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309부영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09부영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6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37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년 2월 23일 20시 51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39분 29초.동경 126도 52분 45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등대로부터 131도 방향, 거리 약 41.4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309부영호는 2018년 10월 17일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유)대양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외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으로 만든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66톤, 길이 26.36미터, 너비 5.90미터 및 깊이 1.91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837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現)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건조 및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 2018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를 살펴보면, 선수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쪽에는 선수로부터 1번 연료유탱크, 코퍼댐(Cofferdam), 선원실, 1번부터 4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서비스탱크, 2번부터 3번 연료유탱크(좌·우), 선미창고, 4번 연료유탱크(좌.우)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상갑판 위쪽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조리실, 연돌이 있고 조리실 위에 조타실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초단파무선전화(VHF) 및 중단파무선전화(SSB)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선수부와 선미부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73"></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잠수장비와 잠수작업이 선박은 [사진 2]와 같이 공기호흡기(Regulator), 약 50미터 길이의 공기호스 및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와 잠수복, 중량추 주머니(일명 ‘납벨트’) 및 물안경 등의 잠수장비를 1개씩 가지고 있고 그 중 공기호스만 2개를 가지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7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에서 잠수작업은 작업자가 공기호흡기 등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잠수하면 선상에서 공기압축기에서 생성된 압축공기가 에어탱크를 거쳐 공기호스를 통하여 작업자에게 공급되는 표면 공급식 잠수(SSDS: Surface Supplied Diving System) 방식으로 진행된다.이 선박은 조업 중 폐그물이나 어망줄 등의 물체가 추진기에 감기는 경우 자체적으로 그 물체를 풀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가 작업상황에 따라 약 30분에서 3시간 동안 잠수작업을 수행하고 선장을 제외한 선원이 잠수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 대가로 급여 이외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선원에게 지급한다.

선장 A는 잠수기능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 선박에서 수 차례 잠수작업을 한 경험이 있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20년 2월 20일 21시 43분경 선장 A와 선원 고(故) C(이하 ‘사고 선원’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한국 선원 4명,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이 승선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화순항을 출항한 후 속력 약 10노트로 항행하여 다음 날인 2월 21일 00시 05분경 화순항 서쪽 거리 약 22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이후 [그림 2]와 같이 처음 조업지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투망, 예망, 양망작업을 반복하였고 같은 해 2월 23일 19시 13분경 침로 130도 및 속력 약 5노트로 항행하며 양망 작업 중 추진기가 멈추었다.선장 A는 추진기에 폐그물 등의 물체가 감긴 것으로 여기고 잠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조타실에서 옷을 벗은 후 잠수복을 착용하기 위하여 선미 갑판으로 내려가자 사고 선원이 잠수복을 착용하면서 자신이 잠수를 잘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선장 A는 사고 선원의 잠수작업 관련 자격증 유무, 잠수 경력 및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 선원에게 잠수작업을 허락하면서 사고 선원의 잠수장비 착용을 도와주었고 사고 선원에게 호흡이 되지 않을 때 납벨트를 풀면 바로 올라온다고 알려주었으며 그 외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사고 선원은 일체형 잠수복을 입은 후 물안경과 납벨트 및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공기호스를 등 뒤로 내려가도록 하여 허리에 묶은 후 폐그물 제거용 칼을 가지고 같은 날 19시 34분경 선원들이 선미 우현에 설치한 하강용 사다리를 통하여 혼자서 입수한 후 해수면에서 약 2미터 아래에 있는 추진기 쪽으로 잠수하여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 제거작업을 수행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82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선원이 잠수한 후 선장 A는 갑판에 서치라이트와 작업등을 켜고 기관장에게 공기호스를 잡도록 하고 하강용 사다리를 기준으로 양쪽에 인도네시아 선원을 각 2명씩 배치하여 사고 선원의 잠수작업을 감시하도록 한 다음 조타실로 돌아갔다.이후 사고 선원은 같은 날 19시 44분경 잠수작업을 중단하고 사다리를 통하여 갑판으로 올라왔고 휴식을 취한 후 같은 날 19시 52분경 다시 남은 폐그물 제거 작업을 위하여 잠수하였다.이후 선장 A는 사고 선원이 올라오지 않자 기관장에게 신호를 보내라고 하였는데 기관장이 신호를 모르겠다고 하자 선장 A가 선미 갑판으로 내려가 공기호스를 당겼으나 사고 선원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2020년 2월 23일 20시 51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마라도등대로부터 131도 방향 거리 약 41.4마일 떨어진 북위 32도 39분 29초.동경 126도 52분 45초 해상에서 공기압축기 에어탱크에 압축공기가 주입되고 않고 무부하 상태로 작동하고 있어 사고 선원이 호흡하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고 남서풍이 4노트에서 6노트로 불며 1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후 선장 A는 같은 날 19시 52분경 일반전화로 해양경찰에 사고를 신고하였고 같은 날 22시 02분경 해경 함정이 사고 장소에 도착한 후 해양경찰 2명이 잠수하여 수중 수색을 실시하였으며 22시 09분경 선저 추진기 앞 약 1미터 부근 수중에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머리가 해저로 향하고 있는 사고 선원을 발견하였고 당시 공기호스는 추진기에 한 바퀴 감겨 있었다.

사고 선원은 해경 단정으로 올려져 의식과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의식과 맥박이 돌아오지 않았다.같은 날 22시 30분경 한라병원 의사는 사고 선원에 대하여 사망 판정을 내렸고 이후 진행된 부검 결과 사고 선원의 사고 원인은 익사로 확인되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당시 사용된 잠수장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공기압축기에서 생성된 기체에서는 유해가스가 없는 정상 공기가 검출되었고 잠수장비에서 누설이나 오작동은 발견되지 않았다.선장 A는 이 선원사망사건으로 인하여 2020년 11월 13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목으로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 사고 선원의 사망 경위사고 선원의 사망한 경위를 살펴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고 당시 사용된 공기호흡기, 공기호스 및 공기압축기 등의 잠수장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특별한 누설이나 오작동은 발견되지 않았고 공기압축기에서 생성된 기체에서 유해가스가 없는 정상 공기가 검출된 점, 부검감정서 상 검사 소견에 따르면 안면부, 두부 등 치명적 손상이 없었고 심장혈 및 내용물에서 유기염소제류와 알칼로이드류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에틸알코올농도도 0.010% 미만으로 확인되어 전형적인 익사로 사망한 점, 해양경찰 대원에 의해 수중에서 발견 당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사고 선원은 잠수작업 중 불상의 원인에 의해 물을 흡입하여 자구력을 상실하고 익사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장의 잠수작업 안전관리 소홀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원에 의한 잠수작업표면 공급식 잠수작업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에서 잠수작업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각주>1</각주> 한편 어선은 조업장소에서 조업 또는 항행 중 추진기에 해조류 또는 폐그물 등이 감겨 전문 잠수업자에 의한 제거작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어항으로 입항하거나 전문 잠수업자가 다른 선박을 이용해 조업장소까지 이동하여야 하므로 운항 손실과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표면 공급식 잠수작업은 행동범위에는 제약을 받지만 장시간 수중에 체류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잠수방식이다. 따라서 어선 선장 및 소유자는 전문 잠수업자에게 제거작업을 의뢰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 방식으로 잠수 경험이 있는 선장 또는 선원이 추진기에 걸린 폐그물 등을 제거하도록 하고 연봉에 잠수작업에 대한 보수를 반영하거나 1회당 별도의 금원을 작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장이나 선원은 잠수작업을 해본 경험만 있을 뿐 잠수작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고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채 잠수작업을 하는 실정이다.제309부영호 선장도 서귀포시 마라도등대로부터 남동방, 약 45마일 떨어진 조업장소에서 이 선박의 추진기에 걸린 폐그물 제거작업을 선박소유자를 통하거나 직접 육상에 있는 전문 잠수업자에게 의뢰하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원이 잠수하여 제거하도록 하였다.나) 1인 잠수작업잠수작업자가 수면 위의 공기압축기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수행하는 표면 공급식 잠수작업을 할 때는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감시인에게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하고,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하고,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을 하며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47조제항제1호부터 제4호).이와 같이 표면 공급식 잠수작업은 잠수작업자 뿐만 아니라 감시인에게도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작업으로서 잠수작업을 2인 1조로 하게 하고 감시인을 배치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이유는 잠수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수작업자의 부상이나 신체 이상, 그리고 잠수장비의 이상 등과 같은 예측하기 어렵고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보조작업자와 감시자가 즉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야간에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제309부영호 선장은 잠수작업을 수행할 당시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채 선원이 혼자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장은 선미 갑판에서 기관장이 공기호스를 잡도록 하고 선원 4명을 추가로 배치하였으나 잠수작업을 하는 선원에 대한 적절한 감시 및 신호 교환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사고 선원이 처음 약 10분 동안 잠수작업을 하고 올라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다시 잠수한 후 약 1시간이 지난 후 사고 선원이 나오지 않자 신호를 보냈으나 사고 선원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선장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해경에 의해 사고 선원은 수중에서 익사 상태로 발견되었다.다) 소 결어선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표면 공급식 잠수작업은 관련 규정상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하는 상당한 지식과 숙련도가 필요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이다.

특히 어선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인 1조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고 배치된 감시인이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히 잠수작업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 및 신호 교환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제309부영호 선장은 공기호스를 제외한 표면공급식 잠수장비가 1개씩만 비치되어 2인 1조로 잠수작업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원이 단독으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갑판에 배치된 선원들이 잠수작업에 투입된 선원을 적절히 감시하고 선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잠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이 선원사망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원의 안전수칙 미준수표면 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려는 선원은 잠수작업과 관련한 자격을 갖추고 잠수복, 물안경 및 공기호흡기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2인 1조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그러나 제309부영호 사고 선원은 잠수작업과 관련한 자격이 없음에도 추진기에 물체가 걸리자 스스로 잠수를 잘한다고 하며 선장이 지시하기도 전에 잠수복을 착용하며 야간에 혼자서 잠수작업을 하였다.사고 선원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잠수작업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 선원사망사건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제309호부영호 선장은 조업 중 추진기에 폐그물이 걸려 멈추자 자체적으로 제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이러한 상태에서 선장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원 단독으로 잠수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잠수작업에 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원이 잠수작업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309부영호 선장으로서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을 제거하기 위해 잠수작업을 실시할 경우 자격을 갖춘 선원이 2인 1조로 감시인의 적절한 감시하에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추진기에 걸린 폐그물 제거를 위해 야간에 잠수작업을 실시하면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원 단독으로 잠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잠수작업 중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잠수작업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구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선원사망사건의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다만, 이 사람이 이 사건 발생 전 인명사상 등의 사고로 해양안전심판원으로부터 징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징계를 감면할 수 있는 고려사항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어선에서 추진기에 폐그물 등이 감겨 잠수작업이 필요한 경우 육상의 전문 잠수업체를 수배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불가피하게 자체적으로 잠수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감시인이 배치된 상태에서 잠수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에서 잠수작업 기능습득교육을 이수한 사람 등 자격을 갖춘 사람에 의해 2인 1조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추진기에 감긴 폐그물 제거를 위하여 선장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선원에게 단독 잠수작업을 지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