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엔젤호해성호 선 적 항노화읍노화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68GT1.68GT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 147㎾ 1기가솔린기관 147㎾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해당 없음 사고일시2017. 9. 13. 12: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2분 01초 · 동경 126도 31분 06초(전남 완도군 노화읍 넙도 여객선선착장 앞 약 0.027마일 해상)</span> 엔젤호는 2010. 11. 10. 전남 완도군 소재 노화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8톤, 길이 6.96미터, 너비 2.43미터, 깊이 0.81미터의 완도군 노화읍 선적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147킬로와트의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11. 13.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0. 11. 2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 중이다.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는 마안도 이장인데, 마안도 물양장 도로 포장 공사를 위해 공사 감독자를 마안도로 데려오려고, 2017. 9. 13. 12:47경 혼자 엔젤호를 타고 전남 완도군 노화읍 마안도 동쪽 선착장을 출항하여 위 공사 감독자와의 약속 장소인 넙도 여객선 선착장을 향하였다.이 선박은 넙도 여객선 선착장 인근에 이르러 접안을 위해 감속하면서 침로 약 200도, 속력 약 4노트 이내로 서서히 접안(接岸)을 준비하였다.
당시 넙도 여객선 선착장 동쪽에는 총톤수 145톤, 길이 36.55미터의 섬사랑8호와 총톤수 124톤 길이 38.24미터의 소안농협카페리1호가 이미 접안(接岸)해 있어, 엔젤호는 섬사랑8호와 소안농협카페리1호 때문에 그 너머에서 오는 선박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아래 [그림 1]과 같이 어선 한 척(사고 후 ‘해성호’로 밝혀짐)이 약 10노트 내지 15노트의 속력으로 섬사랑8호와 소안농협카페리1호 너머에서 갑자기 나타나 엔젤호 쪽으로 접근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약 15미터 거리에서 상대 선박을 발견하고 기어를 중립에 넣었지만 상대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2017. 9. 13. 12:5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넙도 여객선선착장 앞 약 0.027마일 해상에서 본선 좌현부와 상대 선박 선수부가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한편 해성호는 2012. 2. 2. 전남 완도군 노화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68톤, 길이 6.96미터, 너비 2.43미터, 깊이 0.81미터의 완도군 노화읍 선적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147킬로와트의 가솔린선외기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7. 2. 27.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22. 2.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아 보유 중이다.이 선박은 양식장 관리선으로 이용되는데, 아침에 정계지인 넙도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마안도 서측 해상에 위치한 김, 파래 양식장에서 작업을 한 후, 일몰 전 정계지로 복귀하는 형태로 운항된다.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B는 2017. 9. 13. 12:47경 혼자 이 선박에 승선하고 전남 완도군 노화읍 넙도 선착장을 출항하여 전남 완도군 마안도 서측 해상에 위치한 양식장을 향하던 중 넙도 여객선 선착장에 접안 중이던 섬사랑8호와 소안농협카페리1호를 좌현에 끼고 약 5미터 거리로 돌아 나오다가, 섬사랑8호와 소안농협카페리1호 너머에서 선착장에 접안하려고 접근하던 엔젤호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엔젤호는 좌현 선체, 조타실, 선외기 등이 손상되었고, 승선 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어깨 및 상완부 타박상을 입었으며, 해성호는 선수부가 굴곡되고, 승선 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B는 요추 골절상 등을 입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고는 시정이 양호한 주간에 선착장 접안을 시도하려던 엔젤호와 정박 중인 선박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하던 해성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양 선박 모두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동력선에 해당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사고 장소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달리 「해사안전법」또는「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의 항법규정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책임) 규정에 의한 선원의 상무(Ordinary Practice of Seamen)가 적용되어야 한다.이 사건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법 제14조에서 정한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등에 접근하여 항행하고, 부두등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원이라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선원의 상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그 외 「해사안전법」 제63조에서 규정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동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안전한 속력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2) 엔젤호의 항행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엔젤호가 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해 4노트 이내로 속력을 줄이고 선착장으로 천천히 접근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선착장 동쪽편에 섬사랑8호와 소안농협카페리1호가 접안한 채 정박 중이었기 때문에 엔젤호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는 선착장 서쪽의 공간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엔젤호가 접안을 시도하는 중 섬사랑8호와 소안농협카페리1호 너머의 공간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선착장에 정박 중인 선박을 왼쪽 뱃전에 끼고 가까이 붙어서 항행하는 것은 금기시 되므로 그러한 금기를 위반하여 항행하는 배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엔젤호가 섬사랑8호와 소안농협카페리1호 너머의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등장하여 돌진하는 해성호를 약 15미터 거리에서 갑자기 회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성호의 부적절한 항행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원이라면 당연히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특히 선착장은 수시로 선박들의 접·이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접안하여 정박 중인 선박을 왼쪽 뱃전에 두고 근접하여 항행할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 의해 시야가 제한되어 정박선 너머의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반드시 멀리 떨어져 항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성호는 선착장에 접안하여 정박 중인 선박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하면서도 정박선에서 불과 5미터 거리를 두고 매우 근접하여 항행하다가 이 건 충돌사고를 야기하였다.
만약 해성호가 정박선에서 멀리 떨어져 항행하였다면 정박선에 의해 시야가 제한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 접안을 시도하던 엔젤호와 충돌하지도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해성호가 선착장의 정박선에 매우 근접하여 항행한 것이 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선착장에 접안하여 정박 중인 선박을 왼쪽 뱃전에 둔 해성호가 그 정박선에 접근하여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다 그 정박선 너머에서 천천히 선착장으로 접안하려던 엔젤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엔젤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착장에 접안하기 위해 4노트 이내로 속력을 줄이고 선착장으로 천천히 접근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접안을 시도하는 경우 항해사는 선착장 근처를 항행하는 다른 선박들을 조선하는 항해사들도 선원으로서 지켜야 할 항행 원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항행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선착장 접안을 시도하는 항해사에게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선박 뒤쪽으로부터 갑자기 다른 선박이 그 정박선을 왼쪽 뱃전에 끼고 가까이 붙어서 빠른 속력으로 나타날 것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접안을 시도하는 항해사에게 선원으로서 지켜야 할 항행 원칙을 위반하면서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타날 선박까지 예견하고 이를 피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접안을 시도하는 입장에서 그러한 선박을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그렇다면 해양사고관련자 A가 4노트 이내의 속력으로 천천히 선착장에 접안을 시도한 과정에서 다른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한, 해양사고관련자 A가 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섬사랑8호와 소안농협카페리1호를 왼쪽 뱃전에 끼고 그 정박선들에 가까이 붙어서 빠른 속도로 갑자기 나타난 해성호를 피하지 못하였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를 비난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선착장에 정박 중인 선박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근접하여 항행하였고, 선착장에 정박 중인 선박 너머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노트 내지 15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시까지 상대 선박을 발견치 못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멀리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이 해안으로 길게 뻗어 나온 육지 부분, 부두, 방파제 등 인공시설물의 튀어나온 부분 또는 정박 중인 선박 부근을 항행할 때에는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선박을 제대로 살필 수 없으므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선착장을 왼쪽 뱃전에 둔 해성호가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선박 때문에 그 너머를 보지 못하면서도 해당 선박에 과도하게 접근한 채 빠른 속력으로 항행하다가 선착장에 접안하려던 엔젤호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9-027호어선 엔젤호·어선 해성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1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해성호가 2017. 9. 13. 12:5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넙도 여객선선착장 앞 약 0.027마일 해상에서 어선 엔젤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어선 해성호가 선착장에 정박 중인 선박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하면서 그 정박선 가까이 접근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한 것이 원인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귀하에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착장에 정박 중인 선박을 왼쪽 뱃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그 정박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 8. 27.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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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15"></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엔젤호·어선 해성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9-02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9. 13. 12:50경 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12분 01초 · 동경 126도 31분 06초(전남 완도군 노화읍 넙도 여객선선착장 앞 약 0.027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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