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7대왕호성진호 선 적 항포항시포항시 장기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98톤2.4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65킬로와트디젤기관.169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3년 3월 8일 05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9분 00초.동경 129도 26분 00초(포항시 월포등대로부터 약 133도 방향, 약 2.7마일 해상)</span> 제107대왕호는 1995년 9월 5일 포항시 소재 한라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포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4.98톤, 길이 11.25미터, 너비 2.86미터 및 깊이 1.05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365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표시된 침로(항적)와 속력을 보면서 항해한다. 또한 이 선박은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면제되고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항행이 금지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3월 8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107대왕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잠수기어업 차 포항시 동빈항을 출항하여 죽변항 연안으로 향하였다.
이 선박은 출항 후 포항구항 방파제까지 약 7~8노트로, 이후 포항신항 북방파제까지 약 10노트로, 그리고 역무선부두를 통과하며 속력을 점차 올려 약 18노트로 항해하였으며, 같은 날 05시 33분경 포항신항 북방파제를 벗어나며 죽변항 연안을 향해 침로 약 354도로 항해하였다.제107대왕호의 전방에는 여러 척의 어선들이 작업등을 밝게 켠 채 조업 중이었다. 제107대왕호 선장 A는 혼자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자선의 11시 방향에서 상대선박이 접근하고 있었으나, 제107대왕호의 고속 항해로 선수에서 파도가 쳐 올라오고 조업 중인 어선들의 밝은 작업등으로 인해 상대선박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2013년 3월 8일 05시 40분경 포항시 소재 월포등대로부터 약 133도 방향, 약 2.7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09분 00초.동경 129도 26분 00초 해상에서 제107대왕호의 정선수부와 성진호의 우현 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7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이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고, 서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은 파고 1.0~1.5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그리고 포항시의 일출시간은 06시 44분이었다.한편, 성진호는 1995년 1월 15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동해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포항시 장기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제원은 총톤수 2.46톤, 길이 8.00미터, 너비 2.16미터 및 깊이 0.74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169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선박은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로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표시된 침로(항적)와 속력을 보면서 항해하며, 레이더반사기 설치가 면제되고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이 선박의 조타실은 상갑판의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3월 8일 05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성진호 선장 B’이라 한다) 혼자 승선한 가운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오도리항을 출항하여 전날 투망해 둔 어망(제81-9해구)을 향해 침로 097도, 속력 약 10.0노트로 항해하였다.성진호 선장 B는 항해당직 중 자선의 2시 방향에서 상대선박이 접근하고 있었으나, 작업등을 밝게 켜고 조업 중인 어선들 사이에서 전날 투망에 둔 어망부표를 찾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였고, 충돌 직전에 상대선박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우현 전타하여 피하고자 하였으나 타력이 생기기도 전에 2013년 3월 8일 05시 4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진호가 제107대왕호와 충돌하였다.성진호 선장 B는 성진호가 전복되며 바다에 추락하였다.
그리고 제107대왕호 선장 A는 어떠한 물체와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즉시 속력을 낮추어 뒤돌아보니 성진호가 전복된 것을 알고 제107대왕호를 선회시킨 후 성진호에 접근하여 성진호 선장 B를 구조하였다.제107대왕호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전복된 상태의 성진호를 예인삭(직경 25밀리미터의 합성수지로프) 길이 30~40미터로 선미 예인하여 같은 날 08시 50분경 포항신항에 입항하였다. 예인된 성진호는 포항해양경찰의 지휘.감독 하에서 선체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한 후 육상 크레인으로 같은 날 10시 00분경 인양하였고, 이 과정에서 성진호의 연료유탱크에 있던 연료유(경유) 약 40리터와 선내 유성혼합물 약 2리터가 해상에 유출되었으나 유흡착제(시트형, 약 20kg)를 사용하여 같은 날 10시 30분경 제거되었다.
그리고 인양된 성진호의 선체를 확인한 결과 성진호의 선미 우현이 파손(가로 70cm x 세로 57cm)되어 있었고, 선체는 인양한 후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354도, 속력 약 18.0노트로 항행 중이던 제107대왕호와 침로 097도, 약 10.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이던 성진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해사안전법」제73조(횡단하는 상태) 규정이 적용되며, 제107대왕호를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성진호가 피항선으로서 제107대왕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2) 제107대왕호의 안전한 속력위반 및 경계소홀제107대왕호는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육안 경계에만 의존한 채 항해하기 때문에 주변에 조업 중인 어선이 있거나 어장이 있는 연안 가까이에 접근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이 선박은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다.그러나 제107대왕호는 야간에 조업 차 포항시 동빈항을 출항하여 충돌 약 7분 전 포항신항 북방파제를 벗어나며 죽변항 연안을 향해 침로 약 354도로 정침하고, 약 18노트의 고속으로 항해하였다. 이 선박은 선수에서 파도가 쳐 올라오고, 조업 중인 어선들의 밝은 작업등으로 주변 경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약 18노트의 고속으로 항해하며, 자선의 11시 방향에서 침로 097도, 속력 약 10노트로 접근하는 상대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유지선으로서 경고신호를 울리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성진호와 충돌하였다.3) 성진호의 경계소홀성진호도 제107대왕호와 마찬가지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육안 경계에만 의존한 채 항해하기 때문에 주변에 조업 중인 어선이 있거나 어장이 있는 연안 가까이에 접근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서로 시계 안에서 자선의 정횡 전방 우현 쪽에서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자선이 피항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선박은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다.그러나, 성진호는 선장 혼자서 승선한 가운데 야간에 조업 차 충돌 10분 전에 오도리항을 출항하였고, 전날 투망해 둔 어망부표를 찾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며 밝은 작업등을 켜고 조업 중인 어선들 사이를 속력 10노트로 항해하였다. 그 결과 자선의 2시 방향에서 18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고 있던 상대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직전에 발견함으로써 피항선으로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제107대왕호와 충돌하였다.4) 성진호의 해양오염성진호는 충돌로 인해 선체가 전복된 후 포항신항으로 예인되어 인양되는 과정에서 연료유탱크 내 연료유(경유) 약 40리터와 선내 유성혼합물 2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
성진호는 인양 결과 충돌사고로 선미 우현이 파손(가로 70cm x 세로 57cm)된 것이 발견되었다. 해양오염사고는 성진호를 육상 크레인을 이용하여 인양하기 전에 성진호의 선체 외판 상태를 확인하고 파손된 곳이 있을 경우 봉인하여 선내의 연료유 및 유성혼합물의 해양 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성진호가 소형 어선으로서 기관실 내부로의 진입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기상 및 해상상태가 양호한 포항신항 내에서 성진호 주변에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육상 크레인으로 쉽게 인양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인양작업이 이루어졌고, 해양에 유출된 연료유 및 유성혼합물도 유흡착제(20kg)를 사용하여 30분 만에 제거하였다.5) 레이더반사기 미설치 선박의 야간항행제107대왕호(총톤수 4.98톤)와 성진호(총톤수 246톤)는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서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를 말한다) 항행이 금지된 선박이다(「선박설비기준」제108조의8 참조). 또한「어선법」에서는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어선법」제27조 및 44조 참조). 그리고 사고 당일 일출시간은 06시 44분이다.
따라서 이 선박들은 사고 당일 06시 14분 전에 출항하였기 때문에 어선법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밝은 조업등을 켜고 조업 중인 어선들이 많은 오도리항 연안에서 야간항행이 금지된 제107대왕호와 성진호가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성진호가 경계소홀로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107대왕호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성진호의 해양오염은 충돌사고로 전복된 선체를 인양하기 전에 선체의 손상부위 등을 확인하여 봉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만, 성진호가 소형 어선으로서 양호한 기상 및 해상상태에서 오일펜스를 설치한 후 육상 크레인으로 신속히 인양되고, 해양오염도 유흡착제를 사용하여 30분 이내에 제거되었다.2) 원인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관련자 A와 B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하였다. 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항선인 성진호가 경계 소홀로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사고의 주원인이라는 사실과 제107대왕호가 과속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일인이라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의 각 선박별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성진호 측이 60퍼센트, 제107대왕호 측이 4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7대왕호 선장으로서 제107대왕호에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야간에 조업 차 포항시 동빈항을 출항하였고, 이 선박에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업 중인 어선들이 많은 연안을 항해할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약 18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전방 좌현 쪽(11시 방향)에서 접근 중인 성진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앞으로 제107대왕호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야간항행을 금지하고,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성진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성진호에 레이더반사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야간항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야간에 조업 차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오도리항을 출항하였고, 이 선박에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업 중인 어선들이 많은 연안을 항해할 경우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나, 혼자 승선한 가운데 전날 투망에 둔 어망부표를 찾기 위해 전방 경계에만 치중함으로써 자선의 전방 우현 쪽(2시 방향)에서 접근 중인 제107대왕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앞으로 성진호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야간항행을 금지하고, 주변 경계를 철저하여 자선의 정횡 전방 우현 쪽에서 다른 선박이 접근할 경우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레이더를 설치하지 않은 소형 어선은 육안 경계에만 의존한 채 항해하여야 하고, 조업 중인 어선이 많은 연안을 항해할 경우 어선의 밝은 작업등으로 인해 적절한 경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며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총톤수 30톤 미만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은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야간항행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이더반사기는 충돌사고 예방과 조난 시 쉽게 수색구조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따라서 어선의 안전항해를 위해서는 레이더반사기의 설치를 권장하고,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의 야간항행 금지규정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성진호가 경계소홀로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지선인 제107대왕호가 과속으로 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399"></img>《권고서》동해심 제2013-14호어선 제107대왕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0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는 제107대왕호 선장으로 승선 중 제107대왕호가 2013년 3월 8일 05시 4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월포등대로부터 약 133도 방향, 약 2.7마일 해상에서 성진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성진호가 경계소홀로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나, 유지선인 제107대왕호가 과속항해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107대왕호가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기 전까지 야간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업 중인 어선들이 많은 연안을 항해할 때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귀하의 항해당직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10월 1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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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서》동해심 제2013-14호어선 제107대왕호.어선 성진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0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span> 귀하는 성진호 선장으로 승선 중 성진호가 2013년 3월 8일 05시 4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월포등대로부터 약 133도 방향, 약 2.7마일 해상에서 제107대왕호와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야간항행이 금지된 양 선박이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던 중 피항선인 성진호가 경계소홀로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진호가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하기 전까지 야간항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업 중인 어선들이 많은 연안을 항해할 때에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귀하의 항해당직업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3년 10월 1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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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