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89보광호 해양오염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9보광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37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20년 8월 13일 16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46초.동경 127도 43분 40초(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수협부두 해상)</span> 제89보광호는 1997년 9월 10일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광양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으로 만든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60톤, 길이 24.45미터, 너비 5.60미터 및 깊이 2.19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537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년 7월 6일부터 2025년 7월 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위에는 선수로부터 갑판창고, 조리실, 연돌이 있고 조리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 상갑판 아래로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1∼2번 청수탱크, 1∼3번 어창, 기관실, 창고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어창 바닥에 고인 물이 기관실 선미 바닥으로 모이도록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선박에는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4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어선 제89보광호는 소유자 변경 등의 사유로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소재 어항단지 수협부두에 장기 계류된 상태에서 2020년 6월경 수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는 2020년 6월 말경 이 선박의 선장 C의 소개로 실 소유자인 D와 구두(口頭) 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선박에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나 담당 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승선공인은 받지 않았다.이후 이 선박은 조타실 및 기관실 공간 재설치, 어창 확장 및 주기관 교체 등 전면적인 수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기관장 A는 이 선박에서 진행되는 수리를 기관장으로서 관리·감독하였으며 같은 해 7월 16일 및 7월 31일 2차례에 걸쳐 이 선박의 선저폐수가 해양환경공단을 통하여 육상으로 이송 처리되었다.이후 2020년 8월 13일경 3번 어창에 대한 수리 진행을 위하여 수리업체 직원 2명이 이 선박에 승선하였고, 해당 수리업체 직원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관장 A에게 어창 바닥에 고인 물을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기관장 A는 3번 어창 바닥에 고여 있는 물의 수위가 잠수펌프를 설치하여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깊지 않았기 때문에 어창에 잠수펌프를 설치하지 않았다.기관장 A는 과거에 잠수펌프를 설치하여 기관실 선저폐수를 선외로 배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실 선저폐수에서 기름보다 비중이 커 기름띠 아래에 있는 맑은 물만 배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잠수펌프의 용량(분당 90리터)을 확인하지 않고 선저폐수가 기관실 바닥에서부터 기관장 A의 무릎 아래인 약 40센티미터 높이까지 차있는 상황에서 기관실 빌지웰(Bilge Well) 바닥에 잠수펌프를 설치하였다([사진 1, 2] 참조).기관장 A는 이후 [사진 3]과 같이 선내 발전기에 전원을 연결하고 잠수펌프와 연결된 호스를 선외 배수구를 통하여 좌현 바깥쪽으로 내려 바다에 잠기게 한 다음 2020년 8월 13일 16시 50분경부터 같은 날 17시 00분경까지 잠수펌프를 작동시켜 전라남도 여수시 봉산동 소재 어항단지 수협부두(북위 34도 43분 46초.동경 127도 43분 40초) 해상에 선저폐수를 배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48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기관장 A는 잠수펌프를 작동하고 처음에 이상 없이 작동하는지만 확인하고 이후 선외변이나 해상을 감시하지 않았고 같은 날 17시 00분경 배출 전 선저폐수에서 2/3 정도의 양이 남은 상태에서 잠수펌프 가동을 중단한 이후 주변을 정리하고 이 선박에서 하선하였다.여수해양경찰서장은 같은 날 20시 00분경 이 선박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해양오염 발생 신고를 받았고, 이후 이 선박 주변 해상 3개소(3m x 5m, 2m x 10m, 2m x 20m)를 오염시킨 해상 유출유를 [사진 4]와 같이 유흡착제 등을 사용하여 수거한 후 방제작업이 완료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48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 당일 해양경찰에서 사건 현장 주변인① 수협연쇄점과 수변공원 사이,② 이 선박과 이 선박이 접안한 안벽 사이, (3) 이 선박 좌현에서 해상 유출유 시료를 각각 채취하고 기관실 빌지웰과 잠수펌프 호스 내부에서 채취한 시료와 비교하여 감식한 결과 각 시료의 성분이 매우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가 내려졌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9미터로 불고 파고가 0.5∼1.0미터로 일고 있었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기관실 선저폐수 약 900리터가 유출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49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493"></img><span style="display:none;"></span>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마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기관장의 지위에 대한 고찰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원의 승선·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선박에 갖추어 둔 선원명부에 그 사실과 승선 선원의 성명을 적고 그 선원명부에 대하여 해양항만관청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선원법」제44조제2항, 제3항)어선 제89보광호 기관장은 승선 당시 유효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승선공인이 되지 않았고 이는 선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선박직원법은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승선공인을 승무기준의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따라서 이 선박의 기관장은 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선박소유자와 구두 근로계약에 의해 사고 발생 약 1.5개월 전부터 수리 중인 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그 지위가 인정된다.2) 기관장의 선저폐수 무단배출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에 해당하는 선박의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인 선저폐수(船底廢水)를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해양환경관리법」제22조, 제2조).어선 제89보광호는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선박의 기관장은 해당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에 따라 이 선박이 항해 중 뿐만 아니라 항내 부두에 계류 중에도 기관실 빌지웰에 있는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주를 통하거나 직접 육상의 처리업체를 수배하여 선저폐수를 육상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제89보광호 기관장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차례에 걸쳐 해양환경공단에 의해 선저폐수가 육상으로 이송 처리되어 기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과거 기관실 선저폐수를 배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저폐수 중 기름보다 비중이 높아 기름띠 아래에 있는 물만 배출하면 기름이 배출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내에 있던 잠수펌프를 설치 및 작동하여 선저폐수를 해상에 배출함으로써 해양을 오염시켰다.따라서 제89보광호 선장은 선저폐수 중 맑은 물만 배출하면 문제가 없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해상에 배출이 금지된 선저폐수를 배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고는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선 제89보광호가 전라남도 여수시 수협부두에서 장기간 계류한 상태에서 대대적인 수리작업 진행 중 기관장이 어창 수리를 위하여 어창 바닥에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해 선저폐수 중 맑은 물만 배출할 목적으로 잠수펌프를 설치하고 작동하여 기관실 빌지웰에 고인 선저폐수를 해상으로 배출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어선 제89보광호의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이 정박 중 선저폐수를 배출하여야 할 경우 처리업체를 수배하여 육상으로 이송하여 배출하거나 선내에 선저폐수를 일정 용기에 일시적으로 담아 보관한 후 처리업체를 통하여 육상으로 이송 처리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어창 수리를 위해 어창에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해 기관실 선저폐수를 선외로 배출시켜 해양이 오염되었다. 제89보광호 기관장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해당 해양환경관리법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다만, 배출된 선저폐수로 인하여 발생된 해양 오염이 경미한 점 등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징계의 감면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기름오염방지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은 반드시 수거업체를 통하여 선저폐수를 육상으로 이송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선내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육상으로 이송 처리하여 배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어선 제89보광호가 장기계류 상태에서 수리작업 중 기관장이 기관실 선저폐수 중 맑은 물만을 배출할 목적으로 잠수펌프를 설치·작동함으로써 선저폐수가 선외로 배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