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창남호 선 적 항사천시 삼천포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8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9. 12. 3. 22:1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2분 44초 · 동경 125도 50분 21초(제주시 차귀도 죽도등대로부터 285도 방향, 약 16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7창남호는 2014. 11. 25. 경상남도 남해군 위치한 ㈜창남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0톤(길이 29.53m × 너비 6.40m × 깊이 2.23m), 출력 758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사천시 삼천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1. 5. 1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선수선교형인 이 선박은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 탱크, 공소, 청수 탱크, 선원실, 창고, 1~3번 어창, 기관실, 1~3번 연료유 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 선수 쪽에는 선수창고, 식당,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상갑판 상부 중앙으로부터 선미까지는 트롤 윈치, 트롤 포스트, 엔진 케이싱(좌ㆍ우현), 경사로 문(슬립웨이 도어), 갤로스(Gallows)가 배치되어 있고, 식당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84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7창남호 일반배치도</span>나.
잠수작업이 선박은 조업 중 추진기에 폐그물이나 로프 감김이 매년 10회 정도 발생한다.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추진기에 폐그물이나 로프가 감긴 경우 비용(약 300만원)이 발생하고 운항 손실이 생기는 이유로 폐그물이나 로프 제거작업을 전문잠수업체에게 의뢰하지 않고, 잠수작업자로 지정된 선원 C( 베트남인)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였으며, 잠수작업 대가로 선원 C에게 매월 급여 이외의 금전 30만원을 더 지급하였다.이 선박의 잠수작업은 (망)기관장 D가 하였으나, 2019. 6. 23. 선원 C가 이 선박에 승선한 후에는 선원 C가 맡아 하였다.
선원 C와 (망)기관장 D는 잠수작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이 선박은 공기압축기 1대, 물안경, 납벨트가 포함된 잠수복 2세트를 잠수장비로 비치하고 있으나, 공기호흡기(레귤레이터)는 1개만 비치하고 있어 2인 1조로 잠수작업을 할 수 없다. 선장 A는 보유 잠수장비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이나 정비를 하지 않았고, 선원에게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매년 서남해구에서 가자미, 아귀, 한치 및 오징어잡이 조업을 하였고, 비수기인 5월과 7월 사이에 약 30일 동안 수리를 한다.이 선박은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어선으로 한쪽 끌줄 끝에 달린 부표를 투하한 후 이를 기점으로 끌줄, 후릿줄, 그물 및 다른 한쪽의 후릿줄, 끌줄 순으로 투망한 다음 부표를 인양하여 저층을 예망하는 방법으로 어획물을 포획한다. 투망할 때는 전속력으로, 예망할 때는 1~2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며, 양망 중에는 클러치를 중립에 둔 상태로 작업한다.
이 선박의 투망, 예망, 양망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각각 20분, 40분, 20분 정도이다.이 선박은 2019. 12. 3. 02:22경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차귀도 북서방 약 15마일 해상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04:30경 조업지에 도착한 후 투망, 예망, 양망작업을 반복하며 조업을 계속하였고, 같은 날 17:50경 여덟 번째 투망을 하였다.선장 A는 여덟 번째 투망한 어구를 양망할 때 폐그물이 어구에 걸려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고, 어구에서 떨어지는 폐그물이 추진기에 감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관을 전진으로 사용하며 어구를 양망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20:00경 양망작업을 완료하였고, 당일 조업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투묘를 준비하였다.선장 A는 2019. 12. 3. 20:30경 닻을 놓기 위해 주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였으나, 주기관이 작동하지 않자 추진기에 폐그물이 감겼음을 직감하였고, 선원 C에게 폐그물 제거 잠수작업을 지시하였다.선원 C는 잠수복을 착용한 후 같은 날 20:40경 선내 공기압축기에 공기호스로 연결된 공기호흡기를 물고 수면 아래 약 2미터 깊이까지 잠수하여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을 제거하기 시작하였다.
선원 C는 가지고 있던 칼로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은 제거하였으나, 추진기에 감긴 와이어로프는 제거할 수 없어 같은 날 21:10경 작업을 중단하고 갑판으로 올라와 선장 A에게 “추진기에 와이어로프가 감겨있어 에어 그라인더(Air grinder)로 제거해야 한다”라고 보고하였다.(망)기관장 D는 선내에 비치하고 있던 에어 그라인더가 고장 난 것을 확인한 후 수리를 시작하였다. 선장 A는 같은 날 21:40경 (망)기관장 D에게 “만지고 있으면 뭐하나, 내려가서 확인해 보는게 낫지”라고 얘기하자, (망)기관장 D는 “제가 갔다 올게요”라고 답한 후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같은 날 21:50경 1차 잠수를 하였다.
(망)기관장 D는 입수 전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선장 A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선장 A도 (망)기관장 D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선장 A는 (망)기관장 D가 입수한 후 주변에 있던 선단선에게 예인을 요청하고자 조타실로 올라갔다.(망)기관장 D는 1차 잠수를 하였다가 잠시 후 갑판으로 올라와 “큰 거는 조금이라도 잘라야 배가 움직일 것 같다”라고 갑판에 있던 선원들에게 얘기한 후 같은 날 22:00경 칼을 갖고 2차 잠수를 하였다.선원 E(인도네시아인)는 선미갑판에서 잠수작업자의 신호줄과 공기호스를 잡고 있던 중 2019. 12. 3. 22:10경 제주시 차귀도 죽도등대로부터 285도 방향, 약 16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2분 44초 · 동경 125도 50분 21초 해상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의미로 갑자기 신호줄이 세 번 당겨지자, 급히 신호줄을 당기며 인도네시아어로 “똘랑 똘랑(한국어로 도와주세요)”을 외쳤다.선원 E는 자신의 외침을 듣고 주변에 있던 선원들이 옆에 왔을 때 수면 위로 떠오른 (망)기관장 D를 목격하였고, 즉시 바다로 뛰어들어가 (망)기관장 D에게 인공호흡을 하였다.조타실에 있던 선장 A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를 통해 선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갑판으로 내려가 선원 E가 잠수작업을 위해 현측에 설치된 사다리에서 (망)기관장 D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선장 A는 (망)기관장 D를 갑판으로 끌어올리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를 하도록 선원에게 지시한 후 같은 날 22:33경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망)기관장 D는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2019. 12. 4. 00:46경 제주시에 위치한 강릉동인병원 의사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았다.(망)기관장 D는 2018. 11. 23. 협심증으로 인한 진료 이외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다.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교실은 (망)기관장 D 신체에 외상이 없고, 급격하게 발현된 출혈성 췌장염으로 인한 통증 등으로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물을 흡입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잠수작업 중 사용한 공기압축기의 기체는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은 정상 공기이고, 잠수장비는 누설이나 오작동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부검 결과를 밝혔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시정이 약 3마일로 양호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8미터에서 10미터로 불며 파고 2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선장의 잠수작업 안전관리 소홀가) 1인 잠수작업수면 위의 공기압축기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47조(표면공급식 잠수작업 시 조치) 규정에 따라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특히 야간에 파고가 약 2미터로 거친 해상 상태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1인 단독으로 잠수작업을 할 경우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의 부상 또는 신체 이상, 잠수장비의 이상 등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러나 제7창남호 선장은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파고가 약 2미터로 거친 해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인 단독으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여 잠수작업 중 제7창남호 기관장 신체에 이상이 생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하고 물을 흡입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와 같이 제7창남호 선장이 잠수작업을 1인 단독으로 하게 한 것은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나) 무자격자에 의한 잠수작업어선에서 추진기에 폐그물이 감긴 경우 운항 손실,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폐그물 제거작업을 전문잠수업체에게 의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잠수작업자로 지정된 선원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고 있고, 잠수작업자로 지정된 대다수 선원은 잠수작업을 해봤던 경험만 있을 뿐 잠수작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제7창남호 선장 또한 폐그물 제거작업을 전문잠수업체에게 의뢰하지 않았고, 잠수작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7창남호 기관장에게 제거하도록 하였다.무자격자에 의한 잠수작업은 안전한 작업절차 준수, 잠수장비 작동상태에 대한 정확한 점검 등을 기대할 수 없어 잠수작업자의 인명사고 발생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건 선원사망사고에서도 무자격자의 안전한 작업절차 미준수가 사고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어선에서의 잠수작업 중 발생하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기에 폐그물이 감긴 경우 무자격자인 선원이 폐그물을 제거하는 관행은 전문잠수업체에게 의뢰하거나, 유자격자인 선원이 제거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2) 잠수작업 중 급격한 질병 발현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 교실이① 제7창남호 기관장은 신체에 외상 흔적이 없고,② 출혈성 췌장염은 그 자체만으로도 급사가 가능한 질병이며,③ 급격하게 발현된 출혈성 췌장염으로 인한 통증 등으로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물을 흡입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④ 잠수작업 중 사용한 공기압축기의 기체는 유해가스가 검출되지 않은 정상 공기이고, 잠수장비는 누설이나 오작동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부검 결과를 밝힌 점과,⑤ 제7창남호 기관장이 1차 잠수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잠시 후 동일한 공기압축기, 공기호흡기를 사용하며 2차 잠수작업을 하던 중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제7창남호 기관장이 잠수작업 중 선체에 부딪치거나 잠수장비의 이상 작동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되고, 급격하게 발현된 출혈성 췌장염으로 인한 통증 등으로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물을 흡입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제7창남호 기관장이 잠수작업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지 여부를 살펴보면, 요양급여 내역에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제7창남호 선장의 잠수작업 지시에 잠수작업자로 지정된 선원이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지시에 따라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제7창남호 기관장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잠수작업을 하던 제7창남호 기관장에게 급격하게 발현된 질병(출혈성 췌장염)이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야간에 선장이 추진기에 감긴 와이어로프를 제거하도록 무자격자인 기관장에게 단독 잠수작업을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기관장이 잠수작업 중 급격하게 발현된 출혈성 췌장염으로 인한 통증 등으로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물을 흡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7창남호 선장으로서, 잠수작업을 할 경우 잠수작업과 관련된 유자격자가 2인 1조로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작업을 하면서 안전하지 않은 관행에 따라 잠수작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장에게 잠수작업을 1인 단독으로 하도록 하여 잠수작업 중 기관장 신체에 이상이 생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하게 구조하지 못하고 물을 흡입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잠수작업을 하던 기관장에게 급격하게 발현된 질병(출혈성 췌장염)이 이 건 선원사망사고의 원인인 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심판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는 점은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곽상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잠수작업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는 작업 전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잠수작업에 참여시키지 않아야 한다.
나. 잠수작업 시 예상치 못한 긴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인 1조로 작업하고,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추진기에 폐그물이 감긴 경우 폐그물을 제거하는 잠수작업은 전문잠수업체에 의뢰하거나, 유자격자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야간에 선장이 추진기에 감긴 와이어로프를 제거하도록 무자격자인 기관장에게 단독 잠수작업을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기관장이 잠수작업 중 급성 질병 발현으로 자구력을 상실하며 물을 흡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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