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2001형제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6㎾ 2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4. 12. 17. 05: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54초.동경 126도 08분 10초 (전남 진도군 서망항 부두 앞 해상)</span> 2001형제호는 1979. 12. 20. 일본국 담로선박철공(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2.00톤(길이 23.96 x 너비 6.20 x 깊이 2.60m), 출력 536㎾ 디젤기관 2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 12. 9.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2014. 11. 중순경부터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제주로 가는 해상케이블 점검을 위한 작업부선을 전남 외모군도 인근 해상으로 예인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하고 다시 진도 서망항으로 예인하여 귀항시키는 업무를 반복해왔다.이 선박의 주기관 연료 사용 형태는 입.출항 시에는 경유를 사용하고 항해 중에는 중유(벙커-A)로 교체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주기관 입구에는 중유를 공급하는 연료유관과 경유를 공급하는 연료유관이 각각 연결되어 있으며, 각 연료유관에는 주기관 입구와 각각의 연료유탱크(중유서비스탱크, 경유서비스탱크) 출구에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에서 사용하는 연료인 중유는 추운 날씨에서는 굳어지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가열(Heating)하여야 하며, 가열작업은 중유서비스탱크 → 이송펌프 → 히터(Heater) → 주기관 → 중유서비스탱크 순으로 순환하는 방식이다.기관장 A은 2014. 12. 16. 오전 서망항에 입항하여 부두에 접안하면서 주기관 연료유를 경유로 교체하여 사용하고 난 후 주기관 입구의 경유 연료유관 밸브를 잠그면서 완전히 잠그지 아니하여 약 1/3 정도 열린 상태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였으며, 경유서비스탱크 출구 쪽 밸브는 상시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기관장 A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중유가 굳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송펌프를 가동하여 중유서비스탱크의 중유를 히터를 통하면서 가열되어 순환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가열작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3:00경 다른 선원들과 함께 선실에서 잠자리에 들었다.중유 가열작업 중 주기관 입구의 경유 연료유관에 설치된 완전히 잠겨지지 아니한 밸브를 통하여 가열된 중유가 경유서비스탱크(전체 용량/400L, 잔량/130L)로 서서히 역류하였으며, 미상의 시간에 역류된 중유가 경유서비스탱크에 가득 채워진 후 조타실 뒤편 약 1.5m 높이에 설치된 공기관을 통하여 갑판으로 넘쳐흘렀다.그러던 중 다음 날인 2014. 12. 17. 05:00경 잠에서 깨어난 기관장 A이 갑판으로 나와보니 갑판에 연료유가 흐르고 바람에 날리고 있어서 즉시 갑판의 배수구를 막고 혼자서 방제작업을 약 1시간 하다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포해양경비안전서 진도해양경비안전센터에 신고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해양환경관리공단 직원 등과 함께 이틀 동안 방제작업을 하였다.이 사고로 유출된 연료유는 약 250L이며, 길이 약 20m, 폭 약 3m에 걸친 해상이 오염되었으며, 기관장 A은 「해양환경관리법」제127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연료유 가열작업 전 연료유 밸브 확인 불철저2001형제호가 부두에 접안 중 기관장이 연료유 중유서비스탱크의 중유(벙커-A)를 추운 날씨에 굳지 않도록 이송펌프를 가동하여 히터 → 주기관 → 중유서비스탱크로 순환시키는 작업을 하면서, 발전기 연료인 경유서비스탱크로 연결된 밸브가 1/3 정도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펌프를 가동해 두고 침실로 가서 잠을 자던 중 순환 중인 중유가 열려 있던 밸브를 통하여 경유서비스탱크로 역류하여 경유서비스탱크에 가득 찬 후 공기관을 통하여 갑판으로 넘쳐서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유서비스탱크로 연결된 밸브의 개폐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밸브에 잠금 상태를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2) 연료유 가열작업 관리 불철저연료유 가열작업 전에 상갑판의 배수구를 막는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작업 중 당직을 수행하지 아니하여 순환 중인 중유가 경유서비스탱크로 역류하여 갑판으로 넘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해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2001형제호가 부두에 접안 중 기관장이 경유서비스탱크와 연결된 밸브가 약간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연료유(중유) 서비스탱크의 중유가 추운 날씨에 굳지 않도록 히터를 거쳐서 순환시키는 작업을 하는 동안 순환 중인 중유가 경유서비스탱크로 역류하여 갑판으로 넘쳐서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2001형제호 기관장으로 기관실 연료유탱크의 중유를 가열 순환작업할 때에는 사전에 경유서비스탱크로 연결된 밸브의 개폐 여부 등 확인을 철저히 하여 가열 중인 중유가 경유서비스탱크로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중유 가열작업 전 갑판 위의 배수구 폐쇄 등 오염방지조치 및 작업 중 당직을 철저히 수행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연료유 등 유류 작업 전 밸브 개폐 상태 확인 철저선박의 연료유(중유)를 히터를 통하도록 순환시켜 가열시키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각종 탱크에 연결된 밸브의 개폐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계획되지 않은 탱크로 유류가 이송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밸브의 개폐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 유류 작업 전 갑판의 배수구 폐쇄 등 안전관리 철저선박에서 연료유 등 유류 이송작업 전에는 상갑판의 배수구를 폐쇄하고 작업 중에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2001해양호가 부두에 접안 중 기관장이 경유서비스탱크에 연결된 밸브를 열어 놓은 채 중유 가열작업을 하는 동안 중유가 경유서비스탱크로 역류하여 갑판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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