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8흥성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 선박소유자C 총 톤 수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8㎾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용접공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 사고일시2019. 2. 8. 12:05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27초.동경 128도 04분 15초(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내 선창수산 안벽)</span> 제208흥성호는 1992. 5. 1.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녹동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0톤(길이 25.70 x 너비 5.57 x 깊이 2.49 m), 디젤기관 758kW 1기를 장치한 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제 외끌이기선저인망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0. 5. 26.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갑판 중앙부에 조타실이 있고, 조타실 뒤쪽으로 기관실 출입문, 선원침실 등이 연결된 일반적인 외끌이기선저인망 어선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기관실 내부에는 주기관, 발전기, 배전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내 선창수산 안벽에 계류 중, 2019. 2. 7. 12:00경 제208흥성호의 실제 선주인 D는 해양사고관련자 제208흥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에게 기관실에 있는 노후된 냉각수 파이프를 수리하기 위해 전문 용접공을 수배하였다고 통지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동 수리작업에 대한 허가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선장 A는 2019. 2. 8. 08:00경 해양사고관련자 제208흥성호 용접공 B(이하 “용접공 B”라 한다.)와 구체적인 수리작업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동 수리가 간단한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수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공 B에게 수리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후 선장 A는 선원들과 함께 갑판에서 어망 정리작업을 하다가 같은 날 12:00경 점심식사를 하고자 하선하여 인근에 있는 선주 사무실로 갔고, 이때 실제 선주인 D로부터 본선에 화재가 발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용접공 B와 함께 식당에 있던 선원에게 즉시 화재사실을 알렸고, 이어 선원이 이 사실을 용접공에게 통지하였다.한편 용접공 B는 2019. 2. 8. 09:00경 이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실내 주기관 냉각수의 노후된 배관에 대한 교체 수리작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용접공 B는 용접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관실 내에 있는 기름에 묻은 걸레 등이 있어 한쪽으로 정리하여 치웠으나 용접작업을 실시한 곳에서 약 50㎝ 떨어진 위치에 있던 종이상자는 치우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용접공 B는 선원 1명과 같이 기관실에서 전기용접기를 사용하여 노후된 냉각수 파이프를 절단하고 새로운 파이프로 교체하는 수리작업을 하였고, 용접 작업 중 용접 불꽃이 주변으로 비산되었다.이후 용접공 B는 점심식사를 하고자 같은 날 12:00경 수리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점심식사를 하고자 인근 육상에 있는 식당에 도착한 같은 날 12:05경 옆에 있던 선원들로부터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한편 실제 선주인 D는 제208흥성호가 계류되어 있던 선창수산 안벽 근처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제208흥성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로 화재신고를 하여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같은 날 12:25경 진화가 완료되었다.이 사고로 인명 및 오염피해는 없었으나 이 선박의 기관실 우현 선체 및 배전반이 소훼되었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픙이 초속 약 6∼8미터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이 화재사건은 제208흥성호가 부두에 계류하여 기관실에서 전기 용접기를 이용하여 냉각수 파이프의 수리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다가 용접공이 정심을 먹기 위해 작업을 중단하고 하선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작성한 화재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와 해양사고관련자의 진술서 등에 근거하여 화재 원인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화재 원인이 화재 발생 후 통영해양경찰서에서 화재 현장 감식한 바, 이 선박은 기관실 내 우현 선체 외벽 및 배전반 일부가 소훼된 상태였고, 배전반의 주전원은 “ON’상태로 있었으며, 배전반 및 전선에서 특기할 사항(용융흔)등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기관실 내부에는 유성혼합물, 마른 걸레, 고무호스 등 다량의 인화성 물질을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에 따라 통영해양경찰서에서 용접공이 기관실에서 용접 중에 발생한 불티가 기관실 내에 보관 중이던 인화물질(유성혼합물, 마른 걸레, 고무호스 등)에 착화되어 화재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용접공은 해양경찰 조사 및 심판과정에서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속칭 “불똥”)가 인근으로 비산되었고, 용접 작업장 인근 기관실의 우현 벽체 쪽(약 50㎝ 떨어진 지점)에 종이상자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따라서 이 화재 사건은 기관실에서 전기 용접작업 중 비산된 불티가 기관실의 우현 벽체 쪽 50㎝ 떨어진 지점에 있던 종이상자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용접공의 수리작업 검토선박의 기관실에서 용접작업 시 용접 불꽃이 튀어서 주변 인화물질 등에 착화되어 화재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음으로 용접작업 주변에 인화물질을 제거한 후 용접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비산된 불꽃이 주변 물질에 착화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그러나 용접공 B는 제208흥성호의 기관실에서 용접작업을 하면서 작업장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그 결과 용접 불티가 인근에 있던 종이상자에 떨어져 착화되었고, 이후 정심식사를 위해 기관실을 벗어날 때에도 작업장 주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착화된 것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화재가 발생하였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선장의 조치사항 검토선장은 선박 수리 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용접작업 등 발열 작업이 수반되는 선박 수리작업을 할 경우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선박수리의 허가 등)에 규정에 의거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안전하게 수리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기관실에 용접작업으로 수리 시 관계기관에 미리 수리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았고, 화재 위험성이 있는 기관실에서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않아 화재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가 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외부 용접공이 제208흥성호 기관실에서 냉각수 파이프의 수리작업을 하면서 주변 정리를 소홀히 하여 전기용접으로 인해 비산된 불티가 주변에 있던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용접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 제208흥성호 선장으로서, 항내에서 선박 수리 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미리 수리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기관실에서 용접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동 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않아 이 화재가 발생하게 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8흥성호 기관실에서 냉각수 파이프를 수리한 용접공으로서, 기관실에서 용접작업 시 용접 불꽃이 튀어서 주변 인화물질 등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음으로 용접작업 주변에 인화물질 등을 없도록 조치한 후 용접작업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용접작업 주변에 인화물질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기용접작업을 시작하여 용접으로 생긴 불티가 50㎝ 떨어진 지점에 있던 종이상자에 떨어져 착화하여 화재가 발생하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의 기관실에는 통상적으로 유성혼합물, 기름 묻은 걸레 등 다량의 인화성 물질이 상존하므로, 가급적 불꽃이 나는 용접 수리작업은 피하여야 하고, 용접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충분한 화재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부두에서 용접 등 불꽃이나 열이 나는 수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수리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외부 용접공이 제208흥성호 기관실에서 냉각수 파이프의 수리작업을 하면서 주변 정리를 소홀히 하여 전기용접으로 인해 비산된 불티가 주변에 있던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용접작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다만, 위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권고서》부산해심 제2020-032호어선 제208흥성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12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 **. **.)****************************************</span> 귀하가 수리하기 위해 승선한 어선 제208흥성호가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항내 선창수산 안벽에 계류 중, 2019. 2. 8. 12:05경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이 화재사건은 귀하가 제208흥성호 기관실에서 냉각수 파이프의 수리작업을 하면서 주변 정리를 소홀히 하여 전기용접으로 인해 비산된 불티가 주변에 있던 인화물질에 착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귀하께서 선박에서 용접작업 시 용접 불꽃이 주변에 인화성 물질에 떨어져 착화되는 않도록 작업장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상기와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0년 4월 21일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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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