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모나코호수봉1호 선 적 항목포시목포시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70톤1.20톤 기관종류.출력가솔린기관(선외기) 147㎾ 1기가솔린기관(선외기) 110㎾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소유자 겸 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해당없음해당없음 사고일시2017. 5. 15. 11:42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29초 · 동경 126도 21분 34초(전라남도 목포시 목포북항 소형어선물량장 서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297도, 0.21마일 항내)</span> 모나코호는 2007. 3. 26. 신안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0톤(길이 7.52, 너비 2.38, 깊이 0.85 m), 가솔린 선외기 147㎾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7. 5. 10.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9. 8. 2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4. 3. 11. 목포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목포 북항 소형선박물량장에 정박해 놓고 주로 신안군 도서지역으로 아침 일찍 출항하여 낚지, 민어 등을 포획한 후, 당일 오후에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 주요항해장비로는 레이더, 레이더반사기, 지피에스플로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당시 어선위치발신장치는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모나코호는 2017. 5. 15. 09:00경 목포북항 소형어선물양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모나코호 선장”이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목포북항으로부터 북서방 약 7마일 떨어진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앞 해상에 같은 날 09:20경 도착한 후 송공리선착장과 새천년대교 사이 해안 갯벌에서 맨손으로 약 2시간 낙지조업을 마치고 충돌 약 20분전인 같은 날 11:22경 목포 북항 소형어선물양장을 향해 출발하였다.이후 모나코호 선장은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0.5마일 내지 0.7마일로 설정해 놓고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신안군 압해도와 구례도 사이 수로를 통과한 후 목포북항 소형어선물양장 입구 약 100m 지점에서 속력을 4노트 내지 5노트로 낮추어 물량장 안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침로 약 110도로 항해하고 있었다.그후 모나코호 선장은 조타실에서 의자에 앉아 조타기의 키를 잡고 속력 약 23노트를 감속하지 않고 원침로로 항해하면서 전방에 있는 소형어선물양장 안에서 나오는 배가 있는지 관찰하느라 우현선수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수봉1호)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7. 5. 15. 11:42경 전라남도 목포시 북항 소형어선물량장 서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297도, 0.21마일(약 390m) 떨어진 북위 34도 48분 29초 · 동경 126도 21분 34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우현 중앙부에 수봉1호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4도로 충돌하였다.
이때 수봉1호 선수하부가 모나코호 조타실 앞쪽을 올라탔다가 분리되었다(붙임 충돌상황도 참조).당시 사고해역은 북서풍이 초속 5m 내지 6m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수봉1호는 2016. 8. 2. 목포시 소재 신영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0톤(길이 6.33, 너비 1.92, 깊이 0.58 m), 가솔린 선외기 110㎾ 1기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6. 8. 3.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 2021. 8. 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9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6. 8. 19. 목포시장으로부터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아 목포시 대반동 어촌계 선착장에서 오후에 출항하여 야간에 주로 무안군, 신안군 도서지역에서 연승낚시로 낙지를 포획한 후, 다음 날 새벽에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고 있으며, 조타실의 주요항해장비로는 레이더, 레이더반사기, 지피에스플로터,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충돌 약 5분전인 2017. 5. 15. 11:37경 목포시 대반동 어촌계 선착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수봉1호 선장”이라 한다) 혼자 승선하고 연승낙지조업을 하기 위해 출항하여 어촌계 선착장으로부터 북방 약 8마일 떨어진 무안군 운남면 효지도 앞 해상을 향하여 항해하였다.이후 수봉1호 선장은 조타기의 키를 잡고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약 3마일로 작동하였으나 시계가 양호하여 레이더는 보지 않고 예정된 항로를 따라 목포북항 해경부두의 방파제 끝단을 통과한 후, 충돌 약 2분전 [그림 3]와 같이 침로 033도, 속력 23노트로 목포 북항의 소형어선물양장 앞을 통과하면서 소형어선물량장 안에서 함께 조업하러 가자는 선장 매형의 선박이 나오는지 우현선수 방향을 관찰하느라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선수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모나코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17. 5. 15. 11:42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9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수봉1호는 선수재 하부가 굴곡되고 조타실 좌현 유리창이 파손되면서 선장의 머리 왼쪽 부위가 약 10㎝ 찢어지고, 왼쪽 어깨 견갑골 골절, 왼쪽 어깨 염좌, 왼쪽 어깨 충돌증후군, 왼쪽 어깨 부분 강직 등 부상을 입었고, 모나코호는 우현 중앙부 선체외판과 조타실 앞쪽 기관실 덮개가 파손되고 충돌의 충격에 선장이 넘어지면서 임플랜트 치아 2개가 빠지는 부상을 입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모나코호 우현 중앙부 파손[사진 2] 수봉1호 선수재 하부 굴곡</span>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약 2마일로 양호한 주간에 목포항의 수상구역인 목포시 북항에서 발생하였으나, 이 구역은 항로 지정이나 속력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사고당시 총톤수 2.7톤의 모나코호는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침로 약 110도,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소형어선물량장을 향해 입항하던 중이었고, 총톤수 1.2톤의 수봉1호는 충돌 약 5분전 목포항 대반동 어촌계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연승낚시 조업지로 가기 위해 북항 해경부두의 방파제 끝단을 통과한 후, 충돌 약 2분전 압해대교 쪽을 향해 침로 033도, 약 2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양 선박 사이에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였다.양 선박은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으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2조 5호 바목에서 규정한 “우선피항선”(優先避航船)에 해당되어 각각 피항의무를 부담하는 선박이며, 양 선박이 서로 상대선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충돌 약 2분전인 점을 고려할 때, 일반항법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해사안전법」제96조의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규정을 적용하여 양 선박 모두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70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2) 모나코호 선장의 안전속력 미준수 및 경계소홀모나코호 선장은 신안군 압해읍 송공리 앞 해상에서 연승낚시 조업을 마치고 목포북항 소형어선물량장을 향하여 귀항할 때 목포항과 압해대교 수로를 따라 운항하는 선박과 서로 횡단하는 상태로 만날 수 있으므로, 선박의 통행량이 많은 수로에서는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함에도 과도한 속력인 23노트로 항해하였고, 좌.우현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전방에 있는 소형어선물량장에서 나오는 선박이 있는지 관찰하느라 우현 선수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박을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등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3) 수봉1호 선장의 안전속력 미준수 및 경계소홀수봉1호 선장은 목포항 대반동 어촌계 선착장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무안군 운남면 효지도 앞 해상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목포 북항과 소형어선물량장 앞을 통과할 때, 이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과 횡단상태로 만날 수 있으므로 서로 충돌의 위험을 야기하지 않도록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해야 함에도 과도한 속력인 23노트로 항해하였고, 사고위치 부근에서는 함께 조업하러 가자는 선장 매형의 선박이 나오는지 우현선수 방향에 있는 소형어선물량장 쪽을 관찰하느라 좌현선수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모나코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하는 등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목포북항 소형어선물량장 앞 해상에서 양 선박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각각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 달라는 요청이 있어「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측의 이 건 충돌사고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각각 50%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지에서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귀항할 때 항내에는 다수의 선박이 운항하기 때문에 안전속력을 준수하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약 23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출어 차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항구를 벗어날 때 항내에는 다수의 선박이 운항하기 때문에 안전속력을 준수하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감속하지 아니한 채 약 23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시까지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을 적용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내 운항선박의 주변경계 철저항내에는 입출항 선박 등 다수의 선박이 운항하기 때문에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나. 항내 운항선박의 안전속력 준수 철저항내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여유수역이 좁고 입출항 선박 등 다수의 선박이 운항하기 때문에 과도한 속력으로 이동할 경우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목포북항 소형어선물량장 앞 해상에서 양 선박이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각각 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7-071호어선 모나코호·어선 수봉1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모나코호와 어선 수봉1호가 2017. 5. 15. 11:42경 목포시 북항 소형어선물량장 서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297도, 약 0.21마일 항내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귀항하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항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선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12. 14.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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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서》목포해심 제2017-071호어선 모나코호·어선 수봉1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89"></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B</span> 귀하가 선장으로 승선한 어선 수봉1호와 어선 모나코호가 2017. 5. 15. 11:42경 목포시 북항 소형어선물량장 서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297도, 약 0.21마일 항내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선착장에서 출발하여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해 항내를 통과하면서 과도한 속력으로 항행하며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항 중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고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는 등 선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7. 12. 14.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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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691"></img><span style="display:none;">《충돌상황도》어선 모나코호.어선 수봉1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17-07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5. 15. 11:42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48분 29초 · 동경 126도 21분 34초(전라남도 목포시 북항 소형어선물량장 서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297도, 0.21마일 항내)</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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