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707대진호제26영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여수시 선박소유자C 외 1인유한회사 D 총 톤 수45톤6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98㎾ 1기디젤기관 257㎾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5. 16. 10: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18초.동경 127도 44분 14초(전라남도 여수시 중앙동 장군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17도 방향, 거리 약 540미터 여수항내)</span> 707대진호는 1986. 12.1. 인천직할시 소재 삼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5톤(길이 23.98m x 너비 5.20m x 깊이 2.50m), 출력 698㎾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5. 12. 31.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0. 1. 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좌.우현 연료탱크(각 최대 적재량 30드럼, 6,000ℓ)와 서비스탱크(최대 적재량 15드럼, 3,000ℓ)가 있고, 각 탱크에는 유량을 확인하는 플라스틱 파이프로 된 레벨게이지가 있으며, 이 레벨게이지에는 잔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5드럼, 0드럼, 15드럼, 20드럼, 25드럼의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이 좌.우현 연료탱크에는 탱크상부의 상갑판에 공기관(Air Vent)과 그 주변하부에 기름 유출방지를 위한 기름받이통(높이 약 30㎝)이 있고, 상갑판에는 바닥에 설치된 배출구 대신 현측 방현재 하부에 방수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방수문은 폐쇄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연료탱크의 기름받이통에서 기름이 넘칠 경우 상갑판에서 방수문을 통하여 해상으로 유출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707대진호는 사고전날인 2016. 5. 15.경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707대진호 기관장 A”라 한다.
2014. 5. 26. 승선), 선장, 갑판장 총 3명을 태우고 모래를 실은 부선을 예인하며 광양항 준설투기장으로 항해하던 중, 연료유(벙커A유)가 부족하여 좌.우현 연료탱크에 각 5,000ℓ(각 25드럼)를 공급받기 위하여 여수항 중앙동 물량장으로 기항한 후, 기관장 A는 좌.우현 연료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유를 모두 서비스탱크로 이송하였으나 좌.우현 연료탱크에 잔량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한편, 제26영호는 2006. 1. 3. 여수시 돌산읍 소재 대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1톤(길이 23.35m x 너비 5.80m x 깊이 2.90m), 출력 257㎾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강조 유조선(석유제품운반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1. 21. 정기검사를 받고 2021. 1. 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소유자인 (유)D가 2012. 4. 9.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선박급유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여수.광양항에서 선박에 급유작업을 하고 있으며, 급유작업 시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2011. 7. 6. 승인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림 3]과 같이 “양 선박 간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고당시 양 선박은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상호간의 연락방법 등을 협의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제26영호 선장 B”라 한다, 2012. 4. 5. 승선)와 기관장 둘이서 승선한 가운데 707대진호의 급유요청에 따라 2016. 5. 16. 09:20경 여수항에 정박 중인 유조선으로부터 연료유(벙커A유) 약 10,000ℓ를 1번 탱크에 싣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09:30경 중앙동 물량장에 계류하고 있던 707대진호의 우현에 접안하였다.제26영호 선장 B는 707대진호 기관장 A로부터 707대진호의 기관실 좌현과 우현 연료탱크에 5,000ℓ(25드럼)를 각각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급유호스(직경 약 76mm)를 707대진호 좌현탱크의 메니폴드에 연결하고 조타실 앞쪽에 설치된 연료이송펌프를 구동하여 같은 날 10:00경부터 벙커A유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제26영호 선장 B는 기관장으로 하여금 연료이송펌프의 공급압력(평소 0.2 내지 0.3㎏)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측심자(Sounding Scale)로 제1번 탱크의 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707대진호에 승선시켜 제707대진호의 좌현 연료탱크 매니폴드와 제26영호의 급유호스가 연결된 곳에서 대기하며 기름이 넘치는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이때 707대진호 기관장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좌현 연료탱크에 부착된 플라스틱 파이프의 유량게이지에 표시된 5드럼, 10드럼, 15드럼, 20드럼, 25드럼의 눈금을 보며 수급된 연료량을 제26영호 측에 알려줘야 하지만 통신수단이 없어 알려주지 않고 작업하던 중, 25드럼 정도 찰 무렵 들어오는 속력이 너무 빠르고 이상해서 기관실에서 상갑판으로 뛰어 올라가 제26영호를 향하여 “스톱”이라고 고함을 질렀다.이때 제26영호 선장 B는 1번 탱크 주변에서 제707대진호 소유자와 기름공급량에 대하여 얘기하다가 제707대진호에 승선해 있던 제26영호 기관장이 작업을 중지하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5번 탱크 상부에 설치된 연료이송펌프 쪽으로 뛰어가 연료펌프를 정지하였으나, 2016. 5. 16. 10:30경 707대진호의 좌현 연료탱크 상부에 설치된 공기관을 통하여 벙커A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이후 제26영호 선장 B는 여수해양경찰서 직원 및 제707대진호 기관장 A와 함께 제26영호 1번 탱크의 잔량을 확인해 보니 약 4,300ℓ가 남아 있어 약 5,700ℓ가 제707대진호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707대진호 기관장 A는 기름이 넘쳐 해상으로 유출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좌현탱크에 적재된 연료유 약 400ℓ를 서비스탱크(용량 3,000ℓ)로 이송하였다.707대진호 기관장 A는 제26영호 측에서 예정된 공급량 보다 700ℓ를 초과하여 이송하였고 급유작업 완료시점에 펌프이송압력을 줄여야 함에도 이를 줄이지 않아 탱크 내부에 공기가 빠져 나가지 못하고 기포가 발생하여 기름이 넘쳤다고 하였다.이 사고 후 여수해양경비안전서에서 확인된 해상으로 유출된 벙커A유량은 약 100ℓ 정도 되었고, 유출범위는 길이 약 100m, 너비 10m의 유막이 형성되어 방제작업을 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불지 않고 파도가 없어 잔잔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283"></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해양오염사건은 급유선 제26영호에서 연료이송펌프를 구동하여 선박 연료유인 벙커A유를 예인선 707대진호에 공급하던 중 707대진호 연료탱크의 공기관에서 벙커A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하였다. 이에 그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707대진호 연료탱크의 공기관에서 벙커A유 해상 유출경위예인선 707대진호는 급유선사인 제26영호 측에 벙커A유 약 10,000ℓ를 요청하여 자선의 기관실 좌.우현에 5,000ℓ를 각각 공급해 주기로 협의하고 먼저 좌현 연료탱크(최대 적재능력 약 60,000ℓ)에 급유호스를 연결하고 급유작업을 시작하였다.이때 707대진호 기관장은 기관실로 들어가 좌현 탱크의 유면게이지에 표시된 유입 량을 확인하고 있었으나, 제26영호 기관장은 707대진호에 승선하여 급유선의 급유호스가 연결된 곳에서 기름이 넘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시하며 대기하고 있었고, 제26영호 선장은 1번 탱크 주변에서 제707대진호 소유자와 기름공급량에 대하여 얘기하느라 급유선 측에서 공급량을 확인하지 않아 공급하기로 예정된 량보다 70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였고, 급유작업 완료시점에 펌프이송압력을 줄여야 함에도 이를 줄이지 않아 탱크 내부에 공기가 빠져 나가지 못하고 기포가 발생하여 탱크의 공기관을 통해 벙커A유가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2) 급유선 제26영호 급유작업 시 안전점검 미이행제26영호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선박급유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여수.광양항에서 선박에 급유작업을 하는 선박으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위험물의 하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의해 선박급유작업 시 “안전관리자 현장 배치, 비상시 선박 상호간에 연락방법 및 비상신호 확인, 압력게이지의 적정상태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이 선박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소유자인 (유)D의 대표가 지정되어 있고, 본선에는 주로 선장과 기관장 둘이서 승선한 가운데 급유작업 시 마다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해야 하지만 그간 이와 같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선박 상호간에 연락수단인 워키토키 등이 비치되지 않아 연료 수급량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연료이송펌프를 신속히 정지하지 못하였으며, 급유작업 시 급유선은 자체 공급량을 확인해야 하고 피급유선은 자체 수급량을 확인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 어느 정도 차 올라오면 송출압력을 줄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번사고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예인선 707대진호의 수급량 확인 소홀이 선박의 기관실 연료탱크에는 유량을 확인하는 플라스틱 파이프로 된 레벨게이지가 있으며, 이 레벨게이지에는 잔유량을 확인하기 위해 5드럼, 10드럼, 15드럼, 20드럼, 25드럼의 눈금이 표시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장은 급유작업 시 기관실로 내려가 급유선으로부터 공급된 연료유가 연료탱크에 정상적으로 유입되고 있는지 레벨게이지의 눈금을 확인한 경우 수급된 량을 급유선 측에 미리 알려서 펌프압력을 줄이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급유작업이 거의 끝날 무렵에 알리는 등 이를 소홀히 한 것도 이번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급유선 제26영호 측이 급유작업 중 탱크의 잔량 계측을 소홀히 하여 예정된 공급량보다 약 700ℓ를 초과하여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707대진호 측이 탱크에 적재된 수급량 확인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급유선 제26영호의 선장으로서 급유작업 시 양 선박 간에 워키토키 등 통신수단을 비치하여 서로 공급량과 수급량을 확인하면서 필요시 펌프의 압력을 줄이는 등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급유선 측에서 공급한 연료량이 예인선에 정상적으로 수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아 공급하기로 예정된 량을 초과하여 공급하였고, 급유작업 완료시점에 펌프이송압력을 줄여야 함에도 이를 줄이지 않아 연료탱크의 공기관을 통해 해상으로 기름이 유출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업무를 3개월 정지해야 하지만 유출량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07대진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 연료유 급유작업 시 수급탱크의 유량 레벨게이지를 확인하여 일정 주기로 수급 량을 급유선 측에 통보하여 급유선 측에서 미리 펌프이송압력을 낮추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사고당시 이를 통보하지 않은 채 예정된 공급량이 다 찰 무렵에 기관실에서 뛰쳐나와 급유작업을 정지해 달라고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업무를 3개월 정지해야 하지만 급유선의 과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 훈가. 급유작업 시 양 선박 간에 안전점검 철저급유선박은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선내에 비치해야 하며, 배출구 폐쇄 확인, 비상시 선박 상호간에 연락방법 및 비상신호 확인, 압력게이지의 적정상태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작업해야 한다.
나. 급유선박의 공급량 확인철저급유선박은 자선의 이송펌프를 구동하여 급유작업을 할 경우 송출된 연료유가 정상적으로 피급유선박에 공급되고 있는지 탱크를 계측하여 송출량을 확인하고 예정된 공급량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급유작업 완료시점에 도달하기 전 펌프압력을 줄이는 등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 피급유선박의 수급량 확인철저피급유선박은 급유선박으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을 경우 적재된 탱크의 레벨게이지를 계측하여 일정한 시간 주기로 수급량을 급유선측에 통보하여 급유작업 완료시점에 도달하기 전 펌프압력을 줄이는 등 미리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유조선 제26영호 측이 급유작업 중 탱크의 잔량 계측을 소홀히 하여 예정된 공급량보다 약 700ℓ를 초과하여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예인선 707대진호 측이 탱크에 적재된 수급량 확인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B에게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위 A에게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각각 명한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