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27세길호제88금양호 선 적 항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경주시 감포읍 선박소유자 CB 총 톤 수 61톤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기 x 394㎾디젤기관 1기 x 367㎾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20. 3. 4. 05:49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50초.동경 129도 01분 56초(부산광역시 남항동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방 약 0.25마일 해상)</span> 제27세길호는 경상남도 사천시(구 : 통영시) 동양조선소에서 1979. 9. 12. 건조·진수된 총톤수 615톤(길이 30.36 × 너비 5.60 × 깊이 2.50m), 디젤기관 394kw 1기를 장치한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항 선적의 강제 기선권현망어선이다.
이 선박은 2019. 6. 2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2024. 6. 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4척(본선 2척, 전파선 1척, 운반선 1척)으로 구성된 기선권현망 선단 중 운반선으로 잡은 멸치를 가공하고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어선이며, 주로 남해, 거제도, 욕지도 등 경상남도 연안 해역에서 조업한다.이 선박은 2020. 3. 4. 05:42경 부산광역시 남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가운데 조업지(나무섬 부근 해상)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남항방파제를 통과하고 같은 날 05:47경 부산항 제2항로(남외항로)에 진입하여 진침로 약 18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로 중앙을 따라 항해를 하다가 충돌직전에 자선의 선수로 접근하는 상대선(이후 ‘제88금양호’로 확인됨)을 육안으로 보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2020. 3. 4. 05:49경 부산광역시 남항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방 약 0.25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4분 49초, 동경 129도 01분 56초 해상에서 진침로 약 182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해 중인 제27세길호의 정선수와 진침로 약 355도, 속력 약 4노트로 항해 중인 제88금양호의 정선수(약간 우현측)가 양 선박의 선수미교각 약 7도로 충돌하였다.
당시 선장 A는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로 설정하고 자동조타상태에서 혼자 항해당직을 하면서 조선하였고, 같은 선단선 3척을 포함하여 여러 척의 어선들이 항로를 따라 조업 차 출항하고 있었다.한편, 제88금양호는 1997. 6. 3. 경상남도 남해군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1.76 × 너비 4.49 × 깊이 1.76 m), 디젤기관 367kw 1기를 장치한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제 근해채낚기어선이다.
이 선박은 2019. 5. 1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를 받아 2024. 5. 17.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우리나라 근해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겨울철에서 주로 남해에서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20. 3. 4. 새벽에 부산 감천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를 포함한 4명이 승선한 가운데 연료유를 수급하기 위해 부산 남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05:39경 대각도 좌현 변침하여 부산항 제2항로(남외항로)에 진입한 후, 속력 약 9.4노트로 항로의 중앙을 따라 남항을 향해 항해 중, 반대편에서 3∼4척의 선박들이 항로를 따라 접근하고 있는 선박들을 육안으로 목격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선박과 ‘우현 대 우현’ 항과하고 나서 자선의 선수로 접근하는 상대선(이후 ‘제27세길호’로 확인됨)을 육안으로 보고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7세길호는 정선수에 약한 긁힘이 있었고, 제88금양호는 정선수부에 파공(1.0 × 0.5m)되는 손상을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새벽에 양 선박이 부산항 제2항로(남외항로)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항행하다가 남항대교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219호)」가 적용된다. 이외에 「해사안전법」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항 제3호 및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부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219호)」 제9조(남항 항법)에 따라 항로 중앙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2) 제27세길호 측의 사고 원인 제공 검토제27세길호는 당시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입항하는 선박이 있었으므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항 제3호에 따라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항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통과할 때에는 수로 중앙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상대선이 부산항 제2항로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항대교 하단 수로의 중앙으로 항행을 하였고, 이후 계속 항로의 중앙을 따라 항행하다가 충돌직전에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상대선과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이 부산항 제2항로의 중앙을 따라 항해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제88금양호 측의 사고 원인 제공 검토제88금양호는 당시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출항하는 여러 선박이 있었으므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항 제3호에 따라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상대선 등 여러 척이 선박들이 부산항 제2항로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항로의 중앙을 따라 항행하다가 충돌직전에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상대선과 충돌을 피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선박이 부산항 제2항로의 중앙을 따라 항해한 것이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새벽에 부산항 제2항로(남외항로)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항행 중이던 양 선박이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지 않은 등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2) 원인제공 비율의 정도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앞의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한 원인제공 비율은 제27세길호 측이 50%, 제88금양호 측이 5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7세길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부산항 제2항로에서 항행 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부산항 제2항로(남외항로)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항 제3호을 위반하여 항로의 중앙을 따라 항행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88금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부산항 제2항로에서 항행 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부산항 제2항로(남외항로)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항 제3호을 위반하여 항로의 중앙을 따라 항행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가능한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이 마주치는 경우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 서로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나. 어선 등 다수의 소형선들이 일시에 항로를 따라 출항하거나 입항하는 경우 반대편에서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과의 충돌 위험성이 높음으로, 앞뒤 선박간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한 새벽에 부산항 제2항로(남외항로)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항행 중이던 양 선박이 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지 않은 등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들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221"></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27세길호ㆍ어선 제88금양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20-04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0. 3. 4. 05:49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4분 50초.동경 129도 01분 56초(부산광역시 남항동방파제 끝단으로부터 남방 약 0.25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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