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502혜승호 . 어선 제507유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02혜승호제507유일호 선 적 항중구 남항서구 남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176톤7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60㎾ 1기디젤기관 745㎾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7. 06. 01. 09:48경 사고장소부산 남항대교 부근 해상</span> 제502혜승호는 1986. 06. 15. ㈜삼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76톤(길이 38.76 × 너비 7.40 × 깊이 3.70m), 출력 860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중구남항 선적의 강조 어선(대형선망어업)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선박검사를 받아 2021. 08. 12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대형선망어업 선단선 중 운반선으로 주로 제주도, 홍도 근해에서 선단선이 조업한 어획물을 본선에 이적한 후 부산까지 운반하며 항차당 약 1주일 정도 소요된다.해양사고관련자 제502혜승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선단의 본선인 제151혜승호가 조업한 어획물(전갱이 약 200상자)를 운반하기 위하여 2017. 05. 30. 12:30경 부산 공동어시장을 출항하여 조업지에 같은 날 17:30경 도착한 후 06. 01. 05:10경 어획물을 이적받아 부산공동어시장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약 350도, 속력 약 11노트로 공동어시장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9:48경 남항대교 부근에서 출항선인 어선 제507유일호가 좌현 변침하여 본선 쪽으로 접근 중인 것을 초인하였다.[표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55"></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명시간속력침로위도경도비고제502혜승호09:421100235도03분37초129도02분02초 제502혜승호09:431135435도03분48초129도02분02초 제502혜승호09:441135935도03분59초129도02분00초 제502혜승호09:451135235도04분10초129도02분00초 제502혜승호09:461135035도04분21초129도01분58초 제502혜승호09:4711035도04분32초129도01분56초 제502혜승호09:481101835도04분45초129도01분57초충 돌제502혜승호09:49405835도04분48초129도02분01초 제502혜승호09:504.715935도04분46초129도02분05초 제502혜승호09:514.426935도04분44초129도01분59초</span> [표 1] 제502혜승호 AIS 항적자료선장 A는 상대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현변침을 하면서 전속 후진하였으나 부산 남항대교 부근 제2항로 입항항로상에서 본선의 좌현선수와 상대선의 우현 선수가 선수미선 교각 약 24도로 충돌하였다.[그림 1 참조]한편, 제507유일호는 1997. 07. 01.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대성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톤(길이 25.37 × 너비 6.80 × 깊이 2.65m), 출력 74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구 남항 선적의 강조어선(근해통발어업)으로 2016. 09. 09.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20. 07. 2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 증서를 소지하고 운항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5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양 선박의 충돌위치(VTS동영상 자료)</span> 이 선박은 통상 서해에서 매년 08. 20.부터 11. 30.기간 중 꽃게 조업을 한 후 부산항에 입항하여 다시 동해 해역에서 백고동이나 꽃새우, 대게 등을 잡아 방어진이나 구룡포항에서 위판하는 형태의 조업을 한다.해양사고관련자 제507유일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동해에서 백고동 조업을 위하여 2016. 06. 01. 09:20경 선장 포함 선원 11명이 승선 부산 서구 남부민동 방파제를 출항하여 부산 남항 제2항로를 침로 약 174도, 속력 6노트로 항해 중이었다.[표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59"></img><span style="display:none;">선박명시간속력침로위도경도비고제507유일호09:380.622635도05분10초129도01분42초 제507유일호09:390.822935도05분11초129도01분42초 제507유일호09:411.512435도05분13초129도01분49초변 침제507유일호09:422.910735도05분12초129도01분50초 제507유일호09:476.617435도04분49초129도01분56초 제507유일호09:481.623035도04분46초129도01분56초충 돌제507유일호09:490.830435도04분45초129도01분55초 제507유일호09:501.8335도04분46초129도01분55초 제507유일호09:522.535135도04분47초129도01분55초</span> [표 2] 제507유일호 V-PASS 항적자료선장 B는 09:48경 갑자기 상대선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지하고 후진하였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6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1] 제502혜승호 손상상태</span> 이 사고로 제502혜승호는 좌현 구상선수부가 굴곡되고 좌현 선수 부위가 파공되었으며, 제507유일호는 우현 선수가 파공(약 70cm x 70cm)되고 연료유 약 10㎘가 유출되었다.

[사진 1 참조]사고 당시 기상은 심한 안개로 시정은 약 0.2마일 이내였고, 남서풍이 약 3~5m/s로 불었면서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부산 남부민동 방파제를 출항하여 동해로 향하던 제507유일호와 남항 제2항로를 따라 부산공동어시장으로 향하던 제502혜승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이 적용되고, 이에 더하여「해사안전법」제77조(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제507유일호와 제502혜승호는 남항 제2항로상에서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또한 시계가 제한된 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되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제507유일호의 경계소홀이 선박은 남항 제2항로의 오른쪽에서 침로 약 229도, 0.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상대선을 초인한 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좌현 변침하여 제502혜승호의 항로상으로 진입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 건 충돌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3) 제502혜승호의 경계소홀이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남항 제2항로 오른쪽에서 침로 약 350도,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충돌직전 상대선을 발견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건 충돌사고의 일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제507유일호가 상대선의 항로를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02혜승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2) 원인제공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의 각 선박별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상대선의 항로를 침범한 제507유일호가 70%, 항로상에서 감속을 하거나 주의환기신호를 울리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않은 제502혜승호가 3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507유일호의 선장으로서 항로 오른쪽으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항로를 침범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6급항해사 면허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02혜승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속력을 감속하거나 상대선에 기적으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항로상에서 오른쪽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할 경우에는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다. 시계가 제한된 항로상에서 항해하는 모든 선박은 속력을 감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주간에 제507유일호가 상대선의 항로를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02혜승호가 적절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95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502혜승호.어선 제507유일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03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06. 01. 09:4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부산 남항대교 부근 해상</span>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