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용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가 동해해심 제2018-01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용성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B외 1인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0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8년 1월 10일 11시 52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51초ㆍ동경 129도 27분 22초(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천신수산 앞 부두)</span>가.

선박의 제원 등용성호는 2000. 12. 1.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일우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21.65미터(m) x 너비 4.84미터 x 깊이 1.71미터)에 출력 60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어선으로, 2015. 9. 22.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 9. 21.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 받았다.이 선박은 중앙선교형으로 [그림]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연료탱크, 창고 및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 선원실 및 식당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77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용성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의 소유자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는 경상북도 울진군수로부터 근해채낚기어업 허가를 받아 후포항을 모항으로 매년 5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동해, 남해 및 서해안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고, 금어기인 4월에는 선박의 수리 및 검사를 받는 형태로 이 선박을 운항 및 관리 해 왔다.

나. 전기설비 및 전기 공급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중앙부에 주기관이 설치되어 있고, 집어등 전기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출력 380킬로와트 및 238킬로와트 발전기 2기와 선내 일반 전기[교류전압 220볼트(Volt)] 공급용으로 사용되는 출력 148킬로와트 발전기 1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내 비상전기(직류전압 24볼트)는 축전지를 통하여 공급된다.이 선박 기관실의 배전반에는 조타실, 기관실 및 식당 등의 전기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배선용차단기(NFB, No Fuse Braker)가 각각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식당 배선용차단기는 고장이 난 상태여서 항상 작동(ON) 상태로 둔 채 사용하였으므로 선내 일반 전기 공급용 발전기가 기동되면 식당에는 즉시 전기가 공급되는 상태였다.

다. 온수히터의 사용 및 관리이 선박에서는 겨울철에 따뜻한 물을 사용하기 위해 온수히터(시즈히터, Sheath Heater, 일명 ‘돼지꼬리’)를 사용하였다.이 온수히터는 조리장(일명 도모장) 겸 선원 C(이하 “조리장 C”라 한다)가 선장 B의 부인에게 요청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읍 후포시장 내 ‘계양공구’에서 구입한 것으로서 선박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승인된 전열기구가 아니었다.이 온수히터는 식당 출입문 밖에 설치된 물을 채운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 안에 설치하여 사용하였는데, 전선의 길이가 짧아서 전원 플러그를 식당 안에 있는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관계로 온수히터를 사용할 때에는 식당 출입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두었다.식당 출입문 열쇠는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 조리장 C 및 갑판장 D(사고 당시에는 분실한 상태)가 각각 소지하고 있었고, 이 선박이 부두에 계류하면 매일 업무를 마치고 모든 선원이 하선하기 때문에 도난방지를 위해 식당 출입문을 잠갔다.이 온수히터는 항해 시에는 물통에 설치한 상태로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입항하면 식당 출입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물통에서 꺼낸 후 전원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하여 보통 식당 안에 있는 솥 안 등에 넣어서 보관하였다.온수히터의 뒷정리는 통상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선하는 조리장 이상규가 하였으나, 기관장 박성암이 마지막에 하선하는 경우에는 기관장 박성암이 하였다.이 온수히터의 뒷면에는 ‘①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②반드시 제품의 하부로부터 150밀리미터 이상 물이 있을 것,③부재 시 전원코드를 반드시 분리할 것(화재위험 있음),④금속 물통에만 설치하여 사용할 것’ 등의 사용 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라.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8. 1. 8. 06:00경 후포항에 입항하여 포획한 오징어를 위판장에 하역한 다음 후포수협 급유소에서 연료유 약 6,000리터(ℓ)를 적재한 후 같은 날 10:10경 후포항 내 천신수산 앞 부두에 계류되어 있던 양평호의 좌현에 용성호의 우현을 계류하였다. 갑판장 D는 하역작업을 도와주고 연료유와 부식을 실은 다음 용성호가 계류된 후 다른 선원과 함께 하선하였다.선장 B는 조업 중 주기관 클러치에서 소음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후포면 소재 대성공업사 사장을 불러 기관장과 함께 클러치 점검을 한 후 같은 날 11:00경 하선하였다.조리장 C는 작업을 종료한 후 기관장 박성암과 선박정비업체 사장이 수리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기관장이 작업을 마치면 온수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여 온수히터를 사용하던 상태로 둔 채 같은 날 오후에 하선하였다.

당시 온수히터가 식당 출입문 앞 물통에 담겨져 있는 상태였으므로 식당 출입문을 열어 둔 상태였다. 조리장 이상규는 하선 후 약 1∼2시간 뒤 다시 승선하여 갑판에 있는 오징어 파치를 가지고 하선하였다.기관장 A는 선박정비업체 사장과 주기관 클러치에서 소음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선내에 아무도 없었으므로 같은 날 오후에 발전기를 정지한 후 감기몸살과 관련한 병원 진료를 위해 바로 하선하였다.이 선박의 발전기가 정지된 이후 누군가가 식당 출입문 앞 플라스틱 물통에 설치되어 있던 온수히터를 꺼내어 식당 안의 쓰레기통(종이박스, 안에는 라면봉지와 휴지 등이 들어 있었음)에 넣어 놓은 후 식당 문을 닫았다 <각주>1</각주> .선장 B는 다음 날인 1. 9. 선박안전기술공단 경북지부 검사원으로부터 이 선박의 추진축계에 대한 임시검사를 수검하였고, 갑판장 D와 외국인 선원 4명은 같은 날 10:00∼11:00 사이에 10분 정도 갑판위에 있는 활어통 바닥에 페인트칠을 하고 하선하였다.같은 해 1. 10. 09:40경 기관장 A는 선장 B의 부인으로부터 갑판장이 활어통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여야 하니 12시경 승선해서 전기를 공급해 주라는 전화를 받았다.이에 기관장 A는 같은 날 11:40경 이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날 11:45경 선내 일반전기 공급용 발전기를 기동하여 전기를 공급하였고, 이후 갑판장 D가 요청한 전기드릴을 기관실에서 찾아서 내어 주고 기관실 밖으로 나왔다.같은 날 11:52경 기관장 A가 기관실에서 상갑판으로 나와 식당 쪽으로 향하던 중 식당 창문에서 연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기관실로 내려가 발전기를 정지한 다음 기관실 입구에 있던 휴대식 분말소화기를 가지고 가서 진화를 시도하였으나 손잡이 고착으로 인해 소화기가 작동되지 않아서 갑판장 D에게 119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다.한편, 같은 날 11:40경 승선한 갑판장 D는 외국인 선원 4명과 함께 선수 갑판에서 활어통 수리작업을 하고 있던 중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소방서에 신고한 후 선원들을 대피시켰으며, 이후 기관장 A와 함께 이 선박과 인접하여 계류되어 있던 재억호(26톤, FRP)와 양평호(29톤, FRP)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억호의 계류줄을 풀었으나, 재억호의 선미 갑판 등으로 불이 옮겨 붙었다.이 화재는 이후 울진해양경찰서 경비정과 울진소방서 소방차 등에 의해 같은 날 12:50에 완전 진화되었다.이 화재사건으로 용성호는 취사실, 선원 침실, 선미 갑판 및 집어등 등이 불에 탔고, 용성호 인접선인 재억호는 조상기 등이 불에 탔으며 양평호는 돛대 천 일부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이 10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서북서풍이 초속 7.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8미터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화재 발생 경위이 화재는 이 선박의 식당 입구 안쪽(평소 쓰레기통이 놓여 있던 자리 부근)에서 발생하였고, 울진소방서의 화재현장 감정 당시 평소 같으면 플러그가 콘센트에서 분리되어 식당에 있는 솥 안에 들어 있었어야 할 온수히터는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던 바닥 위에 놓여 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대구 국과수의 온수히터 감정결과 온수히터의 전원 플러그는 콘센트에 접속되어 있었고, 전선은 합선(단락)되지 않았으며, 온수히터 발열부 내부의 열선도 끊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또한 울진소방서의 화재현장 조사 결과①방화가능성이 없고,②가스 누출 흔적이 없으며,③기계적인 요인이 없고,④배전반, 배선 등 전기적 요인에도 특이점이 없는 것(배제하지는 못함)으로 판단되었다.화재는 기관장 A가 기관실에서 선내 일반전기 공급용 발전기를 기동시키고 나서 발생하였고, 발전기 기동 당시 기관실 배전반에 설치된 식당 배선용차단기는 작동(ON) 상태로 있었다.이러한 제반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화재사건은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가연성 물질이 들어 있는 쓰레기통에 놓여 있던 온수히터가 발전기가 기동됨에 따라 가열되어 온수히터에 접촉되어 있던 쓰레기통 안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된 것으로 판단된다.2) 승인되지 않은 온수히터의 부적절한 설치.사용선박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관계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어선법」 제21조), 일반적인 사용상태의 전열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없어야 하며, 그 충전부를 필요에 따라 난연성재료로 보호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시판되고 있는 전열기에 대하여는 가연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고정하고 취급자가 지장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보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어선설비기준」 제321조)그러나 이 선박에서 사용한 온수히터는 선박에서의 사용에 적합한 검사를 받지 않고 열선이 노출된 개방형 전열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연물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고정한 상태로 사용하지 않아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특히 이 온수히터는 선체가 경사할 경우 물통의 물속에 잠겨 있던 열선이 대기에 노출되거나 온도조절기에 물이 들어가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항해 및 조업 중 횡요(Rolling) 및 종요(Pitching)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 선박과 같은 소형선박에서는 더더욱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전열기구였다.이 온수히터의 뒷면에는 사용 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부재 시에는 반드시 전원코드를 분리하고, 금속물통에만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에서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가연성재료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통에 설치.사용하였다.이와 같이, 선박에서 사용해서는 아니 되는 전열기구를 적절한 안전조치도 없이 사용한 것은 이 화재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3) 온수히터 관리 소홀선박에서 전기(전열)설비의 관리 책임자는 기관장이다(「선박직원법」 제11조). 따라서 전열설비인 이 온수히터의 관리는 기관장이 하였어야 하고, 부득이 기관장이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였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A는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리자를 특정하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당일 온수히터의 사용이 끝난 후 뒷정리(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하고 히터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를 해야 하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다만, 이 온수히터를 조리장 C가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보통은 조리장 C가 관리하면서 기관장 A가 마지막에 하선하는 경우에는 기관장 A가 뒷정리를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해 왔고, 당시 식당 출입문 열쇠는 조리장 C와 기관장 A가 가지고 있었으므로 조리장 C가 먼저 하선하는 경우에는 기관장 A가 뒷정리를 하고 하선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각주>2</각주> .그러나, 조리장 C는 본인이 하선 할 당시 기관장이 선내에 남아 있었으므로 기관장 A에게 “간다”고 말하니 기관장 A가 “먼저 가라”고 하여 온수히터를 정리하지 않은 채 하선하였다고 진술한 데 반해, 기관장 A는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각주>3</각주> , 자신은 감기 몸살로 인해 급히 병원에 가야 했기 때문에 발전기를 끈 후 (온수히터는 정리하지 않고) 기관실 문만 닫고 바로 하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진술대로라면 온수히터는 식당 밖 물통에 담겨 져 있고 식당 출입문은 열려 있었어야 하나, 이 화재사고 당시 온수히터는 식당 안에 있었고(화재 감식 결과, 갑판장 D 진술) 식당 출입문은 닫혀 있었다(기관장 A 진술).이와 같이 기관장 A가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누군가가 온수히터의 뒷정리를 하면서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수히터를 식당 출입문 안쪽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에 넣어 놓고 출입문을 닫고 하선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뒷정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었다.

이러한 온수히터의 관리 소홀 또한 이 화재사고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당일 온수히터 뒷정리와 관련, 기관장 A는 조리장 C가 온수히터의 전열기 스위치를 꽂아 둔 채 쓰레기통 위에 두고 식당문을 닫고 하선 하였고, 자신은 기관실에서 발전기를 정지하고 바로 하선하였기 때문에 온수히터를 정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①기관장 A의 진술대로 2018. 1. 8. 조리장 C가 온수히터의 뒷정리를 하고 하선하였다면 그 후에도 발전기가 계속 운전되고 있었을 것이므로 당일 조리장 C가 하선한 직후에 이미 화재가 발생하였어야 했다는 점(뒷정리는 발전기 정지 후 했음),②온수히터의 최종 정리는 주로 조리장 C와 기관장 A 중 더 늦게 하선하는 사람이 하였는데, 당시에는 기관장 A이 조리장 C 보다 더 늦게 하선하였으므로 기관장 A가 온수히터를 정리하고 식당 문을 잠갔어야 했다는 점 <각주>4</각주> ,③기관장 A가 병원에 가야 되는 관계로 급히 하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점 <각주>5</각주> 및④기관장 A가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작업을 먼저 하지 않고 기관실에 가서 발전기를 먼저 정지하였다는 점 <각주>6</각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당일 온수히터의 뒷정리를 한 사람이 기관장 A일 가능성은 높다.특히, 조리장 C는 2018. 1. 8. 오후에 하선하였다가 약 1∼2시간 뒤에 다시 승선하여 갑판에 있는 오징어 파치를 가지고 하선하면서 선미 쪽을 보았는데, 이 때 식당 문은 닫혀 있었고, 물통에 설치되어 있던 온수히터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조리장 이상규의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온수히터를 마지막으로 정리한 사람이 기관장 박성암일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그러나, 이는 조리장 C의 진술일 뿐으로 이를 뒷받침 할 다른 증거가 없고, 기관장 박성암이 자신은 당일 온수히터의 뒷정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리장 C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조리장 C가 2018. 1. 8. 오후에 하선하였다가 다시 승선하였을 때 온수히터를 정리하고 하선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므로 온수히터를 최종 정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기는 어렵다.4)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전기설비를 포함한 선박에 설치된 모든 장비와 설비는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작동되도록 점검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 기관실의 배전반에 설치된 주방 배선용차단기는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항상 ‘작동’ 위치에 둔 상태로 사용을 하면서도 수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이로 인해 발전기를 기동하자 식당에 즉시 전기가 공급되면서 온수히터가 가열되었다.

따라서 만일 기관장 A가 이 배선용차단기를 수리하여 ‘차단’으로 한 상태에서 발전기를 기동하였더라면 이 화재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 그러나 발전기를 기동할 때 반드시 배선용차단기를 ‘차단’ 상태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장 난 배선용차단기를 수리하지 않고 스위치를 ‘작동’ 상태에 둔 것이 이 화재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5) 비상대응 미숙 및 소화기 정비 불량화재는 발생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휴대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시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로서 화재 초기진화에 중요한 설비이므로 선박에 비치된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점검 및 정비를 하여 소화기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소화약제가 부족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 유사시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따라서 기관장 A는 화재 발생 사실을 알았을 때 주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다음, 먼저 화재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하였어야 하나, 기관실로 먼저 내려가 발전기를 정지한 후 기관실 입구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를 가져오느라 시간을 소비하였다.더욱이 기관장 A가 진화를 시도하였던 소화기는 손잡이 고착으로 작동이 되지 않아 진화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A는 인근 거주구역 등의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 작업을 시도하지도 않았다.이 선박이 2015. 10. 22.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을 때 이 선박에 비치된 소화기의 수량 및 현상이 양호하다고 확인되었던 것으로 볼 때, 정기검사 수검 이후 휴대용 소화기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소화기의 손잡이가 고착된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단된다.이러한 비상상황에 대한 미숙한 대처 및 소화기 점검.정비의 소홀 <각주>7</각주> 이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일반화재의 경우 휴대용 소화기로 초기진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점이 발화 후 약 3분 이내의 소형화재로 보고 있으나 기관장 A가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가 발전기 기동 후 약 6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이라는 점과, 울진소방서 화재현장 조사 결과 화재의 확대는 가연물의 급격한 연소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관장 A가 화재를 목격했을 당시의 화재 상황이 초기 진화가 유효한 상황이었다고 명확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관장 A의 비상대응 미숙 및 소화기 정비 불량이 화재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박에서는 겨울철 온수사용을 위해 온수히터를 사용하였다. 이 온수히터는 선박에서의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관리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었다.이로 인해 당일 사용이 끝난 온수히터가 안전하게 정리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가연성물질이 들어 있는 쓰레기통 위에 놓이게 되었으며, 선내 일반 전기 공급용 발전기를 기동하자 온수히터가 가열되면서 이 온수히터와 접촉되어 있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이 화재사고가 발생되었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기관장 A는 용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이 선박 전기설비의 운전 및 보수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이다. 따라서 기관장 A는 선박에서의 사용이 승인된 전기설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설치된 각종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여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박에서 사용이 승인되지 않고 열선이 노출된 개방형의 온수히터를 부적절하게 설치.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지 않음에 따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전열기구가 선내에서 사용되게 하였다.

또한 불가피하게 이 온수히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내 전기(전열) 설비 관리 책임자인 본인이 직접 관리를 하거나, 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지도 않고 따로 관리자를 지정하지도 않았다.이로 인해 온수히터가 전원이 연결된 채 가연성물질이 들어 있는 쓰레기통 위에 놓이게 되었고, 발전기 기동에 따라 이 온수히터가 가열되어 이 화재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판단된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 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내에서 열선이 노출된 개방형의 온수히터 등 선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전열 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최초로 화재를 목격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비상벨을 울려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초기 진화에 임하여야 한다.

다. 전기설비 등 선박의 설비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즉시 수리를 하여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선박에 비치된 휴대용 소화기는 선박검사 시 양호한 상태일지라도 이후 해수 등의 영향으로 고착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정비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용성호의 기관장이 승인되지 않은 온수히터를 사용하면서 관리를 소홀히 함에 따라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가연성물질 위에 놓여 있던 온수히터가 발전기 기동으로 인해 가열되면서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발생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 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