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16기경호.어선 승아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16기경호승아2호 선 적 항통영시 욕지면목포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38.00GT0.8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1㎾ 1기가솔린선외기 73㎾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해당없음 사고일시2018. 10. 13. 15:26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20초 · 동경 126도 20분 56초(목포시 고하도 북단 북서방 약 0.4마일 해상)</span> 제316기경호는 2011. 6. 28.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8.00톤, 길이 22.12미터, 너비 5.98미터, 깊이 1.93미터의 통영시 욕지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551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 구조이고, 선교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2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있으며, 이 중 1대의 레이더에는 자동레이더플로팅 기능(ARPA, Automatic Radar Plotting Aids)이 탑재되어 있다. 선교의 통신장비로는 VHF 2대, 무전기 2대 등을 보유 중이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2021. 7. 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8. 10. 13. 15:08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제316기경호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목포시 동명항을 출항하여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역을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316기경호 선장은 출항시부터 혼자 조타실에서 선박을 조선(操船)하였는데, 목포대교 통과 후 침로 약 28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2018. 10. 13. 15:23경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남하 중인 상대 선박(사고 후 승아2호로 밝혀짐)을 초인하였으나 상대 선박이 본선을 알아서 비켜갈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런데 제316기경호 선장은 2018. 10. 13. 15:25경 목적지인 흑산도 방향으로 본선을 서서히 좌현 변침시키던 중 상대 선박이 빠른 속력으로 계속 접근해오자 위험을 인지하고 속력을 줄였지만 상대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8. 10. 13. 15:26경 목포시 고하도 북단 북서방 약 0.4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20초 · 동경 126도 20분 56초 지점에서 본선 선수부와 상대 선박 좌현 중앙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승아2호는 2016. 9. 2. 신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0.80톤, 길이 5.82미터, 너비 1.82미터, 깊이 0.57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주기관으로 73킬로와트의 가솔린기관을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승아2호에는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자동어선위치발신장치(V-PASS)가 설치되어 있으나, 레이더는 없으며, 그 외 통신장비와 음향설비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 선박은 2016. 9. 5.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2021. 9. 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승아2호는 2018. 10. 13. 15:18경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이하 ‘승아2호 선장’이라 한다)을 태우고 목포시 북항 소형선박물양장에서 출항하여 전남 해남군 금호방조제 인근 조업지를 향하였다.승아2호 선장은 출항 후 서서히 증속하면서 북항 부두를 지나, 어업지도선 부두 앞 해상을 지날 때에는 항해속력이 약 25노트에 달하였다.

승아2호 선장은 바람이 많이 불자 조타공간에서 몸을 숙인 채 선박을 조선하였는데, 조타공간 좌측에 설치된 지피에스플로터(GPS-Plotter)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어 좌현쪽에서 접근하는 제316기경호를 충돌시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제316기경호 선장은 사고 전날인 2018. 10. 12. 밤부터 2018. 10. 13.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바 있으며, 이 건 충돌사고 발생 후인 2018. 10. 13. 15:57경 해양경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3%로 측정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316기경호는 구상선수부가 손상되었고, 승아2호는 좌현 중앙부가 파손되었으며, 승아2호 선장은 치아 탈구, 팔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 3마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의 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무역항인 목포항 내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해사안전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피항선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또한 양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법 제63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승아2호의 부적절한 운항승아2호의 총톤수는 0.80톤이므로, 이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톤수 20톤 미만의 ‘우선피항선’에 해당한다. 따라서 승아2호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렇지만 승아2호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16기경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항해를 지속하다가 제316기경호의 진로를 방해하여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3) 제316기경호의 피항협력동작 지연제316기경호는 승아2호를 미리 발견했지만, 승아2호가 본선을 알아서 피해가리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충돌직전에서야 감속하면서 충돌을 회피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만약 제316기경호가 조기에 충돌의 위험을 인지하고 감속하여 상대 선박과의 거리를 두었다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제316기경호의 뒤늦은 피항협력동작 또한 이 사건의 일부 원인으로 보인다. <각주>1</각주>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무역항인 목포항 내를 항행하던 우선피항선인 승아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16기경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17기경호가 승아2호를 인지하고서도 본선을 피해갈 것이라는 만연한 생각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가 충돌 직전 뒤늦게 피항협력동작을 시도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

2) 원인제공의 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다.이 사건의 주된 원인은 우선피항선인 승아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16기경호의 진로를 방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에 있어 승아2호측 책임이 큰 것은 당연하다.다만 제316기경호가 승아2호를 미리 발견하였음에도 충돌직전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제316기경호측의 과실이라 할 것이고, 특히 사고발생 약 30분 후 측정한 제316기경호 선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기준치에 미달하기는 하였으나, 제316기경호 선장이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면 좀더 신속히 피항조치를 취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경감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원인제공비율의 산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비율의 정도는 제316기경호 측이 40%, 승아2호 측이 6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16기경호의 선장으로서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상대 선박을 발견하였음에도 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상대 선박이 본선을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항해를 지속하다가 뒤늦게 피항협력동작을 취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뿐이고, 사고의 주된 책임이 상대 선박인 승아2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승아2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람이 운항하는 승아2호는 무역항 항계 내에서 우선피항선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제316기경호를 발견하지 못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항행하는 선박은 각 선박의 동정을 충실히 파악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감속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하며 규정된 속력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나.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우선피항선은 가능한 한 다른 선박의 진로를 미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피하여야 한다.

다.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무역항인 목포항 항계 내를 항행 중이던 우선피항선 승아2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316기경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16기경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위 A에게는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63"></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제316기경호.어선 승아2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16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8. 10. 13. 15:26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7분 20초 · 동경 126도 20분 56초(목포시 고하도 북단 북서방 약 0.4마일 해상)</span>《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9-016호어선 제316기경호.어선 승아2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6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 승아2호가 2018. 10. 13. 15:26경 목포항 항계 내인 목포시 고하도 북단 북서방 약 0.4마일 해상에서 어선 제316기경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충돌사건은 무역항인 목포항 내에서 우선피항선인 승아2호가 어선 제316기경호의 진로를 방해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앞으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4. 11.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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