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빅토리1호.어선 해송2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빅토리1호해송2호 선 적 항신안군 압해읍신안군 압해읍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1.98톤0.38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선외기.220킬로와트 1기가솔린선외기.11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21. 12. 6. 14:5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18초.동경 126도 15분 07초(전남 신안군 압해읍 분재공원 전면 양식장 부두 동단으로부터 남방 0.13마일 해상)</span>가.

선박제원과 운항형태빅토리1호는 2020. 5. 26. 전라남도 고흥군 신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에 등록된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1.98톤, 길이 7.70미터, 너비 2.28미터 깊이 0.91미터이고 최대출력 220킬로와트의 가솔린선외기가 탈착 가능한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7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어선 빅토리1호 사진</span> 이 선박은 [사진 1]과 같이 상갑판 상부 선미 쪽에 후방이 트인 형태의 조타실이 있고, 상갑판 하부에는 조타실 앞쪽으로 창고와 물칸(해수 탱크)이 있고 조타실 뒤쪽으로 연료유 탱크와 창고가 있다.

조타실에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패스장치(V-PAS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연안자망을 이용하여 멸치, 젓새우 등을 주로 잡고 겨울에는 압해도 서남측 하납덕도 근처에서 실뱀장어를 잡는다.한편, 해송2호는 1995. 10. 15.에 건조·진수되어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에 양식장 관리선으로 등록된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이다. 이 선박은 총톤수 0.38톤, 길이 3.40미터 너비 1.74미터 깊이 0.59미터이고, 최대출력 11킬로와트의 탈착 가능한 가솔린선외기가 방향 조종 틸러(Tiller)를 부착한 형태로 선미 외판 위에 설치되어 있고, [사진 2]와 같이 갑판 위에는 별도의 구조물이나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77"></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어선 해송2호 사고 전 사진</span> 이 선박은 2020. 10. 12. 전라남도 신안군수로부터 송공어촌계의 수하식 해조류양식업을 위한 관리선으로 사용지정 되어 압해읍 분재공원 남쪽에 설치된 김 양식장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김 양식장 내 선박 통항 여건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도 분재공원 앞 해상(이하 ‘분재공원 해상’이라 한다)에는 삼각형 형태의 범위에 「양식산업발전법」제9조제1항제1호의 수하식해조류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주식 김 양식장이 좌우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바둑판 모양으로 조성되어 있다([사진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7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3] 송공항 인근 김 양식장 항공사진(2012년 항공촬영 자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4, 5] 양식장 사진((좌) 양식장 부두에서 본 사진, (우) 송공항에서 본 사진) </span> 각 바둑판 모양의 구획은 가로 60미터 내외, 세로 40미터 내외이며 각 구획 안에는 5 또는 6개의 망발이 가로로 놓여 있고, 각 바둑판 모양의 구획 사이 간격(이하 ‘김 양식장 통항로’라 한다)은 [사진 4, 5]와 같이 40미터 내지 60미터이고, 연안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들이나 김 양식장에 투입되는 소형 어선들은 이 수역을 통항로로 이용하고 있다.지주식 망발의 특성상 만조 시에는 망발 대부분이 수면 밑에 위치하여 [사진 4, 5]와 같이 지주들만 보이므로 주변 해역에 있는 소형 어선들은 식별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간조 시에는 망발 대부분이 수면 위에 위치하게 되어 망발로 인해 시야가 방해되어 주변의 소형 어선들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83"></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분재공원 해상의 1일 통항 선박 항적(AIS, V-PASS 설치 선박 기준) </span> <각주>1</각주> 분재공원 해상에 조성된 김 양식장 내 해역(김 양식장 통항로)을 이용하는 선박(선박자동식별장치나 선박패스장치가 설치된 선박 기준)은 1일 10척 미만이며 이러한 선박 중, 사고 당일 빅토리1호 이외에도, 20노트 이상으로 통항하는 선박이 다수 있었다([그림 1] 참조).다.

사실의 경과빅토리1호는 2021. 12. 6. 14:5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혼자 승선한 채 신안군 압해읍 광립마을 전면 모래사장을 향하여 송공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만조를 이용하여 빅토리1호를 광립마을 전면 해상의 육지 가까운 곳에 정박시킨 후, 간조 시 이 선박이 해저(저질 모래)에 얹히게 되면 선저 청소와 수리 등의 작업을 할 계획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8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어선 빅토리1호의 사고 전후 항적</span> 이 선박은 [그림 2]와 같이 출항 약 5분 후인 2021. 12. 6. 14:55:23경 속력 21노트, 침로 110도의 상태로 분재공원 해상의 김 양식장 통항로로 진입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2021. 12. 6. 14:58:23경 속력 24노트, 침로 114도 상태가 될 때까지 이 선박의 좌현 선수 방향의 김 양식장 통항로 부근에 있던 해송2호를 인지하지 못했다.빅토리1호는 해송2호를 충돌 직전에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2021. 12. 6. 14:58:48(사고 발생 일시는 ‘2021. 12. 6. 14:58경’으로 한다)경 전남 신안군 압해읍 분재공원 전면 양식장 부두 동단으로부터 남방 0.13마일 해상(북위 34도 50부 18초, 동경 126도 15분 07초)에서 해송2호의 우현부와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양선박의 선수미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으며, 충돌 당시 이 선박의 침로는 114도이고 속력은 24노트였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빅토리1호(적색)와 해송2호(청색)의 충돌 상황</span> 충돌 직후, 빅토리1호는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하던 타력으로 인해 해송2호의 우현을 올라타 갑판을 가로질러 좌현으로 빠져나갔으며, 이후 같은 날 14:58:53경 속력 2노트로 감속되었다.한편, 해송2호는 2021. 12. 6. 미상의 시간에 선장 망 B 혼자 승선한 채 분재공원 해상의 양식장 부두를 출항하여 김 양식장 통항로를 따라 남하하던 중, 위 사고 발생 일시와 장소에서 자선의 우현 전방에서 접근하던 빅토리1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충돌 당시 이 선박의 속력은 확인되지 않으나 선수방위는 234도였으며 이 선박은 김 양식장 지주 등에 정박한 상태는 아니었다.이 사고로 빅토리1호는 선수부 선저와 좌현 외판에 긁힘 정도의 피해만 있었으나, 해송2호는 [사진 6]과 같이 우현 외판(선수로부터 약 1미터 부근)과 좌현 외판(선수로부터 약 2.1미터 부근)이 파손된 후 침몰하였으며, 해송2호 선장 망 B은 이 선박 가솔린선외기를 조작하는 위치인 선미 외판 위에 앉아있다가 빅토리1호의 좌현 외판과 충돌하면서 안면부와 후두부 등에 상처를 입은 후 물에 잠기며 침몰하던 해송2호의 갑판에 엎어졌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89"></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6] 사고 후 인양된 해송2호 사진 및 충돌 후 빅토리1호 진행 방향(감식 결과)</span> 사고 발생 후 빅토리1호 선장 A는 엎드린 채 물에 잠긴 해송2호 선장 망 B을 발견하고 후진하여 접근한 후 이 사람의 뒷덜미를 잡고 구조하려 했으나 힘에 부쳐 빅토리1호의 갑판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이 사람의 얼굴만 수면 상부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같은 날 15:08경 해양경찰에 유선으로 사고 신고를 하였다.이때 해송2호 선장 망 B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며, 같은 날 15:31경 서해해양경찰청 특수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어 전남중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7:40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 사고해역의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북동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 3마일 이상의 맑은 날씨에 약 1노트의 조류가 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또한, 사고 당일의 만조가 15:57경이므로 사고 당시 김 양식장의 망발은 수면 밑에 위치하는 상황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김 양식장 통항로에서의 항법 적용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해역은 김 양식장 내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지주식 망발들 사이에 형성된 수역으로 양식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선과 그 밖의 소형 선박들이 통항하는 해역이다.김 양식장의 면허는 지주식 망발의 단위로 지정되지 않고 전체 범위를 면허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면허를 받은 범위의 수역 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김 양식을 위해 양식업자가 임의로 지주식 망발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구획 지어 설치하므로 ‘김 양식장 통항로’의 수역은 면허를 받은 양식장 내의 수역에 해당한다.이 ‘김 양식장 통항로’의 공간적 협소함(가항 폭 40미터 내외)과 궁극적 이용 목적을 고려하면 동 해역에서 발생한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하여 「해사안전법」제6장(선박의 항법 등) 제2절(선박이 서로시계 안에 있을 때의 항법)을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바둑판 모양의 통항로들에 대해 주(主, main)항로와 보(補, subsidiary)항로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7조(좁은 수로 등)와 제68조(통항분리제도)도 적용할 수 없다.따라서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하여는 「해사안전법」제63조 내지 제66조의 양 선박 간의 충분한 경계와 안전한 속력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2) 빅토리1호의 경계 소홀 및 안전하지 않은 속력항해 중인 모든 선박은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경계를 유지해야 하고, 위험을 피하려는 조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을 유지해야 하며, 충돌 등의 상황이 예상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감속이나 변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그러나 사고 당시 김 양식장이 있는 해역의 시정과 해상상태가 양호하고 조위가 만조에 가까운 상태(당일 만조(504cm) 약 1시간 전)로서 망발은 대부분 수면 아래에 위치하여 지주대 상부만 수면 위로 드러나 있었기에 김 양식장 내에서 이동하거나 조업하는 다른 선박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빅토리1호 선장은 김 양식장 내의 수역을 항해하면서 양식장 내에서 조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있던 상대선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전방에 대한 경계 소홀이 이 충돌사고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김 양식장(항공사진) 내 망발 구획 및 어선 빅토리1호의 항적 비교 분석</span> 또한, 비록 김 양식장 내 수역에서의 통항 속력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고 1.98톤의 선체에 220킬로와트 출력의 선외기를 갖춘 빅토리1호의 짧은 가·감속 능력과 기민한 조향 능력을 고려할 때 2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는 것이 과속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빅토리1호가 김 양식장 해역을 21노트의 속력으로 진입한 후, 폭 40미터 내외(동서방향 기준)의 바둑판 형태의 통항로 수역에서 증속하여, [그림 4]와 같이 1분당 망발 구획 약 5.5개(가로 기준)의 약 740미터를 지나는 속력(24노트)으로 항해한 것은 이 충돌사고의 원인이며 동 충돌사고로 선체의 침몰과 선원의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3) 해송2호의 피항동작 미흡해송2호는 양식장 관리선으로서 김 양식장 내의 해역에서 주로 이동·조업하는 선박이다.이 선박의 항적이나 이동상황을 확인할 증거가 없기에, 비록 양 선박 간 충돌교각은 인정할 수 있더라도, 이 건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해송2호를 항해 중인 선박의 지위로 단순화하여 간주하거나 이 선박의 경계 행위와 피항 조치의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하다.그러나 사고 후 수습의 과정에서 해송2호가 동 사고해역에서 계류줄을 이용하여 정박을 하거나 망발 사이에서 조업이나 작업을 한 상황이 아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선박은 대수속력 유무를 떠나 주위를 경계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을 피하기 위한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진다.그러나, 해송2호는, 빅토리1호가 약 4분 동안 고속으로 일정한 침로를 유지하며 자선 쪽으로 항해하였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하였는바, 경계를 소홀히 하거나 충분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해송2호가 결과적으로 상대 선박과 충돌한 것도 해송2호 선장의 효과적인 피항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의 결과이므로 이 사람의 부작위 또는 작위도 이 충돌사건의 일인이라고 판단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정이 양호하고 해상의 구조물(김 양식장 망발 등)에 의한 시야 제한이 없는 주간에 김 양식장 통항로의 해역에서 고속으로 항해하던 빅토리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있던 해송2호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송2호가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빅토리1호 선장으로 선박의 상태와 항해 중인 해역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항 여건에 맞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의 충돌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취해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김 망발이 조밀하게 설치된 김 양식장 통항로를 항행하면서 가항 폭이 40미터 내외에 불과한 좁은 해역을 24노트의 속력으로 지나면서도 전방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다 전방에 있던 선박과의 충돌 직전까지 동 선박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이 사람의 이러한 경계 소홀과 안전하지 못한 속력으로 항행한 것이 이 건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으로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며, 향후 이 사람이 김 양식장 통항로 등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서 항해할 때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도록 할 개선이 필요하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수산양식장으로 지정된 해역을 지나려는 모든 선박은 양식장 내에서 조업이나 이동하는 선박에 대한 각별한 경계를 유지하며 항행하여야 한다.

나. 양식장 내 또는 양식장이 밀집한 해역은 가항 수역이 좁고 선박의 조종이 심히 제한되는 곳이므로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김 양식장 내 해역에서 고속으로 항해하던 빅토리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있던 해송2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송2호가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69"></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빅토리1호.어선 해송2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3-002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1. 12. 6. 14:58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50부 18초.동경 126도 15분 07초(전남 신안군 압해읍 분재공원 전면 양식장부두 동단으로부터 남방 0.13마일 해상)</span>《권고서》목포해심 제2023-002호어선 빅토리1호.어선 해송2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27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 **************** </span> 귀하는 빅토리1호의 선장으로 승선 중 2021년 12월 6일 14시 58분경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분재공원 전면 양식장 부두 동단으로부터 남방 0.13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해송2호와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이 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김 양식장 내 해역에서 고속으로 항해하던 빅토리1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있던 해송2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귀하가 김 양식장 통항로 등을 항해할 때는 경계를 철저히 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 1. 17.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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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