없이 오륙도 방파제등대 전력 공급용 해저케이블이 부설된 위치에 피예인부선 선진13호를 정박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해저케이블 관리자의 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