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연수호·어선 제2012강인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연수호제2012강인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전남 진도군 임회면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32.00GT20.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 1기디젤기관 373㎾ 1기 해양사고관련자- (사망)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1. 3. 02:47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3분 47초 · 동경 126도 04분 34초(전남 진도군 신의도 남방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200도, 약 0.10마일 해상)</span> 제3연수호는 1995. 7. 15.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2.00톤, 길이 21.50미터, 너비 4. 84미터, 깊이 1.94미터의 부산 서구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44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6. 8. 3.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2016. 3. 13.부터 2021. 3.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제3연수호는 2018. 1. 1. 08:05경 선장(이하 ‘제3연수호 선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전남 진도군 임의면 서망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계속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자, 2018. 1. 3. 01:35경 전남 신안군 신의도 남쪽 해상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침로 약 000도, 속력 약 10노트로 북상(北上)하였다.제3연수호 선장은 술을 마시고 조타실에서 혼자 선박을 조선(操船) 중이었는데, 2018. 1. 3. 02:20경 평소 친분이 있던 제2012강인호 선장 A와 교신하여 피항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제2012강인호가 정박하고 있는 장소로 향하겠다고 한 후 교신을 종료하였다.

제3연수호 선장은 교신 종료 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행을 계속하다가 술기운에 잠이 들어, 2018. 1. 3. 02:47경 전남 진도군 신의도 남방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200도, 약 0.10마일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로 진로 전방에 정박하고 있던 제2012강인호 좌현 중앙부를 선수미선 교각 약 130도로 추돌(이하 ‘이 사건 충돌사고’ <각주>1</각주> 라 한다)하였다.제3연수호 선장은 이 사건 충돌사고로 인한 충격에도 잠을 깨지 못하고 있다가, 제2012강인호에서 기적을 수 회 울리고 제2012강인호 선원들이 고함을 지르자 그제야 일어나서 기관을 정지시키고 사고를 수습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제2012강인호는 1999. 7. 29. 전남 강진군 소재 강진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00톤, 길이 19.04미터, 너비 4.50미터, 깊이 1.39미터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373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7. 21.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4. 4. 17.부터 2019. 4. 1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제2012강인호는 2017. 11. 19. 16:3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제2012강인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을 출항하여, 우이도 남방 및 추자도 북서방, 병풍도 동남방 등의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기상이 악화되자 2018. 1. 3. 00:40경 조업을 중단하고 전남 진도군 신의도 남방 해상으로 이동을 시작하였다.제2012강인호 선장은 2018. 1. 3. 01:50경 전남 진도군 신의도 남방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200도, 약 0.1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닻을 내리고 정박을 시작하였다.

제2012강인호 선장은 닻을 내린 후 정박등을 켜고 다른 선원들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한 뒤, 혼자 조타실에서 정박 당직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1. 3. 02:20경 제3연수호 선장과 교신을 한 뒤 조타실에서 졸다가 2018. 1. 3. 02:47경 전술한 바와 같이 제3연수호에 의해 추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3연수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제2012강인호는 기관실과 어창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제3연수호 선장은 2018. 1. 3. 03:00경 해양경찰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그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9%로 측정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북서풍이 불었고, 파고는 약 3미터였으며, 시정은 3마일 이상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침로 00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 중이던 어선 제3연수호와 정박 중이던 어선 제2012강인호 사이에 발생하였다.항해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해 선원의 상무로 요구되는 항행원칙에 따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항해하고 있는 선박이 정박 중인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

2) 제3연수호의 음주운항술에 취한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연수호 선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다가 술기운에 잠이 들어 이 사건 충돌사고를 야기하였다. 3) 제2012강인호의 불충분한 피항협력동작정박 중인 선박은 정박 중임을 나타내는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하고, 경계요원을 배치하여 주위경계를 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012강인호 선장은 정박당직 중 잠이 들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3연수호를 충돌시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제 때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 또한 이 사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연수호 선장이 항해당직 중 술에 취해 졸다가 정박 중이던 제2012강인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12강인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12강인호의 선장으로서 충돌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당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정박 당직 중 조느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인 동력선은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박 중인 선박을 발견하면 안전한 거리를 두고 피하여야 한다.

나. 선박은 정박 중에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을 때 스스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다. 선박은 정박지를 선정할 때 수심 및 저질을 고려함은 물론, 해상 및 기상상황과 주변 선박의 통행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정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3연수호 선장이 항해당직 중 술에 취해 졸다가 정박 중이던 제2012강인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12강인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57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3연수호·어선 제2012강인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2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1. 3. 02:47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13분 47초 · 동경 126도 04분 34초(전남 진도군 신의도 남방 끝단으로부터 진방위 약 200도, 약 0.10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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