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예인선 101해안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101해안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82㎾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4. 7. 3. 05: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50초.동경 126도 23분 27초 (전남 목포시 산정동 남항부두 앞 해상)</span> 101해안호는 1988. 4. 1. 일본국 구마모토현 소재 히고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59톤(길이 23.47 x 너비 5.69 x 깊이 2.56m), 출력 882㎾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연해구역 예인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8. 1. 31.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1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101해안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선체 구조는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선원실, 1번 연료탱크, 기관실, 2번 연료탱크(좌.우), 타기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 기관실 위에 연료서비스탱크가 구획되어 있으며, 2번 연료탱크 상부는 상갑판과 접해 있고 상갑판 위로 약 60㎝ 높이의 공기관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4명을 태우고 부선 금신호를 예인하여 목포항에 2014. 7. 2. 새벽에 입항한 후, 부선을 목포신항 개발공사를 하는 J해양개발에 인계하고 같은 날 08:00경 목포항 남항부두에 접안하였다.이 선박은 목포항 남항부두에 접안 후 약 1시간에 걸쳐 연료유인 벙커-A를 26㎘ 공급받았으며, 연료유 수급 후 1번 연료탱크에 15㎘, 2번 좌현 연료탱크에는 7㎘, 2번 우현 연료탱크에는 7㎘가 각각 적재된 상태였다.이 선박의 연료탱크 밸브 및 연료펌프 스위치 설정은 항해 중에는 1번 연료탱크 출구 밸브를 열고 1번 연료탱크와 연료서비스탱크 사이에 설치된 연료펌프의 스위치는 자동으로 설정해 두면 주기관 사용에 따라 연료서비스 탱크의 연료유가 줄어들어 게이지가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면 센서가 작동하여 연료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된다.그리고 정박 중에는 연료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일이 없도록 1번 연료탱크 출구 밸브를 잠그고, 연료펌프의 스위치는 수동으로 설정해 두어야 하며, 기관장 A도 평상시 정박 중에는 연료탱크 밸브와 연료펌프 스위치를 이렇게 설정해 두었다.기관장 A은 목포항 남항부두에서 연료수급을 마치고 같은 날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주기관 터빈 수리작업을 하였으며, 그 후 선박이 약간 우현으로 경사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주 연료탱크인 1번 연료탱크에서 2번 좌현 연료탱크로 연료유를 이송하기 위하여 연료서비스탱크 입구밸브를 잠그고 1번 연료탱크 출구밸브를 열어서 2번 좌현 연료탱크에 연료유 약 3드럼을 이송하였다.연료 이송작업을 마치고 기관장 A은 1번 연료탱크 출구밸브는 열린 상태로, 연료펌프 스위치는 자동 상태로, 연료서비스탱크의 입구 밸브는 잠근 상태로, 2번 좌현 연료탱크 입구밸브는 열어 놓은 상태로 그대로 두고 연료서비스탱크 하부의 스트레이너 드레인(Drain) 밸브에는 빈 깡통을 엎어 놓고 같은 날 24:00경부터 침실에 들어가 잠을 잤다.이 선박의 연료펌프는 자동, 수동, 정지의 세 가지의 버튼스위치가 있는데, 자동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는 연료서비스탱크의 연료가 게이지의 정해진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면 이 연료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되어 연료탱크의 연료유가 연료서비스탱크로 이송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기관장 A이 잠을 자는 동안 다음 날인 7. 3. 새벽에 선박이 파도에 흔들리면서 연료서비스탱크의 스트레이너 드레인 밸브에 엎어 놓은 깡통이 떨어지면서 드레인 밸브가 열렸으며, 열린 드레인 밸브를 통하여 연료서비스탱크에 있던 연료유가 기관실 바닥으로 흘러내리면서 연료서비스탱크의 게이지가 하한선에 이르러 연료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되었다.이때 연료서비스탱크의 입구밸브가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서 게이지가 하한선 아래에 머물게 되어 연료펌프가 계속 작동하게 되었다.연료펌프가 계속 작동하면서 1번 연료탱크의 연료유가 지속적으로 2번 좌현 연료탱크로 이송되어 2014. 7. 3. 05:00경부터 2번 좌현 연료탱크에 연료유가 가득 차면서 이 탱크의 공기관을 통하여 연료유(벙커-A)가 갑판으로 흘러내렸고, 흘러내린 연료유가 그대로 해상으로 유출되었다.기관장 A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중 같은 날 06:10경 이 선박의 조기장이 잠에서 깨어 연료유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장 A을 깨웠으며, 기관장 A은 연료펌프를 정지시키고 조기장과 함께 유화제와 유흡착제를 뿌려 방제작업을 하였다.이 무렵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은 목포해양경찰서 서산파출소 직원이 이 선박에 도착하였으며 이후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 같이 같은 날 19:00경까지 방제작업을 하였다.이 사고로 연료유(벙커-A) 6.8㎘가 유출되어 목포 남항에서 서쪽으로 약 2.5㎞에 걸친 해상과 약 200m의 해안이 오염되었으며, 이 사고와 관련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벌금을 납부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약 6m로 불었다.

2.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적용 법규이 해양오염사건은 부두에 접안 중이던 101해안호가 연료유(벙커A) 수급작업을 마치고 연료탱크 및 연료서비스탱크와 연결된 연료서비스펌프의 스위치를 자동작동 상태로 두고 휴식을 취하던 중, 선박의 횡요에 의해 연료서비스탱크의 드래인 밸브가 열리면서 연료펌프가 자동작동되어 연료유가 연료탱크의 공기관을 통하여 갑판을 경유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해양환경관리법」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2) 연료탱크 밸브 및 연료펌프 스위치 조작 소홀101해안호는 항해 중에는 주 연료탱크인 1번 연료탱크 출구 밸브를 열고 1번 연료탱크와 연료서비스탱크 사이에 설치된 연료펌프의 스위치는 자동으로 설정해 두어야 주기관 사용에 따라 연료서비스 탱크의 연료가 줄어들면서 게이지가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면 센서가 작동되어 연료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된다.그리고 정박 중에는 연료펌프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일이 없도록 1번 연료탱크 출구 밸브를 잠그고, 연료펌프의 스위치는 수동으로 설정해 두어야 하며, 이 선박의 기관장도 평상시 정박 중에는 이렇게 조치하고 있었다.그런데 이건 사고 발생 전날 밤 기관장은 선박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1번 연료탱크에서 2번 좌현 연료탱크로 연료유 약 3드럼을 이송한 후 1번 연료탱크 출구밸브를 열어두고, 연료펌프 스위치는 자동 상태로 그대로 두고 휴식을 취하던 중, 선박이 횡요에 의해 연료서비스탱크의 드래인 밸브가 열리면서 연료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게 되었다.그 후 연료펌프가 지속적으로 작동되면서 2번 좌현 연료탱크가 넘쳐 공기관을 통하여 연료유가 갑판으로 흘러내린 후 해상으로 유출되게 되었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101해안호가 부두에 접안 중 기관장이 1번 연료탱크의 출구 밸브를 열고 연료펌프 스위치를 자동작동 위치에 둔 상태로 휴식을 취하던 중 서비스탱크의 드레인 밸브의 오작동으로 연료가 줄어들면서 연료펌프가 자동으로 작동하여 1번 연료탱크의 연료유가 2번 연료탱크로 계속 이동되어 가득 찬 후 공기관을 통하여 갑판으로 넘쳐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101해안호 기관장으로 연료유 수급 또는 연료유 이송작업 후 기관실의 연료계통 밸브 및 연료펌프 스위치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연료펌프가 오작동하거나 밸브의 개폐가 잘못되어 연료유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지만, 이 사고로 벌과금 500만원을 납부하였고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연료유 수급 또는 연료유 이송작업 전후 기관실의 연료계통 밸브 및 연료펌프 스위치 상태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여 연료펌프가 오작동하거나 밸브의 개폐가 잘못되어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101해안호가 부두에 접안 중 기관장이 연료탱크 밸브와 연료펌프 스위치를 잘못 조작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펌프가 작동되어 연료유가 다른 연료탱크로 계속 이송되면서 공기관을 통하여 갑판으로 넘쳐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