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중해71호해성호 선 적 항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 1.25톤0.85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ㆍ84㎾(115마력)가솔린ㆍ44㎾(6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 - - 사고일시2018. 3. 18. 12:24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4초.동경 128도 55분 52초(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진목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178도 0.25마일 해상)</span>가.
사고 발생 해역 현황이 충돌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지동과 을숙도 사이에 있는 낙동강 하구 수로(이하 ‘명지수로’로 한다)로, 「항만법」에 의한 부산항 항계안의 수역이다. 이 수로는 강서구 명지동 진목항과 중리항에 입출항하는 선박들의 출입로, 수심(기본수준면) ”3“미터 이상인 수로 폭은 약 250미터이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사실의 경과중해71호는 2013. 9. 26.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5톤(길이 6.84 × 너비 1.90 × 깊이 0.87 m), 가솔린기관 88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리동 선적의 양식어업관리선이다. 이 선박은 2013. 9. 27.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 2018. 9. 2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김 양식장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기상이 나쁘지 않을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소재 중리항에서 통상적으로 매일 06:30경 출항하여 다대포 부근 해상의 김 양식장에 07:20경 도착하여 김을 채취한 후 당일 10:30∼11:00경 귀항을 시작하여 출항지인 중리항으로 회항하는 1일조업 형태로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8. 3. 18. 06:3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지동 소재 중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다대포 부근 해상에 있는 김 양식장에 같은 날 07:20경 도착하여 김 채취 작업을 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김 채취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11:43경 김 양식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2:18경 낙동강 명지41호 등표 부근에 고정·설치된 부선 <각주>1</각주> 에 도착·계류하여 빈 통을 동 부선에 내려놓고 같은 날 12:21경 항해를 재개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2:21:44경 명지수로의 중앙에 진입하여 진침로 020도 속력 약 28노트 항해하던 중, 2018. 3. 18. 12:24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소재 중리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178도 방향 약 0.2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6분 04초, 동경 128도 55분 52초 해상에서 중해71호의 정선수부와 해성호의 정선수부가 거의 정면으로 충돌하였다(충돌상황도 참조). 당시 선장 A는 수동조타 상태로 선박을 조종하고 있었고,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이후 ‘해성호’로 확인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한편, 해성호는 2004. 2.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0.85톤(길이 6.00 × 너비 1.62 × 깊이 0.77 m), 가솔린기관 44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중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선이다.
이 선박은 2016. 3. 23.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2021. 3. 24.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전문적인 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한달에 3∼4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소재 진목항에서 출항하여 거가대교 부근 해상에서 지인들과 함께 선상 낚시를 하는데 사용하였다.이 선박은 2018. 3. 18. 12:20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지동 소재 진목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5명이 승선한 가운데 거가대교 부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고자 출항하였다.
선장 B는 출항 직후인 같은 날 12:21경 명지수로의 중앙으로 진입하면서 자선의 11시 방향에서 자선 방향으로 항해하는 상대선(후에 ‘중해71호’ 확인됨)을 초인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명지수로의 중앙에 진입한 후 증속하여 같은 날 12:22:54경 진침로 188도, 1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고, 같은 날 12:23:33경 우현으로 약간 변침하여 진침로 204도, 속력 18노트로 항해하다가 2018. 3. 18. 12:24경 진침로 204도, 1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 선장 B는 수동조타상태로 이 선박을 조종하고 있었고, 초인 후 충돌할 때까지 중해71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사고로 중해71호는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고, 해성호는 선수부가 손상되고 승선자 5명(중상 2명, 경상 3명)이 부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6로 불었고 파고는 0.5∼1미터이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지동 소재 진목항에서 이 사건 충돌 약 3분전에 출항하여 진침로 204도, 18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이던 해성호와 다대포 앞 해상에 있는 김 양식장에서 출발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지동 소재 중리항으로 귀항 중, 명지 41호 등표 부근인 수로의 가장자리에 고정·설치되어 있던 부선에 약 2분간 계류하다가 이 사건 충돌 약 3분전에 항해를 재개하여 진침로 020도 속력 약28노트 항해 중인 중해71호 사이에 발생하였다.그리고 이 충돌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지동과 을숙도 사이에 있는 수로로, 「항만법」에 의한 부산항 항계안의 수역이다.따라서 이 사건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해사안전법」과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이 적용된다.먼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상 양 선박의 항법상 지위를 살펴보면, 양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양 선박 모두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선피항선’에 해당되어 항법상 지위가 동일하고, 양 선박간에는 특별히 우선 적용되는 항법은 없다.
또한 사고 당시 양 선박의 운항 상황을 살펴보면, 양 선박이 명지수로의 중앙을 따라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 모습이 불과 충돌 약 3분 전에 형성되어 「해사안전법」 제72조(마주치는 상태)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건은 「해사안전법」제96조(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이외에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한 명지수로는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7-259호)」에 고시된 지정항로는 아니나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진목항과 중리항에서 입출항하는 선박들이 이용하는 출입로서, 수심 3미터 기준으로 가항 폭이 약 250미터에 불과하다.
따라서 동 수로에서 입출항 선박은 가급적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할 경우 양 선박은 우현으로 변침하여 서로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그러므로 양 선박은 명지수로의 환경에 맞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당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양 선박 모두 우현으로 변침하여 서로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2) 양 선박의 경계소홀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중해71호는 명지수로에서 항행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해 아무런 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채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또한 해성호는 부두 출항 직후인 충돌 약 3분전에 명지수로의 중앙으로 진입하면서 자선의 11시 방향에서 자선 방향으로 항해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이후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피항동작을 하지 못한 채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따라서 양 선박 선장이 위와 같이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은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안전한 속력 <각주>2</각주> 미준수사고 발생 해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진목항 및 중리항에서 입출항하는 소형어선들이 주로 이용하는 항로로, 수심 3미터 기준으로 가항 폭이 약 250미터에 불과한 좁은 수로이다.따라서 이 수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은 충돌 위험을 발생할 경우 적절한 피항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중해71호는 명지수로의 가장자리에 있는 고정·설치된 부선에서 임시 계류한 후 이 사건 충돌 3분전에 항해를 재개한 후 속력을 급속히 증가하여 충돌할 때까지 약 28노트 항해하였으므로, 이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한편 해성호도 출항후 약 14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이 사건 충돌 2분전부터 속력 18노트로 증가하여 충돌할 때까지 18노트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므로, 이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성호는 중해71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 10노트 정도 낮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하였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따라서 상기와 같이 양 선박의 안전한 속력 미준수가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부산항내 낙동강 하구의 수로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 비율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의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은 중해71호 측이 55%, 해성호 측이 45%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중해71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김 양식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면서 좁은 명지수로에서 약 28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부두에서 출항 직후인 충돌 약 3분전에 명지수로의 중앙으로 진입하면서 자선의 11시 방향에서 자선 방향으로 항해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이후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할 때까지 상대선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낙동강 하구에 있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지동과 을숙도 사이의 수로는 부산항 항계안의 수역으로서 다수의 선박들이 통항하여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10노트이하로 저속으로 운항하여야 하며, 항만당국은 이 수역에서 속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소형선박이라도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를 유지 하여야 한다. 특히 항내 출입항 시에서는 경계를 더욱 더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소형선박이 고속으로 항해할 경우 선수의 들림으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다소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항해 당직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부산항내 낙동강 하구의 수로에서 양 선박이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18-052호어선 중해71호ㆍ어선 해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중해71가 2018. 3. 18. 12:24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중리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178도 0.25마일 해상에서 어선 해성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부산항내 낙동강 하구의 수로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어선 중해71호와 해성호가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는 항해 중에는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9. 1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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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부산해심 제2018-052호어선 중해71호ㆍ어선 해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6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해성호가 2018. 3. 18. 12:24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중리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178도 0.25마일 해상에서 어선 중해71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부산항내 낙동강 하구의 수로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던 어선 중해71호와 해성호가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는 항해 중에는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8. 9. 11.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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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67"></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중해71호ㆍ어선 해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5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3. 18. 12:24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6분 04초.동경 128도 55분 52초(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중리항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178도 0.2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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