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1. 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39"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11대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6.00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ㆍ1,029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기관부원 면허의 종류어선 4급항해사상선 4급항해사 - 사고일시2024. 9. 17. 10:49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3분 12초ㆍ동경 128도 58분 23초(부산광역시 다대포항 신우농수산 제2공장 앞 해상)</span>제111대진호는 1990. 9. 15.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진해조선공업 주식회사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96톤(길이 39.59 × 너비 7.70 × 깊이 3.70m)의 디젤기관 1,029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 강조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 2028. 2. 26.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은 대진 대형선망어선단(본선 1척, 등선 2척, 운반선 3척으로 구성)의 운반선으로 본선과 등선이 잡은 어류를 양하항으로 옮기는 일을 하여 왔으며, 선장 포함 10명의 선원(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3명)이 승선하고 있었다.
당시 대진 대형선망어선단은 조업을 마치고 2024년 추석연휴(9월14일.토.∼9월18일.수.)를 선원들이 가족과 보내기 위해 9월14일 다대포항으로 입항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41"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일반배치도</span>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이 선박에 2022. 5. 1. 승선한 이래 사고 무렵까지 선장으로 승선하여 왔고, 해양사고관련자 기관부원 B(인도네시아인 선원, 이하 '기관부원 B’라 한다.)는 이 선박에 2021. 12. 21. 승선하여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기관부원으로 일하여 왔다.2024. 9. 14.경 이 선박이 다대포항으로 입항하면서 기관장이 눈 수술을 받아야 해서 C와의 근로 계약을 종료하여 하선하게 되었다.
하선 당시 기관장은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기관 상태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가, 9월 16일 부산 초읍에서 명절을 지내는 C 사무장에게 전화하여 기관실 스크류 부분에 틈이 생겨 기관실 내부로 해수가 스며든다고 얘기를 하였다.C 사무장은 그 전화를 받은 후 당시 포항 친가에서 명절을 보내고 있던 선장에게 전화를 걸어 하선한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에 물이 찬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선장 A는 C 사무장으로 전화를 받았으나 기관실에 물이 찬다는 것을 처음으로 들었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 반신반의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기관사 및 조기장은 모두 고향에 돌아가 있고,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선박 근처 회사가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관부원 B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였다. 당시 선박은 추석 연휴로 인해 아무도 있지 않은 상태였다.선장 A와 B간의 통화는 한국어로 이루어졌다. 다만, B는 인도네이사인이고 전문적으로 한국어를 배운 적은 없어 그 실력은 1차적 단어만을 이해하는 수준이었다. 선장 A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쉬운 한국어로 반복하여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관실에 물이 차 있다고 하니 기관실에 가서 그것을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을 달라는 사항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기관부원 B는 기관실에 물이 스며들어 선저폐수가 차 있으니 그것을 해결하라 또는 선외로 배출하라는 지시로 잘 못 알아들었다.기관부원 B는 선장 A의 지시 사항을 오해한 상태로 2024. 9. 17. 선박에 승선하여 기관실로 내려간 뒤 잠수 펌프를 약 10분간 돌려 기관실에 유류로 오염되어 있는 빌지를 약 10분간 배출하였다. 펌프는 중량 13.7kg으로, 펌프 본체가 유체의 수중에 잠겨 흡입하는 잠수펌프 형태이고 용량은 분당 310L(310ℓ/min)이고 효율은 80%이다.
즉, 빌지의 유량은 약 2,480L이고 여기에 기름은 80L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 계산되었다.기관부원 B가 잠수펌프를 10분 돌려 기관실 빌지를 퍼내자 이내 해상에 기름띠가 관찰되었고, 이를 지나가던 행인이 해양경찰이 신고하였다. 이후 30 × 50m포 퍼진 오염부위에 대한 방제작업이 해경과 방제업체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사고 당일 14:18경 작업이 완료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4∼9m로 불고, 파고는 0.5m,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기관부원의 선저폐수 방출기관실 선저폐수는 기본적으로 유류를 소량이나마 함유하고 있어 선외로 그냥 방출해서는 안된다. 이를 아는 데는 고학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장기간의 선상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본인의 자술서 및 주변인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고의적으로 해상오염을 일으킬 목적으로 선저폐수를 해상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선장이 지시한 것을 오해하여 별 생각없이 선저폐수를 선외로 배출한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선장이 즉 추석을 보내기 위해 고향에 돌아간 사람이 갑자기 인도네시아 선원에게 전화하여 선저폐수를 선외로 배출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또 의문이 있다면 주위 선원에게 물어 행동하는 것이 옳았다.인도네시아인 기관부원 B가 선장의 한국어 지시를 오해하였고 이를 주위에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선저폐수를 선외를 배출한 것은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2) 선장의 지시 미비선장은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한국어가 서툰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도 왼쪽, 오른쪽이 아닌 포트 스타보드라는 선박 용어를 통해 지시하곤 하였다.
대면을 해서도 몸짓을 동반한 1차적 한국어를 통해 지시를 하였고, 그것에서조차도 의사소통이 잘 안돼 의도한 지시와 다르게 이행한 적이 많았다. 그런 상태임에도 알면서도 선장은 인도네시아 기관부원에게 기관실에 가 선박에 물이 찼는지 차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관부원은 선저폐수를 배출하라는 지시로 잘 못 알아듣고 선저폐수를 선외로 배출한 것이다.이러한 선장의 주위 상황을 잘 판단하지 못한 불완전한 지시는 이 사고의 보조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부산 다대포항 부두에 접안해 있던 선박에서 한국어가 서툰 기관부원이 선장의 휴대전화를 통한 불완전한 지시사항을 오해하였고, 이를 다른 선원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 90리터가 포함된 선저폐수 2,480리터를 잠수펌프로 선외로 무단으로 방출하며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111대진호의 선장로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한국어가 서툰 것을 알고 있었다. 대면한 채 몸짓을 동반한 기본적인 한국어 지시에도 의도한 지시사항과 다른 이행이 자주 관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또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불완전한 지시를 한 것을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위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를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기관부원으로서 선저폐수를 함부로 선외로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선장의 지시를 오해한 채 또 불확실한 사항임에도 주위 선원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막연히 선장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선저폐수를 선외로 배출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잘못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외국 선원에게 지시를 할 때에는 명확한 방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하며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저폐수가 발생한 경우 유수분리를 한 뒤 허용된 수역이 아니라면 배출해서는 안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부산 다대포항 부두에 접안해 있던 선박에서 한국어가 서툰 기관부원이 선장의 휴대전화를 통한 불완전한 지시사항을 오해하였고, 이를 다른 선원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 90리터가 포함된 선저폐수 2,480리터를 잠수펌프로 선외로 무단으로 방출하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재 결 요 약 서<img src="/LSW/flDownload.do?flSeq=161149545" alt="6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사 건 명 어선 제111대진호 해양오염사건 (부산해심 제2025-032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A(제111대진호 선장, 4급항해사) B(제11대진호 기관부원)판 시 사 항1. 판시요지
가. 유류 90리터를 포함한 선저폐수 2,480L가 다대포항 부두에서 해상으로 유출된 사례
나. 2024년 추석 연휴 경 기관실에 물이 찼다는 연락을 고향에서 받은 선장이 휴대전화를 통해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선원에게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하였고, 외국 선원이 선장의 지시 사항을 잘 못 이해하고 선저폐수를 선외로 배출한 사례2. 관련법규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등주제어 해양오염, 선저폐수, 선원부주의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일시 : 2024. 9. 17. 10:49경
□ 장소 : 북위 35도 03분 12초ㆍ동경 128도 58분 23초 (부산광역시 다대포항 신우농수산 제2공장 앞 해상)
□ 사고경위 어선 제111대진호는 다대포항에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였다. 당시는 추석 연휴로 한국인 선원 7명은 모두 귀향하였고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은 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에 머물러 있었다. 눈수술로 하선한 기관장은 선박 사무장에게 기관실에 선저폐수가 늘고 있다고 얘기하였고, 사무장은 선장에게 이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선장은 당시 포항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휴대전화로 인도네시아인 기관부원에게 이를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만, 인도네시아 선원은 한국말이 서툴렀고 이를 잘못 이해하고 선저폐수를 잠수펌프를 이용하여 선외로 배출하였다. 10분간의 펌프 운용으로 유류 80L가 포함된 선저폐수 2,480L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주 문 이 해양오염사건은 부산 다대포항 부두에 접안해 있던 선박에서 한국어가 서툰 기관부원이 선장의 휴대전화를 통한 불완전한 지시사항을 오해하였고, 이를 다른 선원에게 확인하지 않은 채 유류 90리터가 포함된 선저폐수 2,480리터를 잠수펌프로 선외로 무단으로 방출하며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하고,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참고사항 -교 훈 1. 외국 선원에게 지시를 할 때에는 명확한 방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야 하며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저폐수가 발생한 경우 유수분리를 한 뒤 허용된 수역이 아니라면 배출해서는 안된다.선명용도총톤수/길이(GT/m)선박소유자/선적항피해제111대진호운반선196톤/39.59mC/부산광역시선저폐수 2,480리터(유류 90리터 포함) 유출</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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